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입담1504, 2025입담0394

한국전력공사 발주 합성수지파형관 구매 입찰 관련 3개 조합 및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주문

1. 피심인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영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아이, 주식회사 그린오토테크, 주식회사 신호, 주식회사 세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코브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오주산업은 합성수지파형관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하거나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회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은 위 2.의 내용을 이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 128,000,000원

2)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 252,000,000원

3)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 141,000,000원

4) 영진산업 주식회사 : 70,000,000원

5) 주식회사 피앤아이 : 61,000,000원

6) 주식회사 그린오토테크 : 61,000,000원

7) 주식회사 신호 : 20,000,000원

8) 주식회사 세진엔지니어링 : 23,000,000원

9) 주식회사 코브인터내셔날 : 56,000,000원

10) 주식회사 오주산업 : 5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이하 '파형관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이하 '플라스틱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이하 '피이관조합’)

이하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을 함께 지칭할 경우 '조합들’이라 한다.


은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하지만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사업자단체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에 참여한 경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사업자단체의 그 거래와 관련된 행위는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바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7누2946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8079판결


, 피심인 조합들은 개별 사업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낙찰 물량을 회원사들에게 배분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징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영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영진’), 주식회사 피앤아이(이하 '피앤아이’), 주식회사 그린오토테크(이하 '그린’), 주식회사 신호(이하 '신호’), 주식회사 세진엔지니어링(이하 '세진’), 주식회사 코브인터내셔날(이하 '코브’), 주식회사 오주산업(이하 '오주’)

영진, 피앤아이, 그린, 신호, 세진, 코브, 오주는 파형관조합의 회원사들로, 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경우 '회원사들’이라 한다.


은 합성수지파형관 등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합성수지파형관의 개요

5 합성수지파형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Corrugated Hard Polyethylene Pipe)이라고도 한다. 이하 '파형관’이라 한다.


은 발전소, 변전소, 변압기 등 송전시설에서 건물 인입단자까지 전력용 케이블을 삽입하여 매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선관으로 ELP 전선관

ELP 전선관은 특정 제품의 상표 명칭이다.


이라고도 한다. 파형관은 종전에 사용되던 흄관이나 트러프(Trough) 등이 운반과 시공 과정에서 지녔던 단점을 개선하여 개발된 전선관이며, 굴곡성, 인입용이성, 긴 단위길이, 가벼운 중량, 내(耐)압력성 및 안전성 등에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6 파형관은 아래 <표 2>~<표 3> 그림과 같이 표면의 주름 모양에 따라 나선형과 원형으로 구분된다. 원형 파형관은 나선형 파형관의 수밀성, 외압강도, 가요성을 개선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원형 삽입식 이음관을 통해 간단히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파형관의 표준 규격을 정하였고,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파형관을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파형관 시장현황

8 파형관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 제품에 대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되어 파형관의 공공조달시장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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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 8. 30. 기준 파형관 직접생산업체로 등록된 국내업체는 아래 <표 6>에 기재된 52개 사이다. 이 중에서 원형 파형관만 생산하는 업체는 4개, 나선형 파형관만 생산하는 업체는 35개, 그리고 두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는 13개이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원형 파형관 7개, 나선형 파형관 15개이다

원형 파형관 생산업체가 나선형 파형관에 비해 적은 이유는 원형 파형관이 나선형 파형관에 비해 나중에 개발된 제품으로 생산원가가 높고, 주요 발주처인 한전 이외에 다른 민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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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건 입찰의 개요

1) 원형 파형관 입찰

가) 입찰 개요

10 한전은 원형 파형관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전국 범위

이하 지역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전국 범위의 입찰에 대하여 '전국 입찰’이라 한다.


또는 지역제한으로 총액입찰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낙찰자 결정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과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방식을 혼용하였다

통상적으로 한전 본부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하는데, 지역 본부에서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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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입찰 참가 자격

11 이 사건 한전이 공고하는 원형 파형관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① 판로지원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913170606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과-원형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의 특별법인 등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했다.

12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요건으로 위 조건에 더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직접생산 시설을 갖춘 생산업체이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지역제한 입찰은 전국 입찰과 비교할 때 참가자가 적고 경쟁률이 낮은 특징이 있다.


.

13 적격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회원사로부터 공급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낙찰자 결정 방식

14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2. 물품ㆍ용역: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에 따라 한전이 산정한 예정가격

한전은 기초금액을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한전의 계약담당자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한 후 매 입찰자가 임의로 4개를 선택하여 그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된다.


의 88% 이상이면서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방식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일반기업 기준으로 예정가격의 87.995%를 적용하며, 입찰에 따라 수출우수기업(가점 0.2점)은 87.945%, 수출우수기업(가점 0.1점)은 87.975%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라) 이 사건 입찰 내역

16 이 사건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 360건의 공고번호 및 공고일, 품명 및 규격 수량, 낙찰 방식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3).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4).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5).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6).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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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1(8).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9).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0).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1).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2).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3).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4).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5).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6).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7 이 사건 원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24건의 공고번호 및 공고일, 입찰명, 낙찰 방식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나선형 파형관 입찰

가) 입찰 개요

18 한전은 매년 12월경 차년도 나선형 파형관 소요 예상 물량을 국가계약법 제22조

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 입찰로 발주하였다. 한전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면 계약자에게 1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단가로 물품을 제조ㆍ공급하도록 하였다.

