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소심1588
씨제이대한통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기초사실
1 이의신청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원 사건 피심인, 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 동법상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 등 0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화물운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처분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2 이의신청인은 2024. 1. 1.부터 2025. 7.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주식회사 ㅇㅇ 등 14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에 대한 용역 144건을 위탁하면서, 영업점 운영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34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2) 부당특약 설정 행위
3 이의신청인은 2022. 4. 16.부터 2025. 8. 1.까지 2,175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ㅇㅇㅇㅇㅇ-영업점 위ㆍ수탁 ㅇㅇ계약’을, 2024. 1. 1.부터 2025. 4. 23.까지 14개 화물운송 사업자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은 약정을 설정하였다.
이의신청인은 심의 과정에서 위 부당특약 중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5호 다목(아래 연번 ③-1) 및 사목(아래 연번 ③-4),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6호(아래 연번 ③-8)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을 자진시정하였다.
<표 1> 부당특약 설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ㅇㅇㅇㅇㅇ-영업점 위ㆍ수탁 ㅇㅇ계약 제16조(계약의 해지)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처분
4 원심결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0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부과하였다.
5 원심결은 부당특약 설정 행위 중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위 연번 ③-7)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에 대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50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부과하였다. 나아가 부당특약 중 영업점 위수탁 계약 제16조 제3항 제5호 다목(위 연번 ③-1) 및 사목(위 연번 ③-4),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6호(위 연번 ③-8)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하였다.
6 한편, 원심결은 부당특약 설정 행위 중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위 연번 ③-7)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7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8 첫째, 원심결이 인정한 지연 건수 중 총 114건은 집화전담 집배점(이하 “집화전담점”이라 함)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집배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집화전담점은 물품의 집화
집배점이 고객으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수거하여 택배사업자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을 수행하는 집배점으로서 이의신청인으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않고, 자신이 곧 고객의 지위에 있거나(고객사형 집화전담점), 확고하고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영업형 집화전담점) 이의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과 집화전담점 간의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9 둘째, 이의신청인이 사용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구조상 수급사업자가 먼저 서명하여야 비로소 이의신청인의 서명이 가능한데,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개시일 이후에 서명하여 부득이 지연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용역수행 개시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서명이 이루어진 건수는 65건으로 전체 144건의 절반에 가깝고, 특히, 그중 17건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당일 이의신청인도 곧바로 서명하여 이의신청인 측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2) 판단
10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1 첫째, 집화전담점이 수행하는 '집화’ 업무는 운송장 바코드 스캔, 운송장 정보의 전산등록 등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물류서비스 활동으로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Ⅰ. 1. 가. 규정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및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에 따라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역무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인이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의 영업점 위ㆍ수탁 계약을 집화전담점과 체결한 점, 집화전담점에게도 일반 집배점과 동일하게 집배점 코드를 부여하고 집화 실적에 따른 집화수수료를 지급한 점, 집화전담점에게 타 사의 물류시스템 사용금지 및 집화 마감시간 준수, 특정 운송장 양식 사용 등 이의신청인이 지정한 방식대로 역무를 수행하도록 지휘ㆍ감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과 집화전담점의 관계가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12 둘째,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 등을 요구한 것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ㆍ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거래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교부된 계약서면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사안은 단순히 서명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용역수행을 개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의신청인이 만든 계약시스템에서 발생한 서명 지연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3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4 첫째, 담보설정비용에 관한 조항(위 연번 ①-1)과 관련하여 담보설정비용은 법령ㆍ판례ㆍ거래관행상 채무자인 수급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이고, 부동산 담보는 이의신청인만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이익에도 기여하며, 수급사업자들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 오히려 원심결대로 다른 담보방식과 달리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인이 분담한다면 다른 담보방식을 택한 다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까지 발생하므로, 담보설정비용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는 부당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15 둘째, 불법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한 해지 조항(위 연번 ③-1 및 연번 ③-8)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도 위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즉시 해지 사유가 되는 이행불능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보아 최고절차를 이행하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소비자나 이의신청인의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위 연번 ③-1)” 라고 해지 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이행불능에 이르는 즉시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상응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타 불법행위’가 그 외 경미한 행위까지 포섭하는 넓은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의 전체 맥락을 벗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존재함에도 실운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운영자의 행위를 수급사업자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16 셋째,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해지 조항(위 연번 ③-4)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해지 사유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본 계약 이행에 장애 또는 지연이 발생하거나 택배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지가 가능함에도 원심결은 해당 조항을 관련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2) 판단
