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신하1534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계약 종료 후 4년간 상대방이 요청 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파기,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나. 피심인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소 및 고발이 제기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방어비용 일체를 부담시키고 금전적 제재 부과 시 이를 수급사업자가 대납하게 하는 계약조건
다. 수급사업자의 과실로 청구하지 못한 전월 수수료 누락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건
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인력의 귀책으로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일체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마.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바. 수급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 의무, 정보보안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사.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물품의 훼손, 분실, 도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아. 수급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피심인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자. 수급사업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 또는 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화물운송 등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에서 위 2. 가, 나, 마. 내지 자.의 계약조건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데 이행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기간까지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되, 그 기간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5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계약 종료 후 4년간 상대방이 요청 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파기,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나. 피심인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소 및 고발이 제기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방어비용 일체를 부담시키고 금전적 제재 부과 시 이를 수급사업자가 대납하게 하는 계약조건
다. 수급사업자의 과실로 청구하지 못한 전월 수수료 누락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건
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인력의 귀책으로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일체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마.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바. 수급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 의무, 정보보안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사.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물품의 훼손, 분실, 도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아. 수급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피심인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자. 수급사업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 또는 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화물운송 등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에서 위 2. 가, 나, 마. 내지 자.의 계약조건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데 이행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기간까지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되, 그 기간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5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별표 1’에서는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심인은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쿠팡’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화물운송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자인 ○○○○○○ 등 ○○○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개 사업자는「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점 운영사업자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점 운영사업자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정된 구역 내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접수ㆍ집화ㆍ보관ㆍ분류 및 물류정보 처리(운송장 바코드 스캔 및 해당 정보의 전산 등록) 등의 업무를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 등 ○○○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까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등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 ○○○건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2> 및 <별지 3>
구체적인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을 기재하였다.
의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00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심사보고서 상 서면 미발급으로 특정된 6건 중, 1건은 조사 개시 이후 서면 발급이 완료되어 서면 지연발급에 해당하고, 나머지 5건은 단순히 계좌ㆍ주소 등을 변경한 것으로 변경서면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사실에서 제외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용역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6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나) 법리
7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8 또한,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9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위탁을 한 이후에 하도급대금, 계약기간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
서면을 전자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서면의 발급일은 양 당사자 모두가 전자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다.
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0 위 2. 가. 1) 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서면 지연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이전에 계약의 기간을 새로 정하여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체결된 계약의 시작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던 중 서면을 발급한 것이므로 서면 지연발급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 개선 과정에서 서면이 지연 발급된 경우라도 거래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원ㆍ수급사업자 간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순간 법을 위반한 것이며, 분쟁의 발생 여부 등은 위법성 요건 및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없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법 제3조 제2항의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교부한 사실이 위 <표 2>를 통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
해당 기간 내 유효한 계약 중 가장 빠른 계약 체결일은 2022. 1. 24.로 확인된다.
까지 ○○○○○○ 등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3>∼<표 7>과 같이 이 사건 특약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
15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2023, 2024년)’,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2025년)’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의 계약서 양식은 2023년 계약서, 2024년 계약서, 2025년 계약서로 나뉘며, 2023년도에는 ○○개 수급사업자, 2024년도에는 ○○○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도에는 ○○○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 3>과 같이 영업점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종료, 해제ㆍ해지되는 즉시 향후 4년간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환 내지 파기하게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정(연번 ①)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①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
17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2023, 2024년)’,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2025년)’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수급사업자에게 행정처분, 고소, 고발 등의 방어비용 일체를 부담시키고 금전적 제재 부과 시 이를 수급사업자가 대납하게 하는 약정(연번 ②)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②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관련
19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4. 12. 31.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2023, 2024년)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과실로 청구하지 못한 전월 수수료 누락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연번 ③)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③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2025년도 계약서부터는 해당 약정을 삭제하였다.
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관련
21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2023, 2024년)’,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2025년)’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개인정보 분실 등 사고 시 일체의 민ㆍ형사, 행정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피심인은 면책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④)을 설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④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
23 피심인은 2025. 1. 1.부터 2025. 9. 25.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2025년)’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7>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연번 ⑤-1∼⑤-5)을 설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계약의 해지]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업무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3조 영업점 운영 ⑤ 영업점은 영업점 인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이 본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가 그 실태를 점검하여 영업점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영업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 한편, 피심인이 위 <표 7>의 각 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해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25 위 2. 나. 1)과 같은 사실은 소갑 3호증, 소갑 4호증 및 소갑 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26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나) 법리
27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참조
한다.
