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광사1337

(사)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구성사업자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주문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는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익일 경질유 판매가격을 제공받아 구성사업자인 주유소들이 판매하는 경질유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질유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자신들의 익일 경질유 판매가격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경질유 가격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 30,000,000원
2) 제주시농업협동조합 : 987,000,000원
3) 서귀포농업협동조합 :1,03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자단체의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라 한다.)는 제주도 지역에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4. 1. 9. 법률 제1999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2개 농업협동조합의 피심인 적격성

2 피심인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하 '제주농협’이라 한다.)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서귀포농협’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 도ㆍ소매유통업,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아울러, 피심인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제주주유소협회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2개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소장은 각각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 소속 임직원으로서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을 대표하여 협회 활동을 하였고,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2개 농협에 귀속되므로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제주주유소협회의 구성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제주주유소협회 일반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회원수 및 회비는 2024년말 기준

5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2개 농협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법위반 기간동안 운영중이던 주유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경질류 종류 및 특징

6 석유제품은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출되는 물질인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유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주유소가 주로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는 이른바 '경질유

통상적으로 미국석유협회(API)의 기준에 따라 휘발유, 나프타 등 이용가치가 많은 성분의 함유량 또는 비중에 따라 원유를 경질유, 중(中)질유, 중(重)질유로 구분하나, 국내 정유사의 경우 원유의 종류와 관계없이 석유제품 가운데 휘발유, 등유, 경유를 경질유 제품으로 분류한다.


’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질유들은 필수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7 휘발유(Gasoline)는 비등점의 범위가 30? ∼200? C 정도의 휘발성 석유 유분을 말한다. 휘발유는 용도별로 자동차용 휘발유, 항공기용 휘발유, 공업용 휘발유로 구분된다.

8 경유는 비등점이 200? C에서 370? C 범위에 속하며 등유 다음으로 유출되는 유종으로 원래는 휘발유나 등유보다 활용도가 낮아 가스를 첨가해 도시가스의 열량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Gasoil’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디젤엔진의 발명으로 대부분(약 80%) 고속 디젤 엔진의 연료로 쓰이고 있어 'Diesel Oil’라 불린다.

9 등유는 휘발유에 이어 유출되는 석유 유분으로 실내등유(Kerosene)와 보일러등유(Heating Oil)로 구분된다. 실내등유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팬히터, 스토브, 온풍기 등 가정 난방용 연료로 실내에서 사용되며, 보일러등유는 등유 유분과 경유 유분을 혼합한 것으로 가정용 난방 보일러, 상업용 보일러, 중소 산업용 보일러, 농업용 난방 및 건조기 등의 연료로 주로 실외에서 사용된다.

2) 경질유 제품 유통구조

가) 일반주유소

10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의 유통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① 정유사나 대리점이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로(직접 판매), ② 정유사가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경로(2단계 유통), ③ 정유사가 대리점을 통해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로(3단계 유통)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국내 경질유 유통단계별 판매 흐름
(2019년 12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일반판매소는 수송용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을 취급하기 보다는 주로 경유와 동절기 난방용 석유제품(등유)을 중심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한다는 점에서 주유소와 차별된다. 또한 주유소의 경우 수송용 석유제품과 난방용 석유제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으나 일반판매소는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다.


11 ① 직접판매의 경우 정유사 또는 대리점이 판매규모가 대량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집중해 있는 항공사, 제조업체, 해운사 등 대량수요처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인 반면, ② 2단계 경로 및 ③ 3단계 경로는 판매단위가 소량이고 구매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유통 방식으로 단일 차량 운행을 목적으로 주유소에 방문하여 수송용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 일반 주유소는 상위 유통기관인 정유사 및 대리점의 자본참여와 독립성 여부에 따라 각각 직영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로 구분되며 직영 주유소와 자영 상표(폴) 주유소는 정유사와 제품공급계약(폴 계약)을 맺고 해당 정유사의 상표를 부착하고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나) 알뜰주유소

13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2011년 정부가 도입하여 시행한 이래 2025년 기준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약 1,318개소이며 이는 전체 주유소의 약 12.3%를 차지한다.

14 알뜰주유소 사업자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395개소),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NH-주유소(714개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알뜰주유소(209개소)가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정유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통합 입찰을 실시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개별 알뜰주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유통구조로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알뜰주유소 유통구조
(202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ex알뜰주유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지만 물량 확보는 석유공사의 통합 입찰 시스템을 활용한다.


