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제1373
대보마그네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에게 물품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서면을 미보존하였다는 혐의와 관련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촉구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에게 물품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서면을 미보존하였다는 혐의와 관련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촉구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자석응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다. 매출액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하는데,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의 개업연월은 2021. ㅇ. ㅇㅇ. 이다.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 및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ㅇㅇ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라 한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비즈라인 평가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비즈라인 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거래를 중단한 2022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피심인이 생산하는 탈철기는 대부분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
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
탈철기(Electro Magnetic Filter) 바디 내부에 장착되는 필터로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주로 피심인이 원재료인 철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수급사업자가 철판을 가공(형상가공, 용접)한 후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다.
.
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별도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탁할 목적물의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정보만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 총 50건
피심인은 이메일로 ㅇㅇㅇㅇㅇ에 44건, ㅇㅇㅇㅇㅇㅇ에 6건의 개별 발주를 하였다.
의 개별 발주를 하였고, 1건은 2022. 4. 6.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에게 스크린 122 세트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 1건은 2022. 4. 29. 피심인에게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주서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하도급 거래를 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제조 위탁 목적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이메일로 위탁한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총 50건)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1. 11. 30. 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중 <표 3>의 '연번 1∼8번’ 거래가 가장 최초의 거래일 것이며, 이의 납품 시기가 2021. 11. 30.로 확인되므로, 제조위탁일은 이보다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2. 7. 25.까지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중 마지막 거래인 <표 3>의 연번 50번 거래의 제조위탁일인 2022. 7. 25.이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의 종기이다.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1. 개정된 대통령령 제32798호로 2022. 7.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다음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만이 기재된 이메일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고, 나머지 1건의 거래는 다음 <그림 3>에서 확인되듯이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부재하며,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
법정기재사항 중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 대금),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이 누락되었다.
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다.
<그림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기 위하여 송부한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스크린의 제조위탁을 위해 발급한 발주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바디 및 프레임 제조위탁현황), 소갑 제4호증(바디 및 프레임 제조위탁 이메일), 소갑 제5호증(스크린 제조위탁 관련 발주서 및 발주서 송부 이메일), 소갑 제6호증(피심인 직원의 진술조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심의 전 제출한 의견서와 심판정에서 발언 등으로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1. 개정된 대통령령 제32798호로 2022. 7.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9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0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1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고,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만이 기재된 이메일 또는 '발주서겸 계약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서면 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21. 11. 30. 경부터 2022. 7. 25.까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에게 총 44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의 제조를 이메일로 위탁하면서, 2024년 8월 기준 25건의 이메일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4 해당 이메일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조위탁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바디 및 프레임 제조위탁현황) 및 다음 <표 4>의 피심인 측 직원의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측 ㅇㅇㅇ ㅇㅇ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확히는 서류 미보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나, 이 사건은 행위 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심사관은 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거래가 끝난 날’로 보아 이메일이 삭제된 첫 거래(연번 1번)의 납품 시기인 '21. 11. 30.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시점이자, 이메일이 삭제된 마지막 거래(연번 37번)의 납품 시기인 ’22. 5. 9.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시점인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이메일이 보존되지 않았으니 행위사실의 위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서류 보존의무를 부과하던 법 제3조의 제9항의 조항은 2023. 10. 4.시행된 법률(2023. 7. 18. 일부개정 법률 제19562호)부터는 법 제3조 제12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서류 미보존 행위의 위법성 성립여부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심사관이 법 위반 행위시로 판단한 2024년 8월경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239호에 따라 위법성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⑪ (생략)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개정 2010. 1. 25., 개정 2023. 7.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개정된 대통령령 제34550호로 2024. 6. 8. 시행된 것을 말한다.
」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8.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다.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보존한다)
라.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나) 법리
16 법 제3조 제1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과 서류 등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법정 서류보존의무는 서면 및 서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되며 존재하지 않는 서면 및 서류를 보존할 수는 없으므로 서면 자체를 미발급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2. 나. 1)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8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의 종류를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 또는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은 법정 서면 또는 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 아울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내용은 법 제3조 제1항의 기본계약 서면에 기재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앞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법 위반으로 인정하며 동시에 서면 미보존 행위로 이중으로 규율할 실익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주의 촉구 필요성
20 피심인의 위 2. 나. 1) 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불필요한 분쟁 및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복수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23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4 위 2. 가.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2개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전후 사정,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
25 피심인에게 1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26 피심인에게 별도의 가중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1차 조정 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32백만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7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 32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며, 위 2. 나. 행위는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자석응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다. 매출액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하는데,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의 개업연월은 2021. ㅇ. ㅇㅇ. 이다.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 및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ㅇㅇ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라 한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비즈라인 평가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비즈라인 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거래를 중단한 2022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피심인이 생산하는 탈철기는 대부분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
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
탈철기(Electro Magnetic Filter) 바디 내부에 장착되는 필터로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주로 피심인이 원재료인 철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수급사업자가 철판을 가공(형상가공, 용접)한 후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다.
