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가0007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서 판매할 상품의 품목, 행사기간 등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이나 유통 수수료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피심인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계약시스템, 발주시스템 등 납품업자등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통해 각각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통지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41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이나 유통 수수료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피심인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계약시스템, 발주시스템 등 납품업자등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통해 각각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통지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41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자 매장을 임대하는 자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상의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인천점, 양주점, 광양점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 기준으로 개점일을 기재하였으며, 양산점은 건물 임차 영업으로 부분적으로 개점하여 정확한 개설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LF스퀘어 양산점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에 소재한 대규모점포인 '라피에스타 양산'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등록된 대규모점포(라피에스타 양산) 내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대규모점포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대규모점포 등록은 하지 않았다(소갑 제10호증).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1년 LF스퀘어 인천점을 시작으로 2013년 양주점, 2017년 광양점, 2024년 양산점까지 총 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점들은 대부분 의류를 중심으로 상품군이 구성되어 있으며, 패션 의류, 다양한 F&B, 영화관, 각종 체험 컨텐츠, 뷰티 등 특화 MD의 복합쇼핑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장인 LF스퀘어 4개 점포 이외 의류소매점인 팩토리아울렛 점포 10개
사업장(영업면적) : 서울시 역삼(0000㎡), 남양주(000㎡), 대전(000㎡), 봉담(0000㎡), 시흥(000㎡), 용인(0000㎡), 의정부(0000㎡), 일산(000㎡), 천안(000㎡), 청주(0000㎡)
를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복합쇼핑몰 시장의 발전과정 및 시장 현황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며, 1개의 건물 안에 구조상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구분 지정되는 건물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하며, 1개의 건물 안에서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1명으로 지정된 건물을 말한다.
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5 일반적인 복합쇼핑몰의 시설 구성은 소매시설, 식음료시설 및 엔터테인먼트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기능 및 세부 시설은 아래 <표 3>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복합쇼핑몰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입지 및 개발 컨셉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 4>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복합쇼핑몰 시장 현황
가) 국내 복합쇼핑몰 소비 동향
7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2000년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향후 유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소매업태로 주목받고 있다.
8 아울렛은 장기불황으로 인해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행동에 부응할 수 있는 소매업태로 부각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은 상품구매와 문화소비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몰링(malling)
몰링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도 즐기는 소비 행태를 의미한다. 쇼핑만을 위해 쇼핑센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쇼핑도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게임 코너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한곳에서 다 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몰링이다.
문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매업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소매업태 및 업종별 유통경로(박찬욱 저, 2014. 9. 1.) 참조
9 몰링과 쇼핑은 형태, 방문 목적 및 규모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아래 <표 5>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의류 등 쇼핑(39.4%)’과 '외식 및 문화ㆍ오락ㆍ여가(30.1%)’가 약 69.5%에 달했다. 30대 40대 역시 '의류 등 쇼핑’과 '외식 및 문화ㆍ오락ㆍ여가’ 비중이 약 71.9% 및 71.8%에 달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11 2010년대에 들어 백화점이 정체 혹은 쇠퇴의 징후를 보이면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백화점의 대안으로 대규모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을 구축하면서 유통업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12 국내 복합쇼핑몰은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 및 경기 인근에 코엑스몰
한국무역협회는 2000. 5. 3. 코엑스몰을 개장하였고, 2016. 12월부터 신세계프라퍼티가 10년간 운영권을 따내어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삼성동), 아이파크몰(2004년, 용산), 타임스퀘어(2009년, 영등포), 디큐브시티(2011년, 신도림동), 롯데몰(2011년, 김포공항), IFC몰(2012년, 여의도), 스타필드(2016년, 하남) 등이 건설되었다.
13 2024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7>의 기재 내용과 같으며, 피심인이 운영하는 LF스퀘어는 거래금액 및 입점 업체 수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5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유통거래 실태
14 2023년 국내 유통거래 실태 분석 결과, 아울렛ㆍ복합쇼핑몰에서는 임대을(88.9%)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또한 2023년 수수료율
판매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ㆍ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및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은 TV홈쇼핑(35.7%),백화점(25%), 대형마트(119.1%),아울렛ㆍ복합쇼핑몰(16.6%),온라인쇼핑몰(17.4%)의 순서로 높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롯데아울렛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0.2%이다.
신세계아울렛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31.52%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89.72%이다.
복합쇼핑몰 롯데몰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16.79%이다.
아울렛ㆍ복합쇼핑몰 업태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27.41%이다.
16 대형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신세계」나 「롯데」와 같은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이나,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업체는 세계 유수의 브랜드나 대기업 브랜드보다 중소브랜드가 많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선 입점업체의 최소 60% 이상이 중소기업 브랜드이다. 복합쇼핑몰 내 중소브랜드 비중은 아래 <그림 1>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유통구조 및 거래형태
가) 납품업자등과의 거래과정 및 특성
17 피심인은 ① 시장조사, ② 신규 브랜드 발굴, ③ 브랜드(납품업자등)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을 거쳐 LF스퀘어 입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약매입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때 거래형태 선정은 브랜드와의 입점 협의 과정에서 양사간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며, 각 계약의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8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5호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 의류, 잡화 등 패션상품을 주력상품으로 취급하는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상품(의류, 잡화, 가정용품, 반찬 등 일부 식품류 등)들은 대개 특약매입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20 매장임대차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이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3호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과 유사하기는 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과 구분된다.