17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8 첫째, 담보설정비용에 관한 조항(위 연번 ①-1)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등기 비용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채무자인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사 담보권 설정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 또한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담보권 설정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바, 담보권 설정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그와 같은 거래조건을 수용하였던 것을 두고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2025. 1. 2.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담보의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비율을 공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위 연번 ①-1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표 2> 2025. 1. 2. 국토교통부 공고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9 둘째,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조항(위 연번 ③-1 및 연번 ③-8)은 일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이 아니라 최고절차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즉시해지를 이행불능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민법이나 관련 표준계약서와 달리 그 사유를 불법행위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이의신청인과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이행불능에 이르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타 불법행위’라는 문구가 경미한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위 연번 ③-1 및 연번 ③-8는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운영자의 행위를 영업점의 행위로 본다는 조항은 계약서에서 실운영자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 영업점 명의자 및 실운영자 모두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법령 등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에 해당한다.
20 셋째,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해지 조항(위 연번 ③-4) 또한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비록 관련 법령 위반만으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이행에 장애 또는 지연이 발생하거나 택배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해지 사유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즉시 해지 사유인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계약 이행에 장애나 지연이 있는 경우까지 해지 사유를 확장하고 있는바, 위 연번 ③-4는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과징금 산정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21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2 첫째, 시장내 사업자의 지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함)에서 규정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택배시장의 주요 사업자라는 점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3 둘째,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미발급은 발생하지 않았고 소위 서면 지연발급행위만 존재하는 사안이며, 집화전담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건수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건수가 대부분이며, 전체 수급사업자 중 본건 서면 지연발급행위의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므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본건 서면 지연발급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전무하며, 이의신청인은 서면 지연발급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완료하였다. 나아가 본건과 위반 정도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선례에서도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된 선례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24 셋째, 본건 특약 조항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부동산 담보설정 조항으로 집배점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는 미미하고, 이의신청인은 본건 특약 조항들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 원심결에서 아직 자진시정이 미흡하다고 본 3개 조항의 경우 시정된 조항은 부당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부당한 특약을 자진시정하였거나 부당한 특약이 실제 적용되지 않은 사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선례들과 비교할 때, 본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본건 특약설정행위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각 평가요소에 비추어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 수 가중과 관련하여 집화전담점을 제외하면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50개에 미달하므로, 원심결이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
25 넷째, 이의신청인은 서면 지연발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심사관이 지적한 특약 조항들을 모두 자진시정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변경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이의신청인은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를 고려하여 특약 조항들을 모두 자진시정하였음에도, 원심결은 심사보고서에서 전혀 지적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면서 일부 시정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0분의 5의 감경만 허용하였다.
2) 판단
26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7 첫째,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효과 및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사정 중 하나로 관련 시장에서 피심인이 가지는 지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8 둘째,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이러한 서면 발급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점, 해당 서면 지연 발급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조사 이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였다.
29 셋째, 부당특약 설정 행위와 관련하여, 원심결은 부동산 담보설정 조항 외에는 실제로 실행된 바 없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발생범위와 피해 규모 및 정도를 모두 '하’로 판단하였다. 다만,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은 부당한 특약 금지의무 위반을 위반점수 중(2점)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설정 조항은 실제 적용되기도 하였으며 과징금 고시는 부당성의 정도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절대ㆍ상대적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택배업 시장의 2위 사업자인 이의신청인의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원심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과징금 가중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과 집화전담점의 관계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함은 이미 살핀 바와 같으므로, 수급사업자 수 가중과 관련하여 집화전담점을 피해 수급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 넷째,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은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심결은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사후적인 특약 조항 변경으로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의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였다. 다만, 일부 특약 조항은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에 있어 충분한 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 사건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 심의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에 대해 100분의 5의 감경률을 적용한 원심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3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0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기초사실
1 이의신청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원 사건 피심인, 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 동법상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 등 0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화물운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처분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2 이의신청인은 2024. 1. 1.부터 2025. 7.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주식회사 ㅇㅇ 등 14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에 대한 용역 144건을 위탁하면서, 영업점 운영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34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2) 부당특약 설정 행위
3 이의신청인은 2022. 4. 16.부터 2025. 8. 1.까지 2,175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ㅇㅇㅇㅇㅇ-영업점 위ㆍ수탁 ㅇㅇ계약’을, 2024. 1. 1.부터 2025. 4. 23.까지 14개 화물운송 사업자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은 약정을 설정하였다.
