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지원0015
에이치디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4일
주문
1. 피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금지원 행위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는 피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금지원 행위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부당한 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 5,765,000,000원
2)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 : 11,36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는 피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금지원 행위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부당한 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 5,765,000,000원
2)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 : 11,36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지원주체)
1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한다.
(구 현대산업개발)는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에이치디씨는 1977. 10. 14. 설립된 한라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1986. 11. 29. 합병한 현대산업개발이 그 전신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2018. 5. 1. 건설사업부문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하였고, 존속회사인 피심인이 사명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에이치디씨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2025.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2025. 5. 1. 기준 총 34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은 17.4조 원, 자산규모 기준 국내 34위 대기업집단으로 주력사업은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이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 정ㅇㅇ의 지분율은 00.0%이다.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유지분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19" alt="각주이미지"></img>
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 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2) 피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지원객체)
4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이하 아이파크몰이라 한다)은 1999. 1. 16. 용산 민자역사 건설 및 역사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현재 용산(2004년) 및 고척(2022년)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파크몰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아이파크몰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
<표 4> 아이파크몰의 주주 현황
(매 년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8.6월 에이치디씨가 아이서비스의 주식 전량을 취득하였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개관 : 복합쇼핑몰 시장
5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상 규정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하나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복합쇼핑몰은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식당 등을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쇼핑 외에도 문화, 외식, 레저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쇼핑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지각한 복합쇼핑몰의 가치가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성호, 정환, 정연승 2022년) 참조
<표 5>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규제에 대한 소고(임정하, 2017년) (소갑 제2-1호증)
6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복합쇼핑몰(코엑스몰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시기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7 1세대 복합쇼핑몰은 독점적인 상권을 바탕으로 상가를 임대한 뒤 해당 상가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코엑스몰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세대 복합쇼핑몰은 쇼핑몰의 용적률 및 분양면적을 극대화한 수직복합형 분양쇼핑몰 형태로 테크노마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세대 복합쇼핑몰은 철도청의 사업 다각화에 따른 역세권 재개발 과정에서 등장한 역세형 쇼핑몰로, 이 사건 목적물인 초기 아이파크몰이 여기에 속한다. 4세대 복합쇼핑몰은 쇼핑몰 내 기획, 개발, 운영이 일원화되는 도심형 몰의 형태로,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5세대 쇼핑몰은 도시 교외에 위치하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보다 확충된 엔터테인먼트몰의 형태로 스타필드하남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6> 국내 쇼핑몰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2 유통물류 통계집(대한상공회의소) (소갑 제2-2호증)
8 2010년대 이후,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한 것을 넘어 상품 구매와 문화소비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몰링(malling)
몰링이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과 여가(게임, 영화관람 등)를 동시에 즐기는 소비 행태를 의미한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복합쇼핑몰은 이와 같은 소비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업종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9 더욱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소비 둔화, 가구 내 1인 가구 비중의 증가, 쿠팡ㆍ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출현 등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쇼핑몰 시장이 침체된 것과 달리, 쇼핑 외 문화ㆍ외식ㆍ레저 등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은 2024년 1분기 매출만 1,21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스타필드(신세계)와 더불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표 7> 아이파크몰 운영 관련 기사(2024. 6.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프라인 유통의 종말? ... 복합쇼핑몰은 홀로 성장(한국경제신문, 24.6.18.)
2)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및 시장 내 지위
10 복합쇼핑몰은 건설에 오랜 기간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됨과 동시에,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바,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의 수가 많지 않으며 시장 내 주요 상위 사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11 2020년 기준 복합쇼핑몰 시장 내 주요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고, 이 사건의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은 2020년 거래금액
거래금액이란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예시 : 위수탁거래의 경우 위수탁거래를 통해 판매한 상품대금을 의미)
이 7,791억 원으로 관련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표 8> 2020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 사업자 현황
(단위 : 억 원,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290호
다. 아이파크몰의 설립 및 경영 위기
12 1998. 11. 18.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는 용산 민자역사 및 향후 건설될 역사시설(역무, 상업시설 등) 등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와 사업추진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9. 1. 16. 아이파크몰(구 현대역사)을 설립하였다.
13 이어서 2001년 아이파크몰은 건설 예정인 민자역사 상가에 대해 시장에 선분양을 진행하였고, 선분양 결과 00% 이상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였다. 이후 아이파크몰은 에이치디씨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2004년 아이파크몰(구 스페이스9)
2005. 10월 스페이스9에서 아이파크몰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을 준공한 뒤 영업을 개시하였다.
14 최초 영업개시 당시 아이파크몰은 쇼핑공간을 현재와 같은 복합쇼핑몰의 형태가 아니라 점포를 임대분양받은 임차인
분양은 크게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으로 구분되는데, 용산민자역사에서 사용된 임대분양 방식은 상가 분양자들이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및 관리비를 아이파크몰에 납부하고, 주로 점포에 상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 분양받은 자신의 구역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상가의 형태로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이파크몰은 임차인에게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는 임대관리회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5 당시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 그룹)는 그룹 차원에서 유통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건설사업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보다 수평적으로 다각화하여 그룹 내 매출 및 이익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몰(Mall)과 같은 유망한 유통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건설사업을 수주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 대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등 유통업 진출을 통해 그룹 자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6 아이파크몰이 2005. 10월 검토하였던 아래 <표 9>의 내부문서(현산그룹의 유통업 진출의 당위성과 미래전망 - 현대역사 아이파크몰 활성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의 성공은 유통업 진출의 선봉대 역할로써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 아이파크몰 검토 내부문서(2005.10.)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17 그러나, 용산역 인근 상권이 초기 예측했던 것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매장 내 컨셉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집단상가 형태의 쇼핑몰은 다른 복합쇼핑몰들에 비해 사업적 경쟁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대외적 경영여건 속에서 당시 경기까지 침체되자 아이파크몰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8 당시, 전체 상가 분양 및 입점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00%이상의 높은 선분양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가 입점율은 00%에 불과하였고, 특히, 패션점의 경우 한 점포도 입점되지 않는 등 쇼핑몰의 경영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보증금 잔금 및 임대료를 미납하는 임차인까지 발생하였다.
<표 10> 용산 민자역사 상가 분양 및 입점 현황
(’05.9월 기준, 단위 : 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전자 및 패션구역은 집단상가 형태인 반면 할인점/ 영화관 구역은 대형사업자(CGV, 이마트)의 해당구역 전체 임대로 공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19 2005년 9월 말 기준 아이파크몰은 임대료 000억 원, 관리비 00억 원, 임대보증금 000억 원 등 약 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이는 2005년 아이파크몰의 연간 매출액(000억 원)보다 규모가 큰 금액이었다.
20 이로 인해 2005년 말 아이파크몰은 약 0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 및 000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자본총계 000억 원)에 빠지는 등,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정도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going concern)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받게 되었다.
<표 11> 2005년 말 기준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아이파크몰 개선 작업 착수
21 피심인들은 이러한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자역사 쇼핑몰의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하였다.
22 우선, 기존 집단상가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파크몰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직영)하면서 공간 자체를 소비자가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재편한 공간별로 각각의 컨셉을 설정하여 그에 알맞은 브랜드를 유치하는 등 현재와 같은 복합쇼핑몰 형태로 아이파크몰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2>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거래 내부검토 문건(’05.1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23 이를 위하여, 기분양된 상가에 대한 운영권을 아이파크몰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아, 아이파크몰은 상가 일반 분양자(임차인들)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추가하여 새롭게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 계약’
소갑 제3-52호증
을 체결하였다.
24 전체 수분양자들(임대보증금 0000억 원 규모) 중 일부(CGV, 이마트, 은행 등 주로 규모가 있는 사업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실율이 높았던 전자 및 패션관 위주로 000개 점포(보증금 000억 원 규모)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25 한편,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의 사업구조를 직영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및 전산시스템 투자 등 시설투자비 약 000억 원, 매장오픈을 위한 광고 판촉 비용 등 개점 준비비 약 00억 원, 기존 임차인의 해약반환 예상금 약 000억 원 등 총 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26 그러나 ’05년 당시 아이파크몰의 재무상황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이 자체적으로 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표 13>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거래 내부검토 문건(’05.1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27 에이치디씨의 내부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의 증자방식은 아이파크몰의 2대 주주
’05년 말 기준 에이치디씨가 00.0%, 철도공사가 0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였던 한국철도공사가 반대하였고, 동시에 실제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세
세법상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 주주가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증자 방식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8 또한, 아이파크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하여 외부 차입, 사채 발행 등도 불가하였다.
아이파크몰의 차입금 규모는 2007년 6월 기준 약 0000억 원으로 회사 차입금 한도인 0000억 원에 육박한 상황으로 상환해야할 이자비용만 2006년 000억 원이었다.
29 이와 같이 자력으로 '외부조달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 아이파크몰이 보유한 미임대분과 해약분을 에이치디씨가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통한 우회적 자금지원’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0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이 필요로한 운영자금을 낮은 조달비용으로 제공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일괄거래)을 체결하였다.
1) 계약 체결 과정
31 아이파크몰은 2005년 10월 쇼핑몰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이파크몰이 필요한 투자비, 계약해지 반환 예상금 등으로 총 360억 원 상당의 자금(소요자금)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표 14> 아이파크몰의 현산 지원금액 관련 보고내용(2005.10월)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6호증
32 아이파크몰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소요자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현산
현 에이치디씨, 구 현대산업개발을 말한다.
지원금액’, '현산 지원금액 총액’으로 표기하고, 역사 보유분(상가)을 임차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33 관련하여, 에이치디씨는 2005. 10. 21. 아이파크몰이 보유중인 상가를 보증금 360억 원 한도로 임차하고 이를 그대로 아이파크몰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아이파크몰 임차계약 및 운영위탁의 건’을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
<표 15> 이 사건 거래 관련 이사회 보고 자료(2005.10.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호증
34 한편, 계약 추진 과정에서 에이치디씨는 이 사건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복수의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원칙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계약을 대출/대여’로 보아 3% 이자와 시중금리 또는 정부고시이자율과의 차이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인 경우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로 판단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수령하였다.
<표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무법인 검토의견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2) 계약의 내용
가) 거래의 구조
35 살펴본 바와 같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부터 에이치디씨는 360억 원 한도에 부합하도록 아이파크몰과 총 3차에 걸쳐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에이치디씨 결재문서(200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36 피심인들은 1차로 2006. 3. 13. 아이파크몰 내 패션전문점, 패션스트리트, 전자전문점, 식음 등 총 000개 점포(임대보증금 000억), 2차로 2006. 4. 3. 아이파크몰 내 패션전문점 총 00개 점포(임대보증금 00억 원), 3차로 2006. 5. 4. 아이파크몰 내 패션전문점 등 총 00개 점포(임대보증금 00억 원)에 대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1차계약’, '2차계약’ 및 '3차계약’이라 한다)
<표 18> 2006년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역
(단위 :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7 임대차계약에 따라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은 최초 0년으로 하되 계약 종료일 0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1년 간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표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2006. 3. 13.)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0호증
38 동시에, 위 3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점포를 임차하기로 한 에이치디씨(임차인)는 해당 점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점포 그대로 아이파크몰(임대인)에게 전대
법원은 에이치디씨와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간 이 관계를 전대차관계로 보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5" alt="각주이미지"></img>
하여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0>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 체결 관련 결재 문서(200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표 21>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서
운영관리 위임계약(전대차계약) 상 갑은 에이치디씨, 을은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이다.
(2006.3.13.)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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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3-11호증
39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최초 0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일 0개월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별도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관리 위임계약은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였다.
40 또한, 아이파크몰은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에이치디씨에 '운영관리 위임에 대한 보수’
앞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대차 관계임에도, 전차인인 아이파크몰은 에이치디씨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운영관리 위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이파크몰이 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할 사용대가, 즉 전대료의 성격을 지닌 금원이다.
41 운영관리 위임계약상 아이파크몰은 에이치디씨에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위임료로 지급하고, 위임받은 매장을 운영한 결과 발생한 이익(이하 '사용 수익’이라 한다)
계약서 상 이익 발생시 배분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칭이 없고, 관련 판결( )에서는 '수익배분 조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편의상 '사용 수익’으로 명명한다.
을 배분하기로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22>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1호증
42 즉,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의 결과 에이치디씨가 ①임대차계약에 따라 아이파크몰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는 아래 <표 23>과 같이 아이파크몰이 ②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운영관리 위임에 대한 보수 중 일부(임대료와 관리비, ⓐ '사용수익 외’ 부분)와 상계된다.
<표 23> 이 사건 거래 요약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3 요약하자면, 이 사건 거래에서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60억 원을 '급부’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이파크몰이 에이치디씨에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수익을 받게된다.
<표 24> 이 사건 거래 요약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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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상에서 살펴본 위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전대차계약)은 다음을 고려할 때 분리하여 성립할 수 없는 일괄거래(package deal)로 판단된다.
45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은 아이파크몰이 쇼핑몰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 집단상가 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동일한 목적물(아이파크몰 내 상가)에 대해 체결되었다.
