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구사1466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31일

주문

피심인은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세화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주)’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ㅇㅇ에게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재해위험구간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에 해당한다.
2 ㈜ㅇㅇ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바, ㈜ㅇㅇ의 2020년 말 기준 매출액은 00원으로 확인된다.


로서 이 사건 도급공사를 도급받고, 해당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ㅇㅇ에게 건설 위탁하였으며, 건설 위탁 직전 연도 시공능령평가액이 ㈜ㅇㅇ보다 많으므로 ㈜ㅇㅇ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ㅇㅇ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청현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ㆍ원사업자ㆍ신고인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 참조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1. 9. 7. 원사업자 ㈜ㅇㅇ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후, 원사업자는 아래 <표 3>과 같이 2021. 12. 23. 수급사업자 ㈜ㅇㅇ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 사건 도급공사는 일반 토목공사, 비탈면 안정공사(토공사), 비탈면 보호공사(녹화공사)로 나누어 지는데, 원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를 도급받은 후 토공사는 ㅇㅇ에게, 녹화공사는 사건 외 ㅇㅇㅇㅇ에게 각각 위탁하였고, 일반 토목공사는 원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였다.
8 원사업자는 2023. 4. 26., 6. 26. 및 7월 경 이 사건 도급공사의 완료를 주장하며, 설계변경(추가 공사 및 수량 변경 등), 경비 정산 등을 반영한 공사내역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고, 2023. 9. 8. 피심인,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감리, 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 최종 공사 대금 변경 사항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은 아래 <표 4>와 같이 원으로 확정되었다.
<표 4> 최종 공사대금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녹화공사에 대한 하자(발아 미흡, 유실부 발생 등) 분쟁을 사유로 현재까지 준공 및 대금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에 원사업자는2024년 4월 피심인을 상대로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21. 9. 7. 원사업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사업자는 2021. 12. 23. 신고인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원사업자는 2022. 1월 아래 <그림 1>과 같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날인한 직접지급 합의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그림 1>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11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사건 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하자 분쟁

해당 하자분쟁에 신고인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은 피심인도 확인하였다.(소갑 제7호증)


으로 대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2023. 9. 8. 피심인,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회의를 통하여 위 <표 4>와 같이 신고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변경을 확정한 후, 아래 <표 5>와 같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000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그러나,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0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도급 계약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5호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소갑 제10호증), 변경내역서 제출 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감리사실확인서(소갑 제9호증), 대금지급내역(소갑 제11호증), 피심인 발송공문(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③ 생략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14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관련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였고, ②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③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판단

15 직접지급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2022. 1월 피심인에게 제출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날인은 있는 반면 발주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날인한 직접지급 합의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발주자의 묵시적, 순차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심인도 심의 중 직접지급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6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3. 9. 8.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감리, 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이 사건 도급공사의 설계변경 내용 등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변경사항을 확정하였고,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0000만 원인 점도 확인하였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0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8 먼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협조없이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대금 청구의 실질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23. 9. 8.의 대금 지급을 위한 합의를 신고인의 대금 지급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 더구나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하도급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별도의 직접지급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참조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1 또한, 피심인은 시공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2 그러나, 피심인은 소명자료를 통해 분쟁 중인 하자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아래 <그림 2>와 같이 2023. 3. 20. 원사업자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림 2> 신고인의 공사완료 사실을 알 수 있는 피심인의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3. 처분

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신고인의 대금 000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 2심에서 해당 대금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