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서카1306

8개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노드데이타, 주식회사 메이븐, 주식회사 솔코, 주식회사 웹스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위버맨시, 주식회사 케이앤솔루션, 주식회사 한영솔루텍, 프리즘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솔리드웍스 제품의 판매가격, 거래처 유지를 위한 상호 영업금지 및 견적 협조 등과 같은 거래상대방 제한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노드데이타 : 388,000,000원
2) 주식회사 메이븐 : 372,000,000원
3) 주식회사 솔코 : 271,000,000원
4) 주식회사 웹스시스템코리아 : 76,000,000원
5) 주식회사 위버맨시 : 429,000,000원
6) 주식회사 케이앤솔루션 : 292,000,000원
7) 주식회사 한영솔루텍 : 286,000,000원
8) 프리즘 주식회사 : 25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노드데이타, 주식회사 메이븐, 주식회사 솔코, 주식회사 웹스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위버맨시, 주식회사 케이앤솔루션, 주식회사 한영솔루텍, 프리즘 주식회사

이하 각 피심인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국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솔리드웍스 제품군

제품의 설계, 제조, 해석, 데이터 관리 등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PLM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이 사건 피심인들은 다쏘 미국법인이 개발한 솔리드웍스 제품군을 국내 제조업체 등에 유통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나. 시장구조 및 실태’에서 살펴본다.


) 등

이 사건 피심인들은 솔리드웍스 제품군 외 다른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동하기 위한 워크스테이션 등 하드웨어도 일부 판매하고 있다.


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4. 2. 6. 법률 제20239호, 개정 2023. 6. 20. 법률 제19510호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8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PLM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가) PLM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분류

1 PLM이란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제품수명주기관리)의 약어로 제품의 설계 및 개발부터 생산, 유통 및 폐기까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제품 관련 정보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 관련 정보 및 프로세스 관리를 실현하는 도구로 CAD, CAM, CAE, PDM 등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존재한다.

2 이 중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지원 설계)란 최종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설계사들이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사용한 설계 방식을 말하며, CAD 소프트웨어는 설계ㆍ개발 및 생성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사용자를 위한 광범위한 범주의 제품을 총칭한다.

3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 지원 제작)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3D모델 형상 결정, 절삭 공구 설정, 3D 좌표계 인출 등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CAM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로 공작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가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컴퓨터 지원 공학)는 가상 컴퓨터 환경에서 모델을 만들고, 힘, 열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모의실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강도, 소음, 진동 등 예측 불가능한 결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CAE 소프트웨어는 모델링과 해석을 통해 이러한 결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5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 데이터 관리)은 소프트웨어 등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제품과 관련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관련 데이터에는 제품의 기술사양, 제조나 개발을 위한 명세 사항,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 종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출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추적할 수 있다.

나) PLM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징

3 일반적으로 PLM 소프트웨어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4 첫째, 진입장벽이 높은 대표적인 과점시장에 속한다. 국내 PLM 소프트웨어 시장은 피심인들에게 솔리드웍스 제품군을 공급하는 다쏘시스템코리아를 비롯하여 지멘스, 피티씨코리아, 오토데스크 등 주요 사업자의 과점적 시장으로, 전문적인 기술력 및 노하우가 요구되고 기술 폐쇄성이 존재하는 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 속한다.

5 일례로 PLM 소프트웨어 중 활용도가 가장 큰 CAD의 경우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수백 가지 종류가 존재하지만, 실제 상업용 소프트웨어로써 사용되는 제품은 소수의 외국 제조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6 둘째, PLM 소프트웨어는 최초 제품 선택에 있어 성능, 기능과 같은 제품의 고유 특성보다는 협력업체 영향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특정 PL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대다수의 협력업체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


, 업무 인프라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7 통상 설계, 해석

설계 과정에서 작성된 모델을 가지고 가상으로 열, 충격을 가해보는 등 설계된 제품을 공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은 협력업체와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져 호환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기계 설계 분야는 비교적 설계 대상물의 규모가 커서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므로 여러 사용자가 특정 제품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PLM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효과

제품 호환성이 중요하고 공동 작업이 빈번한 업종의 특성상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가 크게 작용하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구매자들은 유통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기 전에 특정 브랜드 제품을 이미 선택한 경우

관련하여 이 사건 피심인의 OOOOO들은 거래처의 솔리드웍스 제품 문의(유선 연락 또는 메일)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가 많다.