46 관련하여, 에이치디씨는 이 사건 거래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동시에 검토하였고, 에이치디씨 내 최종 의사결정 절차인 이사회에도 두 계약을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보고하였다.
47 둘째,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체결된 전대차계약으로 주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부속계약이다.
48 운영관리 위임계약 상 위임물건이 임대차계약 상 임대목적물과 동일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운영관리 위임계약 역시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였다.
49 또한, 운영관리 위임에 대한 보수 역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및 관리 상당의 금액(동일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상 지위도 따라 승계되도록 규정하였다.
<표 25>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1호증
50 셋째, 이 사건 거래를 검토한 외부 회계법인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분석하였다.
51 피심인의 의뢰로 회계법인이 2017. 8월 작성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진단 컨설팅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파크몰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 및 사용약정계약이라는 이원거래를 취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다음 사유로 이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함”이라고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계획이 확인되지 아니함. 즉, 최초 임차계약과 재임대후 사용약정계약이 분리된 계약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세무진단 컨설팅 자료 일부 발췌(2017.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4호증
나) 사용 수익 지급 방식
52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은 ①점포 운영 결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을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이 0:0 또는 0:0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과 ②수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위임 점포 임대보증금의 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건이 설정되었다.
53 2006. 3월 피심인들이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 창고, 식음 구역의 00개 점포에 대하여는 보증금 00억 원의 0% 고정 지급 방식
이 사건 일괄거래를 계획할 당시에는 앞선 <표 14>에서와 같이 임대보증금 000억 원에 대하여 0% 고정지급방식을고려하였다.
, 그 외 패션, 혼수전문관, 패션스트리트 구역의 000개 점포에 대하여는 이익 배분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7> 구역별 사용 수익 지급 방식
(단위 : 개수,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3-11호증
54 이때, 이익 배분 방식에서 '아이파크몰 내 이익’은 예를 들어 아래 <표 28>상의 운영이익으로, 이는 각 점포별 매출총이익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와 상계된 금액(정액 전대료 및 관리비)을 포함한 직접비, 간접비, 투자비,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55 이로 인해, 비록 아이파크몰이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운영이익은 음(-)의 값이 되어, 실제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이 사건 거래가 자금대여 형태로 전환되는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약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해당 방식을 통해 사용 수익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8> 2018년 1분기 사용약정 손익보고 기안 문건 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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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3-13호증
<표 29>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계약에 따른 추가 사용대가 관련 확인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4호증
다) 사용수익 지급 방식 변경(2006년 7월)
56 2006. 9. 15. 에이치디씨는 앞선 <표 16>의 '0% 투자수익율은 정상금리 등과비교하여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법인의 경고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의 법 위반 이슈를 회피하고자 사용수익으로 보증금의 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전자점 등’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이익 배분 방식
아이파크몰은 상가 일반 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수익 발생시 이익배분 방식 한 가지 조건으로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으로 변경하였다.
변경 계약조건은 ’06. 7. 1.(8월 청구분)부터 적용하였다.
<표 30> 아이파크몰과의 운영관리 위임계약 변경의 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5호증
57 사용수익 지급 방식의 변경은 1차 계약 구역 중 0% 고정 지급 구역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전자ㆍ창고ㆍ 식음 구역 00개 점포 중 00개 점포가 이익 배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00개 점포는 보증금의 0% 고정 지급 방식이 유지되었다. 이에, 고정 지급 방식 구역의 임대보증금 규모는 최초 00억 원에서 00.0억 원 규모로 감소하였다.
<표 31> 사용 수익 지급 방식 변경 내역
(단위 : 개수,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상세내역)
* 출처 :소갑 제3-15호증
58 한편, 에이치디씨는 사용수익 지급 방식 변경으로 인해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로부터 받게될 확정 위임료가 연간 000백만 원에서 000백만 원으로 000백만 원감소된다는 사실을 계약 변경 계획 단계부터 이미 인지하였다.
<표 32> 아이파크몰과의 운영관리 위임계약 변경의 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5호증
라) 임대보증금 금액 변경(2011년 10월)
59 2011. 10월, 에이치디씨는 사옥을 아이파크몰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옥 임차 보증금 00억 원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임대보증금 360억 원 중에서 일부 구역의 계약을 해지하고 상계되었다. 즉, 아이파크몰이 보유한 360억 원의 유동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360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60 이때, 계약이 해지된 구역은 모두 1차 구역 중 보증금의 0%를 고정 지급하는 구역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결과 0% 고정 지급 구역은 00억 원
0% 고정지급 구역의 임대보증금은 <표 31>과 같이 ’06.7월 당시 00.0억 원이었으나, 이후 패션점의 0개 점포가 0% 고정지급 구역으로 변경되어 전체 0% 지급 대상 구역 보증금은 00.0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소갑 3-48호증)
에서 00억 원으로 줄어들어 아이파크몰이 에이치디씨에 지급할 사용수익은 더욱 감소하였다.
<표 33> 2011. 9월 사옥이전 임대조건 검토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7호증
61 이후, 계약 조건 및 내용에 큰 변경사항 없이 1, 2, 3차 계약이 모두 자동 연장되었고, 2014년에는 계약의 다른내용은 동일하되 계약 기간만 0년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각 계약이 한 차례 자동연장되었다.
소갑 제3-19호증
62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사건 일괄거래 중 임대차 계약 현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2006년 ∼ 2020년간 이 사건 거래의 임대차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개수,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4) 국세청 과세처분에 따른 계약 형식 변경(2020년 7월) : 대여약정
63 2018. 1월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일괄거래를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간주하고, 임차보증금 000억 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될 경우, 대여법인의 차입금 이자(전액 손급산입 대상 원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으로 판단한 결과, 에이치디씨에 법인세 00억 원을 과세처분하였다.
64 에이치디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는 한편, ’20. 7. 9. 기존의 일괄거래를 해지하고, 대여금액 330억 원, 계약 기간 0년의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약 형태 변경 과정에서 피심인은 이 사건 일괄거래를 자금 대여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 외에 ① 현행 계약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 ②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방식, ③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 내 입점한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소갑 제3-22호증)
이는 기존의 이 사건 일괄거래와 비교할 때 계약 명칭과 형태만 전환된 것으로, 아이파크몰이 보유하던 보증금 000억 원 중 0억 원만 에이치디씨에 반환되었고, 나머지 330억 원은 아이파크몰이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65 다만,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은 자금대여 약정의 차입이자율을 “채권자(에이치디씨)와 채무자(아이파크몰)의 가중차입금리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유리한 대여금리 조건을 설정하였다.
66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무 여건이 양호하며 차입이자율이 낮은 에이치디씨의 가중차입금리를 재무여건이 좋지 못해 차입 이자율이 높은 아이파크몰의 가중차입금리와 산술평균함에 따라 아이파크몰이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67 예를 들어, 2023년 7월 아이파크몰의 가중차입금리가 0.00%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치디씨의 가중차입금리가 0.00%였기에 두 차입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결과 아이파크몰은 0.00%라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다.
68 아래 <표 35>와 같이 기간 별 차입이자율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약정 이자율은 단순히 아이파크몰의 가중차입이자율과 비교해보더라도 최대 00%(0.00%p) 가량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기간별 차입이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3호증
5) 지원행위의 종료
69 2020년 체결한 자금 대여 약정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3. 7. 9.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은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차입이자율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의 최종호가 수익률에 0.00%의 가산금리를 더한 0.00%의 고정금리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는 종료되었다.
70 자금지원행위의 종료일에 대하여 심결례 및 판례는 일관되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환일을 행위 종료일로 판단하고 있고, 위원회는 계약상 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을 상환한 경우 대출상환일을 지원행위 종료일로 판단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025호
즉, 지원객체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사용한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기간을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객체에게 유리하던 금리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시점에 지원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71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거래 중 이자율 산정 방식을 아이파크몰만의 신용상태를 고려하도록 변경하였고, 변경된 이자율이 실제 아이파크몰의 2023. 7월 기준 가중차입금리(0.00%)보다 높게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거래의 정상금리에 비해 높은 경우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6) 소결
72 이 사건 일괄거래는 외형은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전대차)계약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거래의 실질은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별도의 담보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해마다 360억 원(2011년 이후로는 333억 원) 상당의 유동성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에이치디씨는 자금지원의 대가로 거래 기간 동안 총 00억 원을 수취한 거래인 바, 이를 연간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이율은 약 0.0%에 불과하다.
73 이후, 국세청의 과세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일괄거래는 그 형식이 대여약정으로 전환되었고, 대여 약정시에도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에 별도의 담보없이 330억 원을 0년 동안 대여해주면서 '대주와 차주의 차입금리를 산술평균’하여 대여 금리를 설정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아이파크몰에 현저히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74 이와 같은 거래 기간 동안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은 총 00억 원에 불과하며, 그 내역은 다음 <표 36>와 같다.
<표 36> 연도별 아이파크몰의 이자 지급 현황
2020년의 경우 이 사건 일괄거래와 자금대여 약정을 통해 지급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고, 2023년의 경우 행위가 종료된 2023. 7. 8.까지 지급한 이자금액이다.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7) 근거
7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 시장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3-56호증),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5-9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1) 관련 법규정
가) 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
舊법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舊법 시행령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나)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부칙 <제12095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다)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 12. 30. 시행된 것)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8 (생략)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분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9.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2) 적용법조 검토
76 구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의 경과규정에 의하면 시행일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구법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개정된 이후 법 규정을 적용한다.
77 따라서, 지원주체의 경우 2014. 2. 14. 전에 종료된 거래 및 2014. 2. 14. 당시 계속 중이었던 거래의 경우 2015. 2. 14. 전까지는 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2015. 2. 14. 이후부터 2021. 12. 30. 전까지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2021. 12. 30.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한다.
78 지원객체의 경우,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규정은 구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2014. 2. 14. 당시 계속 중이던 거래의 경우 2015. 2. 14. 이후부터 2021. 12. 30. 전까지는 구법 제23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고, 2020. 12. 30.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9 이상의 내용을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용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7> 피심인들의 기간별 적용법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요건
가) 지원주체
(1) 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80 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 舊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
.
8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
82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
.
83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간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참조
84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
.
85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
86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
(2)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지원행위
87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표 38> 부당지원행위의 법률 요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88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주체 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지원객체
2013. 8. 13. 법 개정(2014. 2. 14. 시행)으로 지원행위 성립 요건의 변경 이외에도 지원객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되었다.
89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90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9. 의결 제2015-374호 참조
다. 지원주체의 위 2. 가.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하나의 지원행위 여부
91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과 거래한 2006. 3. 13.부터 2020. 7. 8.까지의 ①이 사건 일괄거래와 2020. 7. 9.부터 2023. 7. 9.까지의 ②자금대여 약정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92 ①이 사건 일괄거래와 ②자금대여 약정거래가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일괄거래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우선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일괄거래와 자금대여 약정거래가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 이 사건 일괄거래의 성격 : 자금지원행위
93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일괄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전대차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원주체인 에이치디씨가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에 대하여 약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 준 자금지원 행위이다.
(1) 거래의 목적 및 배경
94 이 사건 일괄거래는 에이치디씨가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이파크몰에게 아이파크몰이 필요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금 조달에 따른 아이파크몰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계획 및 실행된 거래이다.
95 이 사건 일괄거래가 이루어진 배경 및 거래의 목적을 살펴보면,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을 직영 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36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아이파크몰 자체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96 당시 아이파크몰은 0년 연속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손실폭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0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고,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까지 받았다.
97 이와 관련하여 에이치디씨는 앞서 <표 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조달 방법으로 증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이치디씨)가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곤란하고, 외부차입 및 회사채 발행은 아이파크몰이 자본잠식인 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 외부조달에 의한 자금조달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에이치디씨는 소요자금 조달 방법으로 아이파크몰 상가를 인수하되, 360억 원 이내에서 인수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98 이에, 에이치디씨는 통상적인 임차인으로서 해당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임대목적물을 평가하여 임차보증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및 검토하는 과정도 없었으며, 임대인인 아이파크몰과 상가임대료를 협상하는 과정도 없이, 아이파크몰이 필요로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60억 원을 인수한도로 설정하여 아이파크몰이 보유한 공실 상가를 임차하였다.
(2) 거래의 구조
9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괄거래를 구성하는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두 계약이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고 있는데, 에이치디씨가 일정기간 동안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은 에이치디씨에게 사용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자금지원 구조이다.
<표 39> 이 사건 일괄거래 구조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인식
100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일괄거래를 사실상 자금지원으로 일관되게 인식하였다.
10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최초 계획단계부터 이 사건 거래의 보증금이 통상적인 임대보증금의 성격이 아니라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102 <표 14>의 2005.10월 피심인 아이파크몰이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아이파크몰은 ’소요자금에 따른 현산 지원금액 결정'으로 임대보증금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현산 지원금액 총액 : 360억 원'으로 기재한 바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피심인 에이치디씨의 내부문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소갑 제3-35호증 fashion점 사업구조 변경계획
103 또한, 2006년 이 사건 일괄거래의 법 위반 리스크를 검토한 법무법인들로부터 이 사건 일괄거래에 대하여 자금대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령한 바 있다.