21 매장임대차 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또는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수수료 등의 수취 방식
22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 또는 임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두가지 경우 모두 판매대금을 피심인이 우선 수취한 후 각 납품업자등과 체결한 거래형태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납품업자등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수료 수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23 구체적으로, (i) ○○○○○○○○○○○○○○○○○○○○○○○○○○○○○○○○○○○○○○○○○○○○○○○○○○○○○○○○○○○○○○○○○○○○○○○○○○○○○○○○○○○○○○○○○○○○○○○○○○○○○○○○○○○○. (ii)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1) 인정사실
24 피심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신의 2개 점포(광양점, 양주점)에 입점한 총 174개 납품업자등과 총 29건의 판매촉진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사전에 체결해야 할 총 1,012개 약정
위반 유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①'상품 품목 누락’, ②'행사기간 미특정’, ③'납품업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유형별 해당 약정 수는 ①1,012개, ②537개, ③15개이며, ②와 ③은 모두 ①에 해당하는 약정서에서 중복하여 발생한 것이다.
에서 행사대상 상품의 품목, 행사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서명ㆍ기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5 첫째, 피심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한 총 29건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행사당 최소 1개에서 최대 59개의 납품업자등
중복된 납품업자등을 제외하면 위반 대상 납품업자등은 광양점 105개, 양주점 69개 총 174개이다.
과 <그림 2>와 같이 행사 대상 상품의 품목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총 1,012개 '공동 판촉행사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함)’를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2).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3).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6 둘째, 피심인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행사당 최소 4개에서 최대 51개의 납품업자등
중복된 납품업자등을 제외하면 위반 대상 납품업자등은 광양점 41개, 양주점 66개 총 107개이다.
과 <그림 3>과 같이 행사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만 기재한 채 총 537개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7 셋째, 피심인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등과 총 15건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하여 <그림 4>와 같이 납품업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않은 채 총 15개의 약정
이 중 5건[<표14> 연번 1. ○○○, 3. ○○○○○○, 13. ○○○○, 15. ○○○○○○○, 16. ○○○○○○○]의 경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2번째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소갑 제13호증).
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8 한편, 위 행사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심인의 위 판매촉진행사들은 모두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로서 판매촉진행사의 진행절차는 <표 1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9 또한, 해당 행사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부담한 판매촉진행사 비용은 아래 <표 1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30 위와 같은 사실은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교부현황(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전부(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2025. 12. 12.)(소갑 제5호증), 납품업자 등의 확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과 납품업자의 판매촉진행사 비용관련 분담 내역(소갑 제11호증), 서명등이 누락된 약정서 발췌(소갑 제13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 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법리
31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서면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③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2 여기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법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주체인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인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납품업자의 지배회사 내지 모회사와의 사업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납품업자 또는 그 지배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참조].
33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4 납품업자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과 같은 다수 납품업자등과 대규모유통업자 사이의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납품업자별로 개별적인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납품업자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수 납품업자들과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 사이의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의 시장에서의 지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 다수 납품업자들과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1두49697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또한 법원은 이와 유사한 취지로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라는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다수 납품업자와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적인 납품업자별로 개별적 사정을 따져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7누86226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참조].
아래 2. 나. 1) 행위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중복 기술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별도의 법리 서술을 생략하고 본 항의 기재를 원용하기로 한다.
35 또한, 납품업자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발성 및 차별화의 입증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0. 5. 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
4)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36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7 첫째, 복합쇼핑몰 시장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소수의 대형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이고, 대규모 부지ㆍ시설 투자가 필요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등의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복합쇼핑몰 채널 자체가 제한적이다.
38 특히, 복합쇼핑몰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인접 지역에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가 존재하더라도 규모, 수수료율, 상품 구성, 접근성 등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상권 내에서 해당 복합쇼핑몰을 대체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39 피심인의 경우도 이 사건 행위가 문제된 점포(광양점, 양주점)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납품업자등의 대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0 먼저 광양점의 경우, 동종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여수점이 존재하나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 동일 상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인근에 모다아울렛 순천점이 위치하고 있으나, 규모, 입점 브랜드 수 등 판로의 규모와 소비자 접점 측면에서 광양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대체 시설로 보기 어렵다.
41 또한, 양주점의 경우,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존재하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판매수수료율(복합쇼핑몰 12.6%, 백화점 19.1%
공정위, 보도자료(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 12. 25.
), 상품 구성(복합쇼핑몰은 이월상품ㆍ아울렛 전용 상품 중심, 백화점은 당 시즌 정가 상품 중심), 접근성(복합쇼핑몰은 교외형 차량 이용 중심, 백화점은 역세권 위치) 등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어 납품업자등의 수익구조 및 주요 수요자층이 상이하므로 대체 가능성이 낮다.
42 둘째, 복합쇼핑몰은 쇼핑ㆍ문화ㆍ식음 등을 결합한 체류형 소비공간으로 소비자 방문 집중도가 높은 업태에 해당하여, 해당 복합쇼핑몰에 미입점 시 소비자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이고, 복합쇼핑몰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등은 소비자가 집중되는 상권의 복합쇼핑몰에 입점하지 못하면 그 상권의 소비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43 셋째, 피심인은 총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2024년 기준 거래금액 3,421억 원, 입점 업체수 636개에 이르는 복합쇼핑몰 시장의 5위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심인과 납품업자등의 사업능력ㆍ규모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44 넷째,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심인의 입장에서 납품업자등은 같은 품질의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등은 피심인 매장 입점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45 또한, 납품업자등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제품 판촉 및 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납품업자등으로서는 피심인이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거래를 계속하려 할 수밖에 없다.
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6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모두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구매를 유도하고, 재방문 수요까지 창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법상 '판매촉진행사’ 정의에 부합한다.