9 셋째, PLM 소프트웨어는 전환비용이 커서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CAD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수많은 기능, 모듈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적

피심인들은 솔리드웍스 제품군 구매ㆍ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10 또한 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생성한 데이터를 이후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기존 제품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메이븐 OOO(소갑 제12호증) 및 위버맨시 OOO(소갑 제22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소프트웨어 대체 가능성 관련 피심인 OO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22호증

다) 국내 PLM 소프트웨어 제품 시장 규모 및 점유율

11 PLM 소프트웨어는 분야별(CAD, CAE, PDM)로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PLM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피심인들에게 솔리드웍스 제품을 공급하는 다쏘시스템코리아 또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소갑 제62호증).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PLM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선호도는

PLM 분야의 전문 월간지인 CAD&Graphic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로 실제 시장점유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피심인들은 솔리드웍스의 대략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 15∼30% 수준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음 <표 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2) 솔리드웍스 제품군 시장 현황

가) 솔리드웍스 제품군 개요 및 분류

12 피심인들은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이하 '다쏘 미국법인’)이 개발한 PLM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 제품군을 다쏘시스템코리아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일본 법인인 'Dassault Systemes K.K.의 100% 자회사이자, 프랑스 법인인 ’Dassault Systemes SE’.의 손자회사이다. 다쏘 미국법인은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 내에서 솔리드웍스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계열회사이다.


로부터 공급받아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다.

1 피심인들이 다쏘시스템코리아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은 다음 <표 4>와 같이 솔리드웍스 3D CAD




, 솔리드웍스 Simulation, 솔리드웍스 PDM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 분야별로 기능 포함 여부에 따라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으로 구분되고 있다




.

<표 4> 솔리드웍스 제품군 분류 및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솔리드웍스 제품군 유통 구조

13 일반적으로 국내 PLM 소프트웨어의 유통은 최종 소비자(End-user)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과정에서 유통 사업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접 판매’와 대리점 등 유통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간접 판매’로 구분된다.

14 '직접 판매’의 경우 개별 소비자가 온라인 몰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일반적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15 반면에 '간접 판매’는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사 혹은 저작권사로부터 총괄 판매를 위탁받은 판매사업자(총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6 피심인들의 경우 저작권사인 다쏘 미국법인 또는 다쏘 미국법인으로부터 총괄판매를 위탁받은 다쏘시스템코리아로부터 솔리드웍스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 제조업체 등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였으므로, 다음 <표 5>와 같이 '간접 판매’ 방식에 속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솔리드웍스 제품군은 다쏘 미국법인 또는 다쏘시스템코리아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인

2022년 10월까지는 다쏘 미국법인과 피심인들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계약당사자로서 피심인들과 1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는 피심인들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들을 '리셀러’, 'VAR(Value Added Reseller)’, '바’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심인들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고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직접 판매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솔리드웍스 제품군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의 세부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쏘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들에 판매한 솔리드웍스 제품군 매출을 말한다.


* 출처: 소갑 제62호증
다) 솔리드웍스 제품군 판매 방식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개념

18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상업적 혹은 공익적 목적 등에 의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는 저작권자만 이용ㆍ배포ㆍ복제할 권리를 갖는다.

19 다만,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저작권자가 정한 조건에 맞춰 이용을 허락하게 되는데, 이처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따라 부여된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한다.

20 또한 저작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락하면서 정한 조건을 구체화하여 문서화한 것이 소프트웨어 사용자 계약서이며 소프트웨어 사용자 계약서에는 라이선스 부여 및 제한ㆍ기한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 피심인들의 판매방식

21 피심인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은 크게 ① 신규 라이선스와 ② 유지보수 라이선스로 구분된다.

22 '신규 라이선스’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피심인들은 다쏘시스템코리아 등이 운영하는 오더시스템에 주문을 넣게 된다. 이후 본사가 라이선스 번호를 메일로 발송해주면 피심인들이 제품 설치를 지원한다.


을 말하는데, 사용권 인정기간에 따라 최초 구매 이후 영구적으로 사용권을 보장받는 영구제, 정해진 기간동안 사용권을 보장받는 기간제, 한시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임시 라이선스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PC에서 라이선스 사용 방식에 따라 한 대의 PC에서 1개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일반 제품, 최대 사용자 수를 정한 후 여러 PC에서 라이선스 사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제품으로도 구분된다.


.

23 한편, '유지보수(Subscription) 라이선스’란 기존 라이선스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권한’과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는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등 '기타 유지보수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의 라이선스를 말한다.

24 구체적으로 기타 유지보수 서비스에는 대리점과의 전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지원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의 온라인 접근,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25 따라서, 신규 고객이 해마다 최신의 솔리드웍스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규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매년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나, 경우에 따라서 다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유지보수 라이선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라이선스에는 보통 1년 간의 유지보수 라이선스가 포함되므로

2023년 7월 이전에는 영구제 제품에 1년의 유지보수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2년의 유지보수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제품이 변경되었다.


신규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1년 후부터 유지보수 라이선스를 갱신하게 된다.

26 피심인 입장에서는 최초 고객에게 신규 라이선스를 영구제 형태로 판매하고 이후 해당 고객으로 하여금 유지보수 라이선스를 매년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라)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군 시장 규모 및 점유율

27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심인 8개 사의 2023년 솔리드웍스 제품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의 시장 규모는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원 으로 추산되며, 2021년(약 원) 대비 약 % 증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3호증 내지 제90호증

28 국내 솔리드웍스 상업용 제품군 시장에서는 피심인 8개 사가 사실상 100%를 차지하고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에 공급한 솔리드웍스 제품군 기준으로 2021∼2023년도 합산한 전체 매출액 중 원( %)에 해당하는 제품이 피심인들에게 공급되었다.