<표 16> 소갑 제3-8호증
104 더하여, 2017. 5월 이 사건 일괄거래를 다시 검토한 외부 회계법인도 '각각의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 현금흐름의 형태가 아이파크몰에 대한 자금대여거래와 유사’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의 대여로, ’16년 순현금유입을 이자수취로 분석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0> 이 사건 일괄거래를 자금대여로 검토한 회계법인의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4호
(4) 다른 국가 기관의 판단
105 국세청 및 법원 모두 이 사건 일괄거래의 실질을 '자금 지원’으로 판단하였다.
106 국세청은 이 사건 일괄거래를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간주하여
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보증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 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고, 피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일괄거래에 대하여 '실질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임차보증금 형식을 통해 아이파크몰에 사업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일괄거래와 대여약정이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10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거래의 실질이 모두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지원한 거래라는 점, ②세부적인 계약 내용에는 일부 변경이 존재하나 아이파크몰을 지원한다는 단일한 목적으로 행위가 개시되었고 유지되었다는 점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두49444
, ③임대보증금이 일부 감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파크몰에 지급된 금액을 아이파크몰이 지속적으로 보유한 점
, ④피심인들은 2020. 7. 9. 이 사건 일괄거래를 해지함과 동시에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바 행위가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일괄거래와 자금대여 약정거래는 하나의 지원행위로 판단된다.
다) 처분 시효
108 이 사건 일괄거래와 대여약정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지원행위이고, 행위의 종료일은 2023. 7. 8.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시효는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2)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0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로부터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지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정상금리 산정
1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는 3차에 걸쳐 체결된 이 사건 일괄 거래 이후 계약 내용에 큰 변동없이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과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을 거쳐 연장되어 오다가 2020. 7. 9. 자금대여 약정으로 통합ㆍ변경되었고 2023. 7. 8. 이 사건 자금 지원행위는 종료되었다.
111 이 사건 지원행위는 아래 <표 41>과 같이 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의 계약이 1개의 계약으로 통합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대출계약으로 보아 개별정상금리를 각각 산출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12 이는 만일 이 사건 지원행위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간에 이루어졌다면, 각 당사자는 자동갱신 또는 계약내용 변경 시점마다 기 체결한 계약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만약 계약을 연장한다면 그 시점에서의 CD 금리 등 시장상황 및 차주의 신용등급, 재무상황 등을 다시 한번 검토ㆍ판단하여 이자율과 같은 거래조건을 다시 설정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41> 이 사건 거래(계약별) 요약 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13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표 41>의 총 23개의 대여계약별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고자 한다.
(2) 개별정상금리 산정 기준
114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개별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
115 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금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거래에 대한 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참조
116 아울러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는 개별정상금리를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로 규정하고, 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7 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118 ②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119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120 ③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121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며,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122 다만,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거래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
(3) 개별정상금리 산정
(가) 실제 자금거래를 통한 개별정상금리 산정 : 불가
123 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자금지원기간 동안 자금을 차입한 실제 사례는 ABS, ABL
ABS(Asset Backed Securities) 및 ABL(Asset Backed Loan)란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로 미래에 발생할 현금 및 수익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란 자산담보부기업어음으로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의미하며 ABSTB(Asset Backed Short-Term Bond)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초단기 사채로 ABS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등 00건, 사채 발행 00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대출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제외하였다.
00건 등 총 00건이다.
124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42>부터 <표 44>와 같다.
<표 42>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자금차입 건(ABS
, ABL 등)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3>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자금차입 건(사모사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자금차입 건(대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25 이상의 00건의 실제 차입거래 사례 중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를 구성하는 각 거래와 자금차입의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및 자금차입 종류 등이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 산정에 참고할 만한 거래는 다음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는다.
126 우선, 위 <표 42>의 ABS(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파크몰이 임대료 및 신용판매대금 채권을 유동화시키거나, 이에 더해 대부분 그룹 내 계열사(주로 에이치디씨)가 자금보충약정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방식
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 계획, 자산관리 위탁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를 거쳐 차입한 경우로써, 기업의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이라기보다는 아이파크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금조달 방식인바, 무담보 자금 차입거래라는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127 피심인 역시 <표 42>상의 자금 조달 사례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과는 주체, 자금 조달 성격 및 자금 차입 종류가 다르며, 아이파크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보고 있다.
소갑 제5-6호증
128 다음으로, 사모사채의 금리는 사모의 성격상 회사채 발행회사와 주관회사, 투자자 간 개별협상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행한 사모 회사채 간에는 회사의 신용등급, 회사채의 만기 등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리가 달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표 43>의 사모사채의 경우 이 사건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로 보기 곤란하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129 다음으로, <표 44>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은 해당 대출을 위해 아이파크몰이 그에 부합한 크기의 담보(임관리비 채권 등)를 설정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담보 없이 자금을 차입한 이 사건 거래와는 차입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바 비교대상 거래로 보기 부적합하다.
130 다만, <표 43>의 사모사채와 <표 44>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일반대출은 <표 42>과 달리 기업의 통상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각 계약을 분석한 결과 자금의 차입 시기, 기간, 거래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적합한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유사한 시점이란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모사채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거래와 이 사건 계약 중 유사한 시기에 있는 거래는 <표 43>상 13번, <표 44>상 7, 8, 12번 거래 및 <표 41>상 연번 7, 8, 14, 15, 21, 및 22번 거래이다. 이들 거래를 비교한 결과 거래기간, 담보유무, 차입방식, 거래금액 등 여러 요소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1" alt="각주이미지"></img>
(나) 금융기관 제공가능금리를 통한 개별정상금리 산정 : 일부 가능
131 금융기관의 제공가능금리는 이 사건 거래와 대여 금액, 대여 시기, 대여 기간, 용도 및 조건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아이파크몰에게 대여할 경우 제공가능한 금리를 금융기관이 직접 산출한 금리이다. 따라서 동 금리는 이 사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 모든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아이파크몰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즉 개별정상금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 의결 제2020-018호, 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3. 의결 제2019-025호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132 피심인 아이파크몰과 실제 거래이력이 있었던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에게 아이파크몰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제공가능 금리를 요청한 결과, 다음 <표 45>와 같이 23개 거래 중 연번 1∼6번 거래를 제외한 17개 거래의 개별정상금리를 확인하였다.
금융기관이 제공가능금리를 범위로 제시한 경우 하한을 개별정상금리로 하고, 2개의 금융기관에서 각각 다른 금리를 회신한 경우 그 중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였다.
<표 45> 개별 정상금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33 다만,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의 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연번 1 내지 6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제공가능금리 방식을 통해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곤란하다.
(다)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거래를 통한 개별정상금리 산정 : 곤란
134 금융기관으로부터 공히 산정불가 회신된 <표 45>의 1∼6번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한 바, 해당 방법을 통해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할 수 없다.
(라)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개별정상금리 산정 : 가능
135 위 방법들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 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자금거래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Ⅲ. 1. 자.
13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표 45>의 1∼6번 거래 중 연번 1번의 경우, 16번 거래와 거래시기가 유사하고, 거래성격ㆍ자금조달 종류ㆍ신용상태ㆍ거래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가운데 거래기간도 0년으로 동일하되, 1번 거래의 대여금액이 16번 거래의 대여금액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에서 16번 거래가 1번 거래에 비해 우위의 조건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137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나머지 연번들의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도출하면, 다음 <표 46>와 같이 연번 16, 10, 11, 12, 13번의 거래가 아이파크몰과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시기, 종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로 판단되고, 비교대상 거래의 금리를 1∼6번 거래의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 46>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로 산정한 개별정상금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마) 소결
138 이상의 방법들을 통해 산정된 이 사건 자금지원 거래의 개별정상금리는 다음과 같다.
<표 47> 이 사건 자금지원 거래의 개별정상금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바) 개별정상금리 산정관련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9 피심인들은 개별정상금리는 실제거래를 기준으로 합리적 조정을 거치거나 실행가능한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공가능금리’는 금융기관에 7개의 단편적 정보만 제공되어 산출되었으므로 임의적이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고, 연번 1∼22번 거래는 그 외형이 임대차계약이므로 상가의 일반분양자의 거래조건이 동일한 조건의 정상가격이며, 연번 23번 거래는 피심인이 0000. 0월 ㅇㅇ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표 43>의 연번 12번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실제거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40 개별정상금리는 부당한 지원행위 해당 여부, 지원금액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부당한 지원이 없었다면 해당 거래에 통상 적용될 수 있었던 금리 수준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해당 거래의 유형,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면 이를 개별정상금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41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①동일한 조건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이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유사한 조건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이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서 독립된 자간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규정하면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42 즉, 심사지침이 규정한 원칙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대출거래 사례에 적용된 금리만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2023. 7. 20. 선고 2020누32791 판결 참조
143 과거 심사지침은 개별정상금리를 '차입한 금리’로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이 정상금리 산정시 실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가능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2013두4255 판결
, 공정위는 과징금 재산정시 실제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제공가능금리로 개별정상금리를 재산정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163호
, 판례와 심결례로 새로이 정립된 기준을 반영하고자 2020. 9. 10. 심사지침의 문언은 '차입한 금리’에서 '적용될 금리’로 개정되었다.
② 실행가능한 거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44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원객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거래의 금리를 도출하여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고, 집행례와도 배치된다.
145 피심인 스스로도 아이파크몰은 자체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제3자라면 하지 않았을 투자’라고 검토한 바 있다.
146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지원객체들은 사실상 자체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공가능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산정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왔다.
서울고법 2019누38788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325호
③ 제공정보가 임의적이라는 주장 관련
147 다음을 고려할 때 7개의 단편적 정보만 제공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조건을 제공하여 임의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48 우선,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는 지원객체와 거래이력이 있는 금융기관이 산출한 제공가능금리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은 위원회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지원객체의 거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가능금리를 산정하였다.
149 아울러, 이 사건에서 제공가능금리를 산출한 방법은 유사 심결례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025호, 의결 제2020-294호
150 한편, 피심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에 제공된 조건이 이 사건 거래와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경우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는 개별정상금리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④ 1∼22번 거래 관련
15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일괄거래인 1∼22번 거래는 이 사건 일반 분양자들의 거래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일반 분양자들의 거래가 비교대상 거래이고, 해당 거래조건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2 살피건대, 다음을 고려할 때 아이파크몰과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와 상가 일반분양자들 간 거래는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없다.
153 우선, 상가 일반 분양자들은 용산 민자역사를 투자상품으로 인식하여 ’04년 경 임대분양을 받았으나, 이후 입점율이 저조하고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임관리비 000억 원이 연체되는 등 보증금 손실 위기가 발생하자, 손실 최소화 및 향후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06년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154 반면, 에이치디씨는 대규모 임차 이유가 없음에도 아이파크몰과 신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아이파크몰에 전대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상가 일반 분양자들과는 거래에 이른 경위 및 목적이 상이하다.
155 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상가 일반 분양자들은 000개 점포, 임대보증금 000억 원 규모로 최초 거래기간 00년을 설정한 후 갱신되는 조건이고, 에이치디씨는 000개 점포, 임대보증금 360억 원 규모로 임대차 계약은 0년 운영위임 계약은 0년의 최초 거래기간을 설정하는 등 거래조건도 다르다.
<표 48> 상가 일반 분양자들과 에이치디씨의 거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56 에이치디씨는 2006. 9. 11. '당사와 아이파크몰과의 거래조건이 제3자간 거래(아이파크몰과 일반분양자와의 거래)와 동일하다면, 향후 공정위 또는 과세당국 문제 제기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검토한 바, 거래의 경위, 목적, 조건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일반 분양자들과 에이치디씨의 형식적 조건이 동일한 것은 각 거래의 당사자들의 의사ㆍ상황이 동일하여서가 아니라, 향후 법적 제재를 회피하고자 피심인들이 거래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결과에 불과하다.
<표 49> 에이치디씨의 내부문건 중 계약조건 변경 사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5호증
⑤ 23번 거래 관련
157 피심인은 연번 23번 거래는 <표 44> 상 연번 12번의 실제거래와 비교하여 개별정상금리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거래는 담보유무, 기간, 시점, 대출규모 등의 조건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
<표 50> 연번 23번 거래와 피심인 주장 실제거래의 조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58 심사지침은 개별정상금리 산정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한 바, 연번 23번 거래와 피심인 주장 거래는 유사한 시점으로 볼 수 없고, 거래기간도 각 0년과 0년으로 상이하며, 무엇보다 담보유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59 더구나, 해당 개별정상금리는 실제거래와 동일한 금융기관이 지원행위와 동일한 조건에 대해 기존의 거래이력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모든 요인을 반영하여 제공가능금리를 산출한 것이므로 이는 곧 금융기관을 통한 조정과 논리적으로 다를 바 없고, 해당 거래의 유형,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실제거래인 12번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후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60 아울러, 23번 거래는 대여 약정시 지원객체의 경영상황, 신용등급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술평균함으로써 지원주체의 경영상황, 신용등급 등을 금리 결정에 반영하였다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약정 이자율을 정상금리로 볼 수는 없다.
