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조1171
(주)세라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사양서, 외형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금형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에 대한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에 대한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형제작위탁계약서에서 위 5.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수정 또는 삭제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7. 피심인이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9.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3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사양서, 외형도와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금형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에 대한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에 대한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형제작위탁계약서에서 위 5.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수정 또는 삭제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7. 피심인이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9.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3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안마의자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라고 표기한다.
ㅇㅇㅇㅇ 등 16개 사업자들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들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다. 이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부품 및 금형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ㅇ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나. 안마의자 시장현황
1) 안마의자의 개요
4 안마의자란 안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자 모양의 자동기기를 일컫는 것으로, 안마의자에 앉아 원하는 부위나 세기를 조절하여 진동을 가하면 안마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ㆍ설계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5 안마의자의 주요 하드웨어 부품은 안마 모듈, 프레임, 시트로 구성된다. 안마 모듈은 다양한 안마 기법을 구현해 낼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실제 안마가 주는 느낌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모듈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안마 볼이 움직이면서 주무름, 두드림, 지압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낸다.
6 안마의자는 1954년 일본의 후지모토 노부오가 설계한 이후 다양한 버전의 의자가 개발 되어왔으며, 2010년대 들어 사용자가 안마의자에 착석하면 센서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어깨높이, 발 길이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체형에 맞는 안마를 제공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블루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접목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2) 안마의자 시장현황
7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2015년 3,500억 원대에서 2018년 약 7,500억 원, 2021년에는 약 1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에는 연간 약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 국내 시장은 1위 세라젬과 2, 3위인 ㅇㅇㅇㅇㅇ, ㅇㅇㅇ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데
2024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세라젬이 5,846억 원, ㅇㅇㅇㅇㅇ가 4,197억 원, ㅇㅇㅇ가 791억 원 순이다.(이코노미스트, 「“코로나 특수 끝났다” 성장 둔화 속 경쟁 불붙는 안마의자 시장」,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310046, 2025. 1. 5.)
, 다른 사업 영역의 업체들이 잇따라 안마의자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 모임이 제개 되면서 소비 경향이 변화하고, 안마의자 시장이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아직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일본 등과 '안마의자 보급률’을 비교하고 있는데, 국내 안마의자 보급률은 8~9% 정도여서 20%인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거래구조
9 피심인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이다. 특히 피심인은 안마의자 중에서도 아래 <그림 1>과 같이 척추 안마의자를 제작하고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안마의자는 프레임, 커버, 모터와 같은 세부 부품들을 조립ㆍ접합함으로써 완성되는데, 피심인은 이들 세부 부품 제작 및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구체적인 부품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먼저 비금형 부품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피심인의 연구소에서 제품 설계를 마친 후 그 제품도면을 여러 부품 제작업체에게 배포하여 견적을 요청한다. 피심인은 접수된 견적서를 바탕으로 부품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거래기본계약에 따라 발주하고, 수급사업자는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다음으로 금형 부품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피심인의 연구소에서 제품 설계 및 금형 사양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품 제작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한다. 피심인은 접수된 견적서를 바탕으로 금형 제작을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여 금형 제작 사양을 안내하고 금형 제작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금형 제작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13 이후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형 사양에 맞춰 금형을 설계하고, 작성된 금형도면을 피심인에게 제출한다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을(수급사업자)은 금형설계 완료시 금형설계도면을 갑(피심인)에게 제출하여 갑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형완료시 을은 갑에게 금형 설계도면(2D/3D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금형 제작 전 및 금형 완료 후 금형도면을 피심인에게 제출한다.
. 피심인은 제출된 금형도면을 통해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금형도면을 승인하며, 수급사업자는 최종 승인받은 금형도면을 토대로 실물 금형을 제작하고, 제품을 양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21. 12. 3.부터 2023. 8. 11.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33건(이하 '이 사건 금형도면’이라 한다)을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이 사건 금형도면 요구 및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금형도면은 3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금형도면을 제공받았으며, 1개의 금형도면 파일은 약 1~49여개의 도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금형도면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인쇄물로 제작하는 대신 별도 USB에 담아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33으로 첨부한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금형제작위탁계약서는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인쇄물로 제작하는 대신 별도 USB에 담아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17로 첨부한다.
금형도면의 요구일과 수령일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금형제작 거래 및 도면 수발신 현황, 2024. 10. 4.자 소명자료 첨부자료3)에 따른다. 한편 피심인은 주로 이메일의 방법으로 금형도면을 요청하고 수령하였음도 소명하였다.
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피심인의 해외 계열회사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심인이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회사이다.(소갑 제26호증의 1 내지 2)
(이하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중국 현지에서 ㅇㅇㅇㅇ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피심인 직원 ㅇㅇㅇ는 <그림 5> 메일상의 “중국법인 현지화”는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ㅇㅇㅇㅇ나 ㅇㅇㅇㅇ 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하여 금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23호증)
2021. 12. 3. 메일로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관련 금형도면을 요구
수신인 중 ㅇㅇㅇ, ㅇㅇㅇ은 ㅇㅇㅇㅇ의 임직원, ㅇㅇㅇ은 ㅇㅇㅇㅇㅇ 임직원이다.(소갑 제23호증)
하였고, 2021. 12. 6.과 2021. 12. 7.에 메일로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2
16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ㅇ 제품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2023. 8. 11. 메일로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에게 관련 금형도면을 요구하였고, 2023. 8. 11.과 2023. 8. 16.에 메일로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1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2
<그림 8> 2023. 8. 11.자 ㅇㅇㅇㅇ에 대한 금형도면
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금형도면 파일명은 ㅇㅇECEIVER COVE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ㅇㅇECEIVER COVER와 ㅇㅇECEIVER COVER는 RECEIVER COVER라는 부품을 ㅇㅇ, ㅇㅇ에 공용으로 사용하여 금형도면 파일명이 ㅇㅇ RECEIVER COVER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이 요구한 ㅇㅇ RECEIVER COVER에 해당한다는 점은 소갑 제6호증의 3 확인서 연번 9에 기재되어 있다.
요구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3
1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33(금형도면),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17(금형제작위탁계약서), 소갑 제4호증(금형제작 거래 및 도면 수발신 현황), 소갑 제5호증의 1(피심인 구매팀 ㅇㅇㅇ 전자우편), 소갑 제5호증의 2(ㅇㅇㅇㅇ금형DATA LIST),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수급사업자 확인서), 소갑 제7호증(피심인 소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10. 4.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어 2023. 9. 26.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나) 법리
18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이어야 하며,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④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술자료 판단기준
19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비밀관리성
20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1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22 비밀관리성의 성립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Ⅲ. 3.