다) 판매촉진행사 약정사항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서면으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47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 1,012건의 약정서에서 판매상품 품목을 누락하고, 총 537건의 약정서에서 행사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월 또는 연 단위로만 기재하였으며, 총 15건의 약정서에서 납품업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였다.
48 납품업자등은 이러한 약정에 기해 2022. 12. 23.부터 2024. 12. 31.까지 기간에 실시된 이 사건 행사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 총 58,615,000원을 부담하였다.
라) 납품업자등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실시된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였는지 여부
49 피심인이 실시한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피심인이 주관하고 기획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제안한 것이므로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0 피심인은 이 행위는 수기로 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누락한 불완전 약정서 교부에 불과하고, 납품업자등도 해당 행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구체적으로 ①상품 품목 누락의 경우 행사 대상이 전품목이고, 행사 성격상 납품업자등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②행사기간 미특정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해당 월에 열리는 판촉행사 전부에 참여하거나 해당 월의 어느 주차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납품업자등이 유동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③서명ㆍ기명날인 누락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약정서 회신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10건의 경우 간인이 있고 이를 서명날인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51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52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단순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되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3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는 사전에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여 사후 분쟁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등의 진의에 기한 동의를 객관적으로 확인ㆍ증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서울고법 2019. 9. 5. 선고 2018누63428 판결)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촉진활동을 빙자한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강요를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해당 규정은 납품업자등의 사후적 피해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납품업자등의 결정권을 보호하는 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54 그럼에도 피심인은 사후적 관점에서 납품업자등의 피해ㆍ권리침해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사전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납품업자등의 권리가 보호되었고, 사후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방지되었다는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55 둘째, 피심인의 개별적인 누락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한 피심인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56 우선, 상품 품목 누락의 경우, 행사 대상이 전품목이고 행사 성격상 납품업자등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피심인의 사후적 추정에 불과하며, 납품업자등의 사전 인지와 그것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납품업자등의 사전 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 미기재로 인해 사후에 행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거나 납품업자등이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없다.
57 또한, 행사기간 미특정의 경우, 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납품업자등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행사 종료 후 비용 정산 과정에서 부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서면상 기준 부재로 납품업자등은 사후적으로 불측의 비용 부담을 강요받더라도 이를 다툴 근거가 취약해진다.
58 더불어, 서명ㆍ기명날인 누락의 경우, 납품업자등의 확정적 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어렵고, 일부 약정서에 간인 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인은 문서의 연속성ㆍ변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 확인 및 동의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서명ㆍ기명날인과 그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 이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피심인은 법에서 서명ㆍ기명날인의 위치ㆍ형태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간인도 이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규정은 형식의 다양성을 허용한 것이지, 서명ㆍ기명날인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심인은 간인만 존재하는 약정서의 당사자인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해당 간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대신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소을 제2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행위 당시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어서, 거래 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확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소결
5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서면 약정 없는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1) 인정사실
60 피심인은 2022. 7. 29.부터 2025. 10. 10.까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신세계백화점 등의 점포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총 47개 납품업자등에게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였다.
61 첫째, 피심인은 2022. 7. 29.부터 2025. 10. 10.까지 아래 <표 16>과 같이 총 9개 납품업자등에게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서의 매출 실적, 유통수수료 정보를 요구하였다.
위 요구행위는 표현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신세계백화점 등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실적 또는 유통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구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①특정 납품업자등에게 신세계백화점 등 점포에서의 당해 납품업자등의 매출실적 등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와 ②동업계 취합 자료 등의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요구한 경우로 나뉜다. ②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등이 자신이 거래하는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실적을 취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를 구한 것으로, 그러한 취합 자료에는 해당 납품업자등의 매출실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일부 납품업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매출실적을 포함한 자료를 피심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요구행위가 해당 납품업자등의 경영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제공을 구하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피심인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있었음을 모두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2 둘째, 피심인은 2024. 10. 9. 아래와 같이 납품업자등(입점 매장 직원)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총 42개 납품업자등
각 업무 단체방에 피심인 직원 4명을 제외하면 납품업자등 임직원은 스포츠 업무공유방 20명, 캐주얼&잡화 업무공유방 25명, 골프업무공유방 9명, 생활리빙 업무공유방 4명 등 총 58명으로 확인되나, 납품업자등에 따라 동일한 곳에서 2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납품업자등 기준으로 산정 시 42개로 확인된다(소갑 제8호증, 소갑 제12호증).
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의 9월 매출 실적을 요구하였다.
63 아래 <그림 8>과 같이 LF스퀘어 양주점의 이○○ 점장은 2024. 10. 8. 양주점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신세계 의정부 브랜드별 매출 받으실 수 있는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며 매출액 정보를 받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2024. 10. 9. 전○○ 과장은 납품업자등(입점 매장 직원)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피심인은 해당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납품업자등을 대상으로 월 행사 참여 희망 여부 확인, 피심인 제휴 택배사 전환 희망 여부 확인 등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바, 이를 볼 때 해당 단체 대화방은 피심인의 요청에 납품업자들이 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채널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에 '신세계의정부 중복 브랜드 9월 마감매출 공유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기며 해당 정보를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2(1).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2(2).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4 한편, 피심인은 위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납품업자등을 대상으로 월 행사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고, 4개 납품업자등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 요구의 경우 ○○○○○(2024. 9. 12. 답변), ○○○, 단체 대화방 통한 요구의 경우 ○○○○○, ○○○○, ○○○○○(2024. 10. 9. 답변)가 이에 해당한다(○○○○○는 중복되므로 총 4개 납품업자등이 이에 해당한다).
은 실제 월 행사 참여 희망 의사와 함께 해당 경영정보를 피심인에게 제공하였다.
