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유대1737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주문
1. 피심인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과 같은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상품에 대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3.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통지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6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2.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과 같은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상품에 대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3.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통지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6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매유통업 개요
3 소매유통업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매활동을 하는 유통업의 형태이다. 소매유통업은 상품이 진열된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점포를 기본으로 하지만 최근 각종 판매매체와 수단의 발달로 점포 없이도 소매업을 하는 무점포소매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4 주요 소매업의 형태 및 분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소매업의 형태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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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은 250㎡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165㎡이상의 점포
2) 대형마트 시장 현황
가) 일반 현황
5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6 국내 대형마트는 물가상승과 함께 주요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는 출점 및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업계 경쟁구도 정착, 1?2인 가구의 증가, 온라인 채널의 확대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7 2024년 대형마트 시장은 신선식품의 온라인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점포 리뉴얼을 통한 소비자들의 체류시간 증대와 함께 고물가 지속에 따라 외식, 배달음식 대신 식자재를 구매해 집에서 요리하는 고객 수요가 확대되고,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표 3> 대형마트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나) 시장 경쟁 현황 및 점유율
1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주요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코스트코코리아가 1강 3중의 경쟁구도를 유지하며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77.06%를 과점하고 있다.
2 피심인은 계열사로서 같은 하나로마트 영업표지를 공유하고 있는 ㈜농협유통과 함께 7.21%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표 4> 주요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단위: 2024년 말 기준,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각 사업자 감사보고서
3) 농협 현황
가) 농협 개관
3 농협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1961년 종합농협으로 출범하였으며 2000년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던 중앙조직을 하나의 농협중앙회
이하 '농협중앙회’ 또는 '중앙회’라고 한다.
로 통합하였다.
4 2012년 3월에는 농협개혁으로 기존의 단일 중앙회 체제에서 중앙회 및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어 중앙회는 교육지원 기능만을 수행하고 수익사업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 1> 농협조직 개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1,111개
지역농협 ***개, 지역축협 ***개, 품목농협 **개, 품목축협 **개, 인삼협 **개, 이하 5개 협동조합을 통틀어 '지역조합 등’이라 한다.
의 조합에 205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1개의 중앙회가 2개의 지주회사와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나) 농협 경제사업
5 농협경제지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은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으로 나뉘며, 농업경제사업은 영농자재 공급, 산지유통, 도매사업, 소비자유통 등으로, 축산경제사업은 축산물 유통ㆍ지원ㆍ가공 분야로 구분된다.
다) 농협 소매 유통(하나로마트) 사업
6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13조(지역농협의 목적) 등
하기 위한 소비자 및 소매 유통 경로로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7 농협은 하나로마트의 소매 유통 기능을 통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농협법 제57조(지역농협의 사업) 등
등의 생활물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하나로마트가 도심이 아닌 농촌 지역 등에서 각 지역조합 등에 의해 개별적ㆍ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영세하다.
유통산업법상 분류기준에 따라 대규모점포는 3000m2이상인 점포이며, 준대규모점포는 중앙회 계열사 중 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와 대규모점포를 보유한 지역조합 등이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를 말한다.
영세한 대다수의 하나로 마트와 달리,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하나로마트는 상위 사업자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매장과 견주어 뒤지지않는 규모와 매출액을 발생한다.
<표 5> 하나로마트 점포 현황
(2025년 5월 기준, 단위: 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라) 통합 구매
8 하나로마트는 대다수 점포의 규모가 영세하고, 물류기능이 부족하여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운영 주체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매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특정 규격의 상품을 대량 구매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9 이러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상품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전 품목을 일괄 구매ㆍ공급하는 등 규모의 효율성을 추구해 왔고, 일련의 구매업무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공산품, 농산물은 피심인, 축산물, 수산물은 농협유통이 통합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6> 하나로마트 통합구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2021년 11월 피심인, 농협유통이 수행하던 각각의 통합구매업무는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함에 따라 하나로마트의 물류, 조달, 공급 등의 업무는 농협경제지주가 통합하여 수행하며 피심인은 하나로마트의 운영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마) 농협하나로유통의 영업활동
11 피심인은 통합구매업무를 농협경제지주에게 이관한 이후부터 납품업자가 아닌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한다.