19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6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0 한전은 나선형 파형관의 연간 총 소요 예상 물량을 전국 입찰, 지역제한 입찰, 제주지역 입찰 및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였는데, 이 사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직접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 입찰에서 발생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7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입찰 참가 자격

21 위 1. 다. 1) 나)에서 기술한 원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의 참가 자격과 동일하다.

다) 낙찰자 결정 방식

22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ㆍ구매할 때 그 수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공고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3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자별 희망수량은 총입찰 예정량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이여야 하였으며,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7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4 한전은 입찰의 공고문에 추정가격을 공개하는데, 추정가격은 각 품목별 단가와 입찰 물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 금액이다. 단가는 기존 계약 단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한다. 이 사건 나선형 파형관 입찰은 낙찰하한선이 없으므로 한전은 기초금액을 공개하지 않았고, 입찰자는 공개된 추정가격과 단가 및 기존 계약금액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추정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한다.

라) 이 사건 입찰 내역

25 이 사건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10건에 대한 공고번호 및 공고일, 입찰명, 낙찰 방식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7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낙찰물량이 총 입찰물량에 미달 시 도달할 때까지 재투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다. 굵은 글씨의 공고 건은 낙찰자가 없는 건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제1공동행위: 원형 파형관 입찰 담합(2021입담1504)

가) 합의 배경

26 원형 파형관 구매 입찰 시장에는 주로 파형관조합과 그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2018년경 전후로 원형 파형관 생산업체가 증가하고 비회원사들의 입찰 참가도 늘어나면서 업체 간 물량 확보 경쟁이 확대되었다.

27 이에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의 낙찰률이 하락하고 파형관조합과 그 회원사들의 낙찰 물량도 감소하였는데, 파형관조합 등 피심인들은 원형 파형관 구매 입찰 참가자 간 담합을 통해 안정적인 낙찰 물량을 확보하고 낙찰률을 상승시키고자 할 유인이 있었다.

나) 합의 내용

(1) 전국 입찰에서의 낙찰물량 배분 및 낙찰예정자 합의

(가) 조합 간 합의

28 2018년 6월경 파형관조합의 맹○○는 플라스틱조합의 박◇◇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사들의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에 낙찰 물량을 나누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박◇◇이 동 제안을 수락하였다.

29 이들은 아래 <표 17>~<표 18>의 진술과 같이 2018년 6월 8일경 서울 소재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전화로 협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의 비율로 물량을 나누는 방안과 입찰마다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7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7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30 이와 같은 합의를 통해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표 19>~<표 21>의 진술과 같이 개별 입찰에서의 낙찰 예정자를 조합별 누적 계약금액을 관리하여 매 입찰 당시 누적 계약금액이 배분 비율에 미달하는 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아닌 조합은 해당 입찰에서 탈락자(들러리)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원사 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배분 비율을 변동된 회원사 수에 따라 다시 정하고, 그 이후 변경된 배분 비율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8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8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8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1 이와 같은 합의는 아래 <표 22>~<표 23>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 6. 8. 입찰부터 시작되었다. 파형관조합은 영진의 직원을 통해 아래 <표 22>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사들의 낙찰 물량 배분에 관한 자료를 작성

해당 자료는 각 행마다 파형관조합이 낙찰받아 회원사에게 배분하거나 회원사가 직접 낙찰받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2018. 6. 8.에 공고된 입찰 건에 대해 “여기서부터 조합간협의”라 기재되어 있어, 조합 간 합의가 시작된 입찰 건이 표시되어 있다. 해당 입찰 건은 공고일, 품명, 낙찰금액

6개 회원사에 대한 배정 금액의 합이 공고번호 G011805860의 낙찰금액 163,400,000원과 동일하다.


등을 살필 때 2018. 6. 8. 공고된 공고번호 G011805860의 입찰을 기록한 것이므로, 조합 간 합의는 2018. 6. 8. 공고된 입찰에서부터 실행된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8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9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32 파형관조합은 배분 비율에 맞게 낙찰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조합 간 물량 배분 비율과 배분 금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이후로도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아래 <표 25>~<표 27> 기재와 같이 회원사 수, 물량 배분 비율, 입찰별 계약금액, 누적 계약금액, 배분 비율 대비 과부족 금액을 기록하며 관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9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9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9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19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나) 파형관조합 회원사들의 합의 가담

