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신하1479

씨제이대한통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나. 수급사업자에게 지정된 수납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택배운송 매출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다. 사용인력의 파업ㆍ태업 등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라. 불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실운영자의 행위를 수급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계약조건

마.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수탁인 등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피심인이 그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바. 택배운송 매출금을 계약기간 중 총 3회 이상 또는 연속하여 2회 이상 지연하여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사.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계약 이행에 장애ㆍ지연 또는 피심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아. 수급사업자가 계약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자. 수급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조사 및 점검에 허위로 응하거나 허위로 결과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차. 수급사업자의 사용인력이 피심인, 고객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카. 수급사업자가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조건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화물 운송 등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에서 위 2. 라., 2. 사., 2. 차.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함에 있어 이행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기간까지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되, 그 기간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1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이하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피심인이라 한다.


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의 계열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화물운송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자인 ㈜ㅇㅇ 등 0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 등 0개 사업자는「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점 운영사업자 및 화물운송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ㅇㅇ 등 0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4. 1. 1. ∼ 2025. 7. 30. 기간 동안 ㈜ㅇㅇ 등 141개 영업점 운영사업자들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에 대한 용역 144건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이 영업점 운영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34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서면 지연발급 내역(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2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
<img src="table_image_3(0).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png"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2).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3).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용역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법리

6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7 또한,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

4) 위법성 판단

8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및 위탁을 한 이후에 하도급대금, 계약기간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

서면을 전자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서면의 발급일은 양 당사자 모두가 전자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다.


하여야 한다.

9 위 2. 가. 1) 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5) 소결

1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

11 피심인은 2022. 4. 16.부터 2025. 8. 1.까지 2,175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에게 택배 관련 물류서비스 및 물품의 집화ㆍ배송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① 부동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② 지정수납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택배운송 매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표 4> 영업점 위ㆍ수탁 계약(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2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12 위 연번 ①-1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4. 2. 1.∼2025. 8. 1. 기간 동안 00개 수급사업자로부터 0,000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참고로, 피심인의 전체 담보금 수령현황을 살펴보면, 2023. 9. 1.∼2025. 8. 1.(계약시작일 기준) 영업점 위ㆍ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0,000개 수급사업자들이 현금, 부동산, 보증보험증권의 방식으로 총 000,000백만 원 상당의 담보를 피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때 부동산 담보 설정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해당 수급사업자들이 부담하였다.

13 또한, 위 연번 ①-2 약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화주 간 택배운송 대금의 실제 거래양태 및 결제현실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가 담당 영업지역 내의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수납일(운송장 정보가 택배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가 아니라 통상 월 단위(매월 1회)로 신용결제 방식을 통해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피심인에게 송금하는 상황이므로, 실제 위 연번 ①-2 약정이 실행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

14 피심인은 2024. 1. 1.부터 2025. 4. 23.까지 14개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새벽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는 화물운송 사업자가 피심인 등으로부터 당일 23시까지 인수한 물품을 익일 0시부터 07시 전까지 수하인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당해 새벽배송은 수도권(서울ㆍ경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물품 운송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사용인력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이하 '노사분규’라 한다)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지 않고 화물운송 사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표 5>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2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15 한편, 피심인이 노사분규에 대하여 위 연번 ②-1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

16 피심인은 2022. 4. 16.부터 2025. 8. 1.까지 2,175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ㅇㅇㅇㅇㅇ-영업점 위ㆍ수탁 ㅇㅇ계약’을, 2024. 1. 1.부터 2025. 4. 23.까지 14개 화물운송 사업자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6>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표 6> 영업점 위ㆍ수탁계약 및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2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 제16조(계약의 해지)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속합의서 제16조(부정행위의 금지)① 영업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착오로 발생한 오기, 오등록은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운임, 운임구분, 송수하인, 취급점 등을 허위로 운송장에 기재하거나 허위로 전산등록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2. 허위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택배사업자를 기망하거나 운임,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취하는 행위3.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등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행위4. 택배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택배용품을 수탁자 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거나 택배사업자의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5. 직접 반품 배송이 가능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의 반품 배송점에게 반품 배송을 위탁하는 행위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12조(사용인력 관리책임)① 협력사는 원활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 사용인력의 행위는 협력사의 행위로 보아 협력사가 사용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② 협력사는 사용인력에 대한 임금, 대금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위탁화물의 운송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 ④ (생략)⑤ 협력사는 사용인력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최단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협력사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소갑 제3호증 및 제5호증

17 피심인이 위 <표 6>의 각 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해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영업점 운영사업자 간 위ㆍ수탁계약서(소갑 제3호증)와 피심인과 화물운송 사업자 간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계약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 4. (생략)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생략)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생략)

3) 법리

19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한다.