.
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별도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탁할 목적물의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정보만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 총 50건
피심인은 이메일로 ㅇㅇㅇㅇㅇ에 44건, ㅇㅇㅇㅇㅇㅇ에 6건의 개별 발주를 하였다.
의 개별 발주를 하였고, 1건은 2022. 4. 6.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에게 스크린 122 세트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 1건은 2022. 4. 29. 피심인에게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주서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하도급 거래를 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제조 위탁 목적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이메일로 위탁한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총 50건)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1. 11. 30. 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중 <표 3>의 '연번 1∼8번’ 거래가 가장 최초의 거래일 것이며, 이의 납품 시기가 2021. 11. 30.로 확인되므로, 제조위탁일은 이보다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2. 7. 25.까지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중 마지막 거래인 <표 3>의 연번 50번 거래의 제조위탁일인 2022. 7. 25.이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의 종기이다.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1. 개정된 대통령령 제32798호로 2022. 7.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다음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만이 기재된 이메일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고, 나머지 1건의 거래는 다음 <그림 3>에서 확인되듯이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부재하며,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
법정기재사항 중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 대금),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이 누락되었다.
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다.
<그림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기 위하여 송부한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스크린의 제조위탁을 위해 발급한 발주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바디 및 프레임 제조위탁현황), 소갑 제4호증(바디 및 프레임 제조위탁 이메일), 소갑 제5호증(스크린 제조위탁 관련 발주서 및 발주서 송부 이메일), 소갑 제6호증(피심인 직원의 진술조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심의 전 제출한 의견서와 심판정에서 발언 등으로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1. 개정된 대통령령 제32798호로 2022. 7.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9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0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1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고,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만이 기재된 이메일 또는 '발주서겸 계약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서면 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21. 11. 30. 경부터 2022. 7. 25.까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에게 총 44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의 제조를 이메일로 위탁하면서, 2024년 8월 기준 25건의 이메일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4 해당 이메일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조위탁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바디 및 프레임 제조위탁현황) 및 다음 <표 4>의 피심인 측 직원의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측 ㅇㅇㅇ ㅇㅇ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확히는 서류 미보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나, 이 사건은 행위 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심사관은 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거래가 끝난 날’로 보아 이메일이 삭제된 첫 거래(연번 1번)의 납품 시기인 '21. 11. 30.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시점이자, 이메일이 삭제된 마지막 거래(연번 37번)의 납품 시기인 ’22. 5. 9.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시점인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이메일이 보존되지 않았으니 행위사실의 위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서류 보존의무를 부과하던 법 제3조의 제9항의 조항은 2023. 10. 4.시행된 법률(2023. 7. 18. 일부개정 법률 제19562호)부터는 법 제3조 제12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서류 미보존 행위의 위법성 성립여부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심사관이 법 위반 행위시로 판단한 2024년 8월경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239호에 따라 위법성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⑪ (생략)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개정 2010. 1. 25., 개정 2023. 7.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개정된 대통령령 제34550호로 2024. 6. 8. 시행된 것을 말한다.
」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8.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다.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보존한다)
라.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나) 법리
16 법 제3조 제1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과 서류 등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법정 서류보존의무는 서면 및 서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되며 존재하지 않는 서면 및 서류를 보존할 수는 없으므로 서면 자체를 미발급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2. 나. 1)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8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의 종류를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 또는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은 법정 서면 또는 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 아울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내용은 법 제3조 제1항의 기본계약 서면에 기재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앞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법 위반으로 인정하며 동시에 서면 미보존 행위로 이중으로 규율할 실익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주의 촉구 필요성
20 피심인의 위 2. 나. 1) 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불필요한 분쟁 및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복수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23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4 위 2. 가.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2개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전후 사정,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
25 피심인에게 1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26 피심인에게 별도의 가중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1차 조정 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32백만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7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 32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며, 위 2. 나. 행위는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