65 또한, 피심인은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함에 앞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근거
6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증거(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증거(신세계의정부 9월 매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단체대화방 명단(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요구 관련 피심인 소명(2025. 11. 24.)(소갑 제12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납품업자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2.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나) 법리
67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68 이 때 '부당성’은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ㆍ경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제공이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위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등 참조
4) 위 3.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69 위 3.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인지 여부
70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에게 신세계백화점, 커넥트 현대 등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유통수수료 정보 및 매출액 정보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및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에 각각 해당한다.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71 피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로 인정된다.
72 첫째, 경쟁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 관련 정보 등은 피심인 점포에서의 판촉행사 요구, 수수료율 조정, 입점 조건 협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피심인이 활용 가능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정보로, 피심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73 경쟁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 관련 정보 등은 납품업자등이 피심인 외에 어느 수준의 거래 대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정보로, 피심인이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납품업자등의 채널 의존도와 거래 대안의 유무를 기준으로 협상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의 자유로운 교섭과 의사결정의 기회가 침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74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이 미미한 납품업자등에 대해서는 피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여 납품 조건이나 행사참여 조건 협상에서 보다 강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이 높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 비교를 통해 납품업자등에게 자사 채널에서의 성과 개선을 압박하거나 추가적인 판촉 부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75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의 매장 오픈실적 수준 확인, 매출부진 원인 파악, 피심인 다른 점포에서의 입점 방안 검토, 매장 상품 구성방향 검토 등을 목적으로 위 경영정보를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목적들은 피심인 자신의 사업장 판매 데이터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한 것으로,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정보는 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76 피심인이 표방한 목적들은 어디까지나 피심인 자신의 점포에서의 거래관계 및 판매 성과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업장 판매 데이터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한 것이고, 설령 이를 위해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할 성격의 정보이지 납품업자등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할 것은 아니므로, 납품업자등을 통해 피심인과의 거래관계와 무관한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실적에 접근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77 이러한 점에서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는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영활동에 불과하고, 사업수행이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78 셋째, 이러한 경영정보는 위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동기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9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월 행사 참여 희망 여부 확인, 피심인 제휴 택배사 전환 희망 여부 확인 등 피심인 확인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등은 해당 채널에서의 피심인 요청에 응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조에서 이루어진 요구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사실상 거부를 어렵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80 실제,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납품업자등은 월 행사 참여 희망 의사와 함께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정보 제공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행사 참여하는 이익과 결부된 상황
행사 참여 자체는 납품업자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행사장 내 부스 위치, 피심인 채널 내 노출 빈도ㆍ위치, 판촉자료 수록 여부 등 행사 참여로부터 납품업자등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건들은 통상 피심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자등으로서는 행사 참여를 희망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지 못하면 참여의 실질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결국 납품업자등의 정보 제공 여부와 행사 참여 조건 사이에 실질적인 연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등이 피심인의 요구를 완전히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거절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에서 사실상 대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81 또한, 피심인 양주점 점장과 직원 간의 대화내용
소갑 제7호증. LF스퀘어 양주점 이○○ 점장이 2024. 10. 8. 소속 직원들에게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브랜드별 매출 받을 수 있다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직원(민○○ 차장)은 여성업체랑 친분 있는 곳에 부탁을 넣었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해당 정보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등이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동기나 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2 납품업자등이 해당 정보 제공으로 피심인 점포의 경쟁 브랜드 매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심인이 설계한 교환 구조에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함으로 인해 얻는 부수적 결과이지,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등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83 넷째, 일부 납품업자등이 피심인의 요구에도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84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설령 일부 납품업자들이 입점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점의향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그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납품업자들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경영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부 납품업자는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마진과 유사한 수준에서 원고에 대한 요청 마진을 기재하는 등 자신이 제공한 경영정보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 원고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그와 같이 제공된 경영정보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부 납품업자들이 정보 미제공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납품업자들이 요구에 따라 경영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85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일부 납품업자등의 경우 경영정보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다수의 납품업자등이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경영정보를 제공하였고, 피심인이 해당 정보를 자신 점포에서의 거래관계 및 판매 성과 분석 등을 위해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86 한편, 피심인은, 해당 행위는 법 위반 의도 없이 매출 부진 원인 파악, 신규 오픈점포 성과 점검 등 시장 분석 및 내부 운영 판단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성이 낮다고도 주장한다.
