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조1080
(주)우진산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수령하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2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수령하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2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우진산전은 전기버스 및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연간매출액 1천억 이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체결일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표 1>과 같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로서, 그 업에 따른 제조업의 일부인 전기버스 패터리팩 및 철도차량 축전지의 제조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에 위탁하였다.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ㅇㅇㅇㅇ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3 신고인 ㅇㅇㅇㅇ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기버스 배터리팩 및 철도차량 축전지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5 피심인은 여객ㆍ운수회사에 판매하는 전기버스 제작 및 철도차량 제작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전기버스에 탑재할 배터리팩 및 철도차량 축전지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신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구체적으로 피심인과 신고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9. 9. 16. 에 장착되는 배터리팩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2. 2. 에 장착되는 배터리팩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5. 25. 에 장착될 보조전원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축전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의2 내지 4
7 그러나, 위 계약 중 배터리팩 거래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고 납품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000팩만 납품된 상황에서 피심인이 2022. 9. 19. 신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철도차량 축전지 거래도 제품 개발 도중인 2021. 12. 27. 계약이 해지되었다.
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21. 1. 22.부터 2022. 2. 26.까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등 1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내역
1)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 경과
가)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연번 ①)
9 피심인 직원 박ㅇㅇ는 2021. 1. 22.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를 전화통화로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2021. 1. 25. 아래 <표 5>와 같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파일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5>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수령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1
나) 2D 및 3D 도면(연번 ②, ③)
10 피심인 직원 윤ㅇㅇ은 2021. 2. 26. ㅇㅇㅇ 축전지와 관련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전자우편으로 2D 및 3D 도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2021. 3. 3. 아래 <표 7>과 같이 전자우편으로 2D 및 3D 도면 파일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6> 피심인의 도면 요구 전자우편(2021. 2.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2
<표 7> 도면 수령 전자우편(2021. 3.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3
다) 고장명세서 및 소요재료 명세서(연번 ④∼⑧)
11 피심인 직원 이ㅇㅇ은 2021. 2. 10. <표 8>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축전지 RAMS
RAMS 자료란 차량의 설계, 제작, 시험ㆍ시험운전 및 하자보증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Reli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시스템안전성(Safety)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자료와 관련하여 BOM
BOM(Bill of Material) : 소요재료 명세서
, FMECA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 고장 명세서
, 즉 소요재료 명세서와 고장명세서가 포함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2021. 3. 11. 아래 <표 9>와 같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를 송부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자료 요구 전자우편(2021. 2.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4
<표 9> 자료 수령 전자우편(2021. 3. 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5
12 또한 2021. 2. 10.의 요구와 관련하여 신고인은 2021. 3. 15. 아래 <표 10>과 같이 예비축전지 고장 명세서, 보조축전지 및 예비축전지의 소요재료명세서 등을 피심인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0> 자료 수령 전자우편(2021. 3.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6
라)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연번 ⑨∼⑪)
13 피심인은 2022. 1. 12. 신고인과 배터리팩 A/S를 위한 기술이전 회의를 실시하였고, 이 때 피심인은 아래 <표 11>의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터리팩 유지보수를 위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와 모니터링용 S/W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표 11> 피심인과 신고인간 회의록(2022. 1.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7
14 이에, 신고인은 아래 <표 12>와 같이 2022. 2. 18. 배터리팩 유지관리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 파일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12> 자료 수령 전자우편(2022. 2.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8
15 또한 관련하여, 신고인은 2022. 4. 28. 아래 <표 13>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13> 자료 수령 전자우편(2022. 4.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9
2)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교부 여부
16 위와 같은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 과정에서 피심인은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인과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심인도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14> 2025. 4. 24. 피심인의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의 3
3) 근거
17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소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 관련 자료(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4호증의1 내지 9), 피조사인 진술조서 및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기술자료(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6)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6의3. 삭제
6의4. 삭제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위법성 요건
18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①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②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 여부
19 이 사건 총 11건의 기술자료는 ㅇㅇㅇㅇ 제품의 도면이거나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양식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작성한 수급사업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20 특히, 기술자료 중 배터리팩 도면,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아래와 같이 표제란 및 서면 전반에 걸쳐 신고인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술자료가 신고인의 자료임이 명확히 확인된다.
소갑 제6호증 참고
<표 15> 기술자료 내 수급사업자명 기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비밀관리성 여부
21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23 따라서,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판단된다.