. 특히 세인이엔에스 등 기타 업체들과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거래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도에는 피심인 8개 사만 국내에서 솔리드웍스 상업용 제품군을 유통하였다.

2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9>,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이븐 OOO(소갑 제12호증), 위버맨시 OOO(소급 제22호증)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2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개요

가) 합의의 배경

30 피심인들은 다쏘시스템코리아의 대리점들로서 다쏘 미국법인이 개발한 솔리드웍스 제품군을 국내에 유통시키며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결정한 영업, 판매관리, 마케팅 등의 정책에 따르고 있다.
31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6.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솔리드웍스 제품군을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는 정책(이하 '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다. 영업권 보호정책으로 인해 피심인들은 다른 피심인이 영업 중인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피심인들 간의 경쟁이 제한되었다.

32 그런데 2020년도 말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다쏘시스템코리아의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738백만 원) 부과를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2024. 6. 10. 의결, 제2024-233호).


이후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해당 정책을 폐지하였고, 그로 인해 피심인들 간 가격 경쟁 및 영업 경쟁이 심화되었다.

3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1>부터 <표 13> 기재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피심인 OOO 노드데이타 OOO(소갑 제10호증), 메이븐 OOO(소갑 제12호증), 케이앤솔루션 OOO(소갑 제25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이 외에도 나머지 피심인들의 OOO 솔코 OOO(소갑 제15호증), 웹스시스템코리아 OOO(소갑 제19호증), 위버맨시 OOO(소갑 제22호증), 한영솔루텍 OOO(소갑 제29호증), 프리즘 OOO(소갑 제31호증)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2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2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2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나) 합의의 개요

34 피심인 OOO은 다쏘시스템코리아의 판매 정책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솔리드웍스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자 피심인 7개 사 OOO은 2021. 7. 5. OOO 모임에서 솔리드웍스 가격 논의를 시작하였다.

35 이후 이 사건 피심인 7개 사는

최초 합의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7개 사 간에 이루어졌다.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21. 8. 11. 모임 등을 통해 거래처에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 가격 및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등을 결정하고, 다른 피심인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자제하며, 거래처에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금액 이상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등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36 피심인들은 거래처에서 솔리드웍스 제품군에 대한 구매, 견적요청이 오는 경우 결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안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후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소프트웨어 공급 가격이 인상되자 이에 맞추어 최저 판매가격을 다음 <표 14>와 같이 2022년 4월, 2023년 7월 두 차례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2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D CAD를 포함한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세부 판매가격 인상 현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및 제12호증(1차 합의), 제33호증(2차 인상), 제43호증(3차 인상)

37 또한, 피심인들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자신들이 영업 진행 중인 거래처

아직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지만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영업 시도 중인 사업자도 포괄한 개념이다.


의 영업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거래처에서 다른 피심인들에게 견적 요청을 하거나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 특정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해달라고 하거나 입찰 참가 또는 자제를(이하 '영업 보호’) 서로 요청하였다.

38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최저 판매가격 합의와 영업 보호 등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21년 8월에 있었던 최초 합의 당시 함께 논의되고 합의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연계된다. 예를 들어,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 판매가격은 영업 보호를 서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준가격으로도 활용되었다.

39 이후 2022년 5월 웹스시스템코리아가 피심인 7개 사의 합의에 가담하면서 다쏘시스템코리아로부터 솔리드웍스 상업용 제품군을 공급받는 대리점 8개 사 전부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40 한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들의 OOO 모임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OOO의 지시에 따라 피심인 소속 OOOOO들도 모임을 가졌다. 피심인별 합의 및 실행 가담자는 다음 <표 1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2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1 이하에서는 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최저 판매가격 합의

가) 합의 내용

(1) 1차 최저가격 합의

42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성 보호를 위해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이하 '최저가격 합의’라 한다)하였다.

43 2021. 6. 17. 케이앤솔루션 OOO, 2021. 6. 29. 솔코 OOO의 요청에 따라 2021. 7. 5. 피심인의 OOO은 가산동 노드데이타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가격에 대한 논의를 최초로 시작하였다. 당시 6개 사 OOO

프리즘 OOO는 당시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여 솔리드웍스 제품 가격을 안정화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

해당 내용은 메이븐 OOO의 업무일지(소갑 제38호증),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

44 이후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피심인 7개 사(이하 '피심인 7개 사’)들은 2021. 8. 11. OOO 모임을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솔리드웍스 3D CAD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제품의 1개 당 최저 판매가격을 각각 으로 합의하였다.