28 법 제3조의4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위탁과 관련된 약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참조
29 한편, 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참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30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시행령 제6조의4 각 호는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31 특약의 위법성은 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 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 내용에 해당할 때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가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32 아래에서는 피심인이 설정하여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각각의 계약 조건들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위법한지를 살펴본다.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
33 먼저 연번 ①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4 법 제3조 제12항에서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계약체결, 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전하게 함으로써 거래 내용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입증 곤란으로 인한 권리 실현의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35 그러나, 피심인의 위 연번 ① 약정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 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있어 법 제3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보존의무의 이행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의 파기를 요구하여 일방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
36 따라서, 위 연번 ①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
37 다음으로 연번 ②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8 행정처분 등의 경우 공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추락 방지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제2절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및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 및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9 즉,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아니라 피심인인 원사업자에게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처분과 그 절차는 공법상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원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태료ㆍ과징금 등을 대납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 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0 또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택배사업자와 택배대리점 간 영업 위수탁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이지만 동일한 택배 물류분야로 손해배상 원칙의 경우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택배사업자의 다른 분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도 원용할 수 있다. 동 계약서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제1항은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각의 고의ㆍ과실(귀책사유)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1 그런데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행정처분ㆍ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한 모든 행정상의 대응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벌금ㆍ과징금 등 각종 금전적 제재금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피심인의 위 연번 ②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처분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관련
42 다음으로 연번 ③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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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당특약 고시」 Ⅱ. 제1호 라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44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ㆍ비율, 거래 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제4호 가목 참조
45 피심인의 위 연번 ③ 약정에서 '수수료’라 함은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대금을 의미하는데 수급사업자의 과실로 청구하지 못한 전월 누락분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역수행 행위의 대가로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계약조건으로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동일하다.
46 따라서, 위 연번 ③ 약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및 「부당특약 고시」 Ⅱ. 제1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관련
47 다음으로 연번 ④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8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거래기간,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 (3). (가). 참조
49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의 관리ㆍ감독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50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8항은 수탁자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제39조(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피심인에게 있다.
51 참고로, 국토교통부 제정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6조(손해배상 등)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배상한 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면서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 그런데도 피심인은 위 연번 ④ 약정을 통해 원사업자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수급하업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법령상 예정된 책임 구조 및 정상적인 계약 관행에 비해 원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53 또한, 위 연번 ④ 약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제하는 위탁자 책임 구조를 배제하여 법이 부여한 책임 체계를 훼손하고, 귀책사유에 따른 합리적 분담 원칙을 일탈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없이 확장시키는 약정에 해당한다.
54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연번 ④ 약정은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및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5)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
55 다음으로 연번 ⑤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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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황,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마. (5). (가).
57 계약의 즉시 해지는 원사업자는 물론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파산에 따른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
최고를 요하는 이유는 이행불능의 경우와 달리 아직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행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제19판 민법강의(지원림 著, 2021년 12월) 1,414쪽 참조)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8 위 연번 ⑤-1 내지 ⑤-5에서 정한 총 5개의 즉시 해지사유는 수급사업자의 이유 없는 업무 거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ㆍ개인정보보호의무ㆍ정보보안의무 위반, 물품의 훼손ㆍ분실ㆍ도난 발생, 지정된 장소에 물품 미배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ㆍ교육 미이행 등이다.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각각의 위법성을 살펴본다.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제5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6.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제16조(계약의 해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회생ㆍ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2.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ㆍ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3.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화물자동차 운송 및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 등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4.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5.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협의하여 중요사항이라고 정한 다음 각 목의 경우6. 제1호 내지 제5호 이 외에 사유로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중대 명백한 경우
59 위 연번 ⑤-1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유 없는 업무 거부에 대하여 그 횟수와 중대성,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사유까지 즉시 해지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계약의 이행불능 상태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민법 제544조에서 규정하는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원칙을 배제하고 관계 법령ㆍ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60 위 연번 ⑤-2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비밀유지ㆍ정보보호 등의 의무 위반이 일시적ㆍ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부터 고의적ㆍ중대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 구체적 사안 별로 위반의 경위, 침해의 범위 및 회복 가능성,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시 해지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61 위 연번 ⑤-3 약정은 물품의 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의 발생 경위ㆍ귀책의 정도ㆍ손해의 회복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최고절차를 배제한 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관계 법령ㆍ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62 위 연번 ⑤-4 약정은 지정 장소 미배송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의무 위반 정도나 결과 등에 따라 신뢰관계 훼손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 여부, 미배송으로 인한 피심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최고절차를 배제한 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63 위 연번 ⑤-5 약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교육 등이 계약 이행에 있어 중요사항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에게 최고절차를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음에도 그 정도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최고절차를 배제한 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관계 법령ㆍ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연번 ①)