15 이 사건과 관련된 농협주유소의 경우, 주유소의 소유 및 운영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하되 유류 공급권을 농협경제지주가 가지고 대규모 물량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단가를 투찰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동 구매하여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중간 마진을 줄이는 '계통구매’ 방식으로 일반 주유소 대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16 이처럼 3개 알뜰주유소를 통해 소매 실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2020년을 기준으로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통해 소매 실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전체 경질유 소비의 89.9%)에서 약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유소 시장 현황 및 특성

가) 국내 및 제주도 주유소 현황


17 국내주유소는 2010년 13,000여 개로 정점을 찍은 뒤 전기차 보급,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 차량연비 개선 등의 이유로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4. 12. 31. 기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875개가 운영 중에 있다.

<표 3> 시ㆍ도별 주유소 분포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참조

18 제주도에는 2026년 5월말 기준 총 191개의 주유소가 있으며, 주요 유형별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제주도 주유소 유형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참조

19 제주도 전체 주유소의 약 63%가 서귀포시에 비해 인구가 많은 제주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 주유소 중 82%를 차지하는 일반주유소는 정유 4사와 공급계약을 맺은 대리점

에스케이(SK), 지에스(GS), 에스-오일(S-OIL), 현대오일뱅크를 말한다.


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있다.
20 농협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정유사 또는 사업자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질유를 구매하고 있다. 한편,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는 87개소(45.5%)가 있다.

나) 제주도 경질유 판매 시장의 특성

21 제주도는 석유제품 전량을 육지로부터 해상 운송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육지 내륙 운송비에 더하여 해상 운송비 및 유류 저장 비용 등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하며, 이는 제주도 유류 가격 중 매입원가가 육지에 비해 높게 형성

이는 제주농협 소속 고●● 소장 및 서귀포농협 소속 강●● 소장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한다.)<**농협 고●● 소장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문) 농협주유소의 경질유 유통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답) ***농협의 경우 **주유소 및 **주유소는 ***** ******에게 발주해서 *** ** 차원에서 ***와 계약한 금액으로 납품 받습니다. 이때 매입원가는 제주도의 물류비로 인해 육지의 **주유소 매입원가와 비교해 약 **원 정도 비쌉니다.<***농협 강●● 소장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문) 농협주유소의 매입원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답) 육지와 제주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육지에 비해 제주도 농협주유소가 NH-OIL로부터 매입하는 매입원가는 물류비로 인해 **원 정도 비쌉니다.


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22 아울러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격리된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사업자들 간에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한정된 시장 규모 내에서 경쟁자 수가 제한됨에 따라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암묵적으로 가격 수준을 동조화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23 특히, 제주도는 국내 최대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의 발달이 부족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대다수의 관광객은 이동 수단으로 “렌트카”를 이용한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제주지역 거주민과 달리 시장에 일시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단발성 소비자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단발성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낮게 형성되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탄력적 수요층의 비중이 높은 시장 환경을 이용해 아래 <표 5>와 같이 육지지역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4 이 사건 위반 기간동안 육지 평균 경질유 가격과 제주도의 평균 경질유 판매가는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5> 월간 평균 경질유 판매가 비교표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행위 배경

25 위 1. 라. 3). 나). 및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도가 육지와 떨어져 있고 지역이 좁은 반면 주유소 수는 인구 수 대비 많은 특성으로 인해 경질유에 대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가격 수준을 동조화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5. 4. 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26 그리고 지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농협주유소의 가격과 상관없이 주유소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경질유 가격이 농협주유소의 경질유 가격보다 높게 되면 가격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다음 <표 7>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농협주유소의 가격이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었다.

<표 7>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27 이에 제주주유소협회 회원사들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협회차원에서 농협의 경질유 판매가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제주주유소협회에 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8>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 소갑 제6호증

28 제주주유소협회는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2개 농협의 경질유 가격을 제공받아 자신들의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다음 <표 9>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시 및 서귀포지역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이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기준가격 및 변동폭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9>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 소갑 제6호증
29 특히,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본인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질유가 판매되어 가격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주유소협회에 본인들의 경질유 익일 판매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하였다