87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요구 목적은 사후적ㆍ주관적 진술에 불과하고 취득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취득 이후 피심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해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하여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함에 있으므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참조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는 그 위법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88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90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 고시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또는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 및 과징금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위 2. 가. 1)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91 위 2. 가. 1) 행위의 위반금액은, 과징금 고시 II. 11. 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행사에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인 58,615,000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고시 IV.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92 위 2. 가. 1) 행위는 판매촉진비용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등 납품업자등에 대한 거래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모두 약정하고, 판촉행사 약정서를 사전에 모두 교부한 점, 해당 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IV.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60%를 위 위반금액에 곱한 금액인 35,169,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93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심의 단계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28,135,2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94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른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위 조정 산정기준의 1백만원 단위 미만을 버린 2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위 2. 나. 1)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95 위 2. 나. 1) 행위는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로,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96 따라서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되, 납품업자등에 대한 거래조건이 악화될 우려의 정도, 납품업자등 및 위반행위 수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3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97 위 2. 나. 1) 행위는, 2022. 7. 29.부터 2025. 10. 10.까지 지속되어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98 한편,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심의 단계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99 위 조정 사유들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 조정 산정기준은 390,000,0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00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른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위 조정 산정기준인 39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소결
101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별로 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행위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02 따라서,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할 총 부과과징금은 위 각 행위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418,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0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자 매장을 임대하는 자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상의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인천점, 양주점, 광양점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 기준으로 개점일을 기재하였으며, 양산점은 건물 임차 영업으로 부분적으로 개점하여 정확한 개설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LF스퀘어 양산점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에 소재한 대규모점포인 '라피에스타 양산'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등록된 대규모점포(라피에스타 양산) 내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대규모점포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대규모점포 등록은 하지 않았다(소갑 제10호증).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1년 LF스퀘어 인천점을 시작으로 2013년 양주점, 2017년 광양점, 2024년 양산점까지 총 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점들은 대부분 의류를 중심으로 상품군이 구성되어 있으며, 패션 의류, 다양한 F&B, 영화관, 각종 체험 컨텐츠, 뷰티 등 특화 MD의 복합쇼핑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장인 LF스퀘어 4개 점포 이외 의류소매점인 팩토리아울렛 점포 10개
사업장(영업면적) : 서울시 역삼(0000㎡), 남양주(000㎡), 대전(000㎡), 봉담(0000㎡), 시흥(000㎡), 용인(0000㎡), 의정부(0000㎡), 일산(000㎡), 천안(000㎡), 청주(0000㎡)
를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복합쇼핑몰 시장의 발전과정 및 시장 현황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며, 1개의 건물 안에 구조상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구분 지정되는 건물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하며, 1개의 건물 안에서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1명으로 지정된 건물을 말한다.
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5 일반적인 복합쇼핑몰의 시설 구성은 소매시설, 식음료시설 및 엔터테인먼트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기능 및 세부 시설은 아래 <표 3>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복합쇼핑몰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입지 및 개발 컨셉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 4>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복합쇼핑몰 시장 현황
가) 국내 복합쇼핑몰 소비 동향
7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2000년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향후 유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소매업태로 주목받고 있다.
8 아울렛은 장기불황으로 인해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행동에 부응할 수 있는 소매업태로 부각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은 상품구매와 문화소비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몰링(malling)
몰링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도 즐기는 소비 행태를 의미한다. 쇼핑만을 위해 쇼핑센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쇼핑도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게임 코너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한곳에서 다 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몰링이다.
문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매업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소매업태 및 업종별 유통경로(박찬욱 저, 2014. 9. 1.) 참조
9 몰링과 쇼핑은 형태, 방문 목적 및 규모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아래 <표 5>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의류 등 쇼핑(39.4%)’과 '외식 및 문화ㆍ오락ㆍ여가(30.1%)’가 약 69.5%에 달했다. 30대 40대 역시 '의류 등 쇼핑’과 '외식 및 문화ㆍ오락ㆍ여가’ 비중이 약 71.9% 및 71.8%에 달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11 2010년대에 들어 백화점이 정체 혹은 쇠퇴의 징후를 보이면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백화점의 대안으로 대규모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을 구축하면서 유통업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12 국내 복합쇼핑몰은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 및 경기 인근에 코엑스몰
한국무역협회는 2000. 5. 3. 코엑스몰을 개장하였고, 2016. 12월부터 신세계프라퍼티가 10년간 운영권을 따내어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삼성동), 아이파크몰(2004년, 용산), 타임스퀘어(2009년, 영등포), 디큐브시티(2011년, 신도림동), 롯데몰(2011년, 김포공항), IFC몰(2012년, 여의도), 스타필드(2016년, 하남) 등이 건설되었다.
13 2024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7>의 기재 내용과 같으며, 피심인이 운영하는 LF스퀘어는 거래금액 및 입점 업체 수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5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유통거래 실태
14 2023년 국내 유통거래 실태 분석 결과, 아울렛ㆍ복합쇼핑몰에서는 임대을(88.9%)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또한 2023년 수수료율
판매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ㆍ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및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은 TV홈쇼핑(35.7%),백화점(25%), 대형마트(119.1%),아울렛ㆍ복합쇼핑몰(16.6%),온라인쇼핑몰(17.4%)의 순서로 높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롯데아울렛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0.2%이다.
신세계아울렛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31.52%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89.72%이다.
복합쇼핑몰 롯데몰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16.79%이다.
아울렛ㆍ복합쇼핑몰 업태에서 혼합(M)수수료 방식으로 거래한 계약 건의 비중은 27.41%이다.
16 대형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신세계」나 「롯데」와 같은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이나,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업체는 세계 유수의 브랜드나 대기업 브랜드보다 중소브랜드가 많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선 입점업체의 최소 60% 이상이 중소기업 브랜드이다. 복합쇼핑몰 내 중소브랜드 비중은 아래 <그림 1>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유통구조 및 거래형태
가) 납품업자등과의 거래과정 및 특성
17 피심인은 ① 시장조사, ② 신규 브랜드 발굴, ③ 브랜드(납품업자등)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을 거쳐 LF스퀘어 입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약매입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때 거래형태 선정은 브랜드와의 입점 협의 과정에서 양사간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며, 각 계약의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8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5호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 의류, 잡화 등 패션상품을 주력상품으로 취급하는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상품(의류, 잡화, 가정용품, 반찬 등 일부 식품류 등)들은 대개 특약매입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20 매장임대차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이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3호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과 유사하기는 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과 구분된다.