20 법 제3조의4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위탁과 관련된 약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21 한편, 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4) 위법성 판단

22 아래에서는 피심인이 설정하여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각각의 계약조건들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

23 먼저 연번 ①-1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2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4 연번 ①-1 약정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피심인이 거래상의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위 연번 ①-1 약정은 담보권 설정에 따른 이익의 향유자인 피심인의 필요 내지 요구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

25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2025. 1. 2.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담보의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비율을 공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피심인이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전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표 7> 2025. 1. 2. 국토교통부 공고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2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26 또한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에 관한 계약조건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종의 택배서비스업계에서 택배 영업점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담보의 설정 또는 변경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수급사업자 일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이므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


27 따라서 위 연번 ①-1 약정은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8 다음으로, 연번①-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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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위 연번 ①-2 규정의 의미는, 아래 <표 8>의 피심인 진술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화주(송하인)로부터 받은 물품을 서브터미널에 집화하여 택배전산시스템에 운송정보(고객정보ㆍ운임 등)를 입력한 경우, 해당 운송정보가 입력된 날(지정수납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택배운송 매출금을 피심인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8> 2025. 8. 5. 피심인 소속 윤ㅇ 및 김ㅇㅇ 팀장 진술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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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7호증

30 즉, 위 연번 ①-2 약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화주로부터 물품운송 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운송정보를 택배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택배운송대금을 피심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1 실제 거래에서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택배운송대금 입금은 매월 1회 수급사업자가 운송대금을 화주로부터 수령한 후 피심인에게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역위탁 계약상으로는 실제 화주로부터의 운송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납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32 따라서,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①-2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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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는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34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 화재ㆍ전염병,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형량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즉,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무겁게 지워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3. 나. (2). 및 (3). 참조


.

35 한편,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책임이 면책되므로, 노사분규

노동관련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며, 관련법상 용어는 “쟁의행위”로 파업, 태업 등이 있다. 택배기사 등의 경우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며, 노동 관련 법령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의 경우 불가항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유불리가 현저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36 이 건 계약상 수급사업자들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거나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등 금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에 따라 자신의 사용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지도ㆍ감독 범위 내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귀책사유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면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7 그러나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3. 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의 경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범위에서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안에 해당한다.

38 피심인은 “사용인력(운수종사자)의 쟁의”에 대한 범위를 단순히 '노사분규’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탁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노사분규’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형태의 노사분규까지 수급사업자들의 관리ㆍ감독 범위 내지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9 또한, 사용인력의 노사분규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발생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우리 위원회는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발생원인 및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 및 비용을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 및 손해를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을 설정한 행위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269호(2021. 10. 25.,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참조.


, 해당 약정은 그러한 고려없이 사실상의 모든 노사분규를 불가항력적 사유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

40 따라서, 위 연번 ②-1 약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법 시행령 제6의4 제2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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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당특약 고시는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42 부당한 특약 중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5. 마.


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황,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마. (5). (가). 참조


43 계약의 즉시 해지는 원사업자는 물론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파산에 따른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4 위 연번 ③-1 내지 ③-9에서 정한 총 9개의 즉시 해지사유는 불법ㆍ부정행위, 임금체불, 운송대금 지연납부, 관련법령 위반, 계약발효 후 운송업무 불이행, 점검자료 허위작성, 부정 대금청구, 사용인력의 불법행위 및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 등이다.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위법성을 살펴본다.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제5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6.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제16조(계약의 해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회생ㆍ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2.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ㆍ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3.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화물자동차 운송 및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 등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4.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5.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협의하여 중요사항이라고 정한 다음 각 목의 경우6. 제1호 내지 제5호 이 외에 사유로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중대 명백한 경우