플라스틱조합 회원사들의 경우, 플라스틱조합 회원사들이 합의 과정에 가담한 명시적 증거 또는 합의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3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형관조합의 회원사인 영진, 피앤아이, 그린, 신호, 세진, 코브, 오주는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이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의 비율로 낙찰 물량을 나누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낙찰 예정자를 담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합의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34 첫째,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이 위 2. 가. 1) 나) (1) (가)의 합의로 정해진 낙찰 예정자의 순번에 맞게 낙찰을 받는 동안, 회원사들은 입찰에 별도로 참가하지 않고 파형관조합으로부터 낙찰 물량을 배분받거나 파형관조합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간 합의가 사전에 정해진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35 파형관조합이 영진의 직원을 통해 작성한 아래 <표 28> 기재의 자료를 살펴보면 조합 간 합의 이후 입찰 건이 회원사들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각 입찰 건의 제목인 파란색 열(첫 번째 열)에 '조합간의 협의에 의한 영진 배정 100%’, '조합간의 협의에 의한 피앤아이 배정 100%’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볼 때 해당 입찰 건들은 조합 간 합의에 의해 낙찰 예정자가 정해진 입찰 건임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0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36 이때 파형관조합은 파형관조합의 순번인 입찰 건에서 특정 회원사에게 낙찰 물량을 100% 배분하면서 아래 <표 29>~<표 30>의 진술과 같이 해당 회원사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조합이 입찰에 참가하려면 회원사로부터 공급동의서 등 서류를 받아서 한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원사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파형관조합이 투찰하지 아니하고 회원사가 직접 투찰한 입찰 건에서도 파형관조합이 투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번 조합 간 합의된 순번에 맞게 플라스틱조합 또는 플라스틱조합의 회원사가 아닌 파형관조합의 회원사가 낙찰받았는데, 이는 아래 <표 31>에 기재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0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0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0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37 또한, 파형관조합은 플라스틱조합의 순번인 입찰 건에서도 아래 <표 32>의 진술과 같이 입찰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회원사에게 투찰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아래 <표 33>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회원사의 투찰률이 플라스틱조합의 투찰률보다 높거나 회원사가 투찰서를 미제출하여 입찰을 포기하는 등 조합 간 합의된 순번에 맞게 플라스틱조합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1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1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38 이와 같이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 간 낙찰 예정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에서 파형관조합 대신 회원사들이 직접 투찰하였음에도 낙찰 순번이 바뀌지 않고 매번 조합 간 합의된 순번에 맞게 낙찰이 이루어진 것은 회원사들이 조합 간 합의를 인지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회원사들이 조합 간 합의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원사들이 직접 투찰한 입찰 건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순번의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합의가 사전에 정해진 대로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나 그러한 낙찰 결과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순번대로 낙찰되지 않은 경우는 각 조합의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연번 20, 21, 22, 106, 107)와 낙찰 예정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연번 6, 36, 59)뿐이었다.


.

39 이와 관련하여 파형관조합의 맹○○는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회원사들도 입찰에서 조합 간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1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40 둘째, 파형관조합이 2020. 9. 10.에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조합 간 합의에 관한 내용이 공유되어 회원사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

41 파형관조합은 2020. 9. 10. 파형관조합의 원형 파형관 생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 내 낙찰 물량 배분율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해당 간담회에는 그린, 신호, 세진, 코브, 오주 5개 업체가 참석하고, 영진, 피앤아이 2개 업체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2 이때, 파형관조합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간담회에서 배부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 간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이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자료에 기재된 배분율은 각 조합의 회원사 수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값인데, 다음을 고려할 때 회원사들은 해당 자료를 통해 조합 간에 회원사 수의 비율로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합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1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43 먼저 파형관조합은 해당 자료에 “조합간 배분비율”이라고 기재하여 조합 간에 낙찰 물량이 경쟁입찰이 아닌 합의에 의한 배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만일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이 합의 없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다면 낙찰 물량 결정에 있어 각 조합의 회원사 수의 비율보다 투찰률, 입찰 물량 등의 요소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자료에는 회원사 수의 비율만을 적시하여 낙찰 물량이 회원사 수의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44 나아가 파형관조합의 노○○은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위 간담회에서 회원사들에게 조합 간 물량 배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회원사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노○○은 플라스틱조합과의 물량 배분에 대해서 회원사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조사관이 진술조사에서 간담회 자료를 제시한 후부터는 간담회에서 회원사들에게 조합 간 합의 사실을 공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1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45 셋째, 파형관조합은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2022. 1. 22. 회원사인 그린에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다른 조합에 양보했다”고 표현하여 다른 조합과의 물량 배분 합의에 관한 사실을 회원사에게 공유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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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만일 조합 간 합의에 관하여 회원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회원사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이 특정 입찰 건을 다른 조합에 양보한다는 언급에 대하여 조합에 입찰 참여서류까지 제출한 회원사로서는 그러한 언급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47 또한, 입찰을 양보한다는 것은 매출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사로서는 그와 별개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해당 입찰 건에서 그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전자우편의 “G012200056건 입찰”은 공고번호 G012200056(연번 264)의 입찰 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해당 입찰에는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만이 참가하였으며, 위 전자우편에서 파형관조합이 언급한 내용대로 플라스틱조합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2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4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파형관조합이 회원사에게 특정 입찰 건을 양보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조합과 회원사 사이에 조합 간 합의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2) 지역제한 입찰에서의 낙찰물량 배분 및 낙찰예정자 합의

(가) 조합 간 합의

49 지역제한 입찰에서의 담합은 2021년 4월경 플라스틱조합이 원형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

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회원사로부터 입찰참가를 위임받아야 하는데, 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 업체인 에코그린인 2020. 5. 13.에, 에스아이피산업이 2021. 4. 26.에 플라스틱조합에 가입함으로써 2021. 4. 26.부터 플라스틱조합이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시작되었다.

50 당시 파형관조합의 노○○과 플라스틱조합의 박◇◇은 당시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전화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락 과정에서 플라스틱조합의 지역제한 입찰 참가 자격 취득 소식이 자연스럽게 공유되었고, 아래 <표 39>~<표 40>의 진술과 같이 이들은 지역제한 입찰에서도 전국 입찰에서의 물량 배분 방식과 동일하게 회원사 수의 비율로 배분 비율을 정하고 매 입찰의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2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2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51 이들은 2021. 4. 26. 공고된 G012102316 입찰부터 2023년 1월까지 각 조합의 지역제한 입찰 참가 업체 수의 비율로 조합별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하였다. 낙찰 예정자는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누적 금액을 관리하여 매 입찰 시점에서 누적금액이 배분 비율에 미달하는 조합으로 하고, 회원사 수에 변동이 발생하면 그 배분 비율을 조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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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은 전국 입찰에서의 물량 배분 방식과 동일하지만, 전국 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회원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아래 <표 42>의 진술과 같이 각 입찰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3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나) 파형관조합 3개 회원사

이 사건 공동행위 시기 당시 파형관조합의 원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참가 가능 회원사는 그린, 신호, 세진 3개 사업자였다.