(나) 경제적 유용성(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23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로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에서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4.에서는 그 예시로서 승인도, 설계도 및 원재료 성분표 등을 들고 있다.
.
24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25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1. 및 5.
.
26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심사지침 Ⅲ. 5.
27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28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246 판결
한 바 있다.
29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은 이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 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30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자료로 인정된다.
32 첫째, 아래 <그림 9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은 2020. 5월경부터 사명을 ㅇㅇㅇㅇ에서 ㅇㅇㅇㅇㅇ으로 변경하였다.
내지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도면의 양식 표제란에는 각 수급사업자의 사명이 각인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명백하게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3 둘째,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 역시 이 사건 금형도면을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자기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4> 기술자료의 작성 및 소유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
34 한편, 피심인은 ①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3조에 “금형제작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이다”고 금형도면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② 금형견적서에 금형 설계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금형도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③ 3개 수급사업자도 금형도면을 피심인 소유의 자료로 인식
3개 수급사업자의 확인서(소을 제3호증의 1 내지 3)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형도면은 피심인 소유의 자료라고 주장한다.
3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②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③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ㅇㅇㅇ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 11. 19. 의결 제2025-210호)
되어야 하나,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37 금형 부품 제작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심인은 부품도면과 금형제작사양서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 등을 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
38 또한, 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금형도면을 자기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거나 피심인이 제3자에게 금형도면을 제공할 경우 자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거나 수급사업자가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피심인의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3조(계약품목 및 제작기준)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별도로 검토한다.
.
39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비용은 금형 가공비의 일부로, 시간당 노무비(약 15,000원~30,000원/hr)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며, 전체 하도급대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금형견적서를 살펴보면, 설계비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9%~10.9%로 평균 4.3%에 불과하다.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즉, 견적서에 기재된 설계비는 수급사업자가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견적서에 기재한 항목이 아니라 제작될 금형의 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금형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의 세부 내역 중 하나의 항목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
40 3개 수급사업자가 금형도면을 피심인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징구한 사후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1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도 그 작성 경위나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ㅇㅇㅇ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① 조사가 시작된 이후 원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② 원사업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의 서명을 받았으며, ③ 수급사업자들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원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3두64561) 또, 유사한 사례로 ㅇㅇ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조사가 개시된 이후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수급사업자가 원고와의 하도급거래 지속 여부에 따라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57485)
를 고려할 때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2 해당 확인서는 이 사건 심사보고서가 송부(2025. 10.)된 이후인 2025. 12. 5.에 작성되었고, 피심인과의 거래에 상당 부분 의존
수급사업자들의 2023년 기준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ㅇㅇㅇㅇ 88%, ㅇㅇㅇㅇㅇ 69%이며, ㅇㅇㅇㅇ는 2022년 설립된 매출액 10억 원 내외의 신생기업이다.
하면서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온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기술자료인지 여부
(1)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인지 여부
4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금형도면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인정된다.
44 첫째,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금형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일부 특정인에게만 금형도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반출시 대표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보안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 금형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였다.
<표 5> 금형도면 관리현황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
45 둘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구매거래기본계약서에는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비밀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밀준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부품을 설계ㆍ제작하고 납품하는 일련의 업무 특성상 수급사업자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이 수반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6 또한, 구매거래기본계약서에는 “을은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제조 위탁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도면, 필름, 자료, 금형 등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의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금형도면에는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도면에 기재된 부품 사양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해당 금형도면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47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금형도면에는 명시적으로 '대외비(Restricted)’ 등의 비밀표시가 없고,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도면을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9 첫째,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금형도면 내에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비밀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수급사업자들의 비밀 관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0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2023년 매출액은 ㅇㅇㅇㅇ 66억 원, ㅇㅇㅇㅇㅇ 53억 원, ㅇㅇㅇㅇ 16억 원으로 모두 매출액이 120억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는 사업자들로서 임직원 수가 적고, 사업 특성상 임직원 전부 혹은 대부분이 금형 도면을 직접 설계하거나 금형도면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금형도면에 대한 접근대상이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고, 대표가 직접 도면의 외부 반출을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들은 소기업 수준에서 금형도면을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51 이 사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들이 실제 금형을 제작함에 있어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금형의 전반적인 외형, 금형의 소재, 구멍 가공 위치 및 크기, 금형 가공 시 유의 사항, 금형에 포함되는 세부 부품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금형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52 또한, 아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및 시간,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 관련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
53 금형도면은 이미 다수의 심결례에서 기술자료로 인정
㈜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4. 2. 5. 의결 제2024-037호), (주)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 6. 4. 의결 제2025-112호), ㈜ㅇ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 7. 21. 의결 제2025-155호), ㈜ㅇㅇㅇ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 11. 19. 의결 제2025-210호)
된 바 있으며 이 사건 금형도면이 기존 심결례 상의 금형도면과 크게 다른 바도 없다.
54 한편, 피심인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품도면, 3D 부품 모델링 자료 및 금형제작사양서에 부품의 구체적인 수치, 재질, 사양, 공차 범위 및 금형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모두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를 도면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개도, 단면도 형식으로 옮겨 적는 단순 작업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형도면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6 첫째,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 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 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78 판결.
. 즉, 피심인이 부품 제조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57 둘째, 금형설계는 단순히 부품의 형태와 치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의 결합 상태를 분해하여 각 구성간 상호 간섭 여부 및 지지-작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형도면은 사출성형 등을 하기 위하여 규격화된 몰드 베이스, 금형의 상코아, 하코아, 각종 핀 등 금형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 3D 모델링 자료를 단순 도면화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58 예를 들어 아래 <그림 13 내지 16>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 3D 모델링 및 부품도면과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도면에는 차이가 있다.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 3D 모델링과 부품도면은 부품의 형태, 치수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금형도면에는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1, 소갑 제13호증의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0, 소갑 제13호증의 10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5> ㅇㅇ MAIN FRAME CASE 각 자료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6
<그림 16> ㅇㅇ HB DOJA LED COVER 각 자료 비교(2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2
59 또한, 아래 <표 7>의 피심인의 직원 ㅇㅇㅇ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은 협의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금형도면이 제작될 수 없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금형도면이 완성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3) 기술심사 자문위원의 자문 의견
본 건의 대표적인 금형도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5" alt="각주이미지"></img>
60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이하 '자문위원들’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금형도면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61 구체적으로, 자문위원들은 자문 대상 금형도면이 부품의 생산에 대한 금형도면으로 금형의 세부 형태 및 치수를 기재하고, 이들의 결합(ASSY)도면을 제시하는 등 제조에 사용 또는 참고되는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금형 설계 기술자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제작하였고, 다른 사업자가 참고 시 금형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또한, 금형도면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자문위원별 자문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금형도면에 대한 기술심사 자문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해당 금형도면의 경우 파일명은 ㅇㅇ RECIEVER COVER이라 자문위원은 ㅇㅇ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ㅇㅇ RECIEVER COVER에 해당하는 금형도면이다.