이의신청인은 심의 과정에서 위 부당특약 중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 제16조 제3항 제5호 다목(아래 연번 ③-1) 및 사목(아래 연번 ③-4),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6호(아래 연번 ③-8)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을 자진시정하였다.
<표 1> 부당특약 설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ㅇㅇㅇㅇㅇ-영업점 위ㆍ수탁 ㅇㅇ계약 제16조(계약의 해지)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처분
4 원심결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0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부과하였다.
5 원심결은 부당특약 설정 행위 중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위 연번 ③-7)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에 대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50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부과하였다. 나아가 부당특약 중 영업점 위수탁 계약 제16조 제3항 제5호 다목(위 연번 ③-1) 및 사목(위 연번 ③-4),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6호(위 연번 ③-8)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하였다.
6 한편, 원심결은 부당특약 설정 행위 중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위 연번 ③-7)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7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8 첫째, 원심결이 인정한 지연 건수 중 총 114건은 집화전담 집배점(이하 “집화전담점”이라 함)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집배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집화전담점은 물품의 집화
집배점이 고객으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수거하여 택배사업자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을 수행하는 집배점으로서 이의신청인으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않고, 자신이 곧 고객의 지위에 있거나(고객사형 집화전담점), 확고하고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영업형 집화전담점) 이의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과 집화전담점 간의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9 둘째, 이의신청인이 사용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구조상 수급사업자가 먼저 서명하여야 비로소 이의신청인의 서명이 가능한데,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개시일 이후에 서명하여 부득이 지연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용역수행 개시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서명이 이루어진 건수는 65건으로 전체 144건의 절반에 가깝고, 특히, 그중 17건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당일 이의신청인도 곧바로 서명하여 이의신청인 측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2) 판단
10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1 첫째, 집화전담점이 수행하는 '집화’ 업무는 운송장 바코드 스캔, 운송장 정보의 전산등록 등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물류서비스 활동으로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Ⅰ. 1. 가. 규정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및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에 따라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역무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인이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의 영업점 위ㆍ수탁 계약을 집화전담점과 체결한 점, 집화전담점에게도 일반 집배점과 동일하게 집배점 코드를 부여하고 집화 실적에 따른 집화수수료를 지급한 점, 집화전담점에게 타 사의 물류시스템 사용금지 및 집화 마감시간 준수, 특정 운송장 양식 사용 등 이의신청인이 지정한 방식대로 역무를 수행하도록 지휘ㆍ감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과 집화전담점의 관계가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12 둘째,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 등을 요구한 것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ㆍ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거래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교부된 계약서면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사안은 단순히 서명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용역수행을 개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의신청인이 만든 계약시스템에서 발생한 서명 지연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3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4 첫째, 담보설정비용에 관한 조항(위 연번 ①-1)과 관련하여 담보설정비용은 법령ㆍ판례ㆍ거래관행상 채무자인 수급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이고, 부동산 담보는 이의신청인만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이익에도 기여하며, 수급사업자들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 오히려 원심결대로 다른 담보방식과 달리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인이 분담한다면 다른 담보방식을 택한 다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까지 발생하므로, 담보설정비용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는 부당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15 둘째, 불법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한 해지 조항(위 연번 ③-1 및 연번 ③-8)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도 위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즉시 해지 사유가 되는 이행불능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보아 최고절차를 이행하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소비자나 이의신청인의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위 연번 ③-1)” 라고 해지 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이행불능에 이르는 즉시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상응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타 불법행위’가 그 외 경미한 행위까지 포섭하는 넓은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의 전체 맥락을 벗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존재함에도 실운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운영자의 행위를 수급사업자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16 셋째,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해지 조항(위 연번 ③-4)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해지 사유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본 계약 이행에 장애 또는 지연이 발생하거나 택배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지가 가능함에도 원심결은 해당 조항을 관련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2) 판단