21 매장임대차 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또는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수수료 등의 수취 방식
22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 또는 임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두가지 경우 모두 판매대금을 피심인이 우선 수취한 후 각 납품업자등과 체결한 거래형태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납품업자등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수료 수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23 구체적으로, (i) ○○○○○○○○○○○○○○○○○○○○○○○○○○○○○○○○○○○○○○○○○○○○○○○○○○○○○○○○○○○○○○○○○○○○○○○○○○○○○○○○○○○○○○○○○○○○○○○○○○○○○○○○○○○○. (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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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1) 인정사실
24 피심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신의 2개 점포(광양점, 양주점)에 입점한 총 174개 납품업자등과 총 29건의 판매촉진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사전에 체결해야 할 총 1,012개 약정
위반 유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①'상품 품목 누락’, ②'행사기간 미특정’, ③'납품업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유형별 해당 약정 수는 ①1,012개, ②537개, ③15개이며, ②와 ③은 모두 ①에 해당하는 약정서에서 중복하여 발생한 것이다.
에서 행사대상 상품의 품목, 행사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서명ㆍ기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5 첫째, 피심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한 총 29건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행사당 최소 1개에서 최대 59개의 납품업자등
중복된 납품업자등을 제외하면 위반 대상 납품업자등은 광양점 105개, 양주점 69개 총 174개이다.
과 <그림 2>와 같이 행사 대상 상품의 품목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총 1,012개 '공동 판촉행사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함)’를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2).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3).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6 둘째, 피심인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행사당 최소 4개에서 최대 51개의 납품업자등
중복된 납품업자등을 제외하면 위반 대상 납품업자등은 광양점 41개, 양주점 66개 총 107개이다.
과 <그림 3>과 같이 행사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만 기재한 채 총 537개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7 셋째, 피심인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등과 총 15건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하여 <그림 4>와 같이 납품업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않은 채 총 15개의 약정
이 중 5건[<표14> 연번 1. ○○○, 3. ○○○○○○, 13. ○○○○, 15. ○○○○○○○, 16. ○○○○○○○]의 경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2번째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소갑 제13호증).
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8 한편, 위 행사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심인의 위 판매촉진행사들은 모두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로서 판매촉진행사의 진행절차는 <표 1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7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9 또한, 해당 행사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부담한 판매촉진행사 비용은 아래 <표 1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30 위와 같은 사실은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교부현황(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전부(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2025. 12. 12.)(소갑 제5호증), 납품업자 등의 확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과 납품업자의 판매촉진행사 비용관련 분담 내역(소갑 제11호증), 서명등이 누락된 약정서 발췌(소갑 제13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 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법리
31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서면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③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2 여기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법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주체인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인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납품업자의 지배회사 내지 모회사와의 사업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납품업자 또는 그 지배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참조].
33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4 납품업자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과 같은 다수 납품업자등과 대규모유통업자 사이의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납품업자별로 개별적인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납품업자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수 납품업자들과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 사이의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의 시장에서의 지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 다수 납품업자들과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1두49697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또한 법원은 이와 유사한 취지로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라는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다수 납품업자와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적인 납품업자별로 개별적 사정을 따져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7누86226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참조].
아래 2. 나. 1) 행위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중복 기술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별도의 법리 서술을 생략하고 본 항의 기재를 원용하기로 한다.
35 또한, 납품업자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발성 및 차별화의 입증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0. 5. 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
4)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36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7 첫째, 복합쇼핑몰 시장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소수의 대형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이고, 대규모 부지ㆍ시설 투자가 필요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등의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복합쇼핑몰 채널 자체가 제한적이다.
38 특히, 복합쇼핑몰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인접 지역에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가 존재하더라도 규모, 수수료율, 상품 구성, 접근성 등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상권 내에서 해당 복합쇼핑몰을 대체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39 피심인의 경우도 이 사건 행위가 문제된 점포(광양점, 양주점)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납품업자등의 대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0 먼저 광양점의 경우, 동종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여수점이 존재하나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 동일 상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인근에 모다아울렛 순천점이 위치하고 있으나, 규모, 입점 브랜드 수 등 판로의 규모와 소비자 접점 측면에서 광양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대체 시설로 보기 어렵다.
41 또한, 양주점의 경우,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존재하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판매수수료율(복합쇼핑몰 12.6%, 백화점 19.1%
공정위, 보도자료(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 12. 25.
), 상품 구성(복합쇼핑몰은 이월상품ㆍ아울렛 전용 상품 중심, 백화점은 당 시즌 정가 상품 중심), 접근성(복합쇼핑몰은 교외형 차량 이용 중심, 백화점은 역세권 위치) 등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어 납품업자등의 수익구조 및 주요 수요자층이 상이하므로 대체 가능성이 낮다.
42 둘째, 복합쇼핑몰은 쇼핑ㆍ문화ㆍ식음 등을 결합한 체류형 소비공간으로 소비자 방문 집중도가 높은 업태에 해당하여, 해당 복합쇼핑몰에 미입점 시 소비자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이고, 복합쇼핑몰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등은 소비자가 집중되는 상권의 복합쇼핑몰에 입점하지 못하면 그 상권의 소비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43 셋째, 피심인은 총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2024년 기준 거래금액 3,421억 원, 입점 업체수 636개에 이르는 복합쇼핑몰 시장의 5위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심인과 납품업자등의 사업능력ㆍ규모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44 넷째,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심인의 입장에서 납품업자등은 같은 품질의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등은 피심인 매장 입점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45 또한, 납품업자등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제품 판촉 및 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납품업자등으로서는 피심인이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거래를 계속하려 할 수밖에 없다.
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6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모두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구매를 유도하고, 재방문 수요까지 창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법상 '판매촉진행사’ 정의에 부합한다.
다) 판매촉진행사 약정사항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서면으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47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 1,012건의 약정서에서 판매상품 품목을 누락하고, 총 537건의 약정서에서 행사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월 또는 연 단위로만 기재하였으며, 총 15건의 약정서에서 납품업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였다.