24 첫째,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상단에는 'Confidential’ 표시가 있고, 2D도면,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에는 해당 자료가 비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의 1, 2 및 4, 5
25 둘째, 신고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접속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접근/ 읽기/ 쓰기에 관한 권한을 사용자별로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26 셋째, 신고인은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사내 보안지침을 운영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27 한편,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계약서
(소갑 제2호증의 4) 개발협약서 제9조(비밀유지)
에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등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가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경제적 유용성 여부
28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9 한편, 기술자료의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참조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30 다음의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축전지 또는 배터리팩의 성능, 구성 및 제조,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적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것으로 축전지 및 배터리팩의 제조ㆍ수리ㆍ용역수행 등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가)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연번 ①)
31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설계자료의 일체로서 축전지의 관련 규격에 따른 적용범위 및 구성, 부품, 기능의 설명으로 구성된 기술사양과 이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2 예를 들어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의 주요 페이지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축전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의1
33 구체적으로,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나) 2D, 3D 도면(연번 ②, ③)
34 2D, 3D 도면에는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2(1)내지(2)
(다) 고장 및 소요재료명세서(연번 ④∼⑧)
35 이 사건 기술자료 중 고장명세서는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6 우선, 고장명세서(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는 제품의 고장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목록)이다. 고장명세서는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분석하여, 가능성 있는 모든 고장 유형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고장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37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표 19> 고장명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5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3(3)
38 예를 들어 표에 따르면, 축전지 구성품 중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험도 평가 및 수용기준 표(소갑 제10호증 부록 4)에 따르면,수준이다.
39 또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다음으로 소요재료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는
의 역할을 한다.
41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듈, 배터리팩, MBMS, SBMS, 디스플레이 각각에 포함되는 부품 명칭 및 수량, 재질, 규격과 계통별 부품 레벨 관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부품의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0> 소요재료명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3(1)
(라)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연번 ⑨, ⑩)
42 이 사건 기술자료 중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은 축전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와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43 구체적으로 다음 <표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표 21>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5
44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은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고 업그레이드 기능을 지원하는 배터리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5 예를 들어 MBMS와 PBMS
PBMS(Pack Battery System) 전배터리 팩의 설계, 작동정보를 관장한다.
사이의 주고받는 통신 기록의 저장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표 22>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4
(마) 모니터링 프로그램(연번 ⑪)
46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다음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팩의 제어를 실시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23> 모니터링 프로그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6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
47 이 사건 기술자료는 신고인의 축전지 및 배터리팩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목록과 배치 및 연결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바, 신고인의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작성되었고,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수준의 자료로써,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다.
48 더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는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이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은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연구원을 투입하여 3개월 이상의 구상 및 시행착오를 겪고, 비용을 들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한 바, 이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3) 기술심사자문 결과
49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2D 및 3D 도면, 소요재료 명세서 등은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료이고, 고장명세서는 제품 개선에 핵심적인 자료이며,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그 매뉴얼은 제품의 운영ㆍ보수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 각각 수급사업자의 전문성, 시행착오, 노하우 등이 반영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자문하였다.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2 참고
라) 소결
50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신고인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제조ㆍ수리ㆍ용역수행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51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52 피심인은 발주자(ㅇㅇㅇ)의 제출요구 및 전기버스 배터리팩의 유지관리 및 직접운용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3 살피건대, 대규모로 승객을 수송하는 철도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은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위해 구성품 설명서와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피심인은 철도차량 승인을 위한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명세서 및 소요재료 명세서를 요구한 것으로 배터리팩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54 또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및 모니터링 매뉴얼 등과 관련하여서는 신고인의 제품 보증기간이 9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면서 피심인이 직접 배터리팩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 받기로 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소갑 제6호증의 4
, 이와 같은 경위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55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3.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7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1. 12. 회의에서 신고인에게 연번 ⑧ ∼ ⑩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신고인으로부터 2022. 2. 18.에 배터리팩 유지관리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을, 2022. 4. 28.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각각 수령하였다.
58 그러나, 피심인은 위 자료를 제공받은 2022. 2. 18. 및 4. 28.까지 법 제12조의 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표 24>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의 3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9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일 것, ② 수급사업자가 그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할 것, ③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60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수령한 기술자료는 신고인 수급사업자의 자료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으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로써,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법상 기술자료임이 확인된다.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61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2. 18. 및 4. 28.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연번 ⑧∼⑪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다.
다)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계약 체결 여부
62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4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았다.