의 합의 가담 여부

53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와 달리 지역제한 입찰에서는 3개 회원사의 합의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

54 첫째, 파형관조합이 2020. 9. 10.에 원형 파형관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회원사들에게 배부한 자료에는 업체수, 회원사 명단, 배분 비율 등이 기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해당 자료는 전국 입찰에 대한 자료로 보이므로, 해당 간담회 자료를 통해 지역제한 입찰에 관한 조합 간 합의 내용이 회원사들에게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5 둘째, 시기적으로 조합 간 지역제한 입찰에 관한 합의는 플라스틱조합이 입찰에 참여 가능하게 된 2021년 4월경부터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데, 파형관조합의 원형 파형관 회원사 대상 간담회는 그 이전인 2020. 9. 10.에 진행된 만큼 해당 간담회에서 지역제한 입찰 담합 사실이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6 셋째, 앞선 <표 36> 기재와 같이 조합 간 합의 사실을 회원사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파형관조합의 노○○의 진술도 지역제한 입찰에서의 조합 간 물량 배분 사실까지 회원사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57 넷째, 조합 간 합의가 시작된 2021년 4월 이후 입찰 양상을 살필 때 전국 입찰에서와 같이 회원사들이 파형관조합의 요청에 따라 조합을 대신하여 참여한 사실 등은 보이지 않았다.

(3) 근거

58 위와 같은 사실은 파형관조합 맹○○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파형관조합 노○○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플라스틱조합 박◇◇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조합별 계약현황 자료(소갑 제3-1호증), 조합 간 전국 입찰 물량 배분 실적 자료(소갑 제3-2호증 내지 제3-4호증), 파형관조합의 입찰정리 자료(소갑 제3-5호증), 조합 간 지역제한 입찰 물량 배분 실적 자료(소갑 제3-6호증), 2020년 파형관조합 대표자 간담회 자료(소갑 제3-7호증), 파형관조합 노○○과 그린 간 전자우편 자료(소갑 제3-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합의의 실행 및 결과

59 합의에 따라 낙찰 순번인 조합은 낙찰 예정자로, 낙찰 순번이 아닌 조합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주로 조합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입찰에서는 위 2. 가. 1) 나) (1) (나)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조합이 회원사들에게 직접 투찰하도록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60 합의의 실행 결과,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생산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5건, 낙찰 예정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3건을 제외하고, 2개 조합 및 회원사들은 이 사건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 및 지역제한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61 피심인들의 제1공동행위에 따른 이 사건 입찰 내역 및 결과는 아래 <표 43>~<표 46>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3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3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3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4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2) 제2공동행위: 나선형 파형관 입찰 담합(2025입담0394)

가) 합의 배경

62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은 나선형 파형관 연간 단가계약 지역제한 입찰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특성상 한 업체가 모든 입찰 물량을 낙찰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여 조합 간 가격경쟁을 하는 대신 담합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한전과 높은 낙찰률로 계약하고자 하였다.

63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입찰 참가자들이 각자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합의할 경우 투찰단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에 탈락하지 않는 이상 각 입찰 참가자는 합의를 통해 확보한 물량만큼은 낙찰받을 수 있다. 이에 조합들은 아래 <표 47>~<표 49>의 진술과 같이 사전에 전체 입찰 물량을 조합별 공급 회원사 수의 비율로 나눈 만큼을 희망수량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각자의 낙찰 물량을 확보하고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4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4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4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내용

(1) 파형관조합과 피이관조합의 합의(2017년~)

64 2017. 11. 30. 공고번호 G011709266 입찰 건이 공고된 후, 파형관조합의 맹○○는 아래 <표 50>~<표 51>의 진술과 같이 피이관조합의 권○○에게 전화로 낙찰 물량을 조합 간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권○○은 이를 승낙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5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5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65 2017년 12월 입찰 당시 파형관조합과 피이관조합에 공급동의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업체는 각각 4개 사와 2개 사였는데, 파형관조합과 피이관조합은 자신들의 조합에 속한 회원사들의 몫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래 <표 52>~<표 53>의 진술과 같이 물량을 배정받는 회원사 수의 비율로 낙찰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5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5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66 하지만 이 건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투찰 가능한 희망수량이 전체물량의 30%~40%로 정해져 있어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파형관조합과 피이관조합은 합의 내용을 한 번에 이행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파형관조합과 피이관조합은 아래 <표 54>의 진술과 같이 투찰 가능한 범위에 맞추어 투찰하고, 잔여 물량이 재공고되면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회원사 수의 비율에 맞추어 다시 투찰하기로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5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2) 플라스틱조합의 합의 가담(2020년~)

67 2020년 12월경 플라스틱조합은 자신의 회원사들이 나선형 파형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를 희망하게 되면서 나선형 파형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였고, 플라스틱조합의 박◇◇은 이 사실을 파형관조합의 노○○과 피이관조합의 권○○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에 이들은 파형관조합과 피이관조합이 기존에 실행 중이던 물량 배분 합의에 플라스틱조합도 함께 참가하기로 협의하였다.