48 납품업자등은 이러한 약정에 기해 2022. 12. 23.부터 2024. 12. 31.까지 기간에 실시된 이 사건 행사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 총 58,615,000원을 부담하였다.
라) 납품업자등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실시된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였는지 여부
49 피심인이 실시한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피심인이 주관하고 기획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제안한 것이므로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0 피심인은 이 행위는 수기로 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누락한 불완전 약정서 교부에 불과하고, 납품업자등도 해당 행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구체적으로 ①상품 품목 누락의 경우 행사 대상이 전품목이고, 행사 성격상 납품업자등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②행사기간 미특정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해당 월에 열리는 판촉행사 전부에 참여하거나 해당 월의 어느 주차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납품업자등이 유동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③서명ㆍ기명날인 누락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약정서 회신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10건의 경우 간인이 있고 이를 서명날인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51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52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단순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되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3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는 사전에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여 사후 분쟁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등의 진의에 기한 동의를 객관적으로 확인ㆍ증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서울고법 2019. 9. 5. 선고 2018누63428 판결)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촉진활동을 빙자한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강요를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해당 규정은 납품업자등의 사후적 피해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납품업자등의 결정권을 보호하는 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54 그럼에도 피심인은 사후적 관점에서 납품업자등의 피해ㆍ권리침해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사전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납품업자등의 권리가 보호되었고, 사후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방지되었다는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55 둘째, 피심인의 개별적인 누락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한 피심인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56 우선, 상품 품목 누락의 경우, 행사 대상이 전품목이고 행사 성격상 납품업자등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피심인의 사후적 추정에 불과하며, 납품업자등의 사전 인지와 그것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납품업자등의 사전 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 미기재로 인해 사후에 행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거나 납품업자등이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없다.
57 또한, 행사기간 미특정의 경우, 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납품업자등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행사 종료 후 비용 정산 과정에서 부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서면상 기준 부재로 납품업자등은 사후적으로 불측의 비용 부담을 강요받더라도 이를 다툴 근거가 취약해진다.
58 더불어, 서명ㆍ기명날인 누락의 경우, 납품업자등의 확정적 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어렵고, 일부 약정서에 간인 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인은 문서의 연속성ㆍ변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 확인 및 동의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서명ㆍ기명날인과 그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 이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피심인은 법에서 서명ㆍ기명날인의 위치ㆍ형태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간인도 이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규정은 형식의 다양성을 허용한 것이지, 서명ㆍ기명날인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심인은 간인만 존재하는 약정서의 당사자인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해당 간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대신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소을 제2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행위 당시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어서, 거래 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확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소결
5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서면 약정 없는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1) 인정사실
60 피심인은 2022. 7. 29.부터 2025. 10. 10.까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신세계백화점 등의 점포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총 47개 납품업자등에게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였다.
61 첫째, 피심인은 2022. 7. 29.부터 2025. 10. 10.까지 아래 <표 16>과 같이 총 9개 납품업자등에게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서의 매출 실적, 유통수수료 정보를 요구하였다.
위 요구행위는 표현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신세계백화점 등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실적 또는 유통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구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①특정 납품업자등에게 신세계백화점 등 점포에서의 당해 납품업자등의 매출실적 등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와 ②동업계 취합 자료 등의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요구한 경우로 나뉜다. ②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등이 자신이 거래하는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실적을 취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를 구한 것으로, 그러한 취합 자료에는 해당 납품업자등의 매출실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일부 납품업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매출실적을 포함한 자료를 피심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요구행위가 해당 납품업자등의 경영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제공을 구하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피심인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있었음을 모두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2 둘째, 피심인은 2024. 10. 9. 아래와 같이 납품업자등(입점 매장 직원)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총 42개 납품업자등
각 업무 단체방에 피심인 직원 4명을 제외하면 납품업자등 임직원은 스포츠 업무공유방 20명, 캐주얼&잡화 업무공유방 25명, 골프업무공유방 9명, 생활리빙 업무공유방 4명 등 총 58명으로 확인되나, 납품업자등에 따라 동일한 곳에서 2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납품업자등 기준으로 산정 시 42개로 확인된다(소갑 제8호증, 소갑 제12호증).
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의 9월 매출 실적을 요구하였다.
63 아래 <그림 8>과 같이 LF스퀘어 양주점의 이○○ 점장은 2024. 10. 8. 양주점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신세계 의정부 브랜드별 매출 받으실 수 있는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며 매출액 정보를 받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2024. 10. 9. 전○○ 과장은 납품업자등(입점 매장 직원)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피심인은 해당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납품업자등을 대상으로 월 행사 참여 희망 여부 확인, 피심인 제휴 택배사 전환 희망 여부 확인 등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바, 이를 볼 때 해당 단체 대화방은 피심인의 요청에 납품업자들이 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채널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에 '신세계의정부 중복 브랜드 9월 마감매출 공유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기며 해당 정보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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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2(1).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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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편, 피심인은 위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납품업자등을 대상으로 월 행사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고, 4개 납품업자등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 요구의 경우 ○○○○○(2024. 9. 12. 답변), ○○○, 단체 대화방 통한 요구의 경우 ○○○○○, ○○○○, ○○○○○(2024. 10. 9. 답변)가 이에 해당한다(○○○○○는 중복되므로 총 4개 납품업자등이 이에 해당한다).
은 실제 월 행사 참여 희망 의사와 함께 해당 경영정보를 피심인에게 제공하였다.
