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가조0512, 2024서가0707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주문 건에 대해 기본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서 위 1.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수정 또는 삭제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4.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위 2.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9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서 위 1.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수정 또는 삭제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4.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위 2.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9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에스비푸드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청년피자’를 사용하여 피자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외식업 내 '피자’ 업종의 영업표지(브랜드)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표 3> 외식업종별 영업표지(브랜드) 수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표 4> 외식업종별 가맹점 수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6 피심인의 영업표지 '청년피자’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교육비를 포함하는 최초 가맹금, 인테리어, 간판, 물품 구매비 등 총 61,039천 원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실내 면적 10평(33㎡) 크기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점포 면적 증감 및 별도 공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가맹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나)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7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광고 분담금, 교육훈련비, 점포 환경개선비 등의 비용을 피심인 또는 지정된 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8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 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 등의 거래를 통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과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표 7> 차액가맹금 현황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경우 제3자 물류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차액가맹금의 크기가 적게 나타난다.
(2023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다) 가맹점 개설 절차
9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부터 47일 내외가 소요된다. 먼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 설명과 상담 절차를 거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 교육비 등의 대가로 22,000천 원을 지불한다. 이후 인테리어 설계ㆍ공사 진행 후 최종적으로 장비가 입고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점포운영 교육을 이수하는 등 영업준비가 완료되면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구체적인 가맹점 개설 절차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가맹점 개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배달비 '0원’ 정책 도입
10 피심인은 2021년 3월경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445개 가맹점사업자와 신규 및 양수도 등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주문 건에 대해 기본 배달팁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기본거리 배달료를 말한다.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내용증명, 공문 등에서 '배달팁’, '배달비’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을 '0원’으로 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특약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에 설정한 특약조항의 내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배달팁 관련 특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가맹점사업자가 기존안(100m당 100원)과 변경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1년 3월 31일 □□□점 가맹점사업자와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아래 <표 10>과 같이 “가맹점 운영 간 모든 배달주문 건(전화를 통한 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기본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매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인해 배달팁 부과가 필요할 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변경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특약사항을 설정하였다.
<표 10> 2021. 3. 31. □□□점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특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12 이후 특약사항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22년 가맹계약서에는 '기본거리(1.5km)에 대한 배달비는 0원’으로, 2023년 가맹계약서에는 '기본거리(1.5km)는 0원, 이후 100m당 100원 추가’로, 2024년 가맹계약서에는 '기본거리(1.5km)는 0원, 이후 500m당 1,000원’으로 변경되었다.
13 또한, 단서 조항의 경우 “시장의 환경에 의하여 변경을 원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게 서면 요청을 하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되어 2021년 특약의 단서 조항과 비교 시 '협의 후 변경’에서 '사전 승인’으로 보다 엄격하게 변경되었다.
<표 11> 2022년~2024년 가맹계약서상 특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나) 배달비 '0원’ 정책 준수 강제
14 피심인은 배달비 '0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 가맹점사업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배달비 '0원’ 미설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배달비 조정 요청에 대한 협의 거부, (3)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정책 수용을 갱신 조건으로 부과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갱신 거절, (4) 배달비 정책 수용을 거절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배달비 '0원’ 정책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1) 가맹점사업자별 배달비 설정 현황 점검 및 배달비 '0원’ 미설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 통지
15 2023. 5. 15.경 피심인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가맹점사업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한 후 2023. 5. 18.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 □□□□점, □□□□점 등 41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12> 및 <표 13>과 같이 '기본거리(1.5km)에 대한 배달비 0원 미설정’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계약갱신 거절 및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표 12> 2023. 5. 18.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표 13> 위 내용증명에 첨부된 배달비 설정 점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16 또한, 피심인은 2023. 5. 18. 발송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등 1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14>와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물류공급이 정지될수 있으며, 특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계약서 제35조(위약벌) 제3항
본 위약벌 조항의 단서 조항에는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 따라 위약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다.
<표 14> 2023. 5. 30.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17 더불어 피심인은 2023. 5. 22. □□점, □□□□점, □□점 등 1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15>와 같이 배달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계약위반 사항이라는 내용을 담은 '운영진단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표 15> 2023. 5. 22. 피심인이 발송한 운영진단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이 발송한 운영진단서(소갑 제9호증)
(2) 가맹점사업자의 배달비 조정 요청에 대한 협의 거부
18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위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달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협의를 거부하였다.
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 5. 18.과 5. 30. 피심인으로부터 배달비 정책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에게 배달비 조정 협의를 요청
2023. 5. 31. □□□□점 가맹점사업자 피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점주가 영업하고 있는 00시 000동의 배달권역은 추가 배달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기본 배달료 4,000원과 더불어 6,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 발생하는 등 점주가 직접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추가 배달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sms로 수취계좌를 발송하거나 결제 금액을 변경합니다. 추가 배달료를 안내함에 있어 고객의 연락 두절, 주문 취소,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고 바쁜 시간대에는 추가배달료 안내와 입금 여부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사에 거리별 배달팁 설정을 제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였다.