62 한편, 피심인은 기술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은 피심인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된 금형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해당 여부를 분석하였을 뿐, 피심인의 기술ㆍ노하우와 구별되는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4 이 사건 금형도면에 대한 기술자문 위원들의 추가 기술자문
심사관은 최초 기술자문 후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부품도면, 3D 부품 모델링 자료 및 금형제작사양서를 기술자문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재차 자문을 받았다.
에서도 기술자문 위원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형도면은 기 자문한 바와 같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65 예를 들어, ㅇㅇ HB BOTTOM COVER 2D, 3D 도면은 상당 수준 이상의 금형 설계기술자가 사출성형성, 취출성, 금형 가공 용이성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계한 도면이고, VISI, Cimetron 등의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금형도면을 100% 기계적으로 자동 생성할 수 없으며, 금형구조, 제품 성형성, 게이트 및 런너시스템 설계, 냉각 시스템 설계, 이젝팅 시스템, 가스 빼기, 언더컷 처리 구조 등에 대한 금형 설계기술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금형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술자문위원들은 ㅇㅇ HB BOTTOM COVER 뿐만 아니라 기 자문한 다른 금형도면들 또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및 노하우가 반영되어 작성된 것으로 VISI, Cimetron등의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금형도면을 100% 기계적으로 자동 생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66 앞서 위 2. 가.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2. 3.부터 2023. 8. 11.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금형도면 기술자료 33건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7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금형도면을 요구한 목적은 위 2. 가.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ㅇㅇㅇㅇ와 ㅇㅇㅇㅇㅇ 제품을 직접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68 그러나 피심인의 중국법인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은 제조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제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금형도면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9 한편, 피심인은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3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제4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의무가 명시된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수급사업자도 금형도면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할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피심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70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1 첫째,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며, 수급사업자 소유의 금형도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형도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2 둘째,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4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제출의무는“계약품목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것이지, 피심인의 중국법인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73 셋째, 수급사업자가 요구받는 기술자료의 내용, 피심인의 사용 목적 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과 피심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원사업자가 특정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 목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만 해도 수급사업자는 그러한 사항들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을 일방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하고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였다거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74 피심인의 2. 가. 1)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5 피심인은 2021. 1. 26.부터 2022. 3. 30.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사양서 1개, 외형도 1개(이하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라 한다)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유선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하였고, 2021. 1. 26. 승인원 관리 시스템과, 2022. 3. 30. 메일로 이를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77 피심인은 아래 <표 9 내지 10>에서 확인되는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이 생산하는 부품이 피심인이 필요로 하는 사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1
<표 10>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제공한 이유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4
78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6호증의 4(수급사업자 확인서), 소갑 제12호증(피심인 소명자료), 소갑 제14호증(사양서 및 외형도), 소갑 제15호증의 1(피심인 소명자료), 소갑 제16호증의 1 내지 2(모터 카탈로그),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2(기술심사자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2. 7. 12.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8호로 개정되어 2022. 7. 1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나) 법리
79 법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술자료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의3이 정하고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고 그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원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80 따라서,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일 것, ② 해당 자료가 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일 것, ③ 원사업자가 이러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 ④ 그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할 것, ⑤ 원사업자가 법정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않거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8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는 수급사업자의 자료로 인정된다.
82 첫째, 아래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외형도의 표제란에는 수급사업자의 사명 및 로고(logo)가 각인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명백하게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83 둘째, 아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역시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직접 작성하였고, 자기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11> 사양서ㆍ외형도의 작성 및 소유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4
나) 기술자료인지 여부
(1)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인지 여부
84 첫째, 아래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은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일부 특정인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반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하였다.
<표 12> 사양서ㆍ외형도 관리현황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4
85 둘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구매거래기본계약서에는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비밀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밀준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부품을 설계ㆍ제작하고 납품하는 일련의 업무 특성상 수급사업자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이 수반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86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들로, 사양서의 경우 모터 및 감속기의 전기적 특성, 기계적 사양, 특성 그래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외형도의 경우 모터 및 감속기의 전반적인 외형, 모터 및 감속기의 소재, 구멍 가공 위치 및 크기, 취부, 제품 제작 시 유의 사항, 부하 시험 기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ㅇㅇㅇㅇ 제품의 모터 및 감속기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87 또한, 아래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표 13>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 관련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4
88 제품 사양서와 외형도는 이미 다수의 심결례에서 기술자료로 인정
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5. 16. 의결 제2022-126호), ㅇㅇㅇㅇ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9. 16. 의결 제2022-239호)
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가 기존 심결례 상의 사양서 및 외형도와 크게 다른 바도 없다.
8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는 개발 초기부터 피심인의 기술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 작성하고 공유한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이 다른 DC 모터, 감속기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와 관련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모터와 감속기는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90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1 첫째,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 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 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78 판결.
. 즉,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에 피심인이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92 둘째,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에는 모터와 감속기에 관한 사양과 외부치수, 취부 관련 치수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93 셋째, 수급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위 <표 12 내지 1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자료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3) 기술심사 자문위원의 자문 의견
94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될만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자문위원별 자문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기술심사 자문위원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2
다)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95 위 2. 나.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 26.부터 2022. 3. 30.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유선통화를 통해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96 피심인은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모터와 감속기가 제작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승인할 목적에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부품이 제작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요구한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설계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부품 제작 전 승인 목적에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마) 법정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지 않거나, 법정사항 기재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것
9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심인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98 피심인의 2. 나. 1)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9 피심인은 아래 <표 15>와 같이 ㅇ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금형도면 7건을 피심인의 해외 계열사인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15> 피심인의 금형도면 해외 계열사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의 연번 10번~13번 금형도면이다.
<표 3>의 연번 33번 금형도면이다.
<표 3>의 연번 31번~32번 금형도면이다.