17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8 첫째, 담보설정비용에 관한 조항(위 연번 ①-1)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등기 비용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채무자인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사 담보권 설정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 또한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담보권 설정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바, 담보권 설정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그와 같은 거래조건을 수용하였던 것을 두고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2025. 1. 2.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담보의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비율을 공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위 연번 ①-1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표 2> 2025. 1. 2. 국토교통부 공고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9 둘째,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조항(위 연번 ③-1 및 연번 ③-8)은 일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이 아니라 최고절차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즉시해지를 이행불능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민법이나 관련 표준계약서와 달리 그 사유를 불법행위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이의신청인과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이행불능에 이르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타 불법행위’라는 문구가 경미한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위 연번 ③-1 및 연번 ③-8는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운영자의 행위를 영업점의 행위로 본다는 조항은 계약서에서 실운영자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 영업점 명의자 및 실운영자 모두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법령 등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에 해당한다.
20 셋째,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해지 조항(위 연번 ③-4) 또한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비록 관련 법령 위반만으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이행에 장애 또는 지연이 발생하거나 택배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해지 사유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즉시 해지 사유인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계약 이행에 장애나 지연이 있는 경우까지 해지 사유를 확장하고 있는바, 위 연번 ③-4는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과징금 산정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21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2 첫째, 시장내 사업자의 지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함)에서 규정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택배시장의 주요 사업자라는 점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3 둘째,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미발급은 발생하지 않았고 소위 서면 지연발급행위만 존재하는 사안이며, 집화전담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건수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건수가 대부분이며, 전체 수급사업자 중 본건 서면 지연발급행위의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므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본건 서면 지연발급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전무하며, 이의신청인은 서면 지연발급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완료하였다. 나아가 본건과 위반 정도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선례에서도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된 선례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24 셋째, 본건 특약 조항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부동산 담보설정 조항으로 집배점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는 미미하고, 이의신청인은 본건 특약 조항들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 원심결에서 아직 자진시정이 미흡하다고 본 3개 조항의 경우 시정된 조항은 부당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부당한 특약을 자진시정하였거나 부당한 특약이 실제 적용되지 않은 사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선례들과 비교할 때, 본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본건 특약설정행위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각 평가요소에 비추어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 수 가중과 관련하여 집화전담점을 제외하면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50개에 미달하므로, 원심결이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
25 넷째, 이의신청인은 서면 지연발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심사관이 지적한 특약 조항들을 모두 자진시정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변경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이의신청인은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를 고려하여 특약 조항들을 모두 자진시정하였음에도, 원심결은 심사보고서에서 전혀 지적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면서 일부 시정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0분의 5의 감경만 허용하였다.
2) 판단
26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7 첫째,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효과 및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사정 중 하나로 관련 시장에서 피심인이 가지는 지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8 둘째,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이러한 서면 발급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점, 해당 서면 지연 발급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조사 이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였다.
29 셋째, 부당특약 설정 행위와 관련하여, 원심결은 부동산 담보설정 조항 외에는 실제로 실행된 바 없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발생범위와 피해 규모 및 정도를 모두 '하’로 판단하였다. 다만,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은 부당한 특약 금지의무 위반을 위반점수 중(2점)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설정 조항은 실제 적용되기도 하였으며 과징금 고시는 부당성의 정도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절대ㆍ상대적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택배업 시장의 2위 사업자인 이의신청인의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원심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과징금 가중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과 집화전담점의 관계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함은 이미 살핀 바와 같으므로, 수급사업자 수 가중과 관련하여 집화전담점을 피해 수급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 넷째,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은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심결은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사후적인 특약 조항 변경으로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의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였다. 다만, 일부 특약 조항은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에 있어 충분한 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 사건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 심의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에 대해 100분의 5의 감경률을 적용한 원심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3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0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