20 그러나 피심인 소속 바이저는 아래 <표 16>과 같이 “배달비 정책은 가맹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본사의 결정사항이며, 급격한 시장 변화(배달팁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배달앱 이용자 이탈 현상 발생)에 따라 배달팁 조항 위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본사의 경영지도를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며 협의를 거부하였다.
<표 16> □□□□점 가맹점사업자와 피심인 바이저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 발송 내용증명 등(소갑 제19호증), □□□□점주 민사소송 소장 등(소갑 제8호증)
(3)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정책 수용을 갱신 조건으로 부과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갱신 거절
21 피심인은 2023. 6. 28.부터 가맹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점 등 5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17>과 같이 '기본거리(1.5km) 0원, 이후 100m당 100원’의 배달비 정책 수용을 갱신 조건으로 부과하고, 변경된 계약조건 거부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갱신계약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22 또한, 피심인은 갱신계약 안내 공문 발송 시 아래 <표 18>과 같이 확인서를 함께 발송하여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7> 2023. 7. 19.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갱신계약 안내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계약 갱신 안내 공문(소갑 제11호증)
<표 18>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거절의사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확인서 거절표시 회신본(소갑 제12호증)
23 그리고 피심인은 아래 <표 19> 및 <표 20>과 같이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표 19> 배달팁 관련 특약 및 운영매뉴얼 준수 확약서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배달팁 관련 특약 및 운영매뉴얼 준수 확약서 체결 내역(소갑 제13호증)
<표 20> 갱신거절을 알리는 피심인 게시판 댓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확인서 거절 의사에 따른 갱신거절 현황(소갑 제14호증)
(4) 배달비 정책 수용을 거절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소송 제기
24 피심인은 2023. 5월 배달비 '0원’ 설정을 촉구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21>과 같이 2023. 8. 1.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해당 가맹계약은 2023. 8. 6. 해지되었다.
25 또한, 피심인은 2023. 9. 1.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제47조 특약사항 위반 및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건에 대한 위약벌 이천만원(\20,000,000)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심인의 행위는 가격의 구속 및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ㆍ변경 행위로서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024. 12. 5., 선고 2023가단568009(본소), 2023가단579917(반소) 및 2026. 4. 30., 선고 2025나50831(본소), 2025나50848(반소))
.
<표 21> 2023. 8. 1.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계약 해지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에 대한 내용증명 및 소장 등(소갑 제15호증)
다) 배달비 정책 자율화
26 피심인은 2025. 1. 7.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22>과 같이 “배달팁 및 리뷰이벤트 자율화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2025. 1. 20.부터 가맹점사업자가 배달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2> 2025. 1. 7. 피심인이 발송한 배달팁 및 리뷰이벤트 자율화 안내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배달팁 자율화 공문(소갑 제16호증)
라) 근거
2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2019~2024년 정보공개서), 소갑 제4호증(□□□□점 판결문), 소갑 제5호증(2018~2024년 가맹계약서), 소갑 제6호증(배달팁 미설정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본), 소갑 제9호증(운영진단서), 소갑 제11호증(계약 갱신 안내 공문), 소갑 제12호증(확인서 거절표시 회신본), 소갑 제13호증(배달팁 관련 특약 및 운영매뉴얼 준수 확약서 체결 내역), 소갑 제14호증(확인서 거절 의사에 따른 갱신거절 현황), 소갑 제16호증(배달팁 자율화 공문), 소갑 제19호증(□□□□점주 발송 내용증명 등), 소갑 제27호증(2022~2024년 배달팁 특약 미준수에 대한 피심인 내용증명 발송본), 소갑 제28호증 내지 제32호증(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1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나. ~ 마. (생략)
3. ∼ 5. (생략)
나) 법리
28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9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는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0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4. 3. 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5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Ⅳ. 2. 가. (2) (가) 내지 (나)는 '판매가격 구속’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위의 외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며 다만, 판매가격 구속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판매가격 구속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의 정도, 브랜드 간 경쟁의 활성화 정도, 수요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직접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매가격 구속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상회하는지, 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체적인 방식으로도 영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의 (1)에 따른 '판매가격 구속’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배달비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인지 여부
32 배달서비스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지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운송하여 전달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을 지칭한다. 배달주문을 받은 가맹점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해 ① 가공 또는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 ②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 및 전달함으로써 해당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거래’가 완료된다.
33 따라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고객은 음식뿐 아니라 그 음식을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용역)까지 함께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고객은 음식 자체 가격과 배달비의 합산액을 자신의 구매가격으로 인식하게 된다.