<표 51>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의 기간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4) 지원금액
161 이 사건 거래의 지원금액은 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에이치디씨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을 금액(개별정상금리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실제 아이파크몰이 에이치디씨에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다.
162 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에이치디씨에 지급하였어야 할 정상지급금액은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52> 이 사건 자금지원 거래의 정상지급금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63 한편, 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자금 지원거래를 통해 에이치디씨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원이다.
<표 36>
164 따라서, 이 사건 거래의 지원금액은 정상지급액과 실제지급액의 차액인 45,781,617,247원(약 458억 원)이다.
<표 53> 이 사건 거래의 지원금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165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자금지원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아이파크몰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166 첫째,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167 아이파크몰은 지원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자본잠식 상태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 등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에이치디씨로부터 18년간 약 36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을 어떠한 담보도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168 이 사건의 지원성 거래규모인 360억 원은 ’06년 당시 아이파크몰의 납입자본금이 약 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파크몰은 자기 자신의 납입자본금의 000%에 해당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다.
169 만약 아이파크몰이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와 관계없는 독립된 회사였다면 시장에서 독자적 생존이 어려웠을 것이고, 당시 아이파크몰 입장에서 필요했던 쇼핑몰 개편을 위한 자금 확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17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이치디씨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아이파크몰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참조
171 둘째, 아이파크몰은 자금 대여의 대가로 에이치디씨에게 실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인 000억 원의 0.0%에 불과한 00억 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이 분명하다.
172 이러한 거래의 결과, 아이파크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이자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인 458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06년부터 ’23년까지 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의 영업이익 누적액 0000억 원의 00.0%, 당기순손실 누적액 0000억 원의 00.0%에 달한다.
심결례 및 판례는 지원금액이 지원객체의 당기순이익 누적액의 3.6%에 해당하는 점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의 근거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173 셋째, 이 사건 거래는 ’06년부터 ’23년까지 18년이라는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자금대여 행위이다.
174 통상적인 계열사 간 저리 대여 사건들은 주로 긴급한 유동성의 필요에 의해 1∼2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종료된 것과 달리 이 사건 거래는 아이파크몰이 ’06년 직영 형태로 쇼핑몰을 개편하면서부터 ’23년까지 중단없이 지속되었다.
175 특히, 피심인들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자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거래를 임대차계약 및 운영위임의 우회적 방법으로 계획ㆍ실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공시하여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시장 내 일반 투자자들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자금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부당성 여부
가) 지원의도
176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는 부실한 계열회사인 아이파크몰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177 첫째, 이 사건 자금지원 거래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아이파크몰에 쇼핑몰 개편을 위해 필요로 한 360억 원의 영업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계획 및 실행되었다.
178 ’05년 10월 개최된 에이치디씨의 제5차 정기 이사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배경은 아이파크몰 활성화 및 아이파크몰의 재무적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 아이파크몰 임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 관련 이사회 보고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9호증
179 둘째, 에이치디씨는 임대차 목적물인 아이파크몰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자신이 임차할 상가의 위치, 면적, 인근 현황 및 임대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아이파크몰이 보유하고 있던 미분양 또는 계약해지분 상가를 임차하여 그대로 아이파크몰에게 전대하는 이례적인 구조의 계약을 체결한 바, 아이파크몰에 대한 자금지원 의도 외 거래의 목적을 납득하기 어렵다.
180 관련하여, 법원도 이 사건 일괄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 목적 외에는 매장을 임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임차보증금 형식을 통해 아이파크몰에 사업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81 셋째, 피심인 에이치디씨도 이 사건 거래의 취지는 아이파크몰의 금융비용 감소 및 영업기반 구축으로 인식하였다.
182 에이치디씨가 ’14년 2월 아이파크몰과의 부동산 임차현황을 검토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에이치디씨는 ’06년 당시 아이파크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① 아이파크몰의 공실증가 및 자체자금 조달 어려움, ② 복합유통시설에 대한 긍정적 사업전망, ③ 아이파크몰의 금융비용 감소 및 영업기반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표 55> ’14. 2월 에이치디씨 내부문건(아이파크몰과의 부동산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4호증
183 넷째, 에이치디씨는 이 사건 거래를 체결하면서 거래조건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투자가치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거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약을 지속하였다.
18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수익은 구역별로 임대보증금의 0% 고정 지급 방식과 이익 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익 배분 구역에서는 임관리비와 상계하기로 한 전대료 및 관리비를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익을 산정하여 거래기간 동안 한차례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였고, 고정 지급 구역의 임대보증금은 계획시에는 000억 원, 최초 계약시에는 000억 원, 1차 변경으로 ’06.7월 이후에는 00억 원, ’11년 계약 변경시에는 00억 원으로 차츰 감소하여 수익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5 이 과정에서 지원주체인 에이치디씨는 거래 개시단계에서는 제3자인 경우 투자하지 않을 거래라고 검토하였고, 거래 중에는 사용수익 배분방식 중 이익발생시 배분 방식은 유명무실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거나 계약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나갔다.
<표 56> ’20. 5월 에이치디씨 내부문건(아이파크몰 전대차 계약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8호증
186 이 사건 거래는 일괄거래로 시작하여 여러차례 계약이 자동갱신되고, 일부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형식이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총 18년에 걸쳐 유지되었다. 거래기간 중 상가 일반분양자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거래를 갱신하지 않은 반면, 에이치디씨는 수익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보증금 규모를 계속 유지한 점에서 아이파크몰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판단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표 57> 상가 일반분양자와 에이치디씨의 연도별 임대보증금 현황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6년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규모로 보증금이 유지된 일정 기간의 정보는 기재를 생략하였다.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87 즉, 에이치디씨는 이 사건 거래가 투자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상황에서 거래를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수 차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중단 또는 수익 조건을 재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장기적 목적의 일관된 지원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아이파크몰 상가 일반분양자들의 수는 임대차계약 기간(00년)이 종료한 2016년부터 급감하였으나, 에이치디씨의 보증금 규모는 계속 유지되었다.
188 다섯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계획 및 유지하였다.
1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외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실질 및 부당한 지원행위 해당할 소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는 바, 이를 통해 이 사건 거래의 지원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 저해성
(1) 관련 시장 획정
190 아이파크몰은 쇼핑 뿐 아니라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직접되어 있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시장을 '복합쇼핑몰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91 우선, 아이파크몰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백화점 형태의 쇼핑공간에 더하여 에이치디씨, CGV 등의 업무시설과 마트, 면세점, 영화관 등 복합 오락 시설이 입점하여 복합쇼핑몰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192 더하여, 아이파크몰이 2005. 10월 작성한 아래 <표 58>의 내부검토 자료에 따르면 아이파크몰 스스로도 복합쇼핑몰 개념이 법률상 도입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쇼핑몰’을 타게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정위의 '2020년 유통업 현황조사’시 자신을 복합쇼핑몰 사업자로 회신하는 등 아이파크몰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쇼핑몰로 인식되고 있다.
<표 58> 현산그룹 유통업 진출의 당위성과 미래전망 검토 자료(’05.10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193 한편, 피심인은 쇼핑몰이 소재한 민자역사는 舊국유철도운영특례법 등 법적 규제가 존재하여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194 살피건대, 민자역사 점용권은 해당 입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 시장에 진입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인 점, 관련 법령이 점용권 취득 및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舊국유철도운영특례법 제28조
, 실제 민자역사 상업시설의 유통업 사업자가 진입 또는 퇴출된 사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점용권자로서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수한 산본역 사례, 점용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받은 시설을 전대하여 쇼핑몰 사업자가 변경된 서울역 사례
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 형태와 구별하여 별도의 민자역사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95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자금 지원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의 관련시장인 국내 복합쇼핑몰 시장
아이파크몰 내에 백화점 부문이 있는 점, 민자역사 상업시설 점용권자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 중에서 경쟁입찰로 선정되므로 해당 입지에 복합쇼핑몰 외에 백화점 등이 입점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충적으로 백화점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살펴보더라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였다는 점 등에서 동일하게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196 첫째, 아이파크몰은 이 사건 거래로 말미암아 시장에서의 퇴출을 방지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부족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19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의 대내외 환경변화 및 자체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었고, ’06년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받는 등 객관적인 회사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의심을 받았으며, 에이치디씨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198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파크몰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한 외부적 요인으로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정상적인 비용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 아래, 쇼핑몰을 직영 형태로 개편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199 둘째,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아이파크몰이 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하게 됨에 따라 다른 경쟁사업자가 아이파크몰이 위치한 유력한 입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다.
200 복합쇼핑몰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다수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해야하는 특성상 교통환경, 일정 지리적 범위 내 인구수 및 유동 인구 수, 경쟁사업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입지가 사업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 가까운 거리 내 복수의 복합쇼핑몰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경쟁 사업자들 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201 용산역은 KTX,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이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남과 동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점, 다수의 복합쇼핑몰이 주로 서울의 동남쪽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복합쇼핑몰 운영 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입지이다.
<표 59> 아이파크몰 인접 다른 주요 복합쇼핑몰 위치 현황
아이파크몰 인근 주요 복합쇼핑몰의 위치 및 아이파크몰로부터의 거리를 지도상에서 도식화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02 만약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아이파크몰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면 해당 입지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다른 대규모유통업 사업자가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을 통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도모하는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203 셋째, 이 사건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은 시장의 퇴출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영업손실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되고, 2014년부터는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였으며, 앞선 <표 8>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복합쇼핑몰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영업점을 확장
2022년 아이파크몰 고척이 설립되었다.
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통해 국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었다.
<표 60> 아이파크몰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04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가 투자금 손실의 위험에 처한 상가 일반분양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지원주체인 에이치디씨도 미납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등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5 이 사건 거래는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의 시장 퇴출 방지, 경쟁력 제고, 금융비용 감소 등을 의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원주체가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자금 조달비용은 무상에 가깝도록 거래한 것으로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이 거래의 배경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질서의 저해를 상쇄할 만한 공익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판결 참조
원고의 주주 중 논산시 등의 농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의 시장 퇴출 방지와 영업력 제고에 따른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구조의 왜곡을 의도하고 행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지원행위 전후 무렵에 한계기업이었던 원고의 시장 퇴출 방지 및 영업력 제고에 따른 공정거래질서의 저해를 상쇄할 만한 공익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서울고법 2019누388788 판결)
라. 지원객체의 위법성 여부
아이파크몰에 대한 법 적용은 구법(법률 제12095호) 부칙에 따라, 2015. 2. 14. 부터이다.
206 아이파크몰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통상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규모로 에이치디씨로부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받은 거래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7 아이파크몰은 이 사건 거래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쇼핑몰 사업방식 개편에 필요한 금액을 우선 산정한 뒤,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에이치디씨로부터 제공받았고, ’05년 12월 내부 검토에서 해당 임대보증금을 '현산 지원금액’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아이파크몰은 ’17년 12월 작성된 내부 문건에서 에이치디씨와의 이 사건 일괄거래를 '부당지원 Risk’로 인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2018년 아이파크몰 주요 Risk 현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4호증
208 그럼에도, 아이파크몰은 이 사건 거래를 실행하고 여러 차례 갱신 및 거래 외형의 변경을 거쳐 거래를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이자 458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고, 이는 아이파크몰의 위반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누적액의 00.0%, 당기순손실 누적액의 00.0%에 해당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9 에이치디씨가 이 사건 거래와 같이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현저한(상당한) 규모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아이파크몰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심인들에게 각각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10 이 사건 에이치디씨의 지원행위로 인해 아이파크몰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1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약 360억 원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아이파크몰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총 458억 원)되었고, 아이파크몰의 경쟁상 지위가 자신의 재무 상태 및 능력과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제고되었으며, 아이파크몰의 시장 퇴출이 인위적으로 지연 및 방지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경쟁사업자가 아이파크몰이 위치한 유력한 입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시행령 [별표 6] 및 과징금 고시에 의거 에이치디씨 및 아이파크몰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211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212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금액
213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45,781,617,247원이다. 다만,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의 경우, 지원객체에 대한 처분 규정은 구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당시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는 2015. 2. 14. 이후 지원받은 금액인 17,261,246,924원이 위반금액이 된다.
<표 62>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의 위반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14 이 사건 에이치디씨의 아이파크몰에 대한 지원행위에서 지원객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원객체의 능력과 관계없이 경쟁상 지위가 인위적으로 제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6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15 위 가)의 위반금액에 나)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160%를 적용하여 기본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63> 기본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라)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216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기본산정기준과 동일하다.
217 피심인들은 이 사건 조사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218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0조 및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위반 사업자의 직전
과징금 고시 Ⅱ. 7.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 : 영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아래 기재와 같다.