64 피심인은 '택배 영업점 계약서(2024년) 제26조’
제26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2025년) 제2조’
제2조(기본원칙) ②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에서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적 해석의 원칙상 법 제3조 제12항에 규정된 서면 보존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계약서면 및 정산서 등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자료이므로 위 연번 ① 약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심인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이므로 위 연번 ①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5 살피건대, '택배 영업점 계약서(2024년)’ 및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2025년)’의 규정은 손해배상 원칙 또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기본원칙에 불과하므로 두 규정 모두 위 연번 ① 약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면 및 정산서 등의 자료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발송되었으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 계약 기간 중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료도 아닌 점,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이미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규정할 실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연번 ②)
66 피심인은 민법 제469조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불법행위자가 행정처분 등에 따른 비용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심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위 연번 ② 약정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인력의 귀책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67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공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점, 수급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원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공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원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점, 위 연번 ② 약정에 수급사업자의 귀책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어 피심인의 주장은 사후적ㆍ자의적 해석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관련(연번 ③)
68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용역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보다 빠른 평균 ○○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연번 ③ 약정은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과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누락분 수수료에 대해서도 모두 정산하여 위 연번 ③ 약정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69 살피건대, 피심인이 법정 지급기일보다 빠르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는 점, 위 연번 ③ 약정은 신속한 하도급대금의 청구가 아닌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 제13조 제1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을 명백히 위반하는 점, 부당특약의 위법성은 실행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관련(연번 ④)
70 피심인은 고객정보의 분실ㆍ유출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귀책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과실책임주의에 반하여 귀책 외 범위까지 영업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1 살피건대, 원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위 연번 ④ 약정은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관계 법령상의 책임 및 분쟁 대응 부담을 포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귀책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연번 ⑤)
72 피심인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신뢰관계 파탄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은 즉시해지 사유임이 확립된 법리이고, 국토교통부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즉시해지 사유는 당사자가 '중요사항’으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피심인의 영업 특성상 중요한 사항 및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사유를 즉시해지 사유로 둔 것일 뿐 즉시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3 살피건대,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즉시해지 사유를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연번 ⑤ 약정은 관계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 대비 즉시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한 점, 당사자 간의 협의로 '중요사항’을 정했다고 주장하나 부속합의서 상 의무이행주체가 모두 수급사업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양 당사자 간 지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조항들이 모두 약관 조항으로서 실질적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된 '중요사항’에는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의 기준이 없어 위반 양태가 중하지 않아 신뢰관계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거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명이나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74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피심인의 자진시정에 대한 검토
75 피심인이 심의종료일 이전에 <별지 4>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하여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확인되나, '위탁 업무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7조 제2항, 제4조 제6항 및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5호의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조 제3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항들 외의 특약 조항들(연번③ 및 ④ 약정 관련)은 계약서 수정으로 위법성이 해소되어 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76 피심인은 '위탁 업무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7조 제2항(연번 ① 약정 관련)의 계약조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서류는 그 보존 기간이 경과한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관련 법령”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환 또는 파기의 대상이 여전히 “모든 자료”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77 피심인은 '위탁 업무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4조 제6항(연번 ② 약정 관련)의 계약조건에서 피심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과된 것이며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 경우로 특정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관리ㆍ감독상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78 피심인은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5호의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조 제3항(연번 ⑤ 약정 관련)의 계약조건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나,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계약해지 사유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80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 일부 자진시정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 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8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피심인이 택배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점, 다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지연발급과 부당특약 설정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82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손해액인 법 위반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8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상당수 계약은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체결된 점, 해당 지연발급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심인이 법 위반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조사 이후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억 6천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84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과거 부당특약 설정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심인이 설정한 특약이 대다수 실행된 적이 없다는 점, 일부 조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 5천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8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2년 이상 2년 4개월 미만
피심인의 지연발급 건 중 최초 계약일은 2023. 6. 26.로 2년 이상 2년 4개월 미만이다.