피심인 제주농협은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동부, 서부, 한라산 등 3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 중 제주주유소협회의 회원사인 제주농협 동부주유소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비회원사인 서부 및 한라산 주유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피심인 서귀포농협은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동안 서귀포(본점) 및 서귀포서부 주유소 등 2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개 주유소 모두 제주주유소협회 회원사였으며, 서귀포농협 본점(서귀포)주유소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서부주유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는 다음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농협 고●● 진술조서(2025. 5. 12.) 발췌(소갑 제4호증)>문) 본인의 성명, 소속, 직책, 담당업무 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답) ***농협 **주유소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 주유소 **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년 *월 *일자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비슷합니다. *** 농협은 **주유소 **이 경질유 ***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 **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농협 강●● 진술조서(2024. 7. 24.) 발췌(소갑 제8호증)>문) 제주도 내 각 단위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 가격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답) 유류가격 결정은 ▧▧▧▧▧▧▧▧▧▧이나, 주유소는 타 품목과 달리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이 크고해서 ▧ ▧▧ 주유소 ▧▧이 ▧▧하고 ▧▧▧▧▧의 ▧▧을 받습니다. ▧▧▧농협 ▧▧주유소의 경우도 ▧▧이 가격을 ▧▧하여 결정된 가격을 ▧▧▧농협 한■■ & &&&에게 ▧▧로 보고를 하고, 가격결정표를 출력하여 ▧▧의 ▧▧과 ▧▧▧▧의 ▧▧을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문) ▧▧▧농협 ▧▧주유소의 경우에도 ▧▧주유소 ▧▧님이 유가를 결정하나요?답)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단위 농협에서 기름을 다른 가격에 팔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 주유소에서 ▧▧하여 ▧▧▧ 가격을 적용합니다.문) 진술인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를 알고 있는가요?답) 네, 그렇습니다. ▧▧▧농협 ▧▧주유소와 ▧▧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입니다.


.

30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에서는 보다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로의 고객 이동이 용이하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10> 내지 <표 12> 기재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모두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유력 주유소 운영사업자인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 모두 이 사건 위반행위에 지속적으로 가담하는 유인이 되었다.

<표 10> **농협 고●● - 제주주유소협회 김○○ 녹취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농협 고●● 소장이 기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주유소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 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1> **농협 고●●-제주주유소협회 양◈◈ 녹취록 발췌
* 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2> 서귀포시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발췌
* 소갑 제11호증

31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판매가격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주주유소협회와 논의하여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고, 기준가격 미준수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음 <표 13> 및 <표 14> 기재와 같이 제주주유소협회에 항의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표 13> **농협 고●● - 제주주유소협회 양◈◈ 녹취록(2023. 7.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표 14> 서귀포농협 강●● 소장 진술조서(2025. 5. 1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2) 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개요

32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가 2022. 9. 19. ~ 2024. 7. 10.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인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각각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경질유 판매가로 결정하여 회원사에 제주시는 62회, 서귀포시는 60회 통지하고, 가격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제주도 지역의 경질유 가격 경쟁을 제한하였다.

33 이 사건 경질유 가격결정 및 통지행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표 15> 제주시 지역 기준가 결정 및 통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제주농협이 통보일 기준 익일의 경질유 판매가격을 제주주유소협회에 제공한 것으로 실제 적용일은 통보일 다음날부터이다.


* 출처: 소갑 제10호증 및 제20호증
<표 16> 서귀포시 지역 기준가 결정 및 통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서귀포농협이 통보일 기준 익일의 경질유 판매가격을 제주주유소협회에 제공한 것으로 실제 적용일은 통보일 다음날부터이다.



서귀포농협 자체 판매가격 결정 내역(소갑 제21호증 참조)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의 가격결정 및 통보내역에는 없는 2024. 5. 17. 시행 경질유 판매가격 변경이 있었으며, 이때 등유 판매단가는 1,350원에서 1,300원으로 50원 인하되었다.


* 출처: 소갑 제11호증 및 제21호증



3) 구체적 행위사실

가) 부당한 가격 결정ㆍ유지 변경행위

34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 9. 19.부터 위원회 현장조사로 행위가 중단된 2024. 7. 10.까지 다음 <표 17> 기재와 같이 협회 회원사들의 요청으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의 익일 경질유 판매가격을 이들 2개 농협이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제공받아 자신들의 경질유 판매 기준가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고지하였다.

<표 17>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35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결정된 기준가격을 통지하기 위해 2022. 9. 19. 다음 <표 18> 기재와 같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별 익명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다음 <표 19>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단체대화방 공지문을 통해 단체대화방 개설목적이 협회가 결정한 단가 공지에 있음을 밝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8>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익명 단체대화방
* 출처: 소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

<표 19>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36 아울러,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다음 <표 20>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이 회원사들이 통지한 기준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가격을 설정하여 지역 내에서 경질유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표 20>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37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관련 조사 등으로 결정가격을 단체대화방에 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통화, 문자 발송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알려주기도 하고, 가격통지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다음 <표 21> 내지 <표 2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회원사들에 기준가격을 통보하였다.