45 불법행위를 즉시 해지사유로 규정한 연번 ③-1 및 연번 ③-8은 불법행위 등의 내용ㆍ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경미한 불법행위가 1회 발생한 경우에도 최고 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심인이 해지사유로 규정한 “불법행위”는 위법성이 경미한 불법행위 또는 계약이 이행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아닌 실운영자나 사용인력의 불법행위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즉시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46 연번 ③-2에서 해지사유로 규정한 수탁자 등에 대한 임금체불은 수급사업자와 그 수탁자 등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임에도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고 있는 문제가 있다. 비록 임금체불로 인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피심인이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아닌 이상 즉시 해지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심인이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피심인이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영업점 위ㆍ수탁계약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역시 해지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번 ③-2도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 연번 ③-3 및 ③-5에서 정한 택배운송 미출금 또는 수수료의 지급 지연, 운송업무 미수행은 단순한 이행지체에 불과하므로 이를 즉시 해지사유로 정한 것은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8 연번 ③-4는 영업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본 계약 이행에 장애 또는 지연이 발생하거나 피심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즉시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어떤 법령 위반이 해지사유가 될지 예측하기 곤란하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장애 또는 지연”, “피해 발생”은 민법 등에서 즉시 해지사유로 인정하는 이행불능 또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탄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넓은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49 연번 ③-6에서 정한 “허위로 조사나 점검에 응하거나 결과를 작성한 경우”는 당사자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사나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행위의 정도와 횟수를 묻지 않고 최고 절차 또는 소명기회 부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0 연번 ③-9는 사용인력 관리 위반으로 인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즉시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1 따라서, 연번 ③-1 내지 ③-6, ③-8 및 ③-9의 계약조건들은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의 즉시 해지 범위를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것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52 다만, 연번 ③-7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대금 허위 청구 또는 수령”은 당사자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아 즉시 해지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단 1회의 대금 허위 청구 또는 수령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최고 절차 또는 소명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5) 소결

5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 중 연번 ③-7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를 설정한 행위를 제외한 부분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피심인의 2. 나. 1)의 행위 중 중 연번 ③-7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를 설정한 행위는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다. 피심인의 자진시정에 대한 검토

54 피심인은 심의종료일 이전에 아래 <표 8>과 같이 계약서를 수정하여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나,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 제16조 제3항 5호 다목 및 사목(수정 계약서의 자목),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6호(수정 계약서의 제21조 제4항 제6호)의 경우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항들 외의 특약 조항들은 계약서 수정으로 위법성이 해소되어 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55 피심인은 위 계약조건들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기타 불법행위”, “관련 법령”과 같이 과도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운영자의 행위를 영업점의 행위로 보는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나아가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 제16조 제3항 5호 사목(수정 계약서의 자목)에 새로이 추가된 부분 중 감독관청의 인허가 취소, 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즉시 해지사유를 정한 것이다.

<표 8> 부당특약 수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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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가. 시정조치

5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를 설정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7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 일부 자진시정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피심인이 택배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점, 다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지연발급과 부당특약 설정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5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손해액인 법 위반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6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점, 해당 서면 지연 발급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심인이 조사 이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억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61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유형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으나, 대다수 실행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 5천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6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피심인의 지연발급 건 중 최초 계약일은 2024. 1. 1.로 2년 미만이다.


이므로 10%를 가중한 뒤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을 적용하여 1억 8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6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3년 이상

피심인의 본 건 특약조항들의 최초 계약일은 2022. 4. 16.로 3년 이상이다.


이므로 45%를 가중한 뒤 자진시정에 의한 5% 감경

피심인은 심의종료일 이전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나, 수정된 계약 조항 중 일부 조항은 부당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경률을 축소하여 적용한다.


및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을 적용하여 5억 4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따른 1, 2차 조정산정기준 금액을 합산하여 61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와 같이 의결한다.

66 피심인의 2. 나. 1) 행위 중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품운송 위탁계약 제20조 제4항 제5호를 설정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주문 5.와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25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영업점 운영사업자 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천 원)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화물운송 사업자 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천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