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집단026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한화자산운용㈜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주문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다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ㆍ보험사’라 한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는 199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고, 피심인은 1988. 6. 1.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등에 관한 영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0)’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사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및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내지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일반현황
(2025. 5. 1.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25. 5. 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소갑 제1호증)

<표 3> 피심인 주주현황
(2025. 5. 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소갑 제1호증)

다. 의결권 행사 대상 회사 현황

4 이 사건 의결권 행사 대상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현황 및 본 건 관련 기간 중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일반현황
(2025. 5. 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소갑 제1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변동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23. 1. 3. 피심인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감자를 완료하였다. 이후 2023. 4. 30. 피심인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해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0.99%를 장내매매로 취득하였다. 해당 지분율은 일부 변동을 거쳐 2025. 12. 31. 기준 0.69%로 확인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사실 및 행위의 배경

5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그 업무가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로 제한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를 받아야 하며, 영업인가에 앞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6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영업인가 신청 등 설립 초기의 제반 업무도 통상 자산관리회사가 수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1항


하게 된다. 한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까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4항


영업인가 전 단계에서는 발기인이 유일한 주주가 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7 피심인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으로서 2022. 5. 10. 최소 설립자본금 3억 원을 출자하였고, 2022. 8. 2. 국토교통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여 2022. 9. 20. 영업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영업인가를 받은 2022. 9. 20.까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였다.

8 다만 피심인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전부터 출자금 전액의 감자를 예정하고 있었고, 영업인가 신청 시에도 Pre-IPO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IPO)하기 전에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 및 공모주주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 11. 23.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022. 11. 30.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23. 1. 3. 피심인 보유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완료하였다.

2) 인정사실

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금융ㆍ보험사인 피심인은 국내 계열회사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22년 임시 주주총회(2회) 및 2023년 정기 주주총회(1회)에 각각 참석하여 소유주식 전부에 대하여 총 11회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소갑 제4호증 참조


<표 6>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총회에서의 피심인 의결권 행사 내역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23. 1. 3.자로 피심인의 주식 감자(소각)는 완료되었지만 주주명부기준일은 2022. 10. 25.이다.


* 이때 지분율은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및 제36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하고 산정함

3) 근거

10 이와 같은 사실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현황(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주주총회 의사록(소갑 제4호증),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자문 검토의견(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법리

11 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②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③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인지 여부

12 위 1.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등에 관한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0)’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사에 해당한다.

2)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13 위 1. 다.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5. 10. 계열회사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 60만 주(지분율 100%)를 취득한 때부터 2023. 1. 3. 보유 주식 전부가 소각되기 전까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그 기간 중 위 2. 가. 기재와 같이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22년 임시 주주총회(2회) 및 2023년 정기 주주총회(1회)에 각각 참석하여 소유주식 전부에 대하여 총 11회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3) 법 제25조 각 호의 단서 규정 해당 여부

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4 이 사건 의결권 행사 대상 회사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업(L6811)’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ㆍ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15 피심인은 본인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상장계열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16 법 제25조 제1항 제3호는 금융ㆍ보험사가 국내 상장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①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②정관 변경, ③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양도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결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다만, 금융ㆍ보험사가 위 세 가지 결의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금융ㆍ보험사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당 계열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3. 3. 27.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나, 피심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2022. 11. 23., 2022. 11. 29., 2023. 1. 5.)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비상장회사였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예외적 의결권 행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9 피심인이 국내 계열회사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소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1 피심인은 2026. 5. 29. 이 사건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조치 의견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