34 통계청
통계청은 2023. 12월「외식배달비 조사결과」(소갑 제17호증)에서 배달가격을 '음식가격에 외식배달비(추가 할증비가 적용되지 않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가격’으로, 외식배달비를 '배달가격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실제 지불하는 음식가격을 차감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 '배달가격’의 의미를 '음식가격에 외식배달비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가격’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책정하는 배달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정한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한 행위로 인정된다.
36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배달비를 '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변경을 원할 경우 피심인과 협의하거나 서면 요청을 통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배달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37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점운영권 제한,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배달비 정책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38 셋째, 실제로 피심인은 가맹계약 갱신 시 배달비 정책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배달비 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3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0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개별 가맹점의 여건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였다.
41 둘째, 피심인은 배달비 '0원’ 정책을 시행한 이유를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피심인이 비용을 분담한 바가 전혀 없다.
4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상승하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 등의 물품 발주량도 증가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상승의 이익이 피심인에게도 일부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배달비 특약에는 피심인의 비용 분담에 관하여 전혀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피심인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이익만을 취하였다.
43 셋째, 매출 상승이 있었더라도 매출액과 이에 따른 수익 증가는 미미한데 반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나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예> 일 매출 50만 원, 영업이익률 24%인 매장에서 25,000원 피자 5개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배달대행료는 4,500원, 배달팁 1,000원으로 가정)ㆍ 배달팁 '0원’ 적용 전 : 5만 원 영업이익 (12만 원-9만 원+2만 원)ㆍ 배달팁 '0원’ 적용 후 : 3.75만 원 영업이익 (15만 원-11.25만 원+0원)→ 매출은 12.5만 원 늘어 수익이 3만 원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배달비 부담이 4.25만 원(배달대행료 2.25만 원+배달팁 삭감 2만 원)으로 더 많아 영업이익은 더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44 넷째, 피심인의 일률적인 배달비 '0원’ 설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배달 가능 지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배달 영업지역이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브랜드 내 가맹점 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45 다섯째,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히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기준가는 2023년은 16,900원, 2024년은 1,000원 인상된 17,900원이다. 따라서, 배달비를 1,000원으로 설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2023년 배달비를 포함한 판매기준가가 17,900원으로 2024년 배달비를 제외한 판매기준가와 동일하다.
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
46 피심인의 행위는 판매가격의 권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넘어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을 피심인 자신이 결정한 것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4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의 자점매입과 제3항의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가) 위약벌 조항의 설정 및 부과
48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23>과 같이 가맹계약서에 자점매입의 경우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49 피심인은 위약벌 금액을 2019년까지는 금 일천만 원(\10,000,000), 2020년 2월부터는 금 이천만 원(\20,000,000), 2021년 3월부터는 금 오천만 원(\50,000,000)으로 상향하였다.
<표 23> 2018~2021년 가맹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50 피심인은 아래 <표 24>와 같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점매입 등의 사유로 총 26회에 걸쳐 11억 1천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이 중 약 1억 2천만 원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다.
<표 24> 피심인의 위약벌 부과 현황
소갑 제24호증의 위약벌 부과 및 납입내역을 보면 위약벌을 부과받은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위약벌 부과 및 납입내역(소갑 제24호증)
나) □□□□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51 피심인은 2022. 12. 28. □□□□점 가맹점사업자
피심인은 2020. 8. 24. □□□□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에 대해 자점매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25>와 같이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위약벌 2천만 원을 청구하고, 납입기한 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물류 공급품 중단 및 가맹점운영권 제한,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표 25> 2022. 12. 28.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자료 등(소갑 제25호증)
52 이에 □□□□점 가맹점사업자는 2023. 1. 2. 자점매입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심인은 2023. 1. 16. 아래 <표 26>과 같이 특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점매입 건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유예하였다.
<표 26> 2023. 8. 4.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자료 등(소갑 제25호증)
53 피심인은 2023. 8. 4. □□□□점 가맹점사업자가 위 특약사항 중 제1호에 대한 미준수 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심인이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피심인의 직원이 2023. 4. 25. 가맹점을 방문하여 위생 및 재료 보관 등에 대한 개선을 지적한 후, 2023. 8. 1. 다시 방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예하였던 자점매입 관련 위약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납부 시까지 물류 공급품 중단 및 가맹점운영권을 제한하였다.
<표 27> 2023. 8. 4.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자료 등(소갑 제25호증)
54 또한, 피심인은 2023. 8. 16. □□□□점 가맹점사업자가 ◎◎◎◎를 자점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 자점매입 위약벌과는 별도로 2천만 원의 위약벌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55 더불어 가맹계약서 제25조 제12호
가맹계약 제25조 제12호는 '제24조(자점매입)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에 따른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맹계약 제33조는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제1항 제1호는 '“을”이 제2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를 근거로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 2천만 원을 더해 총 6천만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였다.