65 또한, 피심인은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함에 앞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근거
6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증거(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증거(신세계의정부 9월 매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단체대화방 명단(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요구 관련 피심인 소명(2025. 11. 24.)(소갑 제12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납품업자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2.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나) 법리
67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68 이 때 '부당성’은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ㆍ경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제공이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위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등 참조
4) 위 3.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69 위 3.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인지 여부
70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에게 신세계백화점, 커넥트 현대 등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유통수수료 정보 및 매출액 정보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및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에 각각 해당한다.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71 피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로 인정된다.
72 첫째, 경쟁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 관련 정보 등은 피심인 점포에서의 판촉행사 요구, 수수료율 조정, 입점 조건 협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피심인이 활용 가능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정보로, 피심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73 경쟁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 관련 정보 등은 납품업자등이 피심인 외에 어느 수준의 거래 대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정보로, 피심인이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납품업자등의 채널 의존도와 거래 대안의 유무를 기준으로 협상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의 자유로운 교섭과 의사결정의 기회가 침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74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이 미미한 납품업자등에 대해서는 피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여 납품 조건이나 행사참여 조건 협상에서 보다 강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이 높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 비교를 통해 납품업자등에게 자사 채널에서의 성과 개선을 압박하거나 추가적인 판촉 부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75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의 매장 오픈실적 수준 확인, 매출부진 원인 파악, 피심인 다른 점포에서의 입점 방안 검토, 매장 상품 구성방향 검토 등을 목적으로 위 경영정보를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목적들은 피심인 자신의 사업장 판매 데이터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한 것으로,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정보는 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76 피심인이 표방한 목적들은 어디까지나 피심인 자신의 점포에서의 거래관계 및 판매 성과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업장 판매 데이터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한 것이고, 설령 이를 위해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할 성격의 정보이지 납품업자등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할 것은 아니므로, 납품업자등을 통해 피심인과의 거래관계와 무관한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실적에 접근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77 이러한 점에서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는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영활동에 불과하고, 사업수행이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78 셋째, 이러한 경영정보는 위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동기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9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월 행사 참여 희망 여부 확인, 피심인 제휴 택배사 전환 희망 여부 확인 등 피심인 확인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등은 해당 채널에서의 피심인 요청에 응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조에서 이루어진 요구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사실상 거부를 어렵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80 실제,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납품업자등은 월 행사 참여 희망 의사와 함께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정보 제공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행사 참여하는 이익과 결부된 상황
행사 참여 자체는 납품업자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행사장 내 부스 위치, 피심인 채널 내 노출 빈도ㆍ위치, 판촉자료 수록 여부 등 행사 참여로부터 납품업자등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건들은 통상 피심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자등으로서는 행사 참여를 희망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지 못하면 참여의 실질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결국 납품업자등의 정보 제공 여부와 행사 참여 조건 사이에 실질적인 연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등이 피심인의 요구를 완전히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거절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에서 사실상 대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81 또한, 피심인 양주점 점장과 직원 간의 대화내용
소갑 제7호증. LF스퀘어 양주점 이○○ 점장이 2024. 10. 8. 소속 직원들에게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브랜드별 매출 받을 수 있다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직원(민○○ 차장)은 여성업체랑 친분 있는 곳에 부탁을 넣었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해당 정보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등이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동기나 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2 납품업자등이 해당 정보 제공으로 피심인 점포의 경쟁 브랜드 매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심인이 설계한 교환 구조에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함으로 인해 얻는 부수적 결과이지,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등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83 넷째, 일부 납품업자등이 피심인의 요구에도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84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설령 일부 납품업자들이 입점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점의향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그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납품업자들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경영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부 납품업자는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마진과 유사한 수준에서 원고에 대한 요청 마진을 기재하는 등 자신이 제공한 경영정보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 원고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그와 같이 제공된 경영정보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부 납품업자들이 정보 미제공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납품업자들이 요구에 따라 경영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85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일부 납품업자등의 경우 경영정보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다수의 납품업자등이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경영정보를 제공하였고, 피심인이 해당 정보를 자신 점포에서의 거래관계 및 판매 성과 분석 등을 위해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86 한편, 피심인은, 해당 행위는 법 위반 의도 없이 매출 부진 원인 파악, 신규 오픈점포 성과 점검 등 시장 분석 및 내부 운영 판단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성이 낮다고도 주장한다.
87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요구 목적은 사후적ㆍ주관적 진술에 불과하고 취득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취득 이후 피심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해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하여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함에 있으므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참조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는 그 위법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심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88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90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 고시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또는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 및 과징금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위 2. 가. 1)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91 위 2. 가. 1) 행위의 위반금액은, 과징금 고시 II. 11. 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행사에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인 58,615,000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고시 IV.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92 위 2. 가. 1) 행위는 판매촉진비용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등 납품업자등에 대한 거래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모두 약정하고, 판촉행사 약정서를 사전에 모두 교부한 점, 해당 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IV.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60%를 위 위반금액에 곱한 금액인 35,169,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93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심의 단계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28,135,2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94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른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위 조정 산정기준의 1백만원 단위 미만을 버린 2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위 2. 나. 1)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95 위 2. 나. 1) 행위는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로,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96 따라서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되, 납품업자등에 대한 거래조건이 악화될 우려의 정도, 납품업자등 및 위반행위 수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3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97 위 2. 나. 1) 행위는, 2022. 7. 29.부터 2025. 10. 10.까지 지속되어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98 한편,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심의 단계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99 위 조정 사유들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 조정 산정기준은 390,000,0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00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른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위 조정 산정기준인 39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소결
101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별로 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행위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02 따라서,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할 총 부과과징금은 위 각 행위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418,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0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1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