1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2. 7. 22.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으로부터 ㅇㅇㅇㅇ 제품의 현지화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고, 2023. 7. 1.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과 기술지원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림 19> ㅇㅇㅇㅇ 제품 현지화 개발 자료 요청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의 2
<그림 20>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과의 기술지원 용역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의 3
101 피심인의 구매팀 직원 ㅇㅇㅇ은 2023. 8. 11.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ㅇ 제품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직접 생산하기 위해 관련 금형도면을 요구하였고, 2023. 8. 11.부터 8. 16.까지 이를 수령하였다.
102 그리고 2023. 8. 23. 구매팀 팀장 ㅇㅇㅇ에게 해당 금형도면들이 포함된 “ㅇㅇ 금형도면 및 신규금형제작 리스트”를 제공하였고, 구매팀 팀장 ㅇㅇㅇ는 구매팀 직원 ㅇㅇㅇ에게 ㅇㅇ 중국 요청 자료 전달을 위한 취합본 및 공문 상신을 요청하였다.
<그림 21> ㅇㅇ중국 요청 자료 취합본 및 공문 상신 요청(2023.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의 1 내지 2
<그림 22> ㅇㅇ중국 요청 자료 취합본 및 공문 상신 요청(2023.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103 이에 피심인의 구매팀 직원 ㅇㅇㅇ는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이 포함된 대용량 파일 ㅇㅇ 개발자료_중국법인_발송용.zip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전달하기 위하여 피심인 임직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및 대표 ㅇㅇㅇ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그림 23> 중국법인 ㅇㅇ 현지화 개발 관련 자료 제공 결재 완료(2023. 10. 5. 09:4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의 1
104 그리고 2023. 10. 5. 대용량 파일 “ㅇㅇ 개발자료_중국법인_발송용.zip”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하였고, 일부 파일 깨짐 현상으로 2023. 10. 12. 대용량 파일 “ㅇㅇ 개발자료_중국법인_발송용_복호화.zip”을 재차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하였다.
<그림 24> 수급사업자들의 금형도면 7건을 ㅇㅇ세라젬에 제공(2023. 10. 5. 15:4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법리
105 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하도급법
2018. 4. 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 4. 1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에서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별도의 법 위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단순한 기술 '유출’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법 위반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참고
.
106 따라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③ 그 기술자료 제공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107 이때,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심사지침 Ⅳ. 3. 가.
.
108 또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 Ⅳ. 3. 나. (1)
.
109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과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규정 취지 및 내용, '유용’의 사전적 의미(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의 심사지침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취득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110 피심인이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형도면 7건은 위 <표 3>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33건의 기술자료 중 일부로서,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자료이며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111 위 2. 다.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로부터 수령한 금형도면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하였다.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심인의 계열회사로, 심사지침 Ⅳ. 3. 가. 에서는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라고 하여 제3자의 범위에 계열회사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금형제작 하도급거래에 있어 법령에서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112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113 첫째, 피심인이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제공한 것은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ㅇㅇㅇㅇ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114 둘째,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이며 일종의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는 기술자료의 제공 범위, 제공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심인은 구체적인 사용 주체, 범위, 기간 및 대가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
115 셋째, 금형도면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제작 전 승인에 한정되며, 피심인과 같이 해외 계열사인 중국법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제공하는 것은 금형도면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116 넷째, 피심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반영된 기술자료를 합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수급사업자들과 같은 영세한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및 노하우에 제3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접근하고,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117 한편, 피심인은 금형위탁계약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금형도면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며 수급사업자도 해당 금형도면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1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9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이므로 피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자료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0 수급사업자가 금형도면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할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제공하였다고 할지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는 그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들이 사전에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합의 및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21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다고 하여 부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소결
122 피심인의 2. 다. 1)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가)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123 피심인은 2020. 10. 23.부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한 특약으로 정한 부당특약 고시가 2019. 6. 19.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 계약부터 피심인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023. 11. 7.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총 16개 수급사업자와 각 구매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12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내용은 구매거래기본계약서의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125 그리고 피심인은 2023. 11. 1.부터 2023. 11. 7. 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총 15개 수급사업자와 구매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를 설정하는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
126 또한, 피심인은 2019. 8. 20.부터 2024. 1. 8.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총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있다. 이는 금형제작위탁계약서의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127 피심인은 2019. 8. 20.부터 2024. 1. 8.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총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128 피심인이 금형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은 금형제작위탁계약서의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법률 제34491호로 개정되어 2024. 5. 1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2019. 6.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II. 부당특약의 유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리
129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30 「부당특약 심사지침
2017. 1. 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8호, 2020. 1. 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6호와 2022. 11. 29.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3호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6호부터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가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예규 제336호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부당특약 심사지침상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 Ⅱ. 에 따르면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의 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을 말한다.
131 그리고 「부당특약 심사지침」V. 1. 나. 에서는 부당특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32 한편, 법 제3조의4 제2항,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Ⅱ. 에서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등을 열거하고 있다.
133 법 제3조의4 제2항에서는 어떤 계약조건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비용을 전가하는 세 가지 경우를 열거(제1호 내지 제3호)한 후 그 밖의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제4호)하고 있다. 이를 위임받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서는 그 밖의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으로 설명하면서 각 호에서 그 구체적인 약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앞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134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명시적으로 ①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②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을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135 「부당특약 고시」에 명시된 약정은 그 자체로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을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구체적인 부당성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원사업자의 행위는 위법하다.
3) 위법성 판단
가)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136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구매거래기본계약서 제24조의2에는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137 따라서, 구매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심인에게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심인이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138 위 2. 라. 1).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및 부당특약 고시 II. 2. 가.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에 해당한다.
139 다만,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140 이에 대하여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나. 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1 또한, 동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2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의 소유권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바도 없다.
143 그 외에 피심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44 피심인의 2. 라. 1).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2. 라. 1). 나)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나. 행위, 다. 행위 및 라. 1). 나)
위 2. 라.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중 위법성이 인정된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 같다.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관련 특약 삭제ㆍ수정명령 및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146 한편,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 및 라. 1). 나)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2-27호를 적용한다.
가) 기본산정기준
피심인의 위 2. 다. 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47 피심인의 위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148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149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3.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50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2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3-22호를 적용한다.
가) 기본산정기준
151 피심인의 위 2. 라. 1). 나) 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52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내에서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153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15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2019.8.20.~2024.1.8.)이 3년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45%를 가중한 232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55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23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 과징금
156 2. 다. 행위에 대한 과징금 200백만 원, 2. 라. 1).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232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43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5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 2. 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 2. 다.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 2. 라. 1). 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58 한편, 피심인의 위 2. 라. 1). 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안마의자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라고 표기한다.
