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서감1099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주문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6. 5. 7.에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24서감1381)’,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24서감1468, 2024서감1827, 2025서감0722)’, '(주)우아한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25서감1499)’(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또한, 2026. 5. 19. 등 세 차례에 걸쳐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6. 5. 7.에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24서감1381)’,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24서감1468, 2024서감1827, 2025서감0722)’, '(주)우아한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25서감1499)’(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또한, 2026. 5. 19. 등 세 차례에 걸쳐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유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
3. 판단
3 신청인의 신청대상사건 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로서 관련 증거가 충분하고,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의 구체성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속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쟁질서 회복 및 입점업체 등 다른 사업자 보호에 있어서도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시간적 상황이나 공익 부합성 측면에서도 신청대상사건을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2026. 5. 7.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9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9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수정안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
3. 판단
3 신청인의 신청대상사건 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로서 관련 증거가 충분하고,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의 구체성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속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쟁질서 회복 및 입점업체 등 다른 사업자 보호에 있어서도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시간적 상황이나 공익 부합성 측면에서도 신청대상사건을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2026. 5. 7.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9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9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수정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