라. 소결
6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4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6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그 행위유형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바,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21-45호 고시, 3.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22-2호 고시를 적용한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발급 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6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67 과징금고시 Ⅳ. 1. 가. 및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68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하고, 피심인이 심의단계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36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69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 가.행위에 대하여 3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70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71 과징금고시 Ⅳ. 1. 가. 및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10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72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하고, 피심인이 심의단계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90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73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3. 가.행위에 대하여 9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고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우진산전은 전기버스 및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연간매출액 1천억 이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체결일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표 1>과 같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로서, 그 업에 따른 제조업의 일부인 전기버스 패터리팩 및 철도차량 축전지의 제조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에 위탁하였다.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ㅇㅇㅇㅇ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3 신고인 ㅇㅇㅇㅇ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기버스 배터리팩 및 철도차량 축전지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5 피심인은 여객ㆍ운수회사에 판매하는 전기버스 제작 및 철도차량 제작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전기버스에 탑재할 배터리팩 및 철도차량 축전지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신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구체적으로 피심인과 신고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9. 9. 16. 에 장착되는 배터리팩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2. 2. 에 장착되는 배터리팩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5. 25. 에 장착될 보조전원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축전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의2 내지 4
7 그러나, 위 계약 중 배터리팩 거래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고 납품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000팩만 납품된 상황에서 피심인이 2022. 9. 19. 신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철도차량 축전지 거래도 제품 개발 도중인 2021. 12. 27. 계약이 해지되었다.
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21. 1. 22.부터 2022. 2. 26.까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등 1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내역
1)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 경과
가)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연번 ①)
9 피심인 직원 박ㅇㅇ는 2021. 1. 22.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를 전화통화로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2021. 1. 25. 아래 <표 5>와 같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파일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5>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수령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1
나) 2D 및 3D 도면(연번 ②, ③)
10 피심인 직원 윤ㅇㅇ은 2021. 2. 26. ㅇㅇㅇ 축전지와 관련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전자우편으로 2D 및 3D 도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2021. 3. 3. 아래 <표 7>과 같이 전자우편으로 2D 및 3D 도면 파일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6> 피심인의 도면 요구 전자우편(2021. 2.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2
<표 7> 도면 수령 전자우편(2021. 3.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3
다) 고장명세서 및 소요재료 명세서(연번 ④∼⑧)
11 피심인 직원 이ㅇㅇ은 2021. 2. 10. <표 8>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축전지 RAMS
RAMS 자료란 차량의 설계, 제작, 시험ㆍ시험운전 및 하자보증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Reli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시스템안전성(Safety)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자료와 관련하여 BOM
BOM(Bill of Material) : 소요재료 명세서
, FMECA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 고장 명세서
, 즉 소요재료 명세서와 고장명세서가 포함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2021. 3. 11. 아래 <표 9>와 같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를 송부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자료 요구 전자우편(2021. 2.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4
<표 9> 자료 수령 전자우편(2021. 3. 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5
12 또한 2021. 2. 10.의 요구와 관련하여 신고인은 2021. 3. 15. 아래 <표 10>과 같이 예비축전지 고장 명세서, 보조축전지 및 예비축전지의 소요재료명세서 등을 피심인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0> 자료 수령 전자우편(2021. 3.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6
라)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연번 ⑨∼⑪)
13 피심인은 2022. 1. 12. 신고인과 배터리팩 A/S를 위한 기술이전 회의를 실시하였고, 이 때 피심인은 아래 <표 11>의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터리팩 유지보수를 위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와 모니터링용 S/W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표 11> 피심인과 신고인간 회의록(2022. 1.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7
14 이에, 신고인은 아래 <표 12>와 같이 2022. 2. 18. 배터리팩 유지관리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 파일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12> 자료 수령 전자우편(2022. 2.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8
15 또한 관련하여, 신고인은 2022. 4. 28. 아래 <표 13>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
<표 13> 자료 수령 전자우편(2022. 4.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의 9
2)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교부 여부
16 위와 같은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 과정에서 피심인은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인과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심인도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14> 2025. 4. 24. 피심인의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의 3
3) 근거
17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소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 관련 자료(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4호증의1 내지 9), 피조사인 진술조서 및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기술자료(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6)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6의3. 삭제
6의4. 삭제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위법성 요건
18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①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②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 여부
19 이 사건 총 11건의 기술자료는 ㅇㅇㅇㅇ 제품의 도면이거나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양식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작성한 수급사업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20 특히, 기술자료 중 배터리팩 도면,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아래와 같이 표제란 및 서면 전반에 걸쳐 신고인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술자료가 신고인의 자료임이 명확히 확인된다.
소갑 제6호증 참고
<표 15> 기술자료 내 수급사업자명 기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비밀관리성 여부
21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23 따라서,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판단된다.