ㅇㅇㅇㅇ 등 16개 사업자들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들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다. 이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부품 및 금형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ㅇ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나. 안마의자 시장현황
1) 안마의자의 개요
4 안마의자란 안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자 모양의 자동기기를 일컫는 것으로, 안마의자에 앉아 원하는 부위나 세기를 조절하여 진동을 가하면 안마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ㆍ설계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5 안마의자의 주요 하드웨어 부품은 안마 모듈, 프레임, 시트로 구성된다. 안마 모듈은 다양한 안마 기법을 구현해 낼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실제 안마가 주는 느낌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모듈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안마 볼이 움직이면서 주무름, 두드림, 지압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낸다.
6 안마의자는 1954년 일본의 후지모토 노부오가 설계한 이후 다양한 버전의 의자가 개발 되어왔으며, 2010년대 들어 사용자가 안마의자에 착석하면 센서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어깨높이, 발 길이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체형에 맞는 안마를 제공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블루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접목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2) 안마의자 시장현황
7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2015년 3,500억 원대에서 2018년 약 7,500억 원, 2021년에는 약 1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에는 연간 약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 국내 시장은 1위 세라젬과 2, 3위인 ㅇㅇㅇㅇㅇ, ㅇㅇㅇ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데
2024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세라젬이 5,846억 원, ㅇㅇㅇㅇㅇ가 4,197억 원, ㅇㅇㅇ가 791억 원 순이다.(이코노미스트, 「“코로나 특수 끝났다” 성장 둔화 속 경쟁 불붙는 안마의자 시장」,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310046, 2025. 1. 5.)
, 다른 사업 영역의 업체들이 잇따라 안마의자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 모임이 제개 되면서 소비 경향이 변화하고, 안마의자 시장이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아직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일본 등과 '안마의자 보급률’을 비교하고 있는데, 국내 안마의자 보급률은 8~9% 정도여서 20%인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거래구조
9 피심인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이다. 특히 피심인은 안마의자 중에서도 아래 <그림 1>과 같이 척추 안마의자를 제작하고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안마의자는 프레임, 커버, 모터와 같은 세부 부품들을 조립ㆍ접합함으로써 완성되는데, 피심인은 이들 세부 부품 제작 및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구체적인 부품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먼저 비금형 부품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피심인의 연구소에서 제품 설계를 마친 후 그 제품도면을 여러 부품 제작업체에게 배포하여 견적을 요청한다. 피심인은 접수된 견적서를 바탕으로 부품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거래기본계약에 따라 발주하고, 수급사업자는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다음으로 금형 부품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피심인의 연구소에서 제품 설계 및 금형 사양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품 제작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한다. 피심인은 접수된 견적서를 바탕으로 금형 제작을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여 금형 제작 사양을 안내하고 금형 제작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금형 제작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13 이후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형 사양에 맞춰 금형을 설계하고, 작성된 금형도면을 피심인에게 제출한다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을(수급사업자)은 금형설계 완료시 금형설계도면을 갑(피심인)에게 제출하여 갑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형완료시 을은 갑에게 금형 설계도면(2D/3D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금형 제작 전 및 금형 완료 후 금형도면을 피심인에게 제출한다.
. 피심인은 제출된 금형도면을 통해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금형도면을 승인하며, 수급사업자는 최종 승인받은 금형도면을 토대로 실물 금형을 제작하고, 제품을 양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21. 12. 3.부터 2023. 8. 11.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33건(이하 '이 사건 금형도면’이라 한다)을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이 사건 금형도면 요구 및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금형도면은 3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금형도면을 제공받았으며, 1개의 금형도면 파일은 약 1~49여개의 도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금형도면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인쇄물로 제작하는 대신 별도 USB에 담아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33으로 첨부한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금형제작위탁계약서는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인쇄물로 제작하는 대신 별도 USB에 담아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17로 첨부한다.
금형도면의 요구일과 수령일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금형제작 거래 및 도면 수발신 현황, 2024. 10. 4.자 소명자료 첨부자료3)에 따른다. 한편 피심인은 주로 이메일의 방법으로 금형도면을 요청하고 수령하였음도 소명하였다.
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피심인의 해외 계열회사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심인이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회사이다.(소갑 제26호증의 1 내지 2)
(이하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중국 현지에서 ㅇㅇㅇㅇ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피심인 직원 ㅇㅇㅇ는 <그림 5> 메일상의 “중국법인 현지화”는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ㅇㅇㅇㅇ나 ㅇㅇㅇㅇ 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하여 금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23호증)
2021. 12. 3. 메일로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관련 금형도면을 요구
수신인 중 ㅇㅇㅇ, ㅇㅇㅇ은 ㅇㅇㅇㅇ의 임직원, ㅇㅇㅇ은 ㅇㅇㅇㅇㅇ 임직원이다.(소갑 제23호증)
하였고, 2021. 12. 6.과 2021. 12. 7.에 메일로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2
16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ㅇ 제품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2023. 8. 11. 메일로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에게 관련 금형도면을 요구하였고, 2023. 8. 11.과 2023. 8. 16.에 메일로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1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2
<그림 8> 2023. 8. 11.자 ㅇㅇㅇㅇ에 대한 금형도면
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금형도면 파일명은 ㅇㅇECEIVER COVE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ㅇㅇECEIVER COVER와 ㅇㅇECEIVER COVER는 RECEIVER COVER라는 부품을 ㅇㅇ, ㅇㅇ에 공용으로 사용하여 금형도면 파일명이 ㅇㅇ RECEIVER COVER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이 요구한 ㅇㅇ RECEIVER COVER에 해당한다는 점은 소갑 제6호증의 3 확인서 연번 9에 기재되어 있다.
요구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3
1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33(금형도면),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17(금형제작위탁계약서), 소갑 제4호증(금형제작 거래 및 도면 수발신 현황), 소갑 제5호증의 1(피심인 구매팀 ㅇㅇㅇ 전자우편), 소갑 제5호증의 2(ㅇㅇㅇㅇ금형DATA LIST),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수급사업자 확인서), 소갑 제7호증(피심인 소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10. 4.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어 2023. 9. 26.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나) 법리
18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이어야 하며,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④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술자료 판단기준
19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비밀관리성
20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1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22 비밀관리성의 성립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Ⅲ. 3.
(나) 경제적 유용성(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23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로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에서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4.에서는 그 예시로서 승인도, 설계도 및 원재료 성분표 등을 들고 있다.