45 피심인 7개 사 OO들은 피심인 소속 OOOOO에게 합의사항의 구체화를 위해 서로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1. 8. 31. OOOOO들은 피심인 메이븐이 소재한 건물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46 해당 모임에서 OOOOO들은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구두로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처에 대한 견적 제출은 메일로 송부하기로 합의하였다.

4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6>부터 <표 19>의 기재와 같이 노드데이타 OOO(소갑 제9호증) 및 메이븐 OOO(소갑 제12호증)의 진술, OOO의 2021년 8월 업무일지(소갑 제38호증), 피심인 소속 OOOOO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소갑 제39호증) 및 관련 진술(소갑 제23호증 및 제2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표 18> 메이븐 OOO 업무일지(2021년 8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8호증

<표 19> 피심인 소속 OOOOO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당시 피심인 7개 사의 OOOOO들(노드데이타 OOO, 프리즘 OOO, 위버맨시 OOO, 메이븐 OOO, 솔코 OOO, 케이앤솔루션 OOO, 한영솔루텍 OOO)이 21. 8. 31. 모임을 주선하고 모임 결과를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이다.


및 관련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9호증(카카오톡 대화방), 소갑 제23호증 및 제29호증(관련 진술)

(2) 2차 최저가격 합의

48 피심인 7개 사들은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공급가격이 2022년 4월 인상될 것에 대비하여 2022. 3. 10. 피심인 케이앤솔루션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최저 판매가격을 2022년 4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노드데이타 OOO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심인 OOO에게 모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였고 메이븐을 제외한 6개 사 OO들이 해당 모임에 참석하였다

메이븐은 2022. 3. 16. 노드데이타 OOO과의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2호증).


.

49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솔리드웍스 3D CAD뿐만 아니라 Simulation 프로그램의 제품별 최저 판매가격, 유지보수 비용 등을 합의하였고, 노드데이타 OOO이 다음 <표 20>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 가격표를 각 피심인들에게 배포하였다.

50 한편, 프리즘 OOO는 해당 모임에 참석하기 전 최저 판매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프리즘 OOO에게 메일로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다쏘시스템코리아 등에서 정해주는 소비자가격을 의미한다. 피심인들은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할인되었는지를 거래처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소갑 제33호증

51 이상의 사실은 다음 <표 21>부터 <표 26> 기재와 같이 2022년 솔리드웍스 가격표(소갑 제33호증) 및 관련 진술(소갑 제12호증), 피심인 OOO의 카카오톡 대화방(소갑 제35호증)

2022. 3. 7.부터 2023. 11. 28.까지 운영되었던 피심인 OO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말한다. OOO 모임의 장소, 일시 등을 공지하고 OO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가 주로 오갔다.


, 프리즘 OOO의 메일(소갑 제40호증), 케이앤솔루션 OOO(소갑 제25호증), 한영솔루텍 OOO(소갑 제29호증), 위버맨시 OOO(소갑 제21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가격표), 소갑 제12호증(관련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2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52 2차 가격인상 이후 2022년 5월

웹스시스템코리아 OOO은 대략 2022년 5월 정도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웹스시스템코리아 OOO은 피심인 소속 OOOOO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2022. 5. 12. 초대되었다.


웹스시스템코리아가 피심인 7개 사의 최저가격 합의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당시 다쏘 미국 본사로부터 솔리드웍스 상업용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들이 최저가격 합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

(3) 3차 최저가격 합의

53 피심인들은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공급가격이 다시 인상되자 2023. 7. 1. 최저 판매가격을 한 차례 더 인상하였다. 2023. 6. 13. 케이앤솔루션 OOO가 각 피심인 OOO에게 다음 <표 28>과 같이 가격표를 첨부하여 해당 가격표에 대해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메일을 발송한 이후, 피심인 OO들은 2023. 6. 26. 한영솔루텍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프리즘 OOO는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OOO 모임 결정사항에 따르겠다고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답신하였다.


최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54 이상의 사실은 다음 <표 28>부터 <표 31>까지의 케이앤솔루션 OOO의 발신 메일(소갑 제43호증) 및 진술(소갑 제25호증), 웹스시스템코리아 OOO(소갑 제19호증), 메이븐 OOO(소갑 제12호증)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2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2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3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3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55 위 <표 28>의 2023년 7월 솔리드웍스 가격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3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본사에서 달러화로 정한 소비자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나) 실행 결과

56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 판매가격은 솔리드웍스 제품군과 관련한 영업 및 판매 과정에서 거래처에 제시하는 최초 견적금액의 하한선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을 거치면서 실제로 판매된 금액은 합의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아지기도 하였다

관련하여 이 사건 피심인들은 합의대로 최저 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사례들이 확인된다(소갑 제72호증).


.