<표 64> 부과과징금 한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219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부과 과징금을 아래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
<표 65>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2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구법 제24조의2 및 법 제49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법 제5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지원주체)
1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한다.
(구 현대산업개발)는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에이치디씨는 1977. 10. 14. 설립된 한라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1986. 11. 29. 합병한 현대산업개발이 그 전신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2018. 5. 1. 건설사업부문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하였고, 존속회사인 피심인이 사명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에이치디씨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2025.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2025. 5. 1. 기준 총 34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은 17.4조 원, 자산규모 기준 국내 34위 대기업집단으로 주력사업은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이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 정ㅇㅇ의 지분율은 00.0%이다.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유지분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19" alt="각주이미지"></img>
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 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2) 피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지원객체)
4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이하 아이파크몰이라 한다)은 1999. 1. 16. 용산 민자역사 건설 및 역사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현재 용산(2004년) 및 고척(2022년)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파크몰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아이파크몰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
<표 4> 아이파크몰의 주주 현황
(매 년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8.6월 에이치디씨가 아이서비스의 주식 전량을 취득하였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개관 : 복합쇼핑몰 시장
5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상 규정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하나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복합쇼핑몰은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식당 등을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쇼핑 외에도 문화, 외식, 레저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쇼핑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지각한 복합쇼핑몰의 가치가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성호, 정환, 정연승 2022년) 참조
<표 5>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규제에 대한 소고(임정하, 2017년) (소갑 제2-1호증)
6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복합쇼핑몰(코엑스몰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시기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7 1세대 복합쇼핑몰은 독점적인 상권을 바탕으로 상가를 임대한 뒤 해당 상가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코엑스몰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세대 복합쇼핑몰은 쇼핑몰의 용적률 및 분양면적을 극대화한 수직복합형 분양쇼핑몰 형태로 테크노마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세대 복합쇼핑몰은 철도청의 사업 다각화에 따른 역세권 재개발 과정에서 등장한 역세형 쇼핑몰로, 이 사건 목적물인 초기 아이파크몰이 여기에 속한다. 4세대 복합쇼핑몰은 쇼핑몰 내 기획, 개발, 운영이 일원화되는 도심형 몰의 형태로,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5세대 쇼핑몰은 도시 교외에 위치하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보다 확충된 엔터테인먼트몰의 형태로 스타필드하남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6> 국내 쇼핑몰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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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22 유통물류 통계집(대한상공회의소) (소갑 제2-2호증)
8 2010년대 이후,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한 것을 넘어 상품 구매와 문화소비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몰링(malling)
몰링이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과 여가(게임, 영화관람 등)를 동시에 즐기는 소비 행태를 의미한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복합쇼핑몰은 이와 같은 소비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업종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9 더욱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소비 둔화, 가구 내 1인 가구 비중의 증가, 쿠팡ㆍ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출현 등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쇼핑몰 시장이 침체된 것과 달리, 쇼핑 외 문화ㆍ외식ㆍ레저 등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은 2024년 1분기 매출만 1,21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스타필드(신세계)와 더불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표 7> 아이파크몰 운영 관련 기사(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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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오프라인 유통의 종말? ... 복합쇼핑몰은 홀로 성장(한국경제신문, 24.6.18.)
2)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및 시장 내 지위
10 복합쇼핑몰은 건설에 오랜 기간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됨과 동시에,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바,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의 수가 많지 않으며 시장 내 주요 상위 사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11 2020년 기준 복합쇼핑몰 시장 내 주요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고, 이 사건의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은 2020년 거래금액
거래금액이란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예시 : 위수탁거래의 경우 위수탁거래를 통해 판매한 상품대금을 의미)
이 7,791억 원으로 관련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표 8> 2020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 사업자 현황
(단위 : 억 원,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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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290호
다. 아이파크몰의 설립 및 경영 위기
12 1998. 11. 18.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는 용산 민자역사 및 향후 건설될 역사시설(역무, 상업시설 등) 등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와 사업추진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9. 1. 16. 아이파크몰(구 현대역사)을 설립하였다.
13 이어서 2001년 아이파크몰은 건설 예정인 민자역사 상가에 대해 시장에 선분양을 진행하였고, 선분양 결과 00% 이상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였다. 이후 아이파크몰은 에이치디씨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2004년 아이파크몰(구 스페이스9)
2005. 10월 스페이스9에서 아이파크몰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을 준공한 뒤 영업을 개시하였다.
14 최초 영업개시 당시 아이파크몰은 쇼핑공간을 현재와 같은 복합쇼핑몰의 형태가 아니라 점포를 임대분양받은 임차인
분양은 크게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으로 구분되는데, 용산민자역사에서 사용된 임대분양 방식은 상가 분양자들이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및 관리비를 아이파크몰에 납부하고, 주로 점포에 상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 분양받은 자신의 구역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상가의 형태로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이파크몰은 임차인에게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는 임대관리회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5 당시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 그룹)는 그룹 차원에서 유통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건설사업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보다 수평적으로 다각화하여 그룹 내 매출 및 이익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몰(Mall)과 같은 유망한 유통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건설사업을 수주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 대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등 유통업 진출을 통해 그룹 자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6 아이파크몰이 2005. 10월 검토하였던 아래 <표 9>의 내부문서(현산그룹의 유통업 진출의 당위성과 미래전망 - 현대역사 아이파크몰 활성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의 성공은 유통업 진출의 선봉대 역할로써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 아이파크몰 검토 내부문서(2005.10.)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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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3-2호증
17 그러나, 용산역 인근 상권이 초기 예측했던 것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매장 내 컨셉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집단상가 형태의 쇼핑몰은 다른 복합쇼핑몰들에 비해 사업적 경쟁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대외적 경영여건 속에서 당시 경기까지 침체되자 아이파크몰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8 당시, 전체 상가 분양 및 입점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00%이상의 높은 선분양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가 입점율은 00%에 불과하였고, 특히, 패션점의 경우 한 점포도 입점되지 않는 등 쇼핑몰의 경영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보증금 잔금 및 임대료를 미납하는 임차인까지 발생하였다.
<표 10> 용산 민자역사 상가 분양 및 입점 현황
(’05.9월 기준, 단위 : 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전자 및 패션구역은 집단상가 형태인 반면 할인점/ 영화관 구역은 대형사업자(CGV, 이마트)의 해당구역 전체 임대로 공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19 2005년 9월 말 기준 아이파크몰은 임대료 000억 원, 관리비 00억 원, 임대보증금 000억 원 등 약 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이는 2005년 아이파크몰의 연간 매출액(000억 원)보다 규모가 큰 금액이었다.
20 이로 인해 2005년 말 아이파크몰은 약 0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 및 000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자본총계 000억 원)에 빠지는 등,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정도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going concern)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받게 되었다.
<표 11> 2005년 말 기준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아이파크몰 개선 작업 착수
21 피심인들은 이러한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자역사 쇼핑몰의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하였다.
22 우선, 기존 집단상가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파크몰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직영)하면서 공간 자체를 소비자가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재편한 공간별로 각각의 컨셉을 설정하여 그에 알맞은 브랜드를 유치하는 등 현재와 같은 복합쇼핑몰 형태로 아이파크몰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2>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거래 내부검토 문건(’05.1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23 이를 위하여, 기분양된 상가에 대한 운영권을 아이파크몰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아, 아이파크몰은 상가 일반 분양자(임차인들)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추가하여 새롭게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 계약’
소갑 제3-52호증
을 체결하였다.
24 전체 수분양자들(임대보증금 0000억 원 규모) 중 일부(CGV, 이마트, 은행 등 주로 규모가 있는 사업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실율이 높았던 전자 및 패션관 위주로 000개 점포(보증금 000억 원 규모)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25 한편,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의 사업구조를 직영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및 전산시스템 투자 등 시설투자비 약 000억 원, 매장오픈을 위한 광고 판촉 비용 등 개점 준비비 약 00억 원, 기존 임차인의 해약반환 예상금 약 000억 원 등 총 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26 그러나 ’05년 당시 아이파크몰의 재무상황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이 자체적으로 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표 13>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거래 내부검토 문건(’05.1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27 에이치디씨의 내부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의 증자방식은 아이파크몰의 2대 주주
’05년 말 기준 에이치디씨가 00.0%, 철도공사가 0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였던 한국철도공사가 반대하였고, 동시에 실제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세
세법상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 주주가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증자 방식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8 또한, 아이파크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하여 외부 차입, 사채 발행 등도 불가하였다.
아이파크몰의 차입금 규모는 2007년 6월 기준 약 0000억 원으로 회사 차입금 한도인 0000억 원에 육박한 상황으로 상환해야할 이자비용만 2006년 000억 원이었다.
29 이와 같이 자력으로 '외부조달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 아이파크몰이 보유한 미임대분과 해약분을 에이치디씨가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통한 우회적 자금지원’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0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이 필요로한 운영자금을 낮은 조달비용으로 제공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일괄거래)을 체결하였다.
1) 계약 체결 과정
31 아이파크몰은 2005년 10월 쇼핑몰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이파크몰이 필요한 투자비, 계약해지 반환 예상금 등으로 총 360억 원 상당의 자금(소요자금)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표 14> 아이파크몰의 현산 지원금액 관련 보고내용(2005.10월)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6호증
32 아이파크몰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소요자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현산
현 에이치디씨, 구 현대산업개발을 말한다.
지원금액’, '현산 지원금액 총액’으로 표기하고, 역사 보유분(상가)을 임차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33 관련하여, 에이치디씨는 2005. 10. 21. 아이파크몰이 보유중인 상가를 보증금 360억 원 한도로 임차하고 이를 그대로 아이파크몰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아이파크몰 임차계약 및 운영위탁의 건’을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
<표 15> 이 사건 거래 관련 이사회 보고 자료(2005.10.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호증
34 한편, 계약 추진 과정에서 에이치디씨는 이 사건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복수의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원칙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계약을 대출/대여’로 보아 3% 이자와 시중금리 또는 정부고시이자율과의 차이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인 경우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로 판단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수령하였다.
<표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무법인 검토의견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2) 계약의 내용
가) 거래의 구조
35 살펴본 바와 같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부터 에이치디씨는 360억 원 한도에 부합하도록 아이파크몰과 총 3차에 걸쳐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에이치디씨 결재문서(200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36 피심인들은 1차로 2006. 3. 13. 아이파크몰 내 패션전문점, 패션스트리트, 전자전문점, 식음 등 총 000개 점포(임대보증금 000억), 2차로 2006. 4. 3. 아이파크몰 내 패션전문점 총 00개 점포(임대보증금 00억 원), 3차로 2006. 5. 4. 아이파크몰 내 패션전문점 등 총 00개 점포(임대보증금 00억 원)에 대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1차계약’, '2차계약’ 및 '3차계약’이라 한다)
<표 18> 2006년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역
(단위 :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7 임대차계약에 따라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은 최초 0년으로 하되 계약 종료일 0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1년 간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표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2006. 3. 13.)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0호증
38 동시에, 위 3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점포를 임차하기로 한 에이치디씨(임차인)는 해당 점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점포 그대로 아이파크몰(임대인)에게 전대
법원은 에이치디씨와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간 이 관계를 전대차관계로 보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5" alt="각주이미지"></img>
하여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0>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 체결 관련 결재 문서(200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표 21>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서
운영관리 위임계약(전대차계약) 상 갑은 에이치디씨, 을은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이다.
(2006.3.13.)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1호증
39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최초 0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일 0개월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별도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관리 위임계약은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였다.
40 또한, 아이파크몰은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에이치디씨에 '운영관리 위임에 대한 보수’
앞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대차 관계임에도, 전차인인 아이파크몰은 에이치디씨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운영관리 위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이파크몰이 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할 사용대가, 즉 전대료의 성격을 지닌 금원이다.
41 운영관리 위임계약상 아이파크몰은 에이치디씨에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위임료로 지급하고, 위임받은 매장을 운영한 결과 발생한 이익(이하 '사용 수익’이라 한다)
계약서 상 이익 발생시 배분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칭이 없고, 관련 판결( )에서는 '수익배분 조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편의상 '사용 수익’으로 명명한다.
을 배분하기로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22>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1호증
42 즉,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의 결과 에이치디씨가 ①임대차계약에 따라 아이파크몰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는 아래 <표 23>과 같이 아이파크몰이 ②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운영관리 위임에 대한 보수 중 일부(임대료와 관리비, ⓐ '사용수익 외’ 부분)와 상계된다.
<표 23> 이 사건 거래 요약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3 요약하자면, 이 사건 거래에서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60억 원을 '급부’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이파크몰이 에이치디씨에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수익을 받게된다.
<표 24> 이 사건 거래 요약도(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4 이상에서 살펴본 위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전대차계약)은 다음을 고려할 때 분리하여 성립할 수 없는 일괄거래(package deal)로 판단된다.
45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은 아이파크몰이 쇼핑몰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 집단상가 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동일한 목적물(아이파크몰 내 상가)에 대해 체결되었다.
46 관련하여, 에이치디씨는 이 사건 거래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동시에 검토하였고, 에이치디씨 내 최종 의사결정 절차인 이사회에도 두 계약을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보고하였다.