<표 21>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표 22> 제주시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6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표 23> 서귀포시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6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38 이렇게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이 사건 위반 기간 동안 경질유 기준가격을 위 <표 15>와 같이 제주시 지역 회원사에는 62회, 위 <표 16>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지역 회원사에는 60회 오피넷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통지하면서 담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단가변경은 오전이나 아침에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표 24> 제주시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6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표 25> 서귀포시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7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39 나아가,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다음 <표 26> 내지 <표 28>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사업자들은 물론 비회원사들에도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이들의 기준가격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표 26>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7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표 27> 제주주유소협회 양◈◈ 문자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7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오늘의 오타로 보인다.


* 소갑 제13호증

<표 28>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5. 4. 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7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8호증(제주주유소협회 양◈◈-◆◆주유소 문자 내역) 참조



소갑 제19호증(제주주유소협회 양◈◈-**주유소 문자 내역) 참조


* 소갑 제12호증
40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소갑 제6호증),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익명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소갑 제10호증 및 소갑 제11호증),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5. 4. 16.)(소갑 제12호증), 제주주유소협회 양◈◈ 문자내역(소갑 제13호증),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41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위 같은 기간동안 자신들의 익익 경질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제주주유소협회에 제공하고, 제주주유소협회와 경질유 판매가격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제주도 지역 경질유 판매가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주주유소협회의 준수유도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하였다.

42 이들 2개 농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피심인 서귀포농협은 2022. 9. 19.부터 2024. 7. 10.까지, 피심인 제주농협은 2022. 10. 14.부터 2024. 7. 10.까지 다음 <표 29> 내지 <표 31>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제주농협은 62회, 서귀포농협은 60회 미리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29>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8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8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0> **농협 고●●, 이?? 소장 진술조서(2024. 7. 23.) 발췌
* 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8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1> 서귀포농협 강●● 소장 진술조서(2024. 7. 24.) 발췌
* 소갑 제8호증

44 또한,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제주주유소협회에 자신들의 경질유 가격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하여 가격 인상ㆍ유지 등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4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2> 및 <표 33> 기재와 같이 제주주유소협회 김○○ 협회장 및 양◈◈ 사무장과 제주농협 고●● 소장 간의 통화 녹취록 및 <표 34>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에서 확인된다.

46 특히, <표 32> 기재와 같이 2023. 8. 7. 오전 11:39 통화에서 제주농협 고●● 소장이 제주주유소협회장에게 휘발유 가격의 50원 인상 및 서귀포 지역의 휘발유 가격을 1,710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위 <표 15> 연번 40번 기재와 같이 제주주유소협회는 2023. 8. 7. 제주시 지역 휘발유 가격을 기존 1,730원에서 50원 인상하여 1,780원으로 통보하였으며, <표 16> 연번 30번 기재와 같이 서귀포 지역 휘발유 가격을 기존 1,700원에서 10원 인상하여 1,710원으로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8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제주농협 고●● 소장은 같은 날 14:42 제주주유소협회 양◈◈과의 통화를 통해 <표 15> 기재와 같이 2023. 3. 18. 시행 제주시 경질유 가격을 확정하였다.



실제 제주주유소협회장과 제주농협 고●● 소장이 통화한 2023. 7. 26.은 <표 16> 연번 2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서귀포농협이 휘발유는 1,600원에서 60원 인상하여 1,660원으로, 경유는 1,430원에서 50원을 인상하여 1,480원으로, 등유는 동결하여 1,230원으로 시행하는 날이었다.(소갑 제21호증 참조) 제주주유소협회는 2023. 7. 26. 시행 서귀포 지역 경질유 기준가를 2023. 7. 25. 서귀포시 익명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였다.(소갑 제11호증 참조)



<표 15> 연번 3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주주유소협회는 2023. 7. 26. 제주농협 고●● 소장과 통화후 제주시 익명 단체 대화방에 휘발유는 1,690원에서 40원 인상하여 1,730원으로, 경유는 1,500원에서 50원 인상하여 1,550원으로 등유는 1,220원에서 30원 인상하여 1,250원으로 2023. 7. 27.부터 변경됨을 공지하면서, 제주농협은 하루 뒤에 변경예정임을 알렸다.(소갑 제10호증 참조) 실제 제주농협은 제주주유소협회가 인상한 내용을 2023. 7. 28.부터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0호증 참조)