<표 28> 2023. 8. 16.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자료 등(소갑 제25호증)
56 그리고 □□□□점 가맹점사업자가 위약벌 6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자 2023. 9. 1.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025. 6. 10., 선고 2023가단567976(본소), 2023가단573810(반소))
.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1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 나. (생략)
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5.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7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4호 다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8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점매입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
(가) □□□□점 등 1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
(<표 24> 연번 4, 7, 8, 9, 18, 19, 21, 24, 25 및 □□□□점)
5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로 인정된다.
60 첫째, 자점매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오븐기, 냉장고와 같은 설비부터 치즈, 피클, 새우 등과 같은 원ㆍ부재료까지 그 종류 및 단가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의 위약벌 조항은 의무 위반의 규모나 정도, 기간, 경위, 그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얻은 이익 및 피심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계적ㆍ일률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 둘째, 아래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은 5,100원~114,000원 수준인데 반해, 피심인이 부과한 위약벌은 3백만 원~2천만 원으로 최소 45배~최대 980배 수준에 달한다.
62 또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969원에서 21,660원
자점매입 가액에 피심인의 2023년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영업이익률은 피심인의 2023년 손익계산서를 통해 산출하였다.
수준에 불과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9> 피심인의 자점매입 관련 위약벌 부과 및 납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위 <표 24>의 연번을 기재하였다.
63 셋째, □□□□점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한 △△△△△과 ◎◎◎◎의 경우에도 자점매입 금액은 △△△△△ 1kg '상(上)’품의 경우 약 0만 원, ◎◎◎◎의 경우 '3.2kg×4개’의 경우 약 0만 원
2025년 5월 기준 단가이다.
수준인데 반해, 피심인이 부과한 위약벌은 2천만 원으로 △△△△△ 기준 약 1,000배, ◎◎◎◎ 기준 약 400배 수준에 달하며,
64 피심인이 직접 물품을 공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각각 3,800원과 9,500원 수준으로 피심인이 부과한 위약벌은 영업이익의 각각 5,263배와 2,10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심인이 실제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
(<표 24> 연번 1 내지 3, 5, 6, 10 내지 17, 20, 22, 23, 26)
65 피심인이 □□□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정도에 비해 피심인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2) □□□□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 부과 행위
6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로 인정된다.
67 첫째, 가맹계약서 제35조 제3항의 위약벌 조항은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귀책 사유의 유형과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계적ㆍ일률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8 둘째, 피심인은 2023. 8. 16.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통보 시점이 가맹계약의 잔여기간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시점
피심인은 □□□□점 가맹점사업자와 2020. 8. 24.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된다. 만약, 피심인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2023. 8. 23.에 해당 계약은 종료되게 된다.
임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로 인해 피심인이 상실하는 잔여 계약기간의 기대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한 위약벌 2천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69 셋째, 가맹계약서 제35조 제3항은 앞선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자점매입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복하여 위약벌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 즉, □□□□점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자점매입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 사유 각각에 대해 위약벌이 중복으로 청구될 수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결
70 피심인의 위 나. 1) 의 행위 중 □□□□점 등 1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심사보고서 내용 중 2023. 5. 25. 의결(약) 제2023-045호로 피심인이 기 조치받은 위반내역과 중복되는 건은 제외하였다.
71 피심인은 2019. 11. 11.부터 2020. 8. 25. 기간 동안 아래 <표 30>과 같이 6명의 가맹희망자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0>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등(소갑 제26호증)
72 또한, 피심인은 2018. 10.부터 2020. 12. 기간 동안 아래 <표 31>와 같이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자필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상 누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등(소갑 제26호증)
7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6호증(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등), 소갑 제28호증 내지 제32호증(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4. 20. 법률 제18113호로 개정되어 2021. 4. 2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74 위 다. 1)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관련 특약 삭제ㆍ수정명령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76 아울러, 위 2. 가. 및 나. 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가격의 구속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3-25호를 적용한다.
가) 관련매출액
77 위 2. 가. 행위의 법 위반기간인 2021. 3. 31. ~ 2025. 1. 19. 기간 동안 피심인이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5,573,009,529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78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79 이에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78,022,133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80 피심인이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산정기준
1차 조정 산정기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과 1차 조정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81 또한, 피심인은 2025. 1. 20. 배달료 정책을 자율화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82 이에 위 기본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한 62,417,706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83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6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3-25호를 적용한다.