68 이후 2020년 12월경 파형관조합의 노○○, 피이관조합의 권○○, 플라스틱조합의 박◇◇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피이관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기존에 2개 조합이 물량을 배분한 방식과 동일하게 입찰 전체 물량을 각 조합별 회원사 비율로 나누어 희망수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69 이와 같은 합의를 위한 모임은 2021년과 2022년에도 계속되어, 매년 입찰이 공고되면 3개 조합의 입찰 담당자인 노○○, 권○○, 박◇◇은 피이관조합의 사무실에 모여 각 조합의 회원사 수를 확인하고 입찰 참가 회원사 수의 비율에 따라 낙찰 물량을 정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70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5>~<표 57>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6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6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6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71 파형관조합의 노○○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년 모임에서 협의한 내용을 조○○ 파형관조합 이사장에게 아래 <표 58> 기재와 같이 보고하였는데, 해당 보고 문서를 살펴보면, 보고일자가 실 투찰일자보다 앞서 있는 점, 문서에 3개 조합의 희망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3개 조합 입찰 담당자들이 투찰 전에 투찰 물량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7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8(1).png"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8(2).png"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72 또한, 피이관조합의 권○○이 2021. 12. 21. 이사장에게 송부한 아래 <표 59> 기재의 일일보고 문서를 살펴보면 2021. 12. 20. 피이관조합 사무실에서 3개 조합 입찰 담당자들이 입찰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7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3) 조합 간 회원사 수 조정을 통한 배분 비율 조정

73 파형관조합은 자신의 나선형 파형관 물량 배분 참여 회원사는 2017년 4개, 2018년 5개, 2019년 6개로 늘어난 것에 비하여 피이관조합의 회원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개로 유지되어, 파형관조합이 투찰 가능한 최대 비율인 40%를 낙찰받더라도 자신의 회원사들에게 배정하는 물량이 타 조합에 비해 적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74 이에 파형관조합의 노○○은 2020년 12월경 3개 조합 입찰 담당자들의 모임을 앞두고 조합 간 회원사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래 <표 60> 상단 기재와 같이 '2021년 나선형 지역제한 입찰영향 분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조○○ 파형관조합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1>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7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60> 하단의 자료는 조합 담당자 간 모임 후 피이관조합의 담당자가 파형관조합의 자료를 가져가 내부 보고를 위하여 재작성한 자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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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7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75 이 문서에는 2020년 12월 입찰에 참가하는 12개 생산업체를 3개 조합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제1안(현행), 제2안(1개 조정), 제3안(2개 조정), 제4안(평균 배분)과 각각의 안에 따른 조합과 회원사의 배분율, 조합의 예상 수익 등이 기재되어 있다.

76 이후 2020년 12월경 파형관조합의 노○○은 해당 문서를 조합 담당자 간 모임에 가져가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파형관조합의 노○○은 문서에 제시된 방안 중 4안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2개 조합 담당자들과 합의하여 4안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 <표 61>과 아래 <표 62>~<표 63>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8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8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77 합의 후 합의된 내용과 같이 조합 간 회원사 수를 조정하기 위해 파형관조합은 회원사들에게 다른 조합의 회원수를 알려주어서 그 조합으로의 이동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합으로의 이동을 결정한 회원사는 기존 조합의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동 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4>~<표 67>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8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8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8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9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78 회원사 수 조정 결과 조합들은 아래 <표 68> 기재와 같이 파형관조합 7개 사, 피이관조합 3개 사, 플라스틱조합 2개 사였던 각 조합의 생산업체 수를 2020년 12월 입찰부터 모두 4개 사로 동일하게 조정

파형관조합이 회원사들에게 다른 조합의 회원수를 알려주어서 그 조합으로의 이동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합으로의 이동을 결정한 회원사는 기존 조합의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동 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 이러한 조정으로 조합들은 낙찰 물량을 33.3%씩 동일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29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노○○은 '명성이 기존에 파형관조합에서 나선형 파형관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서 회의자료에 파형관조합 소속으로 기재했지만, 박◇◇과 명성이 2020년 12월 입찰부터 플라스틱기술연구조합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기로 얘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회의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박◇◇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참조).


(4) 근거

79 위와 같은 사실은 파형관조합 맹○○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파형관조합 노○○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플라스틱조합 박◇◇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피이관조합 권○○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내지 제2-4호증), 그린 정◇◇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파형관조합 연간 단가입찰 참여 보고 문서(소갑 제3-9호증), 2021년 피이관조합 업무일지(소갑 제3-10호증),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배분 분석 자료(소갑 제3-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합의의 실행 및 결과

80 조합들은 아래 <표 69>~<표 72>의 진술과 같이 투찰 전에 합의한 물량대로 희망수량을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투찰 결과 예정가격 초과 등의 이유로 유찰되거나 탈락한 경우, 이후에 실시된 잔여 물량에 대한 재투찰이나 재공고 입찰에서도 각 조합이 당초 합의한 물량대로 투찰하고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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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피심인들의 제2공동행위에 따른 이 사건 입찰 내역 및 결과는 아래 <표 7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0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82 합의실행 결과, 2017~2018년, 2020~2022년은 아래 <표 74>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조합 회원사 수의 비율과 유사하게 낙찰 물량 배분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0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83 2019년의 경우 아래 <표 75>의 진술을 볼 때 전체 입찰 물량의 30%~40% 이내로 투찰하여야 하는 제한으로 인하여 낙찰 물량 배분이 당시 파형관조합과 피이관조합 간 회원사 수의 비율인 3:1의 비율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4:3의 비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0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84 한편, 이 사건 연가 단가계약 입찰은 연간 수요 추정 물량에 대한 입찰이기 때문에, 계약 물량과 1년간 실제 납품한 물량이 상이하다. 2017년부터 2022년 입찰까지 계약금액과 실 납품금액 내역은 아래 <표 7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1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을 적용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제1공동행위 마지막 입찰의 투찰일인 2023. 1. 10., 제2공동행위 마지막 입찰 투찰일인 2022. 12. 27.에 시행중이었던 법률 제17799호를 적용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44조




(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②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85 법 제4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의 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합의’가 존재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④ 동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6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또는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Ⅳ. 3.