5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3>, <표 34>의 케이앤솔루현 OOO(소갑 제26호증), 메이븐 OOO(소갑 제13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3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4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58 피심인들이 판매한 솔리드웍스 주요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은 이 사건 최저 판매가격 합의 이후 다음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솔리드웍스 3D CAD 프로페셔널 제품 가격(2023년 3분기)의 합의 이전(2021년 2분기) 대비 상승률은 53.81%

다만, 같은 시기 같은 제품의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공급가격 인상률이 이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OOO, OOO, OOO, OOO이 제출한 공급가격의 평균 인상률은 00.0%에 해당하며, 심사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에 이른다.

<표 35> 솔리드웍스 주요 제품(CAD)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솔리드웍스 Simulation, PDM 프로그램 판매 건수가 1년에 5건 미만으로 불과하는 등 그 판매 건수가 적기 때문에 별도의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지 아니하였다.


평균 판매가격 및 상승률

합의 이전(2021년 2분기) 대비 상승률을 의미한다.


현황

OOO, OOO은 2021년 6월, 2021년 10월, 2022년 4월, 2023년 7월 자료만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월에 한하여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4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4호증부터 제71호증)
5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평균판매가격 현황(소갑 제64호증 내지 제7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3)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가) 합의 내용

60 피심인들은 솔리드웍스 제품군과 관련하여 특정 피심인이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에 대해 다른 피심인들이 영업을 금지하고, 해당 거래처에서 다른 피심인들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금액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이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라 한다)하였다.

61 2021. 8. 11. 피심인 7개 사는 OOO 모임을 통해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하고 2021. 8. 31. OOOOO 모임을 통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OOOOOO들은 다쏘시스템코리아로부터 공급받는 금액 기준으로 달러( 원

2021년 8월 평균 환율(1달러당 한화 1161.48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 이상의 제품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6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6>, <표 37>,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OOOOO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소갑 제39호증), 노드데이타 OOO(소갑 제10호증), 한영솔루텍 OOO(소갑 제29호증)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4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4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4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63 최저 판매가격 합의와 동일하게 웹스시스템코리아는 2022년 5월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에 가담하였다. 웹스시스템코리아 OOOOO가 2022. 5. 12. 피심인 OOOOO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되고 이후 OO 진행 상황 등을 공유받았다.

64 이러한 사실은 웹스시스템코리아 OOO(소갑 제20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5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65 피심인들은 2022. 6. 7. OOO 모임을 통해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특정 피심인과 유지보수 계약 중인 업체

피심인들은 '온타임’, '온타임 유지보수 고객’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 대해 영업을 보호할 것을 합의하였다. 두 개 이상의 피심인이 동시에 영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피심인들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66 이상의 사실은 다음 <표 40>, <표 41>,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 회의 관련 메일(소갑 제41호증), 메이븐 OOO의 진술(소갑 제12호증), 피심인 OOOOO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소갑 제3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5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5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5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67 2022. 9. 20. 피심인들은 OOO 모임을 갖고 최초 설정한 영업보호 요청 기준보다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최초 합의 당시에는 다쏘 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액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서로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그 기준을 하향하여 이상 거래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6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3> 기재와 같이 OOO 회의 관련 메일(소갑 제42호증) 및 관련 진술(소갑 제2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6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관련 메일), 소갑 제29호증(관련 진술)

69 2023. 1. 9.에도 피심인들은 OOO 모임을 통해 영업보호 관련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고 관련 내용을 피심인 소속 OOOOO들에게 전파하여 실행하게 하였다. 입찰, 솔리드웍스 Simulation, PDM이 포함된 거래는 무조건 보호하기로 했으며,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는 영업 보호 요청의 유효 기간도 설정하였다.

7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4>, <표 45> 기재와 같이 노드데이타 OOOOOO OOOO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44호증), 노드데이타 OOO의 진술(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6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6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71 영업보호 기준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OOO 모임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4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6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결과

72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2021. 10. 1.부터 피심인 OOOOO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를 통해 서로 영업 진행 중인 사항을 공유하고 영업 보호 요청을 하였다. 피심인들은 영업을 개시한 이후 거래처에서 비교견적 요청이 올 것에 대비하여 최저 판매가격에서 일정 비율만큼 가산한 금액 또는 소비자가격

다쏘시스템코리아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말한다.


에서 일정 비율만큼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73 피심인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보호 요청을 하고 월별 보호 요청 횟수 또한 3회로 제한하자고 합의하였지만, 실제로는 제품 1∼2개의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도 영업 보호를 요청하였고 합의한 횟수보다 더 많이 요청하였다.

74 또한, 거래처가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입찰 참가자가 많을 것이 예상되면 입찰 자제를 요청하였고, 입찰 참가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후자의 경우 투찰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75 피심인들의 이러한 거래처 제한 합의 실행방식은 다음 <표 47>부터 <표 49>까지의 한영솔루텍 OOO(소갑 제29호증) 및 메이븐 OOO(소갑 제12호증)의 진술, 피심인 소속 OOOOO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소갑 제3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6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7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7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76 피심인 소속 OOOOO들이 2022. 4. 14.부터 2023. 11. 28.까지 운영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소갑 제34호증)에서 확인된 영업보호 요청 건수는 다음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10건에 달한다

관련하여 피심인 OOOOO들은 거래처 제한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 간에 영업 보호 요청을 하거나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드데이타 81건, 메이븐 41건, 솔코 9건, 웹스시스템코리아 16건, 위버맨시 39건, 케이앤솔루션 55건, 한영솔루텍 33건, 프리즘 36건의 영업 보호 요청이 이루어졌다.