47 둘째,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체결된 전대차계약으로 주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부속계약이다.
48 운영관리 위임계약 상 위임물건이 임대차계약 상 임대목적물과 동일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운영관리 위임계약 역시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였다.
49 또한, 운영관리 위임에 대한 보수 역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및 관리 상당의 금액(동일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상 지위도 따라 승계되도록 규정하였다.
<표 25> 이 사건 운영관리 위임계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1호증
50 셋째, 이 사건 거래를 검토한 외부 회계법인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분석하였다.
51 피심인의 의뢰로 회계법인이 2017. 8월 작성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진단 컨설팅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파크몰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 및 사용약정계약이라는 이원거래를 취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다음 사유로 이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함”이라고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계획이 확인되지 아니함. 즉, 최초 임차계약과 재임대후 사용약정계약이 분리된 계약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세무진단 컨설팅 자료 일부 발췌(2017.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4호증
나) 사용 수익 지급 방식
52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은 ①점포 운영 결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을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이 0:0 또는 0:0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과 ②수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위임 점포 임대보증금의 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건이 설정되었다.
53 2006. 3월 피심인들이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 창고, 식음 구역의 00개 점포에 대하여는 보증금 00억 원의 0% 고정 지급 방식
이 사건 일괄거래를 계획할 당시에는 앞선 <표 14>에서와 같이 임대보증금 000억 원에 대하여 0% 고정지급방식을고려하였다.
, 그 외 패션, 혼수전문관, 패션스트리트 구역의 000개 점포에 대하여는 이익 배분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7> 구역별 사용 수익 지급 방식
(단위 : 개수,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3-11호증
54 이때, 이익 배분 방식에서 '아이파크몰 내 이익’은 예를 들어 아래 <표 28>상의 운영이익으로, 이는 각 점포별 매출총이익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와 상계된 금액(정액 전대료 및 관리비)을 포함한 직접비, 간접비, 투자비,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55 이로 인해, 비록 아이파크몰이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운영이익은 음(-)의 값이 되어, 실제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이 사건 거래가 자금대여 형태로 전환되는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약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해당 방식을 통해 사용 수익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8> 2018년 1분기 사용약정 손익보고 기안 문건 내용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3호증
<표 29>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계약에 따른 추가 사용대가 관련 확인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4호증
다) 사용수익 지급 방식 변경(2006년 7월)
56 2006. 9. 15. 에이치디씨는 앞선 <표 16>의 '0% 투자수익율은 정상금리 등과비교하여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법인의 경고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의 법 위반 이슈를 회피하고자 사용수익으로 보증금의 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전자점 등’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이익 배분 방식
아이파크몰은 상가 일반 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수익 발생시 이익배분 방식 한 가지 조건으로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으로 변경하였다.
변경 계약조건은 ’06. 7. 1.(8월 청구분)부터 적용하였다.
<표 30> 아이파크몰과의 운영관리 위임계약 변경의 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5호증
57 사용수익 지급 방식의 변경은 1차 계약 구역 중 0% 고정 지급 구역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전자ㆍ창고ㆍ 식음 구역 00개 점포 중 00개 점포가 이익 배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00개 점포는 보증금의 0% 고정 지급 방식이 유지되었다. 이에, 고정 지급 방식 구역의 임대보증금 규모는 최초 00억 원에서 00.0억 원 규모로 감소하였다.
<표 31> 사용 수익 지급 방식 변경 내역
(단위 : 개수,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상세내역)
* 출처 :소갑 제3-15호증
58 한편, 에이치디씨는 사용수익 지급 방식 변경으로 인해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로부터 받게될 확정 위임료가 연간 000백만 원에서 000백만 원으로 000백만 원감소된다는 사실을 계약 변경 계획 단계부터 이미 인지하였다.
<표 32> 아이파크몰과의 운영관리 위임계약 변경의 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5호증
라) 임대보증금 금액 변경(2011년 10월)
59 2011. 10월, 에이치디씨는 사옥을 아이파크몰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옥 임차 보증금 00억 원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임대보증금 360억 원 중에서 일부 구역의 계약을 해지하고 상계되었다. 즉, 아이파크몰이 보유한 360억 원의 유동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360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60 이때, 계약이 해지된 구역은 모두 1차 구역 중 보증금의 0%를 고정 지급하는 구역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결과 0% 고정 지급 구역은 00억 원
0% 고정지급 구역의 임대보증금은 <표 31>과 같이 ’06.7월 당시 00.0억 원이었으나, 이후 패션점의 0개 점포가 0% 고정지급 구역으로 변경되어 전체 0% 지급 대상 구역 보증금은 00.0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소갑 3-48호증)
에서 00억 원으로 줄어들어 아이파크몰이 에이치디씨에 지급할 사용수익은 더욱 감소하였다.
<표 33> 2011. 9월 사옥이전 임대조건 검토 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7호증
61 이후, 계약 조건 및 내용에 큰 변경사항 없이 1, 2, 3차 계약이 모두 자동 연장되었고, 2014년에는 계약의 다른내용은 동일하되 계약 기간만 0년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각 계약이 한 차례 자동연장되었다.
소갑 제3-19호증
62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사건 일괄거래 중 임대차 계약 현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2006년 ∼ 2020년간 이 사건 거래의 임대차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개수,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4) 국세청 과세처분에 따른 계약 형식 변경(2020년 7월) : 대여약정
63 2018. 1월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일괄거래를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간주하고, 임차보증금 000억 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될 경우, 대여법인의 차입금 이자(전액 손급산입 대상 원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으로 판단한 결과, 에이치디씨에 법인세 00억 원을 과세처분하였다.
64 에이치디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는 한편, ’20. 7. 9. 기존의 일괄거래를 해지하고, 대여금액 330억 원, 계약 기간 0년의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약 형태 변경 과정에서 피심인은 이 사건 일괄거래를 자금 대여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 외에 ① 현행 계약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 ②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방식, ③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 내 입점한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소갑 제3-22호증)
이는 기존의 이 사건 일괄거래와 비교할 때 계약 명칭과 형태만 전환된 것으로, 아이파크몰이 보유하던 보증금 000억 원 중 0억 원만 에이치디씨에 반환되었고, 나머지 330억 원은 아이파크몰이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65 다만,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은 자금대여 약정의 차입이자율을 “채권자(에이치디씨)와 채무자(아이파크몰)의 가중차입금리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유리한 대여금리 조건을 설정하였다.
66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무 여건이 양호하며 차입이자율이 낮은 에이치디씨의 가중차입금리를 재무여건이 좋지 못해 차입 이자율이 높은 아이파크몰의 가중차입금리와 산술평균함에 따라 아이파크몰이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67 예를 들어, 2023년 7월 아이파크몰의 가중차입금리가 0.00%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치디씨의 가중차입금리가 0.00%였기에 두 차입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결과 아이파크몰은 0.00%라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다.
68 아래 <표 35>와 같이 기간 별 차입이자율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약정 이자율은 단순히 아이파크몰의 가중차입이자율과 비교해보더라도 최대 00%(0.00%p) 가량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기간별 차입이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3호증
5) 지원행위의 종료
69 2020년 체결한 자금 대여 약정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3. 7. 9.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은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차입이자율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의 최종호가 수익률에 0.00%의 가산금리를 더한 0.00%의 고정금리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는 종료되었다.
70 자금지원행위의 종료일에 대하여 심결례 및 판례는 일관되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환일을 행위 종료일로 판단하고 있고, 위원회는 계약상 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을 상환한 경우 대출상환일을 지원행위 종료일로 판단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025호
즉, 지원객체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사용한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기간을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객체에게 유리하던 금리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시점에 지원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71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거래 중 이자율 산정 방식을 아이파크몰만의 신용상태를 고려하도록 변경하였고, 변경된 이자율이 실제 아이파크몰의 2023. 7월 기준 가중차입금리(0.00%)보다 높게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거래의 정상금리에 비해 높은 경우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6) 소결
72 이 사건 일괄거래는 외형은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전대차)계약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거래의 실질은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별도의 담보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해마다 360억 원(2011년 이후로는 333억 원) 상당의 유동성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에이치디씨는 자금지원의 대가로 거래 기간 동안 총 00억 원을 수취한 거래인 바, 이를 연간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이율은 약 0.0%에 불과하다.
73 이후, 국세청의 과세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일괄거래는 그 형식이 대여약정으로 전환되었고, 대여 약정시에도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에 별도의 담보없이 330억 원을 0년 동안 대여해주면서 '대주와 차주의 차입금리를 산술평균’하여 대여 금리를 설정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아이파크몰에 현저히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74 이와 같은 거래 기간 동안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은 총 00억 원에 불과하며, 그 내역은 다음 <표 36>와 같다.
<표 36> 연도별 아이파크몰의 이자 지급 현황
2020년의 경우 이 사건 일괄거래와 자금대여 약정을 통해 지급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고, 2023년의 경우 행위가 종료된 2023. 7. 8.까지 지급한 이자금액이다.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7) 근거
7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 시장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3-56호증),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5-9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1) 관련 법규정
가) 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
舊법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舊법 시행령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나)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부칙 <제12095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다)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 12. 30. 시행된 것)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8 (생략)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분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9.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 라. (생략)
2) 적용법조 검토
76 구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의 경과규정에 의하면 시행일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구법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개정된 이후 법 규정을 적용한다.
77 따라서, 지원주체의 경우 2014. 2. 14. 전에 종료된 거래 및 2014. 2. 14. 당시 계속 중이었던 거래의 경우 2015. 2. 14. 전까지는 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2015. 2. 14. 이후부터 2021. 12. 30. 전까지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2021. 12. 30.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한다.
78 지원객체의 경우,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규정은 구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2014. 2. 14. 당시 계속 중이던 거래의 경우 2015. 2. 14. 이후부터 2021. 12. 30. 전까지는 구법 제23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고, 2020. 12. 30.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9 이상의 내용을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용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7> 피심인들의 기간별 적용법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요건
가) 지원주체
(1) 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80 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 舊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
.
8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
82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
.
83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간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참조
84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
.
85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
86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
(2)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지원행위
87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표 38> 부당지원행위의 법률 요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88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주체 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지원객체
2013. 8. 13. 법 개정(2014. 2. 14. 시행)으로 지원행위 성립 요건의 변경 이외에도 지원객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되었다.
89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90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9. 의결 제2015-374호 참조
다. 지원주체의 위 2. 가.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하나의 지원행위 여부
91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과 거래한 2006. 3. 13.부터 2020. 7. 8.까지의 ①이 사건 일괄거래와 2020. 7. 9.부터 2023. 7. 9.까지의 ②자금대여 약정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92 ①이 사건 일괄거래와 ②자금대여 약정거래가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일괄거래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우선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일괄거래와 자금대여 약정거래가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 이 사건 일괄거래의 성격 : 자금지원행위
93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일괄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전대차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원주체인 에이치디씨가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에 대하여 약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 준 자금지원 행위이다.
(1) 거래의 목적 및 배경
94 이 사건 일괄거래는 에이치디씨가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이파크몰에게 아이파크몰이 필요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금 조달에 따른 아이파크몰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계획 및 실행된 거래이다.
95 이 사건 일괄거래가 이루어진 배경 및 거래의 목적을 살펴보면,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을 직영 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36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아이파크몰 자체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96 당시 아이파크몰은 0년 연속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손실폭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0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고,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까지 받았다.
97 이와 관련하여 에이치디씨는 앞서 <표 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조달 방법으로 증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이치디씨)가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곤란하고, 외부차입 및 회사채 발행은 아이파크몰이 자본잠식인 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 외부조달에 의한 자금조달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에이치디씨는 소요자금 조달 방법으로 아이파크몰 상가를 인수하되, 360억 원 이내에서 인수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98 이에, 에이치디씨는 통상적인 임차인으로서 해당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임대목적물을 평가하여 임차보증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및 검토하는 과정도 없었으며, 임대인인 아이파크몰과 상가임대료를 협상하는 과정도 없이, 아이파크몰이 필요로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60억 원을 인수한도로 설정하여 아이파크몰이 보유한 공실 상가를 임차하였다.
(2) 거래의 구조
9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괄거래를 구성하는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두 계약이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고 있는데, 에이치디씨가 일정기간 동안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은 에이치디씨에게 사용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자금지원 구조이다.
<표 39> 이 사건 일괄거래 구조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2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인식
100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일괄거래를 사실상 자금지원으로 일관되게 인식하였다.
10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최초 계획단계부터 이 사건 거래의 보증금이 통상적인 임대보증금의 성격이 아니라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102 <표 14>의 2005.10월 피심인 아이파크몰이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아이파크몰은 ’소요자금에 따른 현산 지원금액 결정'으로 임대보증금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현산 지원금액 총액 : 360억 원'으로 기재한 바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피심인 에이치디씨의 내부문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소갑 제3-35호증 fashion점 사업구조 변경계획
103 또한, 2006년 이 사건 일괄거래의 법 위반 리스크를 검토한 법무법인들로부터 이 사건 일괄거래에 대하여 자금대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령한 바 있다.