통합구매가 아닌 자체계약,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직접 거래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5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통합구매 관련 상품 및 대금흐름
12 그 밖에 피심인은 하나로마트를 통한 상품 판매 매출 외에도 매장임차인과의 임대차거래, 테넌트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표 7> 피심인의 상품 판매 외 영업활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4. 7. 21.
계약개시일 기준이다.
기간 사이에 ㅇㅇㅇㅇㅇ 등 426개 납품업자 및 임차인과 863건의 특약매입, 직매입, 임대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라 한다.) 지연교부 내역은 <별지 2>와 같으며, 유형별 계약 건수와 그 일부를 발췌 내역은 아래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유형별 계약 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특약매입(단기)는 시즌상품, 특판상품 등 단기간에 상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평균 계약 기간이 약 *개월 가량이며, 일반 특약매입은 평균 계약 기간이 약 *년 가량이다.
* 소갑 제2호증
<표 9>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위반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0 피심인의 위 위반 내역은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건으로서, 위반 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송부하고 납품업자들이 계약 시작일 전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나, 피심인의 서명 지연으로 계약 기간 중에 서명하게 된 경우 710건, ② 피심인이 계약 시작일 이후에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송부한 경우 153건으로 구분된다.
<표 10> 계약체결 지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1 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의 서명이 완료된 서면을 교부한 날까지의 평균 지연일수는 30일이며, 지연일수 구간별 계약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지연일수 구간별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 근거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법리
13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 여부
이하의 피심인의 행위에 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 동일하다.
14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참조
15 아래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6 첫째, 대형마트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지배하는 과점시장으로서 피심인은 그 스스로도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점유율(3.42%)을 차지하고 있고,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농협유통(3.79%) 등 계열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7.21%의 점유율로 업계 5위에 상당하는 지위의 사업자이다.
17 둘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품업자들 사이에 원고와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들이 원고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대형마트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18 셋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들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품 및 신상품 등도 납품해야 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9 넷째, 납품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매출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이 자신의 매출 유지 또는 신장을 위해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법원 또한 본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
롯데쇼핑(주)[백화점부문] 건(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6678), (주)우리홈쇼핑 건(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5누40363판결), 홈플러스(주) 건(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지에스리테일 건(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35533) 등의 판례 참조
하고 있다.
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21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계약서면은 교부되지 않았으나, 서면 교부 전에 이미 피심인과 납품업자 등 사이에 해당 거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22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426개 납품업자와 총 836건의 특약매입, 직매입, 임대(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즉시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5)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진행 중(2025년 2월)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계약서면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나.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으면서 서면 약정 등을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24 피심인은 2021. 4. 1.부터 2024. 1. 1.까지 'ㅇㅇㅇ’ 등 총 10개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파견 요청에 따라, 총11회에 걸쳐 직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25 피심인은 해당 직원들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이하 '종업원 등을 파견받은 행위’라 한다.) 한편, 위 10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 총액은 108,206,94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 12>와 같다.
<표 12> 종업원 파견 관련 서면 약정의무 위반 내역(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근거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관련 위반내역(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나) 법리
27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파견된 종업원등은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약정)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8 따라서 납품업자등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필수 약정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1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
29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 서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업원 파견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견임이 인정된다.
다)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서면으로 받거나 납품업자와 사전에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필수 약정사항을 약정하였는지 여부
30 위 인정사실에서 볼 때 피심인은 위 종업원등의 파견을 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근무시작일을 넘겨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전에 자신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는 필수 약정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
3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행위
1) 인정사실
32 피심인은 2021. 1. 1.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수수료 업무처리메뉴얼(이하 '업무처리메뉴얼’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신상품의 기준을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우리회사 전산시스템등록일 기준을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상에 신상품의 기준의 모호함, 시장출시일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업무처리메뉴얼을 개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표 13> 업무처리메뉴얼 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33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매장에 새로 입점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하여 신상품 시장 출시일을 자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부터 6개월간 구매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였다.
34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21. 2. 1.부터 2021. 11. 1.
이 사건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수취일 기준이다.
피심인은 2021. 11. 1.이후 농협경제지주에게 구매업무를 이관하였고 이후 납품업자와 직접적인 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까지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한 187개 상품에 대하여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02,360,543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라 한다.)
35 이들 187건에 대한 전체 수취내역은 <별지 4>와 같으며 그 일부 발췌 내역은 <표 1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4> 피심인의 이 사건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내역(발췌)
(단위: 건,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시장출시일까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장에 출시한 개월까지만 제출하였다.