. 해당 단체 대화방에 있는 OOOOO들은 영업 보호 요청 사항을 같은 회사 OOOO들에게 전달하기도

노드데이타는 협조요청 사항을 OO OOOO 단체 대화방에 전달하기도 하였다(소갑 제44호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7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별지 참조
77 피심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 외에 개별 카카오톡 대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영업사항을 공유하고 협조요청을 하였다.

78 이상의 사실은 다음 <표 51>의 영업 보호 요청 사례 관련 증거 내용(소갑 제37호증, 소갑 제45호증 내지 제5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8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1).png"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2).png"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79 한편, 거래처제한 합의가 실행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심인들의 거래처 증감현황은 다음 <표 5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8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4) 제재수단 합의 및 실행

80 피심인 OOO은 2022. 6. 7., 2022. 9. 20. 두 차례 모임을 가지고 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만, 최저 판매가격 합의 위반으로 피심인들 간에 실제 금액을 지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최소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한 피심인은 해당 사실을 적발한 피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위반 사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퇴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노드데이타 OOO은 메일을 통해 각 피심인 OOO에게 결정된 제재 방안을 전달하였다.

81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2022. 6 .7. OOO 회의 관련 메일(소갑 제41호증), 2022. 9. 20. OOO 회의 관련 메일(소갑 제4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8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82 한편, 솔코는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OOO 모임에서 퇴출되었다. 기존에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먼저 영업을 진행한 업체가 있음에도 솔코 측이 영업을 시도하여 거래가 성사된 사례가 수 건 발생하자, 피심인들은 솔코가 영업보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OOO 모임에서의 거수 등을 통해 솔코를 3∼6개월 정도 모임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83 OOO 모임의 결정에 따라 솔코는 23. 6. 27.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탈한 이후로 거래처 제한 합의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거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관련하여 노드데이타 OOO이 2023. 11. 22.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솔코 OOO은 이를 거절한 바 있으며(소갑 제53호증), 케이앤솔루션 OOO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솔코 OOO는 다른 대화와는 달리 OOO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소갑 제52호증).


.

84 이상의 사실은 다음 <표 54>. <표 55>의 솔코 OOO(소갑 제15호증), 케이앤솔루션 OOO(소갑 제26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8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9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6호증

5) 공동행위의 종료

85 앞서 2. 가. 4)에서 본 바와 같이 2023. 6. 27. 솔코는 합의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받아 모임에서 이탈하면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소갑 제15호증).

86 2023. 11. 28. 공정위가 노드데이타,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프리즘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노드데이타,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프리즘 4개 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탈하고 합의에 따른 협조요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노드데이타, 웹스시스템코리아, 프리즘 3개 사는 합의 파기 공문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발송하였다.

87 이러한 사실은 노드데이타 OOO(소갑 제10호증), 웹스시스템코리아 OOO(소갑 제19호증), 위버맨시 OOO(소갑 제22호증), 프리즘 OOO(소갑 제32호증)의 진술 및 합의파기 공문(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9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9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9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39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88 한편, 메이븐,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3개 사는 2023. 11. 28. 이후에도 서로영업보호 요청을 하였다

일부 피심인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있었음에도 위 같은 행위를 한 사유에 대해 메이븐, 한영솔루텍은 유찰방지를 위한 입찰 협조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다고 소명(소갑 제81호증 및 제82호증)하였다.


.

89 2024년 5월 입찰과 관련하여 OOO은 한영솔루텍에 투찰가격을 알려주며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메이븐 OOO는 먼저 유선 연락을 통해 한영솔루텍 OOO에게 입찰참가를 부탁한 이후, 입찰 정보와 메이븐의 투찰 가격을 한영솔루텍 측에 보내도록 OOO에게 지시하였다.

90 이상의 사실은 메이븐 OOO의 발신메일(소갑 제55호증), 메이븐 OOO(소갑 제12호증), 한영솔루텍 OOO(소갑 제29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0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진술), 제55호증(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0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91 2024년 4월, 6월에 실시된 입찰과 관련하여 케이앤솔루션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영솔루텍 측에 특정 금액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케이앤솔루션은 2023. 11. 28.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입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 해당 요청에 따라 한영솔루텍은 입찰에 참가하였고 입찰 참가 사실을 케이앤솔루션 측에 회신하기도 하였다.