.
24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25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1. 및 5.
.
26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심사지침 Ⅲ. 5.
27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28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246 판결
한 바 있다.
29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은 이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 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30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자료로 인정된다.
32 첫째, 아래 <그림 9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은 2020. 5월경부터 사명을 ㅇㅇㅇㅇ에서 ㅇㅇㅇㅇㅇ으로 변경하였다.
내지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도면의 양식 표제란에는 각 수급사업자의 사명이 각인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명백하게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3 둘째,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 역시 이 사건 금형도면을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자기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4> 기술자료의 작성 및 소유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
34 한편, 피심인은 ①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3조에 “금형제작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이다”고 금형도면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② 금형견적서에 금형 설계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금형도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③ 3개 수급사업자도 금형도면을 피심인 소유의 자료로 인식
3개 수급사업자의 확인서(소을 제3호증의 1 내지 3)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형도면은 피심인 소유의 자료라고 주장한다.
3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②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③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ㅇㅇㅇ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 11. 19. 의결 제2025-210호)
되어야 하나,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37 금형 부품 제작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심인은 부품도면과 금형제작사양서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 등을 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
38 또한, 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금형도면을 자기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거나 피심인이 제3자에게 금형도면을 제공할 경우 자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거나 수급사업자가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피심인의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3조(계약품목 및 제작기준)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별도로 검토한다.
.
39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비용은 금형 가공비의 일부로, 시간당 노무비(약 15,000원~30,000원/hr)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며, 전체 하도급대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금형견적서를 살펴보면, 설계비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9%~10.9%로 평균 4.3%에 불과하다.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즉, 견적서에 기재된 설계비는 수급사업자가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견적서에 기재한 항목이 아니라 제작될 금형의 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금형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의 세부 내역 중 하나의 항목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
40 3개 수급사업자가 금형도면을 피심인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징구한 사후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1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도 그 작성 경위나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ㅇㅇㅇ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① 조사가 시작된 이후 원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② 원사업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의 서명을 받았으며, ③ 수급사업자들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원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3두64561) 또, 유사한 사례로 ㅇㅇ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조사가 개시된 이후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수급사업자가 원고와의 하도급거래 지속 여부에 따라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57485)
를 고려할 때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2 해당 확인서는 이 사건 심사보고서가 송부(2025. 10.)된 이후인 2025. 12. 5.에 작성되었고, 피심인과의 거래에 상당 부분 의존
수급사업자들의 2023년 기준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ㅇㅇㅇㅇ 88%, ㅇㅇㅇㅇㅇ 69%이며, ㅇㅇㅇㅇ는 2022년 설립된 매출액 10억 원 내외의 신생기업이다.
하면서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온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기술자료인지 여부
(1)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인지 여부
4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금형도면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인정된다.
44 첫째,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금형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일부 특정인에게만 금형도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반출시 대표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보안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 금형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였다.
<표 5> 금형도면 관리현황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
45 둘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구매거래기본계약서에는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비밀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밀준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부품을 설계ㆍ제작하고 납품하는 일련의 업무 특성상 수급사업자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이 수반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6 또한, 구매거래기본계약서에는 “을은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제조 위탁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도면, 필름, 자료, 금형 등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의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금형도면에는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도면에 기재된 부품 사양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해당 금형도면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4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47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금형도면에는 명시적으로 '대외비(Restricted)’ 등의 비밀표시가 없고,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도면을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9 첫째,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금형도면 내에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비밀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수급사업자들의 비밀 관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0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2023년 매출액은 ㅇㅇㅇㅇ 66억 원, ㅇㅇㅇㅇㅇ 53억 원, ㅇㅇㅇㅇ 16억 원으로 모두 매출액이 120억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는 사업자들로서 임직원 수가 적고, 사업 특성상 임직원 전부 혹은 대부분이 금형 도면을 직접 설계하거나 금형도면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금형도면에 대한 접근대상이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고, 대표가 직접 도면의 외부 반출을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들은 소기업 수준에서 금형도면을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51 이 사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들이 실제 금형을 제작함에 있어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금형의 전반적인 외형, 금형의 소재, 구멍 가공 위치 및 크기, 금형 가공 시 유의 사항, 금형에 포함되는 세부 부품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금형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52 또한, 아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및 시간,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 관련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3
53 금형도면은 이미 다수의 심결례에서 기술자료로 인정
㈜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4. 2. 5. 의결 제2024-037호), (주)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 6. 4. 의결 제2025-112호), ㈜ㅇ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 7. 21. 의결 제2025-155호), ㈜ㅇㅇㅇㅇㅇㅇㅇ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 11. 19. 의결 제2025-210호)
된 바 있으며 이 사건 금형도면이 기존 심결례 상의 금형도면과 크게 다른 바도 없다.
54 한편, 피심인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품도면, 3D 부품 모델링 자료 및 금형제작사양서에 부품의 구체적인 수치, 재질, 사양, 공차 범위 및 금형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모두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를 도면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개도, 단면도 형식으로 옮겨 적는 단순 작업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형도면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6 첫째,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 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 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78 판결.
. 즉, 피심인이 부품 제조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57 둘째, 금형설계는 단순히 부품의 형태와 치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의 결합 상태를 분해하여 각 구성간 상호 간섭 여부 및 지지-작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형도면은 사출성형 등을 하기 위하여 규격화된 몰드 베이스, 금형의 상코아, 하코아, 각종 핀 등 금형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 3D 모델링 자료를 단순 도면화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58 예를 들어 아래 <그림 13 내지 16>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 3D 모델링 및 부품도면과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도면에는 차이가 있다.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 3D 모델링과 부품도면은 부품의 형태, 치수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금형도면에는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1, 소갑 제13호증의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0, 소갑 제13호증의 10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5> ㅇㅇ MAIN FRAME CASE 각 자료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5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6
<그림 16> ㅇㅇ HB DOJA LED COVER 각 자료 비교(2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2
59 또한, 아래 <표 7>의 피심인의 직원 ㅇㅇㅇ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은 협의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금형도면이 제작될 수 없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금형도면이 완성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3) 기술심사 자문위원의 자문 의견
본 건의 대표적인 금형도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5" alt="각주이미지"></img>
60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이하 '자문위원들’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금형도면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61 구체적으로, 자문위원들은 자문 대상 금형도면이 부품의 생산에 대한 금형도면으로 금형의 세부 형태 및 치수를 기재하고, 이들의 결합(ASSY)도면을 제시하는 등 제조에 사용 또는 참고되는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금형 설계 기술자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제작하였고, 다른 사업자가 참고 시 금형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또한, 금형도면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자문위원별 자문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금형도면에 대한 기술심사 자문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해당 금형도면의 경우 파일명은 ㅇㅇ RECIEVER COVER이라 자문위원은 ㅇㅇ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ㅇㅇ RECIEVER COVER에 해당하는 금형도면이다.