* 소갑 제5호증
2) 근거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업무처리메뉴얼 개정 내용(소갑 제4호증),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나) 법리
37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직매입거래가 아닌 경우나 직매입거래라 하더라도 위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8 한편, 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의하면,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기본장려금’이라 하고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동 심사지침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6개월 이내)을 예시하고 있는데,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말한다. 신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진열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이게 되어 동 상품에 대한 판매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신상품을 직매입 함에 따른 판매부진의 위험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2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39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을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인 인정범위 이내인지 여부
40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신상품’인지 여부는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기존상품과 상품코드가 바뀐 것에 불과한 리뉴얼 상품은 신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1 이때의 '출시’란 '상품이 시중에 나옴, 또는 상품을 시중에 내보냄’으로 정의되어 있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이다.
국내 시장에 해당 상품이 최초로 출시되었을 때의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시장 상위 사업자 중 피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국내시장 출시일’(또는 이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납품업자 제시일’)을 신상품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또한 신상품의 출시 기준을 '국내 시장 출시일’로 보고 있다.
<표 15> 관련 시장 상위 사업자별 '출시일’ 기준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대형마트 시장 사업자들은 '국내시장 출시일’을 실무적으로 '납품업자 제시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마트의 출시일 기준 역시 '국내시장 출시일’과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소갑 제6, 7, 8, 9호증
42 아울러 법상 판매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 최근 유사한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의결 2025-067, 068, 069, 070)’에서 편의점 4사가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 시장에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에 대하여만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도록 하는 시정방안의 동의의결을 인용하였다.
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 법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의 기준이 되는 '신상품’이란 상품이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 되었을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3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행위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 출시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일률적으로 '신상품’으로 규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였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입점장려금 인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①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상 신상품 여부의 기준이 되는 '출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유통업계 거래관행 파악이 어려운 점, ③ 시장출시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의 매장에 새로 입점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아 6개월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4 그러나 '출시’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거래관행 파악이 어려우며, 시장출시일에 대한 객관적 근거확보가 곤란하다는 피심인 주장과 달리 대형마트 시장의 다른 주요 사업자들은 피심인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상품의 국내시장 출시일을 기준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고 있고, 피심인 자신도 입점장려금 수취기준 변경전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상품의 국내 시장 출시일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4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 고시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또는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 및 과징금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관련 상품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고시 Ⅳ. 1. 산정기준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
16 피심인의 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수가 426개, 위반 건수가 863개에 이르나 모두 계약서면 지연교부에 해당하고 미교부한 행위는 없는 점,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에 불과한 사례가 절반 이상인 점, 피심인이 자체 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원 미만) 내에서 3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17 피심인의 행위는 2021. 1. 1.부터 2024. 7. 2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또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390,000,0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Ⅳ. 3. 마.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27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종업원 등을 파견받은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9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반금액은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인 108,206,940원이다.
20 피심인의 행위는 종업원 파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근무시작일을 넘겨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서 거래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서 파견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점, 거래조건이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인 108,206,94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과징금 고시 Ⅳ. 1. 나. 참조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1 피심인의 해당행위는 2021. 4. 1.부터 2024. 1. 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가중한다. 또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108,206,94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Ⅳ. 3. 마.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75,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23 위 2. 다. 1) 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은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입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 별 각 매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3,114,899,981원이며 위반금액은 납품업자가 부담한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302,360,543원이 이에 해당한다.
24 동 행위는 판매장려금 지침상 '출시’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
해당 심사지침은 2025. 10. 8을 기준으로 개정되었다.