가) 관련매출액
84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8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서 1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조정
86 위반행위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위 기본산정기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더한 150,000천 원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2차 조정
87 피심인이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135,000천 원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88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13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 과징금
89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62백만 원, 위 2.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135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19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9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 2. 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 2. 다.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91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 중 중랑구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에스비푸드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청년피자’를 사용하여 피자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외식업 내 '피자’ 업종의 영업표지(브랜드)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표 3> 외식업종별 영업표지(브랜드) 수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표 4> 외식업종별 가맹점 수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6 피심인의 영업표지 '청년피자’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교육비를 포함하는 최초 가맹금, 인테리어, 간판, 물품 구매비 등 총 61,039천 원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실내 면적 10평(33㎡) 크기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점포 면적 증감 및 별도 공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가맹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나)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7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광고 분담금, 교육훈련비, 점포 환경개선비 등의 비용을 피심인 또는 지정된 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8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 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 등의 거래를 통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과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표 7> 차액가맹금 현황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경우 제3자 물류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차액가맹금의 크기가 적게 나타난다.
(2023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다) 가맹점 개설 절차
9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부터 47일 내외가 소요된다. 먼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 설명과 상담 절차를 거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 교육비 등의 대가로 22,000천 원을 지불한다. 이후 인테리어 설계ㆍ공사 진행 후 최종적으로 장비가 입고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점포운영 교육을 이수하는 등 영업준비가 완료되면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구체적인 가맹점 개설 절차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가맹점 개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배달비 '0원’ 정책 도입
10 피심인은 2021년 3월경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445개 가맹점사업자와 신규 및 양수도 등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주문 건에 대해 기본 배달팁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기본거리 배달료를 말한다.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내용증명, 공문 등에서 '배달팁’, '배달비’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을 '0원’으로 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특약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에 설정한 특약조항의 내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배달팁 관련 특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가맹점사업자가 기존안(100m당 100원)과 변경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1년 3월 31일 □□□점 가맹점사업자와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아래 <표 10>과 같이 “가맹점 운영 간 모든 배달주문 건(전화를 통한 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기본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매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인해 배달팁 부과가 필요할 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변경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특약사항을 설정하였다.
<표 10> 2021. 3. 31. □□□점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특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12 이후 특약사항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22년 가맹계약서에는 '기본거리(1.5km)에 대한 배달비는 0원’으로, 2023년 가맹계약서에는 '기본거리(1.5km)는 0원, 이후 100m당 100원 추가’로, 2024년 가맹계약서에는 '기본거리(1.5km)는 0원, 이후 500m당 1,000원’으로 변경되었다.
13 또한, 단서 조항의 경우 “시장의 환경에 의하여 변경을 원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게 서면 요청을 하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되어 2021년 특약의 단서 조항과 비교 시 '협의 후 변경’에서 '사전 승인’으로 보다 엄격하게 변경되었다.
<표 11> 2022년~2024년 가맹계약서상 특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나) 배달비 '0원’ 정책 준수 강제
14 피심인은 배달비 '0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 가맹점사업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배달비 '0원’ 미설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배달비 조정 요청에 대한 협의 거부, (3)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정책 수용을 갱신 조건으로 부과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갱신 거절, (4) 배달비 정책 수용을 거절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배달비 '0원’ 정책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1) 가맹점사업자별 배달비 설정 현황 점검 및 배달비 '0원’ 미설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 통지
15 2023. 5. 15.경 피심인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가맹점사업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한 후 2023. 5. 18.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 □□□□점, □□□□점 등 41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12> 및 <표 13>과 같이 '기본거리(1.5km)에 대한 배달비 0원 미설정’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계약갱신 거절 및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표 12> 2023. 5. 18.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표 13> 위 내용증명에 첨부된 배달비 설정 점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16 또한, 피심인은 2023. 5. 18. 발송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등 1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14>와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물류공급이 정지될수 있으며, 특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계약서 제35조(위약벌) 제3항
본 위약벌 조항의 단서 조항에는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 따라 위약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다.
<표 14> 2023. 5. 30.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17 더불어 피심인은 2023. 5. 22. □□점, □□□□점, □□점 등 1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15>와 같이 배달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계약위반 사항이라는 내용을 담은 '운영진단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표 15> 2023. 5. 22. 피심인이 발송한 운영진단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이 발송한 운영진단서(소갑 제9호증)
(2) 가맹점사업자의 배달비 조정 요청에 대한 협의 거부
18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위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달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협의를 거부하였다.
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 5. 18.과 5. 30. 피심인으로부터 배달비 정책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에게 배달비 조정 협의를 요청
2023. 5. 31. □□□□점 가맹점사업자 피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점주가 영업하고 있는 00시 000동의 배달권역은 추가 배달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기본 배달료 4,000원과 더불어 6,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 발생하는 등 점주가 직접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추가 배달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sms로 수취계좌를 발송하거나 결제 금액을 변경합니다. 추가 배달료를 안내함에 있어 고객의 연락 두절, 주문 취소,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고 바쁜 시간대에는 추가배달료 안내와 입금 여부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사에 거리별 배달팁 설정을 제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였다.