92 이상의 사실은 다음 <표 62>부터 <표 64>까지의 케이앤솔루션 OOO(소갑 제25호증), 한영솔루텍 OOO(소갑 제29호증)의 진술, 메일(소갑 제56호증), 일일업무보고(소갑 제57호증 및 제58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0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0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1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93 2024. 7. 10. 공정위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한영솔루텍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메이븐,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3개 사의 행위가 종료되었다(소갑 제81호증 및 제8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4. 2. 6. 법률 제20239호, 개정 2023. 6. 20. 법률 제19510호)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 13. (생략)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9호, 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제13조(과징금)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법리

94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5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9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97 아울러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누15849 판결 참조


(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98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99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및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5387 판결 참조


즉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역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100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2021. 6. 1. 의결 제2021-144호 및 제1소회의 2022. 10. 24. 의결 제2022-254호 참조


나) 하나의 공동행위

10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및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참조


3 또한, 공동행위가 중단된 사정만으로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합의를 별개의 개별적인 공동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의 의견불일치로 공동행위로 인하여 사라졌던 경쟁요소가 회복된 날에 하나의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8누48115 판결(고법 확정) 참조


4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일부 기간 동안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전면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반복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는지 상호 감시하고 합의를 어긴 경쟁사업자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였다면 공동행위가 파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합의 위반행위는 공동행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 결과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2015. 9. 16. 선고 2013누14759 판결(고법 확정) 참조


특히,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다) 경쟁제한성

102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5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대법원 2017. 5. 26. 선고 2017두3601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및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등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03 앞서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제품 거래와 관련한 ① 최저가격 설정, ②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상호 영업 자제 및 견적 협조 결정은 모두 이 사건 피심인들이 OOO 모임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각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6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의 최저 판매가격, 유지보수 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7 아울러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기존에 거래 중이거나 새로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각 사가 기존의 영업 활동에 따라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의 영업을 금지하고, 해당 거래처가 거래처 변경을 위해 견적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 등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제출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합의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이 아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를 적용한다. 첫째, 해당 합의가 특정 입찰 건의 낙찰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 담합 목적의 합의라기보다는 상호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거래상대방 제한 목적의 합의라는 점, 둘째, 해당 합의를 위한 실행방법은 견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찰 과정에서의 협조에 대한 경우는 소수인(OOOOOO 카카오톡 대화의 총 310건 중 입찰 관련은 54건) 점, 셋째, 입찰에서의 협조의 방식은 입찰 참가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이며 개별적으로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량배분을 위한 순번제 방식의 입찰 담합도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에서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법 제19조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판매량 제한 담합)를 적용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21. 8. 19. 의결 제2021-215호(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14. 1. 6. 의결 제2014-001호(조달청 발주 입축펌프구매 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가 있다는 점※ 피심인 OOO의 관련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13" alt="각주이미지"></img>


.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04 이 사건 피심인들이 2021. 8. 11.부터 2024. 7. 10.까지 기간 동안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가격, 기존에 거래 중이거나 먼저 영업 활동을 개시한 거래처에 대한 영업 자제 및 견적 협조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

105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솔리드웍스 제품군 공급 시장에서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각 사의 수익성을 보호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합의 및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OOO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1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106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솔리드웍스 제품 공급 시장에서 법 위반 기간 중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실행되어 왔으며

특히,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기간 전체에 걸쳐 피심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 개별대화, 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 협조요청을 하였다.


, 아울러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 위반 기간 도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다.

107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8개 사로, 2022년 5월 웹스시스템코리아가 합의에 참가한 이후로 참여사업자가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108 한편, 피심인 메이븐,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은 2024년 4월, 5월, 6월에 실시된 3차례의 들러리 입찰 행위는 유찰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합의인 최저 판매가격 합의 및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9 살피건대, 피심인 메이븐,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의 3차례 들러리 입찰 행위는 다음 <표 66>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거래상대방 제한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와 그 행위의 양태

2021. 11. 9. 피심인 케이앤솔루션은 OOOOOOO 입찰 건에 대해 특정 금액으로 입찰할 것을 피심인 노드데이타에게 요청한 사실(소갑 제37호증)이 있는데, 그 행위의 양태를 살펴보면 3차례의 들러리 입찰 행위와 동일하다.


가 동일한 점, 피심인들의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와 본질적으로 그 목적이 같은 점, 앞서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23. 1. 9. OOO 모임을 통해 입찰의 경우 무조건 영업보호를 하기로 하였고 3차례의 들러리 입찰 행위는 이러한 합의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1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7호증(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소갑 제56호증(들러리 입찰 행위)

4)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가) 관련 시장의 획정

8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V. 2. 나.의 (1) 및 같은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의미한다.


에 따르면 관련시장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상품 시장과 지역(지리적) 시장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 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 결정형태,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상품의 특성,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품 시장

110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자신들이 거래처에 공급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이라는 점

솔리드웍스 제품군에 속한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각각 설계, 해석(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등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들의 기능이 연계되어 있어 사용자들은 같은 제품군 내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솔리드웍스 3D CAD 사용자들은 다른 회사의 해석,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쓰기보다는 대체로 솔리드웍스 Simulation, 솔리드웍스 PDM을 사용한다.