위 합의내용 대로 제주농협은 2023. 8. 8.부터 휘발유는 1,730원에서 50원을 올려 1,780원으로, 경유는 1,550원에서 140원을 올려 1,690원으로 인상하였다.(소갑 제20호증 참조)



위 합의내용 대로 서귀포농협은 2023. 8. 8.부터 휘발유는 1,700원에서 10원 올려 1,710원으로 인상하였다.(소갑 제21호증 참조)


<표 32> 제주농협 고●●-제주주유소협회 김○○ 녹취록 발췌
* 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8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실제 <표 16> 연번 16과 같이 제주주유소협회는 서귀포시 익명 단체대화방에 2023. 3. 18. 시행 휘발유는 1,700원에서 60원 내려 1,640원으로, 경유는 1,620원에서 80원 내려 1,540원으로, 등유는 1,350원에서 50원 내려 1,300원으로 공지하였으며(소갑 제11호증 참조), 서귀포농협은 결정한 가격을 2023. 3. 18.부터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1호증 참조)



실제 <표 15> 연번 28과 같이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시 익명 단체대화방에 2023. 3. 18. 시행 휘발유는 1,720원에서 60원 내려 1,660원으로, 경유는 1,640원에서 90원 내려 1,550원으로, 등유는 1,370원에서 70원 내려 1,300원으로 공지하였으며(소갑 제10호증 참조), 제주농협은 결정한 가격을 2023. 3. 18.부터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0호증 참조)


<표 33> 제주농협 고●●-제주주유소협회 양◈◈ 녹취록 발췌
* 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9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4> 서귀포시 익명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발췌
* 소갑 제11호증

47 아울러, 이들 2개 농협은 기준가격 결정시 협회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하 금액을 줄이거나 인하 시점을 미루기도 하고, 또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의 기존 기준가로 결정한 경우도 있다고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 김○○ 협회장은 다음 <표 35>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9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5>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5. 4. 16.) 발췌
* 소갑 제12호증

48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기준가격 제공 및 가격 결정에서 나아가 제주주유소협회에 제공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확인하여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고, 제주주유소협회에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한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9 아울러,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의 비회원 주유소에 대한 가격준수도 협회에 요청하기도 하고, 특히 제주농협은 합의가격 미준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제주주유소협회는 단체대화방 공지, 전화통화, 직접방문 및 문자전송을 통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

제주주유소협회의 가격준수 유도행위에 대해서는 위 2. 3). 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하였다.

50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6> 내지 <표 39>의 진술조서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9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7호증(제주주유소협회 양◈◈-제주농협 고●● 문자 내역) 참조



소갑 제14호증(제주농협 고●●-제주주유소협회 양◈◈ 녹취록) 참조



소갑 제14호증(제주농협 고●●-제주주유소협회 양◈◈ 녹취록) 참조



소갑 제18호증(제주주유소협회 양◈◈-◆◆주유소 문자내역) 참조



소갑 제19호증(제주주유소협회 양◈◈-**주유소 문자내역) 참조


<표 36>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5. 4. 16.) 발췌
*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79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7> 제주농협 고●●-제주주유소협회 김○○ 녹취록 발췌
* 소갑 제9호증

<표 38> 서귀포농협 강●● 소장 진술조서(2024. 7. 2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0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표 39> 제주농협 고●●소장 진술조서(2025. 5. 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0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51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농협 고●● 진술조서(2025. 5. 12.)(소갑 제4호증), 서귀포농협 강●●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및 제8호증),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소갑 제6호증), 제주농협 고●●, 이?? 진술조서(2024. 7. 23.)(소갑 제7호증), 제주농협 고●● 및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간 전화통화 녹취록(소갑 제9호증 및 소갑 제14호증), 제주농협 및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익명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소갑 제10호증 및 소갑 제11호증),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5. 4. 16.)(소갑 제12호증), 제주주유소협회 양◈◈ 문자내역(소갑 제17호증 내지 소갑 제19호증),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 유종별 판매가격 결정내역(소갑 제20호증 및 제21호증),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략)

2) 법리

52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판결


5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총회, 이사회와 같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정이나 정관 등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자단체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판결 참조.


54 또한, '사업자단체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55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라 함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56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한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참조.