되기 전의 행위로서 위반행위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하고, 피심인의 신상품 여부 판단 결과에 대하여 납품업자의 이의제기 또는 실제 분쟁 사례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60%를 곱한 금액인 181,416,326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과징금 고시 Ⅳ. 1. 나. 참조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5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163,274,693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Ⅳ. 3. 마.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11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소결
3 위 2. 가. 1) 내지 2. 다. 1) 행위별로 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행위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따라서,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할 총 부과과징금은 위 각 행위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462,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다. 1)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5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2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3).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4).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5).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6).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7).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8).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9).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0).png"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1).png"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2).png"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3).png"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4).png"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5).png"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6).png"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7).png"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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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9(28).png"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9).png" alt="별지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30).png" alt="별지 3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관련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25" alt="별지 33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33" alt="별지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1).png" alt="별지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2).png" alt="별지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3).png" alt="별지 37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매유통업 개요
3 소매유통업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매활동을 하는 유통업의 형태이다. 소매유통업은 상품이 진열된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점포를 기본으로 하지만 최근 각종 판매매체와 수단의 발달로 점포 없이도 소매업을 하는 무점포소매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4 주요 소매업의 형태 및 분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소매업의 형태 및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서울지역은 250㎡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165㎡이상의 점포
2) 대형마트 시장 현황
가) 일반 현황
5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6 국내 대형마트는 물가상승과 함께 주요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는 출점 및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업계 경쟁구도 정착, 1?2인 가구의 증가, 온라인 채널의 확대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7 2024년 대형마트 시장은 신선식품의 온라인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점포 리뉴얼을 통한 소비자들의 체류시간 증대와 함께 고물가 지속에 따라 외식, 배달음식 대신 식자재를 구매해 집에서 요리하는 고객 수요가 확대되고,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표 3> 대형마트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나) 시장 경쟁 현황 및 점유율
1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주요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코스트코코리아가 1강 3중의 경쟁구도를 유지하며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77.06%를 과점하고 있다.
2 피심인은 계열사로서 같은 하나로마트 영업표지를 공유하고 있는 ㈜농협유통과 함께 7.21%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표 4> 주요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단위: 2024년 말 기준,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각 사업자 감사보고서
3) 농협 현황
가) 농협 개관
3 농협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1961년 종합농협으로 출범하였으며 2000년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던 중앙조직을 하나의 농협중앙회
이하 '농협중앙회’ 또는 '중앙회’라고 한다.
로 통합하였다.
4 2012년 3월에는 농협개혁으로 기존의 단일 중앙회 체제에서 중앙회 및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어 중앙회는 교육지원 기능만을 수행하고 수익사업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 1> 농협조직 개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1,111개
지역농협 ***개, 지역축협 ***개, 품목농협 **개, 품목축협 **개, 인삼협 **개, 이하 5개 협동조합을 통틀어 '지역조합 등’이라 한다.
의 조합에 205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1개의 중앙회가 2개의 지주회사와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나) 농협 경제사업
5 농협경제지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은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으로 나뉘며, 농업경제사업은 영농자재 공급, 산지유통, 도매사업, 소비자유통 등으로, 축산경제사업은 축산물 유통ㆍ지원ㆍ가공 분야로 구분된다.
다) 농협 소매 유통(하나로마트) 사업
6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13조(지역농협의 목적) 등
하기 위한 소비자 및 소매 유통 경로로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7 농협은 하나로마트의 소매 유통 기능을 통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농협법 제57조(지역농협의 사업) 등
등의 생활물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하나로마트가 도심이 아닌 농촌 지역 등에서 각 지역조합 등에 의해 개별적ㆍ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영세하다.
유통산업법상 분류기준에 따라 대규모점포는 3000m2이상인 점포이며, 준대규모점포는 중앙회 계열사 중 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와 대규모점포를 보유한 지역조합 등이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를 말한다.
영세한 대다수의 하나로 마트와 달리,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하나로마트는 상위 사업자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매장과 견주어 뒤지지않는 규모와 매출액을 발생한다.
<표 5> 하나로마트 점포 현황
(2025년 5월 기준, 단위: 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라) 통합 구매
8 하나로마트는 대다수 점포의 규모가 영세하고, 물류기능이 부족하여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운영 주체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매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특정 규격의 상품을 대량 구매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9 이러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상품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전 품목을 일괄 구매ㆍ공급하는 등 규모의 효율성을 추구해 왔고, 일련의 구매업무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공산품, 농산물은 피심인, 축산물, 수산물은 농협유통이 통합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6> 하나로마트 통합구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2021년 11월 피심인, 농협유통이 수행하던 각각의 통합구매업무는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함에 따라 하나로마트의 물류, 조달, 공급 등의 업무는 농협경제지주가 통합하여 수행하며 피심인은 하나로마트의 운영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마) 농협하나로유통의 영업활동
11 피심인은 통합구매업무를 농협경제지주에게 이관한 이후부터 납품업자가 아닌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한다.
통합구매가 아닌 자체계약,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직접 거래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5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통합구매 관련 상품 및 대금흐름
12 그 밖에 피심인은 하나로마트를 통한 상품 판매 매출 외에도 매장임차인과의 임대차거래, 테넌트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표 7> 피심인의 상품 판매 외 영업활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4. 7. 21.