.

87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낙찰 또는 경락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8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원형 파형관 입찰을 앞두고 각 조합별 회원사 수의 비율에 따라 낙찰 물량을 나누고 그 실행을 위해 낙찰 예정자를 정한 행위(제1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조합별 회원사 수의 비율에 따라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제2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가) 판단기준

89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

90 여기에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91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 사업자들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있다면 전체 사업자 간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누46394 판결


.

나) 판단

9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공동행위와 제2공동행위에 참가한 피심인들 간에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배분된 물량을 낙찰받기 위하여 낙찰 예정자 또는 투찰 수량의 비율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93 특히 제1공동행위에서 파형관조합의 회원사들은 조합간 담합사실을 인지하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거나 조합에 입찰을 위탁하여 낙찰 물량을 배분받았으므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

94 이러한 의사의 합치 및 묵시적 합의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가) 의의

95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합의가 지속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 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96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3.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

97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왔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6339 판결


.

나) 판단

98 위 2. 가. 1)의 제1공동행위와 위 2. 가. 2)의 제2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99 첫째, 제1공동행위와 제2공동행위는 각각 물량을 배분하는 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개별 입찰에서 실행하였다.

100 제1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전국 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에서 동일하게 회원사 수의 비율로 낙찰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매 입찰마다 낙찰 예정자를 정하였다.

101 제2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회원사 수의 비율로 희망수량을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개별 입찰에서 실행하였다. 최초 합의 후 조합의 회원 수 변동에 따라 물량 배분 비율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은 유지되었다.

102 둘째, 이 사건 합의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낙찰 물량의 사전 결정으로, 피심인들이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건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격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03 셋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제1공동행위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제2공동행위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실시된 각각의 입찰 건별로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더라도 중단되거나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성립 및 실행되어 왔다.

4) 합의의 시기와 종기

가) 의의

104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Ⅲ. 2. 가. (2)


.

105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

106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07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

108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

나) 판단

(1) 시기

109 이 사건 제1공동행위에서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의 경우 최초로 “조합 간 협의”가 표시된 문서와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18. 6. 8.을 시기로 본다.

110 파형관조합 회원사들의 경우, 앞선 2. 가. 1) 나) (1) (나)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회원사들의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 관한 합의 가담은 회원사들이 조합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직접 참가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 역할을 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 <표 77>~<표 78>에 기재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합 간 합의가 진행된 2018년경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원사들이 조합 간 물량 배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인 날짜가 특정되는 원형 파형관 간담회 개최일인 2020. 9. 10.을 시기로 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1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1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111 이 사건 제2공동행위의 경우 조합들은 2017년 11월경 최초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초 입찰 투찰일인 2017. 12. 13.을 시기로 본다.

(2) 종기

112 2023. 1. 31.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실시된 입찰에서는 피심인들의 추가적인 합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전 실시된 입찰까지 실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13 따라서 이 사건 제1공동행위는 마지막 입찰 투찰일인 2023. 1. 10.에, 제2공동행위는 2022. 12. 27.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가) 경쟁제한성의 의미

114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

115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 다만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시장의 획정

116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 시장’이라 한다)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117 관련 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

118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

119 입찰 시장은 입찰 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 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0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한국전력이 발주한 '원형 파형관 구매 입찰’ 및 '나선형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실시된 개별 입찰 각각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경쟁제한성 판단

12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22 첫째, 이 사건 제1공동행위 및 제2공동행위는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 물량을 확보하고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123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 간 낙찰물량 배분 합의나 낙찰예정자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영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가격이 하락하거나 납품에 보다 적합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제1공동행위 및 제2공동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124 셋째, 이 사건 제1공동행위 및 제2공동행위에 입찰 참가자의 대부분(제1공동행위의 경우 99.5%, 제2공동행위의 경우 100%)이 가담하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소멸되었다.

125 넷째, 피심인들의 행위에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6)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26 피심인들은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7) 소결