이므로 20%를 가중한 뒤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을 적용하여 1억 9천2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86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3년 이상
심의종결일 현재 자진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법 위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산정된다.
이므로 45%를 가중한 뒤 조사 단계에서 협조하였으므로 10% 감경을 적용하여 5억 6천7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따른 1, 2차 조정산정기준 금액을 합산하여 75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88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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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시행된 법률 제20893호를 말한다.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9호로 개정되어 2024. 12. 2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 다. (생략)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2025. 5.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나. (생략)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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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중 '매출액’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일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바, 해당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 등재된 점으로 볼 때, 중소기업자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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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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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23" alt="별지 3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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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별표 1’에서는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심인은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쿠팡’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화물운송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자인 ○○○○○○ 등 ○○○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개 사업자는「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점 운영사업자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점 운영사업자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정된 구역 내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접수ㆍ집화ㆍ보관ㆍ분류 및 물류정보 처리(운송장 바코드 스캔 및 해당 정보의 전산 등록) 등의 업무를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 등 ○○○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까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등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 ○○○건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2> 및 <별지 3>
구체적인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을 기재하였다.
의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00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심사보고서 상 서면 미발급으로 특정된 6건 중, 1건은 조사 개시 이후 서면 발급이 완료되어 서면 지연발급에 해당하고, 나머지 5건은 단순히 계좌ㆍ주소 등을 변경한 것으로 변경서면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사실에서 제외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용역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6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나) 법리
7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8 또한,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9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위탁을 한 이후에 하도급대금, 계약기간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
서면을 전자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서면의 발급일은 양 당사자 모두가 전자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다.
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0 위 2. 가. 1) 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서면 지연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이전에 계약의 기간을 새로 정하여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체결된 계약의 시작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던 중 서면을 발급한 것이므로 서면 지연발급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 개선 과정에서 서면이 지연 발급된 경우라도 거래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원ㆍ수급사업자 간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순간 법을 위반한 것이며, 분쟁의 발생 여부 등은 위법성 요건 및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없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법 제3조 제2항의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교부한 사실이 위 <표 2>를 통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
해당 기간 내 유효한 계약 중 가장 빠른 계약 체결일은 2022. 1. 24.로 확인된다.
까지 ○○○○○○ 등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3>∼<표 7>과 같이 이 사건 특약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
15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2023, 2024년)’,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2025년)’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의 계약서 양식은 2023년 계약서, 2024년 계약서, 2025년 계약서로 나뉘며, 2023년도에는 ○○개 수급사업자, 2024년도에는 ○○○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도에는 ○○○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 3>과 같이 영업점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종료, 해제ㆍ해지되는 즉시 향후 4년간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환 내지 파기하게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정(연번 ①)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①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
17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2023, 2024년)’,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2025년)’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수급사업자에게 행정처분, 고소, 고발 등의 방어비용 일체를 부담시키고 금전적 제재 부과 시 이를 수급사업자가 대납하게 하는 약정(연번 ②)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②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관련
19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4. 12. 31.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2023, 2024년)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과실로 청구하지 못한 전월 수수료 누락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연번 ③)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③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2025년도 계약서부터는 해당 약정을 삭제하였다.
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관련
21 피심인은 2023. 6. 26.부터 2025. 9. 25.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영업점 계약(2023, 2024년)’,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2025년)’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개인정보 분실 등 사고 시 일체의 민ㆍ형사, 행정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피심인은 면책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④)을 설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④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
23 피심인은 2025. 1. 1.부터 2025. 9. 25.까지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2025년)’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7>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연번 ⑤-1∼⑤-5)을 설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계약의 해지]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업무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3조 영업점 운영 ⑤ 영업점은 영업점 인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이 본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가 그 실태를 점검하여 영업점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영업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 한편, 피심인이 위 <표 7>의 각 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해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25 위 2. 나. 1)과 같은 사실은 소갑 3호증, 소갑 4호증 및 소갑 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26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나) 법리
27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참조
한다.