<표 16> 소갑 제3-8호증
104 더하여, 2017. 5월 이 사건 일괄거래를 다시 검토한 외부 회계법인도 '각각의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 현금흐름의 형태가 아이파크몰에 대한 자금대여거래와 유사’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의 대여로, ’16년 순현금유입을 이자수취로 분석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0> 이 사건 일괄거래를 자금대여로 검토한 회계법인의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4호
(4) 다른 국가 기관의 판단
105 국세청 및 법원 모두 이 사건 일괄거래의 실질을 '자금 지원’으로 판단하였다.
106 국세청은 이 사건 일괄거래를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간주하여
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보증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 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고, 피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일괄거래에 대하여 '실질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임차보증금 형식을 통해 아이파크몰에 사업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일괄거래와 대여약정이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10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거래의 실질이 모두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지원한 거래라는 점, ②세부적인 계약 내용에는 일부 변경이 존재하나 아이파크몰을 지원한다는 단일한 목적으로 행위가 개시되었고 유지되었다는 점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두49444
, ③임대보증금이 일부 감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파크몰에 지급된 금액을 아이파크몰이 지속적으로 보유한 점
, ④피심인들은 2020. 7. 9. 이 사건 일괄거래를 해지함과 동시에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바 행위가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일괄거래와 자금대여 약정거래는 하나의 지원행위로 판단된다.
다) 처분 시효
108 이 사건 일괄거래와 대여약정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지원행위이고, 행위의 종료일은 2023. 7. 8.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시효는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2)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0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로부터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지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정상금리 산정
1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는 3차에 걸쳐 체결된 이 사건 일괄 거래 이후 계약 내용에 큰 변동없이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과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을 거쳐 연장되어 오다가 2020. 7. 9. 자금대여 약정으로 통합ㆍ변경되었고 2023. 7. 8. 이 사건 자금 지원행위는 종료되었다.
111 이 사건 지원행위는 아래 <표 41>과 같이 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의 계약이 1개의 계약으로 통합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대출계약으로 보아 개별정상금리를 각각 산출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12 이는 만일 이 사건 지원행위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간에 이루어졌다면, 각 당사자는 자동갱신 또는 계약내용 변경 시점마다 기 체결한 계약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만약 계약을 연장한다면 그 시점에서의 CD 금리 등 시장상황 및 차주의 신용등급, 재무상황 등을 다시 한번 검토ㆍ판단하여 이자율과 같은 거래조건을 다시 설정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41> 이 사건 거래(계약별) 요약 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13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표 41>의 총 23개의 대여계약별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고자 한다.
(2) 개별정상금리 산정 기준
114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개별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
115 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금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거래에 대한 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참조
116 아울러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는 개별정상금리를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로 규정하고, 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7 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118 ②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119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120 ③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121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며,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122 다만,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거래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
(3) 개별정상금리 산정
(가) 실제 자금거래를 통한 개별정상금리 산정 : 불가
123 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자금지원기간 동안 자금을 차입한 실제 사례는 ABS, ABL
ABS(Asset Backed Securities) 및 ABL(Asset Backed Loan)란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로 미래에 발생할 현금 및 수익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란 자산담보부기업어음으로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의미하며 ABSTB(Asset Backed Short-Term Bond)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초단기 사채로 ABS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등 00건, 사채 발행 00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대출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제외하였다.
00건 등 총 00건이다.
124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42>부터 <표 44>와 같다.
<표 42>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자금차입 건(ABS
, ABL 등)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3>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자금차입 건(사모사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자금차입 건(대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25 이상의 00건의 실제 차입거래 사례 중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를 구성하는 각 거래와 자금차입의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및 자금차입 종류 등이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 산정에 참고할 만한 거래는 다음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는다.
126 우선, 위 <표 42>의 ABS(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파크몰이 임대료 및 신용판매대금 채권을 유동화시키거나, 이에 더해 대부분 그룹 내 계열사(주로 에이치디씨)가 자금보충약정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방식
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 계획, 자산관리 위탁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를 거쳐 차입한 경우로써, 기업의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이라기보다는 아이파크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금조달 방식인바, 무담보 자금 차입거래라는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127 피심인 역시 <표 42>상의 자금 조달 사례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과는 주체, 자금 조달 성격 및 자금 차입 종류가 다르며, 아이파크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보고 있다.
소갑 제5-6호증
128 다음으로, 사모사채의 금리는 사모의 성격상 회사채 발행회사와 주관회사, 투자자 간 개별협상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행한 사모 회사채 간에는 회사의 신용등급, 회사채의 만기 등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리가 달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표 43>의 사모사채의 경우 이 사건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로 보기 곤란하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129 다음으로, <표 44>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은 해당 대출을 위해 아이파크몰이 그에 부합한 크기의 담보(임관리비 채권 등)를 설정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담보 없이 자금을 차입한 이 사건 거래와는 차입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바 비교대상 거래로 보기 부적합하다.
130 다만, <표 43>의 사모사채와 <표 44>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일반대출은 <표 42>과 달리 기업의 통상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각 계약을 분석한 결과 자금의 차입 시기, 기간, 거래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적합한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유사한 시점이란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모사채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거래와 이 사건 계약 중 유사한 시기에 있는 거래는 <표 43>상 13번, <표 44>상 7, 8, 12번 거래 및 <표 41>상 연번 7, 8, 14, 15, 21, 및 22번 거래이다. 이들 거래를 비교한 결과 거래기간, 담보유무, 차입방식, 거래금액 등 여러 요소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1" alt="각주이미지"></img>
(나) 금융기관 제공가능금리를 통한 개별정상금리 산정 : 일부 가능
131 금융기관의 제공가능금리는 이 사건 거래와 대여 금액, 대여 시기, 대여 기간, 용도 및 조건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아이파크몰에게 대여할 경우 제공가능한 금리를 금융기관이 직접 산출한 금리이다. 따라서 동 금리는 이 사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 모든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아이파크몰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즉 개별정상금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 의결 제2020-018호, 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3. 의결 제2019-025호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132 피심인 아이파크몰과 실제 거래이력이 있었던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에게 아이파크몰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제공가능 금리를 요청한 결과, 다음 <표 45>와 같이 23개 거래 중 연번 1∼6번 거래를 제외한 17개 거래의 개별정상금리를 확인하였다.
금융기관이 제공가능금리를 범위로 제시한 경우 하한을 개별정상금리로 하고, 2개의 금융기관에서 각각 다른 금리를 회신한 경우 그 중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였다.
<표 45> 개별 정상금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33 다만,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의 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연번 1 내지 6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제공가능금리 방식을 통해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곤란하다.
(다)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거래를 통한 개별정상금리 산정 : 곤란
134 금융기관으로부터 공히 산정불가 회신된 <표 45>의 1∼6번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한 바, 해당 방법을 통해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할 수 없다.
(라)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개별정상금리 산정 : 가능
135 위 방법들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 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자금거래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Ⅲ. 1. 자.
13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표 45>의 1∼6번 거래 중 연번 1번의 경우, 16번 거래와 거래시기가 유사하고, 거래성격ㆍ자금조달 종류ㆍ신용상태ㆍ거래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가운데 거래기간도 0년으로 동일하되, 1번 거래의 대여금액이 16번 거래의 대여금액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에서 16번 거래가 1번 거래에 비해 우위의 조건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137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나머지 연번들의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도출하면, 다음 <표 46>와 같이 연번 16, 10, 11, 12, 13번의 거래가 아이파크몰과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시기, 종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로 판단되고, 비교대상 거래의 금리를 1∼6번 거래의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 46>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로 산정한 개별정상금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마) 소결
138 이상의 방법들을 통해 산정된 이 사건 자금지원 거래의 개별정상금리는 다음과 같다.
<표 47> 이 사건 자금지원 거래의 개별정상금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4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바) 개별정상금리 산정관련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9 피심인들은 개별정상금리는 실제거래를 기준으로 합리적 조정을 거치거나 실행가능한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공가능금리’는 금융기관에 7개의 단편적 정보만 제공되어 산출되었으므로 임의적이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고, 연번 1∼22번 거래는 그 외형이 임대차계약이므로 상가의 일반분양자의 거래조건이 동일한 조건의 정상가격이며, 연번 23번 거래는 피심인이 0000. 0월 ㅇㅇ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표 43>의 연번 12번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실제거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40 개별정상금리는 부당한 지원행위 해당 여부, 지원금액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부당한 지원이 없었다면 해당 거래에 통상 적용될 수 있었던 금리 수준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해당 거래의 유형,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면 이를 개별정상금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41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①동일한 조건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이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유사한 조건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이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서 독립된 자간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규정하면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42 즉, 심사지침이 규정한 원칙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대출거래 사례에 적용된 금리만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2023. 7. 20. 선고 2020누32791 판결 참조
143 과거 심사지침은 개별정상금리를 '차입한 금리’로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이 정상금리 산정시 실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가능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2013두4255 판결
, 공정위는 과징금 재산정시 실제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제공가능금리로 개별정상금리를 재산정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163호
, 판례와 심결례로 새로이 정립된 기준을 반영하고자 2020. 9. 10. 심사지침의 문언은 '차입한 금리’에서 '적용될 금리’로 개정되었다.
② 실행가능한 거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44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원객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거래의 금리를 도출하여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고, 집행례와도 배치된다.
145 피심인 스스로도 아이파크몰은 자체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제3자라면 하지 않았을 투자’라고 검토한 바 있다.
146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지원객체들은 사실상 자체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공가능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산정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왔다.
서울고법 2019누38788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325호
③ 제공정보가 임의적이라는 주장 관련
147 다음을 고려할 때 7개의 단편적 정보만 제공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조건을 제공하여 임의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48 우선,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는 지원객체와 거래이력이 있는 금융기관이 산출한 제공가능금리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은 위원회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지원객체의 거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가능금리를 산정하였다.
149 아울러, 이 사건에서 제공가능금리를 산출한 방법은 유사 심결례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025호, 의결 제2020-294호
150 한편, 피심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에 제공된 조건이 이 사건 거래와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경우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는 개별정상금리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④ 1∼22번 거래 관련
15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일괄거래인 1∼22번 거래는 이 사건 일반 분양자들의 거래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일반 분양자들의 거래가 비교대상 거래이고, 해당 거래조건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2 살피건대, 다음을 고려할 때 아이파크몰과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와 상가 일반분양자들 간 거래는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없다.
153 우선, 상가 일반 분양자들은 용산 민자역사를 투자상품으로 인식하여 ’04년 경 임대분양을 받았으나, 이후 입점율이 저조하고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임관리비 000억 원이 연체되는 등 보증금 손실 위기가 발생하자, 손실 최소화 및 향후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06년 운영관리 위임계약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154 반면, 에이치디씨는 대규모 임차 이유가 없음에도 아이파크몰과 신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아이파크몰에 전대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상가 일반 분양자들과는 거래에 이른 경위 및 목적이 상이하다.
155 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상가 일반 분양자들은 000개 점포, 임대보증금 000억 원 규모로 최초 거래기간 00년을 설정한 후 갱신되는 조건이고, 에이치디씨는 000개 점포, 임대보증금 360억 원 규모로 임대차 계약은 0년 운영위임 계약은 0년의 최초 거래기간을 설정하는 등 거래조건도 다르다.
<표 48> 상가 일반 분양자들과 에이치디씨의 거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56 에이치디씨는 2006. 9. 11. '당사와 아이파크몰과의 거래조건이 제3자간 거래(아이파크몰과 일반분양자와의 거래)와 동일하다면, 향후 공정위 또는 과세당국 문제 제기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검토한 바, 거래의 경위, 목적, 조건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일반 분양자들과 에이치디씨의 형식적 조건이 동일한 것은 각 거래의 당사자들의 의사ㆍ상황이 동일하여서가 아니라, 향후 법적 제재를 회피하고자 피심인들이 거래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결과에 불과하다.
<표 49> 에이치디씨의 내부문건 중 계약조건 변경 사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5호증
⑤ 23번 거래 관련
157 피심인은 연번 23번 거래는 <표 44> 상 연번 12번의 실제거래와 비교하여 개별정상금리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거래는 담보유무, 기간, 시점, 대출규모 등의 조건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
<표 50> 연번 23번 거래와 피심인 주장 실제거래의 조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58 심사지침은 개별정상금리 산정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한 바, 연번 23번 거래와 피심인 주장 거래는 유사한 시점으로 볼 수 없고, 거래기간도 각 0년과 0년으로 상이하며, 무엇보다 담보유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59 더구나, 해당 개별정상금리는 실제거래와 동일한 금융기관이 지원행위와 동일한 조건에 대해 기존의 거래이력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모든 요인을 반영하여 제공가능금리를 산출한 것이므로 이는 곧 금융기관을 통한 조정과 논리적으로 다를 바 없고, 해당 거래의 유형,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실제거래인 12번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후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60 아울러, 23번 거래는 대여 약정시 지원객체의 경영상황, 신용등급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술평균함으로써 지원주체의 경영상황, 신용등급 등을 금리 결정에 반영하였다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약정 이자율을 정상금리로 볼 수는 없다.