12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간담회에 불참한 회원사는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128 영진과 피앤아이는 2020. 9. 10.에 파형관조합이 원형 파형관 생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진과 피앤아이가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의 조합 간 물량 배분 담합 사실을 2020. 9. 10.에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29 그러나 아래 <표 79>에 기재된 간담회 문서를 살필 때 해당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조합 내 물량 배분 비율’을 재결정하는 것이었다는 점, 해당 간담회에서 영진과 피앤아이에 대한 물량 배분 비율이 17%에서 'n분의 1(약 14.3%)’로 감소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합의 내용이 영진과 피앤아이에게 불리하였던 만큼 영진과 피앤아이의 동의 없이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합의 전까지 영진과 피앤아이의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리고 이와 같이 영진과 피앤아이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해당 자료가 영진과 피앤아이에게 공유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진과 피앤아이가 간담회에 실제 참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조합 간 합의 내용에 대하여 전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1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130 또한, 파형관조합의 노○○은 앞선 <표 36> 기재와 같이 2개 조합 간 물량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회원사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회원사들과 다르게 영진과 피앤아이만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영진과 피앤아이를 제외한 회원사들이 조합 간 합의를 알고 있었는데도 파형관조합 내에서 2019년 기준 가장 많은 낙찰 물량을 배분받은 영진과 피앤아이가 조합 간 합의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31 나아가 영진과 피앤아이는 앞선 <표 31>와 <표 33> 기재와 같이 조합의 요청에 따라 직접 투찰한 입찰 건에서 조합 간 합의된 낙찰 순번에 맞게 투찰해오고 있었던바, 영진과 피앤아이는 해당 간담회 전부터 조합 간 합의를 인지하고 그 합의에 가담해오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32 그리고 조합 간 합의 사실이 기록된 아래 <표 80>의 자료는 아래 <표 81>의 진술과 같이 파형관조합의 지시에 따라 영진의 직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영진의 현장조사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영진은 적어도 해당 자료가 작성된 시기인 2019년 전후로 조합 간 합의를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2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2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133 따라서 영진과 피앤아이가 해당 간담회에 실제 참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도 다른 회원사들과 마찬가지로 조합 간 합의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2) 회원사들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34 회원사들은 파형관조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 물량을 배분받기로 했을 뿐 합의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회원사들의 제1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35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파형관조합이 회원사들에게 낙찰 순번에 맞게 직접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던 점, 파형관조합이 회원사들 대상 간담회를 통해 조합 간 물량 배분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살필 때, 회원사들과 파형관조합 사이에 조합 간 합의에 관하여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법 40조 제1항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8.28. 선고 2014누70626 판결 참조


.

136 아울러 회원사들이 적격조합과의 관계에서 배분받은 물량을 납품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른 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등


회원사들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하여 조합이 낙찰자 순번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시점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제2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37 피이관조합은 제2공동행위에서 이 사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특성상 해당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40%의 물량을 얻을 수 있었고, 피심인들은 가격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으므로 제2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3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2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39 첫째,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2공동행위에 의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낙찰 수량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아래 <표 82>의 진술과 같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 상태일 때보다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게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27"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140 둘째,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서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 없이 투찰수량에 대한 합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찰자는 적정 수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더라도 합의한 수량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야기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누648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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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셋째, 2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별 40%의 물량확보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잔여물량 20%에 대해 재공고가 이루어지면

예컨대 2017년 입찰에서는 파형관조합과 피이관조합이 각각 40%, 36%를 투찰하여 낙찰받고 남은 24%에 대해 재공고가 이루어졌고, 파형관조합이 그 24%에 대해 낙찰받았다.


,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물량배분 합의가 있을 경우 그러한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2 피심인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 영진, 피앤아이, 그린, 신호, 세진, 코브, 오주에 대하여 공기업이 발주하는 원형 및 나선형 파형관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물량 배분 비율 등을 합의하거나 낙찰 예정자를 정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42조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43 피심인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의 경우 피심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각자의 모든 구성사업자들(원형 및 나선형 파형관 생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회원사)에게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42조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적용법령

144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

145 위 2. 다. 4) 나) (2)에서 논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제1공동행위의 종기는 마지막 입찰 투찰일인 2023. 1. 10.이고, 제2공동행위는 마지막 입찰 투찰일인 2022. 12. 27.이므로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각 해당 행위 종료 당시 시행 중이었던 법 제43조, 제102조, 법 시행령 제13조, 제50조, 제84조,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

146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이 낙찰 물량 비율 등을 합의하고 낙찰 순번을 정해서 입찰에 참가한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4조 및 [별표6], 과징금 고시 Ⅲ. 2. 다. 1)

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1. (생략)2. 행위유형별 기준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147 특히 제1공동행위에서 회원사들도 제1공동행위를 통해 원형 파형관 경쟁입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그 결과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원사들에 대하여도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담합을 하는 경우나 적격조합의 구성원사가 담합을 하는 경우 담합에 참가하여 이익을 보는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처럼 적격조합의 구성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20누44765 판결).


.

3) 제1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가) 관련매출액

148 법 시행령 제50조 및 과징금 고시 Ⅱ. 5. 가.에 따르면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입찰담합에 대하여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과징금고시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

149 이 사건 제1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일부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아 계약하였다. 따라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전국 입찰 355건, 지역제한 입찰 24건의 계약금액, 낙찰이 되지 않은 전국 입찰 5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150 한편, 적격조합의 구성원사인 회원사들은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파형관조합이 낙찰을 받아 물량을 배분받은 입찰 건의 경우 그 성격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그 실질이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2024. 7. 18. 의결 제2024-266호


, 회원사들에 대해서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일부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원사들이 낙찰 물량을 배분받은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6누31373 판결


.

15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각 입찰 별 낙찰자, 계약금액 등은 <별지 2>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제1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83>~<표 8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2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3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52 피심인 파형관조합, 파형관조합, 영진, 피앤아이, 그린, 신호, 세진, 코브 및 오주의 제1공동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만 일으키는 경성 공동행위라는 점,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며 관련매출액도 상당하다는 점, 공동행위 기간이 약 5년으로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률이 평균 96%~97%에 이른다는 점

이 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입찰 건이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생산업체가 참가한 입찰 건에서는 낙찰률이 88%~92%에서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이 건 합의가 실행된 입찰 건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중대성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153 그러나 이 건 입찰은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찰 구조 자체에 어느 정도 경쟁제한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 건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입찰 예정가격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협상력이 상당한 한전에 의해 발주된 입찰로서 피심인이 얻은 부당이득이나 한전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가) 및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4 이때,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의 경우 이 건 공동행위에서 얻은 수익은 입찰을 대행하고 수취한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율이 계약금액의 2%에 불과한 만큼, 이들에 대한 부과과징금과 그 수익 사이에 현저히 비례 관계를 잃지 않도록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에 대해서는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55 파형관조합의 회원사들의 경우 회원사들이 최초부터 합의를 직접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원사들은 이 사건 대부분 입찰에서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진, 피앤아이, 그린, 신호, 세진, 코브, 오주에 대해서도 조합과 마찬가지로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56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아래와 같이 과징금 고시에 따른 공동수급체 감액 및 들러리 감액을 적용한다.