24 첫째,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상단에는 'Confidential’ 표시가 있고, 2D도면,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에는 해당 자료가 비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의 1, 2 및 4, 5
25 둘째, 신고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접속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접근/ 읽기/ 쓰기에 관한 권한을 사용자별로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26 셋째, 신고인은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사내 보안지침을 운영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27 한편,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계약서
(소갑 제2호증의 4) 개발협약서 제9조(비밀유지)
에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등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가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경제적 유용성 여부
28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9 한편, 기술자료의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참조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30 다음의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축전지 또는 배터리팩의 성능, 구성 및 제조,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적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것으로 축전지 및 배터리팩의 제조ㆍ수리ㆍ용역수행 등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가)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연번 ①)
31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설계자료의 일체로서 축전지의 관련 규격에 따른 적용범위 및 구성, 부품, 기능의 설명으로 구성된 기술사양과 이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2 예를 들어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의 주요 페이지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축전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의1
33 구체적으로,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나) 2D, 3D 도면(연번 ②, ③)
34 2D, 3D 도면에는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2(1)내지(2)
(다) 고장 및 소요재료명세서(연번 ④∼⑧)
35 이 사건 기술자료 중 고장명세서는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6 우선, 고장명세서(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는 제품의 고장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목록)이다. 고장명세서는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분석하여, 가능성 있는 모든 고장 유형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고장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37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표 19> 고장명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5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3(3)
38 예를 들어 표에 따르면, 축전지 구성품 중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험도 평가 및 수용기준 표(소갑 제10호증 부록 4)에 따르면,수준이다.
39 또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다음으로 소요재료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는
의 역할을 한다.
41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듈, 배터리팩, MBMS, SBMS, 디스플레이 각각에 포함되는 부품 명칭 및 수량, 재질, 규격과 계통별 부품 레벨 관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부품의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0> 소요재료명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3(1)
(라)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연번 ⑨, ⑩)
42 이 사건 기술자료 중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은 축전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와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43 구체적으로 다음 <표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표 21>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5
44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은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고 업그레이드 기능을 지원하는 배터리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5 예를 들어 MBMS와 PBMS
PBMS(Pack Battery System) 전배터리 팩의 설계, 작동정보를 관장한다.
사이의 주고받는 통신 기록의 저장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표 22>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4
(마) 모니터링 프로그램(연번 ⑪)
46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다음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팩의 제어를 실시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23> 모니터링 프로그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의 6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
47 이 사건 기술자료는 신고인의 축전지 및 배터리팩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목록과 배치 및 연결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바, 신고인의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작성되었고,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수준의 자료로써,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다.
48 더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는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이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은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연구원을 투입하여 3개월 이상의 구상 및 시행착오를 겪고, 비용을 들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한 바, 이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3) 기술심사자문 결과
49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2D 및 3D 도면, 소요재료 명세서 등은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료이고, 고장명세서는 제품 개선에 핵심적인 자료이며,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그 매뉴얼은 제품의 운영ㆍ보수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 각각 수급사업자의 전문성, 시행착오, 노하우 등이 반영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자문하였다.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2 참고
라) 소결
50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신고인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제조ㆍ수리ㆍ용역수행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51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52 피심인은 발주자(ㅇㅇㅇ)의 제출요구 및 전기버스 배터리팩의 유지관리 및 직접운용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3 살피건대, 대규모로 승객을 수송하는 철도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은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위해 구성품 설명서와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피심인은 철도차량 승인을 위한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명세서 및 소요재료 명세서를 요구한 것으로 배터리팩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54 또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및 모니터링 매뉴얼 등과 관련하여서는 신고인의 제품 보증기간이 9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면서 피심인이 직접 배터리팩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 받기로 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소갑 제6호증의 4
, 이와 같은 경위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55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3.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7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1. 12. 회의에서 신고인에게 연번 ⑧ ∼ ⑩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신고인으로부터 2022. 2. 18.에 배터리팩 유지관리지침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매뉴얼을, 2022. 4. 28.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각각 수령하였다.
58 그러나, 피심인은 위 자료를 제공받은 2022. 2. 18. 및 4. 28.까지 법 제12조의 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표 24>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의 3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9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일 것, ② 수급사업자가 그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할 것, ③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60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수령한 기술자료는 신고인 수급사업자의 자료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으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로써,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법상 기술자료임이 확인된다.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61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2. 18. 및 4. 28.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연번 ⑧∼⑪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다.
다)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계약 체결 여부
62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4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았다.
라. 소결
6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4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6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그 행위유형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바,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21-45호 고시, 3.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22-2호 고시를 적용한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발급 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6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67 과징금고시 Ⅳ. 1. 가. 및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68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하고, 피심인이 심의단계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36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69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 가.행위에 대하여 3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70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71 과징금고시 Ⅳ. 1. 가. 및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10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72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하고, 피심인이 심의단계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90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73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3. 가.행위에 대하여 9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고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