28 법 제3조의4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위탁과 관련된 약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참조
29 한편, 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참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30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시행령 제6조의4 각 호는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31 특약의 위법성은 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 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 내용에 해당할 때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가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32 아래에서는 피심인이 설정하여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각각의 계약 조건들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위법한지를 살펴본다.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
33 먼저 연번 ①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4 법 제3조 제12항에서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계약체결, 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전하게 함으로써 거래 내용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입증 곤란으로 인한 권리 실현의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35 그러나, 피심인의 위 연번 ① 약정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 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있어 법 제3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보존의무의 이행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의 파기를 요구하여 일방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
36 따라서, 위 연번 ①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
37 다음으로 연번 ②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8 행정처분 등의 경우 공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추락 방지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제2절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및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 및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9 즉,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아니라 피심인인 원사업자에게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처분과 그 절차는 공법상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원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태료ㆍ과징금 등을 대납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 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0 또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택배사업자와 택배대리점 간 영업 위수탁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이지만 동일한 택배 물류분야로 손해배상 원칙의 경우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택배사업자의 다른 분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도 원용할 수 있다. 동 계약서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제1항은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각의 고의ㆍ과실(귀책사유)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1 그런데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행정처분ㆍ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한 모든 행정상의 대응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벌금ㆍ과징금 등 각종 금전적 제재금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피심인의 위 연번 ②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처분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관련
42 다음으로 연번 ③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3 「부당특약 고시」 Ⅱ. 제1호 라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44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ㆍ비율, 거래 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제4호 가목 참조
45 피심인의 위 연번 ③ 약정에서 '수수료’라 함은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대금을 의미하는데 수급사업자의 과실로 청구하지 못한 전월 누락분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역수행 행위의 대가로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계약조건으로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동일하다.
46 따라서, 위 연번 ③ 약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및 「부당특약 고시」 Ⅱ. 제1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관련
47 다음으로 연번 ④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8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거래기간,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 (3). (가). 참조
49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의 관리ㆍ감독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50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8항은 수탁자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제39조(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피심인에게 있다.
51 참고로, 국토교통부 제정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6조(손해배상 등)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배상한 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면서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 그런데도 피심인은 위 연번 ④ 약정을 통해 원사업자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수급하업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법령상 예정된 책임 구조 및 정상적인 계약 관행에 비해 원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53 또한, 위 연번 ④ 약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제하는 위탁자 책임 구조를 배제하여 법이 부여한 책임 체계를 훼손하고, 귀책사유에 따른 합리적 분담 원칙을 일탈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없이 확장시키는 약정에 해당한다.
54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연번 ④ 약정은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및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5)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
55 다음으로 연번 ⑤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56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황,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마. (5). (가).
57 계약의 즉시 해지는 원사업자는 물론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파산에 따른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
최고를 요하는 이유는 이행불능의 경우와 달리 아직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행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제19판 민법강의(지원림 著, 2021년 12월) 1,414쪽 참조)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8 위 연번 ⑤-1 내지 ⑤-5에서 정한 총 5개의 즉시 해지사유는 수급사업자의 이유 없는 업무 거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ㆍ개인정보보호의무ㆍ정보보안의무 위반, 물품의 훼손ㆍ분실ㆍ도난 발생, 지정된 장소에 물품 미배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ㆍ교육 미이행 등이다.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각각의 위법성을 살펴본다.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제5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6.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제16조(계약의 해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회생ㆍ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2.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ㆍ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3.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화물자동차 운송 및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 등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4.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5.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협의하여 중요사항이라고 정한 다음 각 목의 경우6. 제1호 내지 제5호 이 외에 사유로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중대 명백한 경우
59 위 연번 ⑤-1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유 없는 업무 거부에 대하여 그 횟수와 중대성,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사유까지 즉시 해지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계약의 이행불능 상태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민법 제544조에서 규정하는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원칙을 배제하고 관계 법령ㆍ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60 위 연번 ⑤-2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비밀유지ㆍ정보보호 등의 의무 위반이 일시적ㆍ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부터 고의적ㆍ중대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 구체적 사안 별로 위반의 경위, 침해의 범위 및 회복 가능성,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시 해지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61 위 연번 ⑤-3 약정은 물품의 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의 발생 경위ㆍ귀책의 정도ㆍ손해의 회복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최고절차를 배제한 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관계 법령ㆍ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62 위 연번 ⑤-4 약정은 지정 장소 미배송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의무 위반 정도나 결과 등에 따라 신뢰관계 훼손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 여부, 미배송으로 인한 피심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최고절차를 배제한 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63 위 연번 ⑤-5 약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교육 등이 계약 이행에 있어 중요사항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에게 최고절차를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음에도 그 정도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최고절차를 배제한 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관계 법령ㆍ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즉시 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넓힌 것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연번 ①)
64 피심인은 '택배 영업점 계약서(2024년) 제26조’