20 그러나 피심인 소속 바이저는 아래 <표 16>과 같이 “배달비 정책은 가맹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본사의 결정사항이며, 급격한 시장 변화(배달팁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배달앱 이용자 이탈 현상 발생)에 따라 배달팁 조항 위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본사의 경영지도를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며 협의를 거부하였다.
<표 16> □□□□점 가맹점사업자와 피심인 바이저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 발송 내용증명 등(소갑 제19호증), □□□□점주 민사소송 소장 등(소갑 제8호증)
(3)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정책 수용을 갱신 조건으로 부과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갱신 거절
21 피심인은 2023. 6. 28.부터 가맹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점 등 5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17>과 같이 '기본거리(1.5km) 0원, 이후 100m당 100원’의 배달비 정책 수용을 갱신 조건으로 부과하고, 변경된 계약조건 거부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갱신계약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22 또한, 피심인은 갱신계약 안내 공문 발송 시 아래 <표 18>과 같이 확인서를 함께 발송하여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7> 2023. 7. 19.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갱신계약 안내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계약 갱신 안내 공문(소갑 제11호증)
<표 18>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거절의사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확인서 거절표시 회신본(소갑 제12호증)
23 그리고 피심인은 아래 <표 19> 및 <표 20>과 같이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표 19> 배달팁 관련 특약 및 운영매뉴얼 준수 확약서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배달팁 관련 특약 및 운영매뉴얼 준수 확약서 체결 내역(소갑 제13호증)
<표 20> 갱신거절을 알리는 피심인 게시판 댓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확인서 거절 의사에 따른 갱신거절 현황(소갑 제14호증)
(4) 배달비 정책 수용을 거절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소송 제기
24 피심인은 2023. 5월 배달비 '0원’ 설정을 촉구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21>과 같이 2023. 8. 1.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해당 가맹계약은 2023. 8. 6. 해지되었다.
25 또한, 피심인은 2023. 9. 1.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제47조 특약사항 위반 및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건에 대한 위약벌 이천만원(\20,000,000)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심인의 행위는 가격의 구속 및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ㆍ변경 행위로서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024. 12. 5., 선고 2023가단568009(본소), 2023가단579917(반소) 및 2026. 4. 30., 선고 2025나50831(본소), 2025나50848(반소))
.
<표 21> 2023. 8. 1.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계약 해지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4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에 대한 내용증명 및 소장 등(소갑 제15호증)
다) 배달비 정책 자율화
26 피심인은 2025. 1. 7.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표 22>과 같이 “배달팁 및 리뷰이벤트 자율화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2025. 1. 20.부터 가맹점사업자가 배달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2> 2025. 1. 7. 피심인이 발송한 배달팁 및 리뷰이벤트 자율화 안내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배달팁 자율화 공문(소갑 제16호증)
라) 근거
2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2019~2024년 정보공개서), 소갑 제4호증(□□□□점 판결문), 소갑 제5호증(2018~2024년 가맹계약서), 소갑 제6호증(배달팁 미설정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본), 소갑 제9호증(운영진단서), 소갑 제11호증(계약 갱신 안내 공문), 소갑 제12호증(확인서 거절표시 회신본), 소갑 제13호증(배달팁 관련 특약 및 운영매뉴얼 준수 확약서 체결 내역), 소갑 제14호증(확인서 거절 의사에 따른 갱신거절 현황), 소갑 제16호증(배달팁 자율화 공문), 소갑 제19호증(□□□□점주 발송 내용증명 등), 소갑 제27호증(2022~2024년 배달팁 특약 미준수에 대한 피심인 내용증명 발송본), 소갑 제28호증 내지 제32호증(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1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나. ~ 마. (생략)
3. ∼ 5. (생략)
나) 법리
28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9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는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0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4. 3. 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5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Ⅳ. 2. 가. (2) (가) 내지 (나)는 '판매가격 구속’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위의 외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며 다만, 판매가격 구속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판매가격 구속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의 정도, 브랜드 간 경쟁의 활성화 정도, 수요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직접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매가격 구속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상회하는지, 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체적인 방식으로도 영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의 (1)에 따른 '판매가격 구속’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배달비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인지 여부
32 배달서비스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지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운송하여 전달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을 지칭한다. 배달주문을 받은 가맹점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해 ① 가공 또는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 ②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 및 전달함으로써 해당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거래’가 완료된다.
33 따라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고객은 음식뿐 아니라 그 음식을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용역)까지 함께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고객은 음식 자체 가격과 배달비의 합산액을 자신의 구매가격으로 인식하게 된다.