계약개시일 기준이다.
기간 사이에 ㅇㅇㅇㅇㅇ 등 426개 납품업자 및 임차인과 863건의 특약매입, 직매입, 임대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라 한다.) 지연교부 내역은 <별지 2>와 같으며, 유형별 계약 건수와 그 일부를 발췌 내역은 아래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유형별 계약 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특약매입(단기)는 시즌상품, 특판상품 등 단기간에 상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평균 계약 기간이 약 *개월 가량이며, 일반 특약매입은 평균 계약 기간이 약 *년 가량이다.
* 소갑 제2호증
<표 9>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위반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0 피심인의 위 위반 내역은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건으로서, 위반 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송부하고 납품업자들이 계약 시작일 전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나, 피심인의 서명 지연으로 계약 기간 중에 서명하게 된 경우 710건, ② 피심인이 계약 시작일 이후에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송부한 경우 153건으로 구분된다.
<표 10> 계약체결 지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1 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의 서명이 완료된 서면을 교부한 날까지의 평균 지연일수는 30일이며, 지연일수 구간별 계약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지연일수 구간별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 근거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법리
13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 여부
이하의 피심인의 행위에 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 동일하다.
14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참조
15 아래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6 첫째, 대형마트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지배하는 과점시장으로서 피심인은 그 스스로도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점유율(3.42%)을 차지하고 있고,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농협유통(3.79%) 등 계열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7.21%의 점유율로 업계 5위에 상당하는 지위의 사업자이다.
17 둘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품업자들 사이에 원고와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들이 원고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대형마트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18 셋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들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품 및 신상품 등도 납품해야 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9 넷째, 납품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매출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이 자신의 매출 유지 또는 신장을 위해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법원 또한 본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
롯데쇼핑(주)[백화점부문] 건(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6678), (주)우리홈쇼핑 건(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5누40363판결), 홈플러스(주) 건(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지에스리테일 건(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35533) 등의 판례 참조
하고 있다.
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21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계약서면은 교부되지 않았으나, 서면 교부 전에 이미 피심인과 납품업자 등 사이에 해당 거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22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426개 납품업자와 총 836건의 특약매입, 직매입, 임대(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즉시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5)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진행 중(2025년 2월)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계약서면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나.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으면서 서면 약정 등을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24 피심인은 2021. 4. 1.부터 2024. 1. 1.까지 'ㅇㅇㅇ’ 등 총 10개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파견 요청에 따라, 총11회에 걸쳐 직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25 피심인은 해당 직원들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이하 '종업원 등을 파견받은 행위’라 한다.) 한편, 위 10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 총액은 108,206,94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 12>와 같다.
<표 12> 종업원 파견 관련 서면 약정의무 위반 내역(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근거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관련 위반내역(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나) 법리
27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파견된 종업원등은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약정)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8 따라서 납품업자등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필수 약정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1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
29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 서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업원 파견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견임이 인정된다.
다)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서면으로 받거나 납품업자와 사전에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필수 약정사항을 약정하였는지 여부
30 위 인정사실에서 볼 때 피심인은 위 종업원등의 파견을 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근무시작일을 넘겨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전에 자신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는 필수 약정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
3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행위
1) 인정사실
32 피심인은 2021. 1. 1.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수수료 업무처리메뉴얼(이하 '업무처리메뉴얼’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신상품의 기준을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우리회사 전산시스템등록일 기준을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상에 신상품의 기준의 모호함, 시장출시일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업무처리메뉴얼을 개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표 13> 업무처리메뉴얼 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33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매장에 새로 입점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하여 신상품 시장 출시일을 자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부터 6개월간 구매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였다.
34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21. 2. 1.부터 2021. 11. 1.
이 사건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수취일 기준이다.
피심인은 2021. 11. 1.이후 농협경제지주에게 구매업무를 이관하였고 이후 납품업자와 직접적인 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까지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한 187개 상품에 대하여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02,360,543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라 한다.)
35 이들 187건에 대한 전체 수취내역은 <별지 4>와 같으며 그 일부 발췌 내역은 <표 1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4> 피심인의 이 사건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내역(발췌)
(단위: 건,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시장출시일까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장에 출시한 개월까지만 제출하였다.