제26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2025년) 제2조’
제2조(기본원칙) ②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에서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적 해석의 원칙상 법 제3조 제12항에 규정된 서면 보존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계약서면 및 정산서 등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자료이므로 위 연번 ① 약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심인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이므로 위 연번 ①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5 살피건대, '택배 영업점 계약서(2024년)’ 및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2025년)’의 규정은 손해배상 원칙 또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기본원칙에 불과하므로 두 규정 모두 위 연번 ① 약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면 및 정산서 등의 자료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발송되었으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 계약 기간 중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료도 아닌 점,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이미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규정할 실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연번 ②)
66 피심인은 민법 제469조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불법행위자가 행정처분 등에 따른 비용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심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위 연번 ② 약정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인력의 귀책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67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공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점, 수급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원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공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원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점, 위 연번 ② 약정에 수급사업자의 귀책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어 피심인의 주장은 사후적ㆍ자의적 해석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관련(연번 ③)
68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용역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보다 빠른 평균 ○○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연번 ③ 약정은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과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누락분 수수료에 대해서도 모두 정산하여 위 연번 ③ 약정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69 살피건대, 피심인이 법정 지급기일보다 빠르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는 점, 위 연번 ③ 약정은 신속한 하도급대금의 청구가 아닌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 제13조 제1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을 명백히 위반하는 점, 부당특약의 위법성은 실행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관련(연번 ④)
70 피심인은 고객정보의 분실ㆍ유출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귀책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과실책임주의에 반하여 귀책 외 범위까지 영업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1 살피건대, 원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위 연번 ④ 약정은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관계 법령상의 책임 및 분쟁 대응 부담을 포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귀책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연번 ⑤)
72 피심인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신뢰관계 파탄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은 즉시해지 사유임이 확립된 법리이고, 국토교통부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즉시해지 사유는 당사자가 '중요사항’으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피심인의 영업 특성상 중요한 사항 및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사유를 즉시해지 사유로 둔 것일 뿐 즉시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3 살피건대,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즉시해지 사유를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연번 ⑤ 약정은 관계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 대비 즉시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한 점, 당사자 간의 협의로 '중요사항’을 정했다고 주장하나 부속합의서 상 의무이행주체가 모두 수급사업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양 당사자 간 지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조항들이 모두 약관 조항으로서 실질적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된 '중요사항’에는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의 기준이 없어 위반 양태가 중하지 않아 신뢰관계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거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명이나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74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피심인의 자진시정에 대한 검토
75 피심인이 심의종료일 이전에 <별지 4>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하여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확인되나, '위탁 업무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7조 제2항, 제4조 제6항 및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5호의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조 제3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항들 외의 특약 조항들(연번③ 및 ④ 약정 관련)은 계약서 수정으로 위법성이 해소되어 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76 피심인은 '위탁 업무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7조 제2항(연번 ① 약정 관련)의 계약조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서류는 그 보존 기간이 경과한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관련 법령”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환 또는 파기의 대상이 여전히 “모든 자료”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77 피심인은 '위탁 업무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4조 제6항(연번 ② 약정 관련)의 계약조건에서 피심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과된 것이며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 경우로 특정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관리ㆍ감독상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78 피심인은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5호의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조 제3항(연번 ⑤ 약정 관련)의 계약조건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나,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계약해지 사유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80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 일부 자진시정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 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8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피심인이 택배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점, 다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지연발급과 부당특약 설정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82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손해액인 법 위반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8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상당수 계약은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체결된 점, 해당 지연발급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심인이 법 위반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조사 이후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억 6천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84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과거 부당특약 설정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심인이 설정한 특약이 대다수 실행된 적이 없다는 점, 일부 조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 5천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8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2년 이상 2년 4개월 미만
피심인의 지연발급 건 중 최초 계약일은 2023. 6. 26.로 2년 이상 2년 4개월 미만이다.
이므로 20%를 가중한 뒤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을 적용하여 1억 9천2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86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3년 이상
심의종결일 현재 자진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법 위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산정된다.
이므로 45%를 가중한 뒤 조사 단계에서 협조하였으므로 10% 감경을 적용하여 5억 6천7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따른 1, 2차 조정산정기준 금액을 합산하여 75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88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49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시행된 법률 제20893호를 말한다.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9호로 개정되어 2024. 12. 2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 다. (생략)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2025. 5.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나. (생략)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05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중 '매출액’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일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바, 해당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 등재된 점으로 볼 때, 중소기업자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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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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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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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