57 한편, 법 제52조 및 제53조는 법 제51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단체뿐만 아니라 금지행위에 참가한 구성 사업자에게도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구성사업자들의 행위가 독자적으로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참여자가 주로 구성사업자들의 임직원이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통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여부

58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구성사업자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익일 경질유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들 농협이 제공한 기준가격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지하거나 문자를 전송하였으며, 단체대화방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표 40>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알려주는 등 이 사건 위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에게 제주시 지역은 62회, 서귀포시 지역은 60회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0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0> 제주시 익명 단체대화방 대화내역(2024. 7. 24.) 발췌
* 소갑 제10호증

59 피심인 2개 농협은 이 사건 행위가 사업자단체 차원이 아닌 협회 사무장 등 담당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주장하나, 제주주유소협회 사무장과 협회장은 오랜기간 동안 협회일을 해온 자들로 제주주유소협회를 대표하는 대표성

김○○은 2014년 5월부터 2025. 2. 27.까지 제주주유소협회 협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양◈◈은 2020년 11월부터 2025. 3. 31.까지 제주주유소협회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있으며, 이들은 협회차원에서 농협의 가격정보를 제공해달라는 회원사들의 요청

이와 관련한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 발췌(소갑 제6호증)>문) 귀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판매상품의 판매가격을 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답) 회원사들 중에 농협의 판매가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회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회원사들의 요청으로 인해 농협의 판매가격을 수집해서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에 의해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익일 경질유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받아 회원사에 고지하기 위해 2022. 9. 19.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면서 개설자 자신이 협회 사무장임을 밝힌 점, 단체 공지문을 통해 단체대화방 개설 목적이 단가 공지에 있음을 밝히면서 문의사항은 협회로 연락하라고 공지

이와 관련한 익명 단체대화방 공지문(소갑 제10호증)은 다음과 같다.안녕하세요. 사무장입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은 단가공지만을 위해 개설한 채팅방으로써 문의사항이나 그외 내용은 협회로 연락바랍니다.단가내용은 확인만 하시고 캡쳐 및 복사 금지입니다. 본인뿐아니라 다른 회원에게도 피해가 될 수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해당 채팅방이 문제가 될 시 삭제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인 제주주유소협회의 의사에 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6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 구성사업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의 경질유 가격을 대표하는 농협의 판매가격 또는 변동폭을 반영하여 자신들의 경질유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

이러한 사실은 제주농협 고●● - 제주주유소협회 김○○ 및 양◈◈ 간의 통화 녹취록(소갑 제9호증 및 소갑 제14호증) 및 **주유소 ▦▦▦ 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에서도 확인된다.<제주농협 고●● - 제주주유소협회 김○○ 녹취록 발췌(소갑 제9호증)>녹음일시: 2022년 9월 19일 오후 10:28:34김○○: 아, 게메... 근데 농협만 바라보기 때문에...고●●: 아, 우리 농협 오지마라그네(오지 말고) 저 싸게 팔 때랑 싸게 팔고, 비싸게 받을 때랑 비싸게 받으랜 헙서게(받으라고 하십시오). 무슨김○○: 아, 경 못헌댄(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니까. 제주도는. 아, 그 근처에들 있어노니까 아, 그 괴롭 네! 진짜! 아,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봐서 좀 자율적으로 좀 적게 조금만 조절해줘게 (조절해줘라).파일명: 통화 녹음 주유소 협회 간사 양◈◈_231211_151153녹음일시: 2023년 12월 11일 오후 15:11:53고●●: 아니, 뭐 지네는 막 싸게 팔멍 뭐 우리신디(팔면서 우리한테) 가격을 왜 물어봐?양◈◈: 근데 그 안그러신 사장님도 많잖아요?양◈◈: 아무래도 아직은 농협가격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보니깐 예.<**주유소 ▦▦▦ 소장 진술조서(2024. 7. 25.) 발췌(소갑 제15호증)>문) 귀 주유소를 포함한 제주도 내 주유소들이 농협주유소 가격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알뜰주유소나 셀프주유소 가격은 애초에 단가 경쟁이 불가능하고, 농협주유소 가격이 저희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협주유소 가격보다 낮춰서 팔면 출혈경쟁이고, 높여서 팔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하므로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할 유인이 충분하다.

