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전사2113

(주)스위트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 ○○○ 미니잼 ○○’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액상 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요거트 제품인 '○○○○’를 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보다 하도급게약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크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타법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신고인)

이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주)’라고 표기한다.


는 과일잼 등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1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4 피심인은 2022. 9. 22. 일반적인 사항은 기본계약서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발주 내용은 개별 발주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 ○○○ 미니잼 ○○(이하 '미니잼’이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 ○○○ ○○○ ○○에 미니잼을 포함하여 ○○○○ ○○○○ 및 ○○ ○○(이하 '판매처’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분쟁

5 미니잼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클레임이 2023. 9. 13.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2023. 11월부터 신고인은 미니잼 뚜껑을 교체하여 납품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곰팡이 클레임이 접수되어 신고인은 아래의 표와 같이 미니잼을 회수 또는 폐기하였다.

<표 2> 위탁물 회수 및 폐기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19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및 제18호증)

6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12월경 신고인은 새로운 유리병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24. 3. 7. 해당 유리병을 사용한 미니잼을 발주하여 2024. 3. 29. 수령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곰팡이 클레임으로 인해 2024. 3월 중순~말에 판매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7 곰팡이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 4. 4. 피심인과 신고인이 함께 보관창고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갈변이 의심되는 샘플 5개를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샘플 5개는 모두 진균수 0으로 곰팡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8 이후 2024. 5. 30. 피심인과 신고인은 피심인의 손해액 1,500만 원을 추후 발주대금에서 500만 원씩 3번에 걸쳐 상계처리하고, 2024. 3. 29. 수령한 미니잼은 신고인이 회수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에 따라 신고인은 2024. 6. 3. 미니잼을 회수하였으나 2024. 8. 16. 피심인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의는 파기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미니잼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하도급대금 13,30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10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6호증(2024. 3. 7. 발주 관련 피심인 답변), 제21호증(대금 지급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피심인 의견서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12 한편,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13 첫째, 이 사건 물품의 하자 발생 여부 내지 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신고인이 일부 하자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으나

소갑 제23호증에서 신고인은 곰팡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유통 과정에서의 공기 유입 및 유리병 밀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병 제작과 팔레트 납품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

14 둘째, 이 사건 물품을 발주(2024. 3. 7.)하기 이전부터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물품의 수령 이후 당사자가 같이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후 당사자는 신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고 피심인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다가 그 협의가 파기된 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인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