157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적격조합을 통해 낙찰받아 그 회원사들에게 낙찰 물량을 배분하거나 조합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것은 조합과 회원사 사이에 일종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라. 다) (1)의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기준을 감액한다.

158 조합의 경우 조합이 낙찰받은 건에서 계약금액의 2%만 수수료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그 지분율을 2% 이하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이 직접 낙찰받거나 조합의 회원사를 통해 낙찰받은 각 입찰 건에서 지분율이 30% 미만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관련매출액을 50% 감액한다.

159 파형관조합의 회원사들의 경우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거나 파형관조합을 통해 낙찰 물량을 배분받은 입찰 건에서 각 회원사들이 배분받은 낙찰 물량의 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분율로 보고, 그 지분율이 70% 이상인 경우 10% 감액,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 감액, 30% 미만인 경우 50% 감액을 적용한다.

160 한편, 파형관조합 또는 플라스틱조합이 탈락하였거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의 회원사들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경우는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 낙찰받지 못하고 들러리의 역할을 한 입찰 건에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라. 다)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매출액을 50% 감액한다.

161 이러한 감액이 적용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8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3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라) 1차 조정

162 과징금 고시 Ⅳ. 2. 가.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163 과징금 고시 Ⅳ. 2. 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 영진의 경우 아래 <표 86> 기재와 같은 법 위반 전력이 있으나, 과징금 고시 Ⅱ. 13. 가.에 따를 때 위반횟수는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하므로, 이 건의 경우 1차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23. 1. 31.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영진에 대한 조치는 그 기준일 이후인 2024. 7. 1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진에 대한 위반 횟수에 의한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3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마) 2차 조정

164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바,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가)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 감경한다.

165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나)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경하되, 파형관조합은 회원사들의 합의 가담과 관련한 행위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파형관조합은 5%, 플라스틱조합은 10%를 각각 감경한다.

166 1차 및 2차 조정을 거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87>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3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바) 부과과징금

167 파형관조합은 2025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81.7%이고, 부채비율이 2,951.4%이며, 2024년도 및 2025년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각각 △29,672,806원과 △6,303,636원으로 적자이므로 파형관조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다)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80% 감액한다.

168 플라스틱조합은 중소기업자를 대표하는 적격조합인 점,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7,866,139원으로 적자이고 2025년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380.9%에 상당한 재무상황을 살필 때 과다한 과징금 부과 시 사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이 건 공동행위로 플라스틱조합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함께 공동행위를 하여 유사한 수준의 이득을 취득한 파형관조합에 대한 과징금과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감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조합에 대해서는 처분의 구체적ㆍ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30% 감액한다.

169 이에 따라 산정된 부과과징금에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피심인들의 제1공동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피심인별 제1공동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8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3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4) 제2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가) 관련매출액

170 이 사건 나선형 파형관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상 명기된 계약 물량은 추정 물량에 해당하므로, 각 피심인들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이 실제로 발주한 물량을 기초로 산정한 발주금액(발주물량 × 계약단가)으로 한다.

171 제2공동행위에 대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8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4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72 피심인 파형관조합, 피이관조합, 플라스틱조합의 제2공동행위는 공동행위 기간이 약 6년으로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률이 평균 98%~99%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3 이때, 위 3. 나. 3) 나)의 조합에 대한 부과기준율에 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합들이 이 건 공동행위에서 얻은 수익은 계약금액의 2%에 불과한 수수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들에 대해서는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74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피심인별 제2공동행위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9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4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라) 1차 조정

175 과징금 고시 Ⅳ. 2. 가.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176 과징금 고시 Ⅳ. 2. 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 피이관조합의 경우 아래 <표 91> 기재와 같은 법 위반 전력이 있으나, 피이관조합에 대한 조치는 1차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23. 1. 31. 이후인 2024. 7. 1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이관조합에 대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은 위 3. 나. 3) 라)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4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마) 2차 조정

177 피심인 파형관조합, 피이관조합, 플라스틱조합은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가)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 감경한다.

178 피심인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에 대해서는 위 3. 나. 3) 라)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나)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파형관조합은 5%, 플라스틱조합은 10%를 각각 감경한다.

179 피이관조합은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나)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 감경한다.

180 1차 및 2차 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9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4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바) 부과과징금

181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에 대해서는 위 3. 나. 3) 바)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각각 80%, 30% 감액한다.

182 피이관조합은 2025년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612.2%이고, 당기순이익이 △88,892,294원으로 적자이며, 이익잉여금이 12,616,963원으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202,115,334원은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이므로 피이관조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30% 감액한다.

183 이에 따라 산정된 부과과징금에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피심인들의 제2공동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피심인별 제2공동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9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5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5) 최종 부과 과징금

184 제1공동행위와 제2공동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피심인별 총 부과 과징금은 아래 <표 94>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5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85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문안


수 신 : 전체 조합원사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보

저희 ㅇㅇㅇ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6 - 148호, 2026. 7. 16.)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합성수지파형관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 비율을 합의하거나 낙찰예정자를 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조합 이사장 ㅇㅇㅇ (인)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5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5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예정가격은 피심인들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 건(5건)만 기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0535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