61 또한,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여 준수유도를 요청하고, 제주주유소협회는 실제로 문자전송, 전화통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경질유 가격의 준수를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녹취록 및 문자내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제주주유소협회 양◈◈ 문자내용 발췌(소갑 제13호증)>양◈◈: 안녕하세요. 주유소협회입니다. 단가 조정부탁드립니다.****주유소소장님(○○○): **랑 제주 6시 오픈부로 바로 바꿨습니다.양◈◈: 감사합니다^^<제주농협 고●● - 제주주유소협회 김○○ 녹취록 발췌(소갑 제9호증)>김○○: 2시 22분에 바꿨네,고●●: 예, 바꿨네?김○○: 우리 ○사장한테 얘기했는데...바꿨수다(바꿨습니다).고●●: 나머지 주유소들은 어떵 됨수과(어떻게 되고 있습니까)?김○○: 아, 허켄들(하겠다고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신경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

62 아울러, 이 사건 위반 행위의 목적은 제주지역에서 회원사들이 경질유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 것에 있었으므로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을 제시하면서 공지문을 통해 기준가격과 많이 차이나지 않도록 요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단체대화방 공지문(소갑 제10호증)을 통해 확인된다양◈◈: 안녕하세요 사무장입니다. 내일단가변경있습니다. 농협은 하루뒤에 변경예정입니다. 기준가격과 많이 차이나지 않도록 회원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생략)


, 실제 오피넷에 공개된 제주지역 주유소의 경질유 가격을 살펴보면 2개 농협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회원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제주시 지역의 기준가격(제주농협과 동일가격) 평균 준수율은 최저 51.2%에서 최고 58.3%, 서귀포시 지역의 기준가격(서귀포농협과 동일가격) 평균준수율은 최저 37.5%에서 최고 59.4%로 확인된다.


들도 있고, 당초 판매가격이 이들 농협과 달랐던 곳은 변동 폭을 맞추어 본인들의 기준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3 특히,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공정위 담합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기준가격 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금액은 제외하여 공지할 예정임을 통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도 “제주시 지역 주유소 130여 개 중 최소 30~40% 기준가를 따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회원사에 통보한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및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5. 4. 16.) 발췌(소갑 제12호증)>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익일 경질유 판매가를 기준가라는 명목으로 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요?양) 가격을 알려주는 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제주농협 고●● 진술조서(2025. 5. 12.) 발췌(소갑 제4호증)>문) 협회 측에 기준가를 제공한 행위가 제주시 지역 유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답) 제주시 지역 주유소 130여 개 중 최소 30~40% 저희가 정한 기준가를 따라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제주농협 고●●-제주주유소협회 양◈◈ 녹취록 발췌(소갑 제13호증)>고●●: 다른데 싸게 팔곡 허민 어떵 되는 거라(팔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고●●: 담합햄쪄 뭐햄쪄 허멍으네 뭐 허지 말곡(담합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하면서 뭐 하지 말고)! 그냥 알앙들 팔랜 헙서게(알아서 팔라고 하십시오).<서귀포농협 강●● 소장 진술조서(2025. 5. 13.) 발췌>문) 육지와 비교했을 때 제주도는 유독 주유소 간 경질유 판매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답) 기준가를 제공한 것이 가격이 같아진 것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64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65 가격이 사실상 유일한 경쟁요소인 경질유 제품시장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수급상황 및 입지조건, 각자의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경쟁에 따라 경질유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 유력 사업자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 그리고 제주도 주유소 191개 중 116개(60.7%)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인 제주주유소협회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제주도 지역 경질유 판매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
66 아울러, 피심인들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농협주유소의 가격에 맞추기 위해 회원사들이 가격을 인하한 것은 경쟁의 결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67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목적은 제주지역에서 경질유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 것에 있었으므로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자신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와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가격을 제주주유소협회에 제공하였고, 이들 2개 농협으로부터 기준가격을 제공받은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 및 변동폭을 회원사들에 공지하면서 기준가격과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회원사들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판매가격과 자신들의 판매가격 차이로 인한 가격 경쟁방지를 위해 협회로부터 통지 받은 기준가격 또는 변동폭에 맞추어 자신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것

이러한 사실은 단체 대화방 및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제주시 지역 익명 단체대화방 대화내역(소갑 제10호증) 발췌>농협은 하루뒤에 변경예정입니다. 기준가격과 많이 차이나지 않도록 회원사분들의 협조바랍니다.<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소갑 제6호증) 발췌>제주도는 지역이 좁아 가격 차이가 나개별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가격을 결정하면 농협 주유소와 가격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회원사들은 우리 협회로부터 농협 주유소 가격 정보를 받은 날에만 해당 가격에 맞게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에는 가격변동이 거의 없습니다.<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5. 4. 16.)(소갑 제12호증) 발췌>문) 다수의 사업자가 기준가를 준수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답) 지역이 좁다보니 사장님들 사이에 가격을 같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으로 이 사건 행위에 있어 경쟁제한 이외의 다른 목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4) 2개 농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여부

68 제주지역 경질유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유력 사업자

이와 관련한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소갑 제6호증) 발췌>제주도는 지역이 좁아 가격 차이가 나면 고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가격을 결정하면 농협 주유소와 가격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회원사들은 우리 협회로부터 농협 주유소 가격 정보를 받은 날에만 해당 가격에 맞게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에는 가격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인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질유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질유 판매가격에 대한 인상ㆍ유지ㆍ인하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결정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하여 이 사건 법 위반 기간동안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였다.