* 소갑 제5호증
2) 근거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업무처리메뉴얼 개정 내용(소갑 제4호증),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나) 법리
37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직매입거래가 아닌 경우나 직매입거래라 하더라도 위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8 한편, 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의하면,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기본장려금’이라 하고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동 심사지침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6개월 이내)을 예시하고 있는데,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말한다. 신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진열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이게 되어 동 상품에 대한 판매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신상품을 직매입 함에 따른 판매부진의 위험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2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39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을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인 인정범위 이내인지 여부
40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신상품’인지 여부는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기존상품과 상품코드가 바뀐 것에 불과한 리뉴얼 상품은 신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1 이때의 '출시’란 '상품이 시중에 나옴, 또는 상품을 시중에 내보냄’으로 정의되어 있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이다.
국내 시장에 해당 상품이 최초로 출시되었을 때의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시장 상위 사업자 중 피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국내시장 출시일’(또는 이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납품업자 제시일’)을 신상품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또한 신상품의 출시 기준을 '국내 시장 출시일’로 보고 있다.
<표 15> 관련 시장 상위 사업자별 '출시일’ 기준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대형마트 시장 사업자들은 '국내시장 출시일’을 실무적으로 '납품업자 제시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마트의 출시일 기준 역시 '국내시장 출시일’과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소갑 제6, 7, 8, 9호증
42 아울러 법상 판매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 최근 유사한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의결 2025-067, 068, 069, 070)’에서 편의점 4사가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 시장에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에 대하여만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도록 하는 시정방안의 동의의결을 인용하였다.
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 법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의 기준이 되는 '신상품’이란 상품이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 되었을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3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행위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 출시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일률적으로 '신상품’으로 규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였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입점장려금 인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①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상 신상품 여부의 기준이 되는 '출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유통업계 거래관행 파악이 어려운 점, ③ 시장출시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의 매장에 새로 입점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아 6개월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4 그러나 '출시’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거래관행 파악이 어려우며, 시장출시일에 대한 객관적 근거확보가 곤란하다는 피심인 주장과 달리 대형마트 시장의 다른 주요 사업자들은 피심인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상품의 국내시장 출시일을 기준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고 있고, 피심인 자신도 입점장려금 수취기준 변경전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상품의 국내 시장 출시일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4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 고시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또는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 및 과징금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관련 상품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고시 Ⅳ. 1. 산정기준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
16 피심인의 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수가 426개, 위반 건수가 863개에 이르나 모두 계약서면 지연교부에 해당하고 미교부한 행위는 없는 점,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에 불과한 사례가 절반 이상인 점, 피심인이 자체 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원 미만) 내에서 3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17 피심인의 행위는 2021. 1. 1.부터 2024. 7. 2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또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390,000,0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Ⅳ. 3. 마.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27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종업원 등을 파견받은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9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반금액은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인 108,206,940원이다.
20 피심인의 행위는 종업원 파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근무시작일을 넘겨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서 거래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서 파견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점, 거래조건이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인 108,206,94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과징금 고시 Ⅳ. 1. 나. 참조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1 피심인의 해당행위는 2021. 4. 1.부터 2024. 1. 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가중한다. 또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108,206,94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Ⅳ. 3. 마.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75,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23 위 2. 다. 1) 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은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입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 별 각 매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3,114,899,981원이며 위반금액은 납품업자가 부담한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302,360,543원이 이에 해당한다.
24 동 행위는 판매장려금 지침상 '출시’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
해당 심사지침은 2025. 10. 8을 기준으로 개정되었다.
되기 전의 행위로서 위반행위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하고, 피심인의 신상품 여부 판단 결과에 대하여 납품업자의 이의제기 또는 실제 분쟁 사례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60%를 곱한 금액인 181,416,326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과징금 고시 Ⅳ. 1. 나. 참조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5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163,274,693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Ⅳ. 3. 마.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11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소결
3 위 2. 가. 1) 내지 2. 다. 1) 행위별로 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행위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따라서,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할 총 부과과징금은 위 각 행위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462,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다. 1)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65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2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3).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4).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5).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6).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7).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8).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9).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0).png"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1).png"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2).png"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3).png"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4).png"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5).png"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6).png"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7).png"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8).png"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9).png"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0).png"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1).png"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2).png"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3).png"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4).png"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5).png"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6).png" alt="별지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7).png" alt="별지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8).png"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9).png" alt="별지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30).png" alt="별지 3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관련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61725" alt="별지 33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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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