34 통계청
통계청은 2023. 12월「외식배달비 조사결과」(소갑 제17호증)에서 배달가격을 '음식가격에 외식배달비(추가 할증비가 적용되지 않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가격’으로, 외식배달비를 '배달가격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실제 지불하는 음식가격을 차감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 '배달가격’의 의미를 '음식가격에 외식배달비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가격’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책정하는 배달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정한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한 행위로 인정된다.
36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배달비를 '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변경을 원할 경우 피심인과 협의하거나 서면 요청을 통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배달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37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점운영권 제한,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배달비 정책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38 셋째, 실제로 피심인은 가맹계약 갱신 시 배달비 정책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배달비 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3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0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개별 가맹점의 여건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였다.
41 둘째, 피심인은 배달비 '0원’ 정책을 시행한 이유를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피심인이 비용을 분담한 바가 전혀 없다.
4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상승하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 등의 물품 발주량도 증가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상승의 이익이 피심인에게도 일부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배달비 특약에는 피심인의 비용 분담에 관하여 전혀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피심인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이익만을 취하였다.
43 셋째, 매출 상승이 있었더라도 매출액과 이에 따른 수익 증가는 미미한데 반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나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예> 일 매출 50만 원, 영업이익률 24%인 매장에서 25,000원 피자 5개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배달대행료는 4,500원, 배달팁 1,000원으로 가정)ㆍ 배달팁 '0원’ 적용 전 : 5만 원 영업이익 (12만 원-9만 원+2만 원)ㆍ 배달팁 '0원’ 적용 후 : 3.75만 원 영업이익 (15만 원-11.25만 원+0원)→ 매출은 12.5만 원 늘어 수익이 3만 원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배달비 부담이 4.25만 원(배달대행료 2.25만 원+배달팁 삭감 2만 원)으로 더 많아 영업이익은 더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44 넷째, 피심인의 일률적인 배달비 '0원’ 설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배달 가능 지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배달 영업지역이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브랜드 내 가맹점 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45 다섯째,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히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기준가는 2023년은 16,900원, 2024년은 1,000원 인상된 17,900원이다. 따라서, 배달비를 1,000원으로 설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2023년 배달비를 포함한 판매기준가가 17,900원으로 2024년 배달비를 제외한 판매기준가와 동일하다.
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
46 피심인의 행위는 판매가격의 권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넘어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을 피심인 자신이 결정한 것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4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의 자점매입과 제3항의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가) 위약벌 조항의 설정 및 부과
48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23>과 같이 가맹계약서에 자점매입의 경우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49 피심인은 위약벌 금액을 2019년까지는 금 일천만 원(\10,000,000), 2020년 2월부터는 금 이천만 원(\20,000,000), 2021년 3월부터는 금 오천만 원(\50,000,000)으로 상향하였다.
<표 23> 2018~2021년 가맹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50 피심인은 아래 <표 24>와 같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점매입 등의 사유로 총 26회에 걸쳐 11억 1천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이 중 약 1억 2천만 원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다.
<표 24> 피심인의 위약벌 부과 현황
소갑 제24호증의 위약벌 부과 및 납입내역을 보면 위약벌을 부과받은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위약벌 부과 및 납입내역(소갑 제24호증)
나) □□□□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51 피심인은 2022. 12. 28. □□□□점 가맹점사업자
피심인은 2020. 8. 24. □□□□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에 대해 자점매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25>와 같이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위약벌 2천만 원을 청구하고, 납입기한 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물류 공급품 중단 및 가맹점운영권 제한,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표 25> 2022. 12. 28.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자료 등(소갑 제25호증)
52 이에 □□□□점 가맹점사업자는 2023. 1. 2. 자점매입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심인은 2023. 1. 16. 아래 <표 26>과 같이 특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점매입 건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유예하였다.
<표 26> 2023. 8. 4.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자료 등(소갑 제25호증)
53 피심인은 2023. 8. 4. □□□□점 가맹점사업자가 위 특약사항 중 제1호에 대한 미준수 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심인이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피심인의 직원이 2023. 4. 25. 가맹점을 방문하여 위생 및 재료 보관 등에 대한 개선을 지적한 후, 2023. 8. 1. 다시 방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예하였던 자점매입 관련 위약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납부 시까지 물류 공급품 중단 및 가맹점운영권을 제한하였다.
<표 27> 2023. 8. 4.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2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자료 등(소갑 제25호증)
54 또한, 피심인은 2023. 8. 16. □□□□점 가맹점사업자가 ◎◎◎◎를 자점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 자점매입 위약벌과는 별도로 2천만 원의 위약벌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55 더불어 가맹계약서 제25조 제12호
가맹계약 제25조 제12호는 '제24조(자점매입)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에 따른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맹계약 제33조는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제1항 제1호는 '“을”이 제2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를 근거로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 2천만 원을 더해 총 6천만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였다.