69 아울러, 이들 피심인들은 협회와 기준가격을 논의하기도 하고, 자신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비회원사 주유소에 대해서도 협회가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하도록 촉구하는 등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70 한편, 자신들이 제주주유소협회에 제공한 기준가격은 다음날 오피넷에 공개될 단순한 참고가격에 불과하다고 피심인 2개 농협은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71 먼저, 사업자단체로서 제주주유소협회가 기준가격을 통지하였고 통지한 가격이 회원사들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72 아울러, 이 사건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경질유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설정 기준으로 삼을 가격 또는 변동폭을 특정하여 공지하는 데 있었으며, 통지된 가격 또는 변동폭에 맞추어 회원사들이 가격을 변경해야 했기에 농협주유소의 가격이 오피넷에 공개된 이후에 회원사들에게 알려주면 그 시간 만큼은 가격 경쟁을 해야 하므로 오피넷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제공할 필요

이는 제주주유소협회 김○○, 양◈◈ 진술조서(2024. 7. 11)에서도 확인된다.(소갑 제6호증 참조)문) 농협이 알려준대로 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답) 오피넷에 반영된 정보를 확인합니다.문) 오피넷에서 반영된 농협의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회원사들에게 고지하였나요?답) 아니오. 오피넷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알려주면 늦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였습니다.


가 있었다.

73 또한,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는 판매가격 정보가 오피넷에 공개되는 점을 외려 이용하여 담합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오피넷을 보고 가격을 변경한 것으로 말할 수 있도록 단가변경은 통지받은 날이 아닌 다음날 오전이나 아침에 할 것을 회원사에 공지하였다.

74 이렇게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가 회원사에 제공한 해당 가격정보는 항상 일반에 공개되기 전 미공개 상태의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가격설정 시점을 특정함으로써 준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제주주유소협회는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을 통해 다음 <표 41> 기재와 같이 가격정보를 제공한 농협도 기준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0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1> 제주농협 고●● - 제주주유소협회 양◈◈ 녹취록 발췌
* 소갑 제14호증

5) 소결

75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76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에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한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52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7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의 위 2. 가. 및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위 2. 가.의 행위는 심의일 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주주유소협회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여부

가)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

78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의 위 2. 가.의 행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가격에 대한 결정행위로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주도 전역에 발생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질유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중대하게 저해하였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1항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

79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2. 가.의 행위는 제주주유소협회의 가격 결정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지역 경질유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중대하게 저해하였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2항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4조 및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

(1) 산정기준

80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라. 2)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 예산액

81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24. 7. 10.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2024년도의 연간예산액 86,962,552원을 적용한다.

(나) 부과 기준율

8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질유에 대한 가격 결정행위로 피해효과가 제주도 전역에 발생하였으며, 구성사업자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예산 대부분이 회원사들의 회비로 충당되고 있는 등 협회의 재정 사정이 열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3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86,962,552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34,785,021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84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85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22. 9. 19. 시작되어 2024. 7. 10. 종료되었으므로 위반기간은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바, 과징금 고시 Ⅳ. 2. 가.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86 이에 따른 38,263,523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87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88 이에 따른 30,610,818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89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 과징금은 30,000,000원이다.

나)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

(1) 산정기준

90 과징금 고시 IV. 1. 라. 3)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

91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관련 매출액은 다음 <표 42>와 같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인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의 과세유 매출액으로 한다.

<표 42>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0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9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질유에 대한 가격 결정행위로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주도 전역에 발생하였으며, 구성사업자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3 다음 <표 4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5%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43>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1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94 법위반 기간은 피심인들의 관련 매출액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었으므로 1차 조정에 해당하는사유는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43>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95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에서는 관련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협력한 것이 인정되나, 심의단계에서는 일부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1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96 피심인들 모두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과 관련하여 조정 사유가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97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픽심인들의 최종 과징금액은 다음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2381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98 피심인 제주주유소협회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5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53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99 피심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법 제5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53조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