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약특1700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정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갈음하여 사보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5. 5.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전북 2015 - 제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공정위 2024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가. 업체 수 및 매출액

2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수는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 130개, 2019년 130개, 2020년 122개, 2021년 120개, 2022년 111개, 2023년 112개, 2024년 105개로 2018년 130개를 기록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3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다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8년 5조 2,208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 2020년 4조 9,850억 원, 2021년 5조 1,831억 원, 2022년 5조 4,166억 원, 2023년 4조 9,606억 원, 2024년 4조 5,373억 원으로 2023년까지 대체적으로 5조 원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 4조 원대 중반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 연도별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4년 매출액 규모는 3조 5,371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24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다단계판매원

5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 2014년 689만 명,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 2018년 903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834만 명, 2020년 827만 명, 2021년 730만 명, 2022년 705만 명, 2023년 720만 명, 2024년 689만 명으로 7백만 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6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156만 명, 2019년 152만 명, 2020년 144만 명, 2021년 139만 명, 2022년 137만 명, 2023년 125만 명, 2024년 11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 후원수당

7 2024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 6,558억) 대비 1,459억 원(8.8%)이 감소한 1조 5,099억 원이었고, 2024년도 전체 매출액(4조 5,373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은 약 33.3%로 전년도 보다 0.1%p 감소하였다.

8 2024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1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의 판매원(11,514명)들에게 지급된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연간 평균 7,016만 원이고, 지급액 기준 상위 1% ∼ 상위 6%의 판매원(57,832명)은 연간 평균 721.3만 원, 상위 6% ∼ 상위 30%의 판매원(277,968명)은 연간 평균 79.6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809,416명)은 연간 평균 7.9만 원이었다.

9 한편, 상위 1% 이내 다단계판매원이 2024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8,079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5,094억 원)의 53.45%에 해당한다.
<표 3>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115만 명) 중 대다수인 82%(약 95만 명)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9,105명(0.8%), 연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736명으로,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5%에 불과하다.

<표 4> 후원수당 지급금액 구간별 판매원 분포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취급품목

11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인데,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 80%(40개 품목/50개 품목), 화장품 3.6%, 생활용품 2.2%의 비중이었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12 피심인은 2023. 10. 4.∼2023. 11. 28.과 2025. 8. 1.∼2025. 9. 30.의 기간 동안 각각 일정 요건

2023년 프로모션의 1인 참석 자격요건은 ① 직접 추천 산하 매출 합이 4,000BV(BV는 “Bonus Volume”의 준말로 1BV=1,000원) 이상, ② 사파이어 직급 승급, ③ 골드이상 직급 유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이며, 2인 참석 자격요건은 블루다이아몬드 이상 승급이었다.



2025년 프로모션의 1인 참석 자격요건은 ① 직접 추천 산하 매출 합이 10,000BV 이상, ② 루비 이상 직급 승급, ③ 루비 이상 직급 유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이며, 2인 참석 자격요건은 블루다이아몬드 이상 승급이었다.


을 충족한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 <표 5>와 같은 해외여행 프로모션을 개최하였다.

<표 5> 해외여행 프로모션(2023년∼2025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25년 여행 프로모션의 기간의 기간은 2025. 8. 1.∼2025. 9. 30.이지만, 판매원들에게 프로모션의 통보는 2025. 8. 2.에 이루어졌다(소갑 제4호증).


13 그러나 피심인이 신고한 기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내용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회원수첩(소갑 제5호증)에는 여행 프로모션 관련 사항이 없다.


에는 여행 프로모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심인은 2023. 10. 4. 및 2025. 8. 1.에 각각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여행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행정청에 변경 신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사항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참고자료 4)에도 2023년과 2025년에 변경 신고한 내역이 없다.


하지 않았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4 피심인은 2023년과 2025년 각각 상기 <표 5>와 같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프로모션을 시행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3개월 이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하거나, 통지를 갈음하여 사보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거

15 피심인의 3. 가. 1) 행위 및 3. 가. 2)의 행위는 피심인의 운영본부장 김○○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2023년도 여행 프로모션 공지사항(소갑 제2호증) 및 2025년도 여행 프로모션 공지사항(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⑤ (생략)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조의2,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②∼⑤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3. 대통령령 제3504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⑤ (생략)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 법리

16 피심인의 3. 가. 1)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7 피심인의 3. 가. 2)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20조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현행 지급기준과 함께 변경할 지급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갈음하여 사보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8 다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전 통지 절차 없이 즉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위법성 판단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19 피심인의 여행 프로모션은 후원수당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기존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바, 이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0 피심인의 행위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피심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2023. 10. 4., 2025. 8. 1.)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1 따라서 피심인의 3. 가. 1)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22 피심인의 여행 프로모션 시행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행위이나, 피심인은 변경된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통지를 갈음하여 사보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23 또한 피심인이 변경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실적을 달성한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 아니며, 해당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24 따라서 피심인의 3. 가. 2)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처분
가. 시정명령

25 피심인이 3. 가. 1) 행위 및 3. 가. 2)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6 피심인의 3. 가. 1)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2,000,000원을 과태료를 부과함이 원칙이다.

27 피심인의 3. 가. 2)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6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이 원칙이다.

28 하지만 피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26. 2. 24.에 기존 과태료 3,000,000원에서 20% 감경된 2,400,000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29 피심인은 2026. 2. 2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30 피심인의 3. 가. 1)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3. 가. 2)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