<표 51>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의 기간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4) 지원금액
161 이 사건 거래의 지원금액은 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에이치디씨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을 금액(개별정상금리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실제 아이파크몰이 에이치디씨에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다.
162 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에이치디씨에 지급하였어야 할 정상지급금액은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52> 이 사건 자금지원 거래의 정상지급금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5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63 한편, 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자금 지원거래를 통해 에이치디씨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원이다.
<표 36>
164 따라서, 이 사건 거래의 지원금액은 정상지급액과 실제지급액의 차액인 45,781,617,247원(약 458억 원)이다.
<표 53> 이 사건 거래의 지원금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165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자금지원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아이파크몰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166 첫째,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167 아이파크몰은 지원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자본잠식 상태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 등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에이치디씨로부터 18년간 약 36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을 어떠한 담보도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168 이 사건의 지원성 거래규모인 360억 원은 ’06년 당시 아이파크몰의 납입자본금이 약 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파크몰은 자기 자신의 납입자본금의 000%에 해당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다.
169 만약 아이파크몰이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와 관계없는 독립된 회사였다면 시장에서 독자적 생존이 어려웠을 것이고, 당시 아이파크몰 입장에서 필요했던 쇼핑몰 개편을 위한 자금 확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17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이치디씨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아이파크몰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참조
171 둘째, 아이파크몰은 자금 대여의 대가로 에이치디씨에게 실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인 000억 원의 0.0%에 불과한 00억 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이 분명하다.
172 이러한 거래의 결과, 아이파크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이자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인 458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06년부터 ’23년까지 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의 영업이익 누적액 0000억 원의 00.0%, 당기순손실 누적액 0000억 원의 00.0%에 달한다.
심결례 및 판례는 지원금액이 지원객체의 당기순이익 누적액의 3.6%에 해당하는 점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의 근거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173 셋째, 이 사건 거래는 ’06년부터 ’23년까지 18년이라는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자금대여 행위이다.
174 통상적인 계열사 간 저리 대여 사건들은 주로 긴급한 유동성의 필요에 의해 1∼2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종료된 것과 달리 이 사건 거래는 아이파크몰이 ’06년 직영 형태로 쇼핑몰을 개편하면서부터 ’23년까지 중단없이 지속되었다.
175 특히, 피심인들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자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거래를 임대차계약 및 운영위임의 우회적 방법으로 계획ㆍ실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공시하여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시장 내 일반 투자자들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자금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부당성 여부
가) 지원의도
176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는 부실한 계열회사인 아이파크몰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177 첫째, 이 사건 자금지원 거래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아이파크몰에 쇼핑몰 개편을 위해 필요로 한 360억 원의 영업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계획 및 실행되었다.
178 ’05년 10월 개최된 에이치디씨의 제5차 정기 이사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배경은 아이파크몰 활성화 및 아이파크몰의 재무적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 아이파크몰 임차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 관련 이사회 보고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9호증
179 둘째, 에이치디씨는 임대차 목적물인 아이파크몰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자신이 임차할 상가의 위치, 면적, 인근 현황 및 임대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아이파크몰이 보유하고 있던 미분양 또는 계약해지분 상가를 임차하여 그대로 아이파크몰에게 전대하는 이례적인 구조의 계약을 체결한 바, 아이파크몰에 대한 자금지원 의도 외 거래의 목적을 납득하기 어렵다.
180 관련하여, 법원도 이 사건 일괄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 목적 외에는 매장을 임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임차보증금 형식을 통해 아이파크몰에 사업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81 셋째, 피심인 에이치디씨도 이 사건 거래의 취지는 아이파크몰의 금융비용 감소 및 영업기반 구축으로 인식하였다.
182 에이치디씨가 ’14년 2월 아이파크몰과의 부동산 임차현황을 검토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에이치디씨는 ’06년 당시 아이파크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① 아이파크몰의 공실증가 및 자체자금 조달 어려움, ② 복합유통시설에 대한 긍정적 사업전망, ③ 아이파크몰의 금융비용 감소 및 영업기반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표 55> ’14. 2월 에이치디씨 내부문건(아이파크몰과의 부동산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4호증
183 넷째, 에이치디씨는 이 사건 거래를 체결하면서 거래조건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투자가치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거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약을 지속하였다.
18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수익은 구역별로 임대보증금의 0% 고정 지급 방식과 이익 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익 배분 구역에서는 임관리비와 상계하기로 한 전대료 및 관리비를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익을 산정하여 거래기간 동안 한차례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였고, 고정 지급 구역의 임대보증금은 계획시에는 000억 원, 최초 계약시에는 000억 원, 1차 변경으로 ’06.7월 이후에는 00억 원, ’11년 계약 변경시에는 00억 원으로 차츰 감소하여 수익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5 이 과정에서 지원주체인 에이치디씨는 거래 개시단계에서는 제3자인 경우 투자하지 않을 거래라고 검토하였고, 거래 중에는 사용수익 배분방식 중 이익발생시 배분 방식은 유명무실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거나 계약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나갔다.
<표 56> ’20. 5월 에이치디씨 내부문건(아이파크몰 전대차 계약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6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8호증
186 이 사건 거래는 일괄거래로 시작하여 여러차례 계약이 자동갱신되고, 일부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형식이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총 18년에 걸쳐 유지되었다. 거래기간 중 상가 일반분양자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거래를 갱신하지 않은 반면, 에이치디씨는 수익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보증금 규모를 계속 유지한 점에서 아이파크몰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판단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표 57> 상가 일반분양자와 에이치디씨의 연도별 임대보증금 현황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6년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규모로 보증금이 유지된 일정 기간의 정보는 기재를 생략하였다.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87 즉, 에이치디씨는 이 사건 거래가 투자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상황에서 거래를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수 차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중단 또는 수익 조건을 재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장기적 목적의 일관된 지원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아이파크몰 상가 일반분양자들의 수는 임대차계약 기간(00년)이 종료한 2016년부터 급감하였으나, 에이치디씨의 보증금 규모는 계속 유지되었다.
188 다섯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계획 및 유지하였다.
1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외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실질 및 부당한 지원행위 해당할 소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는 바, 이를 통해 이 사건 거래의 지원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 저해성
(1) 관련 시장 획정
190 아이파크몰은 쇼핑 뿐 아니라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직접되어 있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시장을 '복합쇼핑몰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91 우선, 아이파크몰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백화점 형태의 쇼핑공간에 더하여 에이치디씨, CGV 등의 업무시설과 마트, 면세점, 영화관 등 복합 오락 시설이 입점하여 복합쇼핑몰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192 더하여, 아이파크몰이 2005. 10월 작성한 아래 <표 58>의 내부검토 자료에 따르면 아이파크몰 스스로도 복합쇼핑몰 개념이 법률상 도입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쇼핑몰’을 타게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정위의 '2020년 유통업 현황조사’시 자신을 복합쇼핑몰 사업자로 회신하는 등 아이파크몰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쇼핑몰로 인식되고 있다.
<표 58> 현산그룹 유통업 진출의 당위성과 미래전망 검토 자료(’05.10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193 한편, 피심인은 쇼핑몰이 소재한 민자역사는 舊국유철도운영특례법 등 법적 규제가 존재하여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194 살피건대, 민자역사 점용권은 해당 입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 시장에 진입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인 점, 관련 법령이 점용권 취득 및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舊국유철도운영특례법 제28조
, 실제 민자역사 상업시설의 유통업 사업자가 진입 또는 퇴출된 사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점용권자로서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수한 산본역 사례, 점용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받은 시설을 전대하여 쇼핑몰 사업자가 변경된 서울역 사례
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 형태와 구별하여 별도의 민자역사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95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자금 지원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의 관련시장인 국내 복합쇼핑몰 시장
아이파크몰 내에 백화점 부문이 있는 점, 민자역사 상업시설 점용권자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 중에서 경쟁입찰로 선정되므로 해당 입지에 복합쇼핑몰 외에 백화점 등이 입점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충적으로 백화점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살펴보더라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였다는 점 등에서 동일하게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196 첫째, 아이파크몰은 이 사건 거래로 말미암아 시장에서의 퇴출을 방지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부족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19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의 대내외 환경변화 및 자체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었고, ’06년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받는 등 객관적인 회사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의심을 받았으며, 에이치디씨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198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파크몰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한 외부적 요인으로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정상적인 비용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 아래, 쇼핑몰을 직영 형태로 개편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199 둘째,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아이파크몰이 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하게 됨에 따라 다른 경쟁사업자가 아이파크몰이 위치한 유력한 입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다.
200 복합쇼핑몰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다수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해야하는 특성상 교통환경, 일정 지리적 범위 내 인구수 및 유동 인구 수, 경쟁사업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입지가 사업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 가까운 거리 내 복수의 복합쇼핑몰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경쟁 사업자들 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201 용산역은 KTX,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이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남과 동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점, 다수의 복합쇼핑몰이 주로 서울의 동남쪽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복합쇼핑몰 운영 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입지이다.
<표 59> 아이파크몰 인접 다른 주요 복합쇼핑몰 위치 현황
아이파크몰 인근 주요 복합쇼핑몰의 위치 및 아이파크몰로부터의 거리를 지도상에서 도식화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02 만약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아이파크몰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면 해당 입지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다른 대규모유통업 사업자가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을 통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도모하는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203 셋째, 이 사건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은 시장의 퇴출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영업손실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되고, 2014년부터는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였으며, 앞선 <표 8>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복합쇼핑몰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영업점을 확장
2022년 아이파크몰 고척이 설립되었다.
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통해 국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었다.
<표 60> 아이파크몰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04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가 투자금 손실의 위험에 처한 상가 일반분양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지원주체인 에이치디씨도 미납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등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5 이 사건 거래는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의 시장 퇴출 방지, 경쟁력 제고, 금융비용 감소 등을 의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원주체가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자금 조달비용은 무상에 가깝도록 거래한 것으로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이 거래의 배경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질서의 저해를 상쇄할 만한 공익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판결 참조
원고의 주주 중 논산시 등의 농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의 시장 퇴출 방지와 영업력 제고에 따른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구조의 왜곡을 의도하고 행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지원행위 전후 무렵에 한계기업이었던 원고의 시장 퇴출 방지 및 영업력 제고에 따른 공정거래질서의 저해를 상쇄할 만한 공익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서울고법 2019누388788 판결)
라. 지원객체의 위법성 여부
아이파크몰에 대한 법 적용은 구법(법률 제12095호) 부칙에 따라, 2015. 2. 14. 부터이다.
206 아이파크몰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통상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규모로 에이치디씨로부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받은 거래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7 아이파크몰은 이 사건 거래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쇼핑몰 사업방식 개편에 필요한 금액을 우선 산정한 뒤,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에이치디씨로부터 제공받았고, ’05년 12월 내부 검토에서 해당 임대보증금을 '현산 지원금액’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아이파크몰은 ’17년 12월 작성된 내부 문건에서 에이치디씨와의 이 사건 일괄거래를 '부당지원 Risk’로 인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2018년 아이파크몰 주요 Risk 현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7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4호증
208 그럼에도, 아이파크몰은 이 사건 거래를 실행하고 여러 차례 갱신 및 거래 외형의 변경을 거쳐 거래를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이자 458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고, 이는 아이파크몰의 위반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누적액의 00.0%, 당기순손실 누적액의 00.0%에 해당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9 에이치디씨가 이 사건 거래와 같이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현저한(상당한) 규모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아이파크몰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심인들에게 각각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10 이 사건 에이치디씨의 지원행위로 인해 아이파크몰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1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약 360억 원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아이파크몰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총 458억 원)되었고, 아이파크몰의 경쟁상 지위가 자신의 재무 상태 및 능력과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제고되었으며, 아이파크몰의 시장 퇴출이 인위적으로 지연 및 방지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경쟁사업자가 아이파크몰이 위치한 유력한 입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시행령 [별표 6] 및 과징금 고시에 의거 에이치디씨 및 아이파크몰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211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212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금액
213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45,781,617,247원이다. 다만,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의 경우, 지원객체에 대한 처분 규정은 구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당시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는 2015. 2. 14. 이후 지원받은 금액인 17,261,246,924원이 위반금액이 된다.
<표 62>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의 위반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14 이 사건 에이치디씨의 아이파크몰에 대한 지원행위에서 지원객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원객체의 능력과 관계없이 경쟁상 지위가 인위적으로 제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6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15 위 가)의 위반금액에 나)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160%를 적용하여 기본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63> 기본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라)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216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기본산정기준과 동일하다.
217 피심인들은 이 사건 조사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218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0조 및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위반 사업자의 직전
과징금 고시 Ⅱ. 7.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 : 영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아래 기재와 같다.
<표 64> 부과과징금 한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219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부과 과징금을 아래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
<표 65>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88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2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구법 제24조의2 및 법 제49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법 제5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