62 한편, 피심인은 기술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은 피심인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된 금형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해당 여부를 분석하였을 뿐, 피심인의 기술ㆍ노하우와 구별되는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4 이 사건 금형도면에 대한 기술자문 위원들의 추가 기술자문
심사관은 최초 기술자문 후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부품도면, 3D 부품 모델링 자료 및 금형제작사양서를 기술자문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재차 자문을 받았다.
에서도 기술자문 위원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형도면은 기 자문한 바와 같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65 예를 들어, ㅇㅇ HB BOTTOM COVER 2D, 3D 도면은 상당 수준 이상의 금형 설계기술자가 사출성형성, 취출성, 금형 가공 용이성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계한 도면이고, VISI, Cimetron 등의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금형도면을 100% 기계적으로 자동 생성할 수 없으며, 금형구조, 제품 성형성, 게이트 및 런너시스템 설계, 냉각 시스템 설계, 이젝팅 시스템, 가스 빼기, 언더컷 처리 구조 등에 대한 금형 설계기술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금형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술자문위원들은 ㅇㅇ HB BOTTOM COVER 뿐만 아니라 기 자문한 다른 금형도면들 또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및 노하우가 반영되어 작성된 것으로 VISI, Cimetron등의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금형도면을 100% 기계적으로 자동 생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66 앞서 위 2. 가.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2. 3.부터 2023. 8. 11.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금형도면 기술자료 33건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7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금형도면을 요구한 목적은 위 2. 가.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ㅇㅇㅇㅇ와 ㅇㅇㅇㅇㅇ 제품을 직접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68 그러나 피심인의 중국법인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은 제조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제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금형도면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9 한편, 피심인은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3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제4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의무가 명시된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수급사업자도 금형도면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할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피심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70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1 첫째,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며, 수급사업자 소유의 금형도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형도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2 둘째, 금형제작위탁계약서 제4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제출의무는“계약품목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것이지, 피심인의 중국법인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73 셋째, 수급사업자가 요구받는 기술자료의 내용, 피심인의 사용 목적 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과 피심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원사업자가 특정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 목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만 해도 수급사업자는 그러한 사항들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을 일방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하고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였다거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74 피심인의 2. 가. 1)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5 피심인은 2021. 1. 26.부터 2022. 3. 30.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사양서 1개, 외형도 1개(이하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라 한다)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유선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하였고, 2021. 1. 26. 승인원 관리 시스템과, 2022. 3. 30. 메일로 이를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6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77 피심인은 아래 <표 9 내지 10>에서 확인되는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이 생산하는 부품이 피심인이 필요로 하는 사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1
<표 10>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제공한 이유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4
78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6호증의 4(수급사업자 확인서), 소갑 제12호증(피심인 소명자료), 소갑 제14호증(사양서 및 외형도), 소갑 제15호증의 1(피심인 소명자료), 소갑 제16호증의 1 내지 2(모터 카탈로그),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2(기술심사자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2. 7. 12.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8호로 개정되어 2022. 7. 1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나) 법리
79 법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술자료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의3이 정하고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고 그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원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80 따라서,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일 것, ② 해당 자료가 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일 것, ③ 원사업자가 이러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 ④ 그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할 것, ⑤ 원사업자가 법정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않거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8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는 수급사업자의 자료로 인정된다.
82 첫째, 아래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외형도의 표제란에는 수급사업자의 사명 및 로고(logo)가 각인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명백하게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83 둘째, 아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역시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직접 작성하였고, 자기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11> 사양서ㆍ외형도의 작성 및 소유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7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4
나) 기술자료인지 여부
(1)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인지 여부
84 첫째, 아래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은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일부 특정인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반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하였다.
<표 12> 사양서ㆍ외형도 관리현황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4
85 둘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구매거래기본계약서에는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비밀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밀준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부품을 설계ㆍ제작하고 납품하는 일련의 업무 특성상 수급사업자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이 수반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86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들로, 사양서의 경우 모터 및 감속기의 전기적 특성, 기계적 사양, 특성 그래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외형도의 경우 모터 및 감속기의 전반적인 외형, 모터 및 감속기의 소재, 구멍 가공 위치 및 크기, 취부, 제품 제작 시 유의 사항, 부하 시험 기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ㅇㅇㅇㅇ 제품의 모터 및 감속기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87 또한, 아래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표 13>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 관련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4
88 제품 사양서와 외형도는 이미 다수의 심결례에서 기술자료로 인정
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5. 16. 의결 제2022-126호), ㅇㅇㅇㅇ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9. 16. 의결 제2022-239호)
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가 기존 심결례 상의 사양서 및 외형도와 크게 다른 바도 없다.
8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는 개발 초기부터 피심인의 기술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 작성하고 공유한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이 다른 DC 모터, 감속기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와 관련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모터와 감속기는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90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1 첫째,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 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 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78 판결.
. 즉,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에 피심인이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92 둘째,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에는 모터와 감속기에 관한 사양과 외부치수, 취부 관련 치수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심인이 제공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93 셋째, 수급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위 <표 12 내지 1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자료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3) 기술심사 자문위원의 자문 의견
94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될만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자문위원별 자문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기술심사 자문위원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2
다)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95 위 2. 나.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 26.부터 2022. 3. 30.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유선통화를 통해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96 피심인은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모터와 감속기가 제작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승인할 목적에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부품이 제작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요구한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설계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부품 제작 전 승인 목적에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마) 법정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지 않거나, 법정사항 기재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것
9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심인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98 피심인의 2. 나. 1)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9 피심인은 아래 <표 15>와 같이 ㅇ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금형도면 7건을 피심인의 해외 계열사인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15> 피심인의 금형도면 해외 계열사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의 연번 10번~13번 금형도면이다.
<표 3>의 연번 33번 금형도면이다.
<표 3>의 연번 31번~32번 금형도면이다.