<표 28> 2023. 8. 16.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점주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자료 등(소갑 제25호증)
56 그리고 □□□□점 가맹점사업자가 위약벌 6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자 2023. 9. 1.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025. 6. 10., 선고 2023가단567976(본소), 2023가단573810(반소))
.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1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 나. (생략)
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5.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7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4호 다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8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점매입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
(가) □□□□점 등 1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
(<표 24> 연번 4, 7, 8, 9, 18, 19, 21, 24, 25 및 □□□□점)
5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로 인정된다.
60 첫째, 자점매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오븐기, 냉장고와 같은 설비부터 치즈, 피클, 새우 등과 같은 원ㆍ부재료까지 그 종류 및 단가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의 위약벌 조항은 의무 위반의 규모나 정도, 기간, 경위, 그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얻은 이익 및 피심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계적ㆍ일률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 둘째, 아래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은 5,100원~114,000원 수준인데 반해, 피심인이 부과한 위약벌은 3백만 원~2천만 원으로 최소 45배~최대 980배 수준에 달한다.
62 또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969원에서 21,660원
자점매입 가액에 피심인의 2023년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영업이익률은 피심인의 2023년 손익계산서를 통해 산출하였다.
수준에 불과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9> 피심인의 자점매입 관련 위약벌 부과 및 납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위 <표 24>의 연번을 기재하였다.
63 셋째, □□□□점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한 △△△△△과 ◎◎◎◎의 경우에도 자점매입 금액은 △△△△△ 1kg '상(上)’품의 경우 약 0만 원, ◎◎◎◎의 경우 '3.2kg×4개’의 경우 약 0만 원
2025년 5월 기준 단가이다.
수준인데 반해, 피심인이 부과한 위약벌은 2천만 원으로 △△△△△ 기준 약 1,000배, ◎◎◎◎ 기준 약 400배 수준에 달하며,
64 피심인이 직접 물품을 공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각각 3,800원과 9,500원 수준으로 피심인이 부과한 위약벌은 영업이익의 각각 5,263배와 2,10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심인이 실제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
(<표 24> 연번 1 내지 3, 5, 6, 10 내지 17, 20, 22, 23, 26)
65 피심인이 □□□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정도에 비해 피심인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2) □□□□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 부과 행위
6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로 인정된다.
67 첫째, 가맹계약서 제35조 제3항의 위약벌 조항은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귀책 사유의 유형과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계적ㆍ일률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8 둘째, 피심인은 2023. 8. 16.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통보 시점이 가맹계약의 잔여기간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시점
피심인은 □□□□점 가맹점사업자와 2020. 8. 24.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된다. 만약, 피심인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2023. 8. 23.에 해당 계약은 종료되게 된다.
임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로 인해 피심인이 상실하는 잔여 계약기간의 기대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한 위약벌 2천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69 셋째, 가맹계약서 제35조 제3항은 앞선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자점매입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복하여 위약벌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 즉, □□□□점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자점매입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 사유 각각에 대해 위약벌이 중복으로 청구될 수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결
70 피심인의 위 나. 1) 의 행위 중 □□□□점 등 1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위약벌 부과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심사보고서 내용 중 2023. 5. 25. 의결(약) 제2023-045호로 피심인이 기 조치받은 위반내역과 중복되는 건은 제외하였다.
71 피심인은 2019. 11. 11.부터 2020. 8. 25. 기간 동안 아래 <표 30>과 같이 6명의 가맹희망자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0>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등(소갑 제26호증)
72 또한, 피심인은 2018. 10.부터 2020. 12. 기간 동안 아래 <표 31>와 같이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자필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상 누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3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등(소갑 제26호증)
7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6호증(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등), 소갑 제28호증 내지 제32호증(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4. 20. 법률 제18113호로 개정되어 2021. 4. 2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74 위 다. 1)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관련 특약 삭제ㆍ수정명령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76 아울러, 위 2. 가. 및 나. 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가격의 구속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3-25호를 적용한다.
가) 관련매출액
77 위 2. 가. 행위의 법 위반기간인 2021. 3. 31. ~ 2025. 1. 19. 기간 동안 피심인이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5,573,009,529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78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79 이에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78,022,133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80 피심인이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산정기준
1차 조정 산정기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과 1차 조정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81 또한, 피심인은 2025. 1. 20. 배달료 정책을 자율화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82 이에 위 기본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한 62,417,706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83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6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3-25호를 적용한다.
가) 관련매출액
84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8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서 1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조정
86 위반행위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위 기본산정기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더한 150,000천 원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2차 조정
87 피심인이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135,000천 원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88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13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 과징금
89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62백만 원, 위 2.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135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19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9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 2. 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 2. 다.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91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 중 중랑구점 등 1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5846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