, 솔리드웍스 제품군은 PLM 분야 소프트웨어로 해당 분야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1. 나.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솔리드웍스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어려운 점

다른 프로그램 사용자들 또한 솔리드웍스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 솔리드웍스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그 품질,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솔리드웍스 제품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이 국내 제조업체 등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상품 시장은 '솔리드웍스 제품 공급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1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2) 지리적 시장

111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인 솔리드웍스 제품을 전국에 소재한 제조업체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점

이 사건 피심인들 모두 별도의 지역제한 없이 솔리드웍스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합의가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 단위로 실행되었다는 점, 솔리드웍스 제품 공급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들 8개 사가 거의 대부분이며 해당 사업자 모두 국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상품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112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13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간에 자기가 공급하는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상호 기존 거래처 보호를 위한 영업금지 및 견적 협조를 합의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Ⅴ.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후략)…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공동행위의 성격은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종류(생산ㆍ판매ㆍ산출량 결정 등) 및 합의의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1)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에 따르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114 둘째, 위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공급 시장에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에 이르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충분히 인정된다.

115 셋째, 피심인 OOO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피심인들 간에 상호 경쟁을 회피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일관되게 인정된다.

5)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16 앞서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6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2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11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8 피심인들은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19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다.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다음 <표 6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2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 부과 여부

12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고 경쟁질서 저해 효과만 있는 것이 명백한 경성 담합에 해당하는 점,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고시 Ⅲ. 1. 가. 및 2. 다.의 규정

'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1. 일반원칙가.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효과 및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생략)3)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4) ∼ 5) (생략)나. ∼ 다. (생략)2. 행위유형별 기준가. ∼ 나. (생략)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2) ∼ 3) (생략)라. ∼ 사. (생략)


에 의하여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2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참조


122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판결 등 참조


.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과징금 고시’ Ⅱ. 5. 관련매출액나. 관련상품의 범위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2) ∼ 3) (생략)


.
123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국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과 관련하여 그 판매가격 및 거래처 유지를 위한 거래상대방 제한에 합의하였는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

솔리드웍스 3D CAD, Simulation, PDM 프로그램 외 기타 솔리드웍스 제품들, 컨설팅, 유지보수 및 교재, 하드웨어, 기술용역 등도 포함한다.


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이다.

124 이에 따라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한 솔리드웍스 제품군 관련 매출을 피심인별 법 위반행위 기간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솔리드웍스 제품의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쏘시스템코리아 측은 불법 사용자에게 적법한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사용자는 소비자권장가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해당 제품을 피심인 등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매출(일명 'LC 매출’)은 피심인의 매출에 포함되기는 하나 다쏘시스템코리아가 불법 사용자 건을 피심인들에게 배정해주고 있다는 점(소갑 제60호증), 합의한 최저 판매가격과 무관하게 구매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매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한다.


은 다음 <표 7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2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솔코의 경우 심사보고서상 관련매출액 계산오류를 정정(12,613,910,021원?11,297,358,609원)하였다.


125 한편, 일부 피심인들은 솔리드웍스 PDM 프로그램, 기타 솔리드웍스 제품(Visualize, DraftSight, 3DEXPERIENCE 등), 컨설팅, 유지보수 및 교재, 하드웨어, 기술용역 등은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한 매출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6 살피건대, 앞서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23. 1. 9. OOOO 모임을 통해 PDM 프로그램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무조건 영업보호를 하기로 한 점, 피심인들이 기타 솔리드웍스 제품(Visualize, DraftSight, 3DEXPERIENCE 등), 컨설팅,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영업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다음 <표 71> 기재와 같이 OOOOOO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34호증), 케이앤솔루션 OOO 수발신 메일(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교재, 하드웨어, 기술용역 등은 솔리드웍스와 관련된 제품 또는 용역으로 이 사건 합의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2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거래상대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담합으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들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 점, 합의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가 다수이며 피심인별 거래처 수 등락에 편차가 있는 등 최저 판매가격 합의 및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가 잘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 전후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공급가격 인상률( %)에 비해 피심인들의 판매가격 인상률(53.8%)이 상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 <표 70> 기재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7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3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 피심인들 모두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2 과징금고시 Ⅳ. 3. 다. 2)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3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73> 기재와 같다.

<표 73>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3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 피심인 노드데이타, 메이븐의 경우 의결일 직전연도(2025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2차 조정에 따른 산정기준이 잉여금의 100%를 초과한다.


인 경우에 해당한다.

5 피심인 웹스시스템코리아의 경우 의결일 직전연도(2025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그 자본잠식률은 %에 이른다.

6 따라서 피심인 노드데이타, 메이븐, 웹스시스템코리아는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부과과징금을 30%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3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7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최종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 절사)은 다음 <표 75> 기재와 같다.

<표 75>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3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2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들 간 견적 협조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4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4).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5).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6).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7).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8).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9).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