1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2. 7. 22.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으로부터 ㅇㅇㅇㅇ 제품의 현지화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고, 2023. 7. 1.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과 기술지원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림 19> ㅇㅇㅇㅇ 제품 현지화 개발 자료 요청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8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의 2
<그림 20>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과의 기술지원 용역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의 3
101 피심인의 구매팀 직원 ㅇㅇㅇ은 2023. 8. 11.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ㅇ 제품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직접 생산하기 위해 관련 금형도면을 요구하였고, 2023. 8. 11.부터 8. 16.까지 이를 수령하였다.
102 그리고 2023. 8. 23. 구매팀 팀장 ㅇㅇㅇ에게 해당 금형도면들이 포함된 “ㅇㅇ 금형도면 및 신규금형제작 리스트”를 제공하였고, 구매팀 팀장 ㅇㅇㅇ는 구매팀 직원 ㅇㅇㅇ에게 ㅇㅇ 중국 요청 자료 전달을 위한 취합본 및 공문 상신을 요청하였다.
<그림 21> ㅇㅇ중국 요청 자료 취합본 및 공문 상신 요청(2023.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의 1 내지 2
<그림 22> ㅇㅇ중국 요청 자료 취합본 및 공문 상신 요청(2023.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103 이에 피심인의 구매팀 직원 ㅇㅇㅇ는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이 포함된 대용량 파일 ㅇㅇ 개발자료_중국법인_발송용.zip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전달하기 위하여 피심인 임직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및 대표 ㅇㅇㅇ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그림 23> 중국법인 ㅇㅇ 현지화 개발 관련 자료 제공 결재 완료(2023. 10. 5. 09:4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의 1
104 그리고 2023. 10. 5. 대용량 파일 “ㅇㅇ 개발자료_중국법인_발송용.zip”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하였고, 일부 파일 깨짐 현상으로 2023. 10. 12. 대용량 파일 “ㅇㅇ 개발자료_중국법인_발송용_복호화.zip”을 재차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하였다.
<그림 24> 수급사업자들의 금형도면 7건을 ㅇㅇ세라젬에 제공(2023. 10. 5. 15:4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59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법리
105 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하도급법
2018. 4. 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 4. 1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에서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별도의 법 위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단순한 기술 '유출’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법 위반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참고
.
106 따라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③ 그 기술자료 제공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107 이때,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심사지침 Ⅳ. 3. 가.
.
108 또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 Ⅳ. 3. 나. (1)
.
109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과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규정 취지 및 내용, '유용’의 사전적 의미(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의 심사지침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취득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110 피심인이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형도면 7건은 위 <표 3>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33건의 기술자료 중 일부로서,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자료이며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111 위 2. 다.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로부터 수령한 금형도면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하였다.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심인의 계열회사로, 심사지침 Ⅳ. 3. 가. 에서는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라고 하여 제3자의 범위에 계열회사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금형제작 하도급거래에 있어 법령에서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112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113 첫째, 피심인이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제공한 것은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이 ㅇㅇㅇㅇ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114 둘째,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이며 일종의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는 기술자료의 제공 범위, 제공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심인은 구체적인 사용 주체, 범위, 기간 및 대가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
115 셋째, 금형도면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제작 전 승인에 한정되며, 피심인과 같이 해외 계열사인 중국법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제공하는 것은 금형도면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116 넷째, 피심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반영된 기술자료를 합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수급사업자들과 같은 영세한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및 노하우에 제3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접근하고,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117 한편, 피심인은 금형위탁계약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금형도면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며 수급사업자도 해당 금형도면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1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9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이므로 피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자료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0 수급사업자가 금형도면을 ㅇㅇ 세라젬 중국법인에 제공할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제공하였다고 할지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는 그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들이 사전에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합의 및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21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다고 하여 부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소결
122 피심인의 2. 다. 1)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가)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123 피심인은 2020. 10. 23.부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한 특약으로 정한 부당특약 고시가 2019. 6. 19.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 계약부터 피심인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023. 11. 7.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총 16개 수급사업자와 각 구매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12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내용은 구매거래기본계약서의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0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125 그리고 피심인은 2023. 11. 1.부터 2023. 11. 7. 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총 15개 수급사업자와 구매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를 설정하는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
126 또한, 피심인은 2019. 8. 20.부터 2024. 1. 8.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총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있다. 이는 금형제작위탁계약서의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127 피심인은 2019. 8. 20.부터 2024. 1. 8.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총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128 피심인이 금형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은 금형제작위탁계약서의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법률 제34491호로 개정되어 2024. 5. 1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2019. 6.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II. 부당특약의 유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리
129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30 「부당특약 심사지침
2017. 1. 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8호, 2020. 1. 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6호와 2022. 11. 29.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3호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6호부터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가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예규 제336호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부당특약 심사지침상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 Ⅱ. 에 따르면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의 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을 말한다.
131 그리고 「부당특약 심사지침」V. 1. 나. 에서는 부당특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32 한편, 법 제3조의4 제2항,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Ⅱ. 에서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등을 열거하고 있다.
133 법 제3조의4 제2항에서는 어떤 계약조건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비용을 전가하는 세 가지 경우를 열거(제1호 내지 제3호)한 후 그 밖의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제4호)하고 있다. 이를 위임받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서는 그 밖의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으로 설명하면서 각 호에서 그 구체적인 약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앞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134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명시적으로 ①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②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을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135 「부당특약 고시」에 명시된 약정은 그 자체로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을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구체적인 부당성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원사업자의 행위는 위법하다.
3) 위법성 판단
가)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136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구매거래기본계약서 제24조의2에는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137 따라서, 구매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심인에게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심인이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138 위 2. 라. 1).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및 부당특약 고시 II. 2. 가.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에 해당한다.
139 다만,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140 이에 대하여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나. 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1 또한, 동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2 위 2. 가.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의 소유권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바도 없다.
143 그 외에 피심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44 피심인의 2. 라. 1).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2. 라. 1). 나)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나. 행위, 다. 행위 및 라. 1). 나)
위 2. 라.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중 위법성이 인정된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 같다.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관련 특약 삭제ㆍ수정명령 및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146 한편,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 및 라. 1). 나)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2-27호를 적용한다.
가) 기본산정기준
피심인의 위 2. 다. 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47 피심인의 위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148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149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3.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50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2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3-22호를 적용한다.
가) 기본산정기준
151 피심인의 위 2. 라. 1). 나) 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52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내에서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153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15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2019.8.20.~2024.1.8.)이 3년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45%를 가중한 232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55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23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 과징금
156 2. 다. 행위에 대한 과징금 200백만 원, 2. 라. 1).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232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43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5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 2. 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 2. 다.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 2. 라. 1). 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58 한편, 피심인의 위 2. 라. 1). 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