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조1170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품의 제작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의 보존기한 동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품의 제작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승인원 내 부품도면 등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품의 제작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승인원 내 부품도면 등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난방 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이 영위하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 업종이 속하는 전기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C28)의 중소기업자 해당 요건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이다. 피심인의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2021∼2023년)의 평균매출액이 976,226백만원으로 1,500억원 이상인 바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표 1> 참고)
.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난방 기기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OOOOO 등 O개 사업자들은 난방 기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급사업자들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5), 전자부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9)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업종에서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표 2>에서 각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다. 이들은 피심인으로부터 난방 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고, 주식회사 OOOOO 등 OO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NICE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나. 보일러 산업의 시장구조
4 보일러(Boiler)는 밀폐된 금속용기 속의 물을 연소를 통해 가열하여 고온의 물 또는 수증기로 변환한 후, 이를 배관망을 통해 이동시켜 난방용, 온수공급용 등으로 사용하는 기기이다. 보일러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발전용, 산업용 및 가정용으로 구분되며, 연료의 종류에 따라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등으로 구분된다.
<표 3> 보일러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5 위 보일러 종류 중 피심인은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주로 제조하며, 가정용 가스보일러 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6 첫째, 가정용 보일러 산업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가정용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건설경기 가운데 특히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둘째, 보일러는 주택 및 대형 건물에 설치되는바 수출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내수중심적 산업이다. 다만, 최근 보일러 업계는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 및 집단연료시장
건물 및 산업단지에 난방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열(Heat)을 생산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을 지칭한다.
의 성장에 대한 타개책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8 셋째, 소용량인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표준규격에 따라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정용 보일러 산업은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형 산업의 특성을 지닌다. 실제 국내 가정용 보일러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2023년 매출액 기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약 OO%의 점유율로 OOOOO를 형성하고 있으며, 린나이코리아가 OO%대의 점유율을, 그 뒤를 이어 대성쎌틱에너시스가 OO% OO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 2023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의 거래 형태
9 피심인은 난방 기기 중 콘덴싱 보일러
콘덴싱(condensing) 보일러란, 가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배기가스를 다시 이용하는 보일러를 지칭한다. 배기가스가 응축수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산되는 열을 다시 난방에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
와 가스온수기
온수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가스를 연소시켜 물을 가열하는 제품으로, 난방기능 없이 온수공급 기능만을 보유한다.
를 주로 제조하며, 이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OOOOO, OOOOO, OOOO, OOOO 등 세부 부품들의 제조를 각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다. 각 부품들의 대략적인 외관 및 적용 위치는 다음 <표 5>와 같으며, 각 수급사업자별 거래 품목 및 부품의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표 6> 수급사업자별 거래 품목 및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소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의 1, 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
10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을 제조 위탁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1 우선, 피심인의 연구소에서 부품을 설계하여 설계도면과 함께 내ㆍ외작 요청서를 생산기획 담당부서에게 송부하면, 생산기획 담당부서는 생산기술, 원가관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할지(내작), 외부 업체를 통해 공급받을지(외작)를 검토한다.
12 검토 결과 해당 부품을 외작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피심인의 구매 담당부서는 부품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부품 공급 가능업체를 탐색하고, 업체별 공정능력 및 제출된 견적을 토대로 최종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기본계약서
를 체결한다.
13 피심인이 생산 능력이 없어 반드시 외부에서 조달해야하는 부품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원
제품 제작 전 원사업자가 요청한 외형, 치수 등을 반영하여 목적물이 제조될 것임을 원사업자로부터 승인 받기위해 작성되는 자료로, 원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 사양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승인원 예시는 소갑 제30호증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원을 요청하면서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 샘플은 소갑 제37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을 제출받아 제조 사양 등에 대해 승인한 후, 승인원을 기준으로 부품을 제조할 것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후, 구매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14 이후, 피심인의 품질 담당부서에서는 선정된 부품공급업체, 즉 수급사업자가 제작ㆍ납품하게 될 부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품질경영시스템(Global Quality Management System, 이하 'GQMS’라 한다)
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부품 품질 승인서(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이하 'PPAP’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PPAP 자료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15 이때 PPAP 자료란, 안정된 부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작성 및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로, 요구 시기마다 그 구성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피심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시기별 PPAP 자료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73" alt="각주이미지"></img>
일반적인 구성 및 문서별 작성주체는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PPAP 자료의 구성 및 문서별 작성주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16 품질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양산 사양이 확정되면, 피심인의 구매 담당부서는 해당 부품이 필요할 때마다 SRM을 통해 전자 발주서
구체적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기일, 저장(납품)위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발주서 샘플은 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한편,「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12. 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의 체결시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닌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의 체결시점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시점으로 본다.
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송, 발주서를 확인한 수급사업자가 부품을 제작ㆍ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2.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8. 2. 6.부터 2019. 8. 13.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2019.12월 이후에 요구ㆍ수령한 PPAP 자료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면은 피심인의 GQMS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저장된 기술자료 요구서면 샘플은 소갑 제3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GQMS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전산으로 교부하는 기능을 도입하기 이전에 피심인의 품질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요구ㆍ수령한 PPAP 자료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면 일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심인이 보존하고 있던 PPAP 자료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면 샘플은 소갑 제40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주식회사 OO 등 총 O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다음 <표 9>에 기재된 10건의 관리계획서(이하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라 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는 PPAP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PPAP 자료에 포함된 여러 문서들 중 관리계획서만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를 이메일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이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을 의미하며,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제12조의3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앞선 1. 다. 에서 살펴본 바, PPAP 자료 요청ㆍ접수 이후 개별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PPAP 자료 요구일이 조사개시일인 2024. 6. 17.로부터 7년 이내인 건들은 그 요구 행위와 관련된 하도급거래의 종료일이 2024. 6. 17.을 기준으로 반드시 7년 이내일 것이므로, 기재된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조사대상 거래행위에 포함된다.
로부터 7년의 보존기한 동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표 9>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 목록
피심인 제출 2025. 1. 15. 소명자료(소갑 제 8호증)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피심인은 OOOOO 2개 사안(각주 16에서 후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하여 '자료유실추정’ 혹은 '확인불가’라고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은 관리계획서들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였으나 보관과정에서 유실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19 한편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위 관리계획서들과 관련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소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
<표 11>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여부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후의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
2018. 1. 16. 개정 법률(법률 제15362호, 2018. 7. 17. 시행)부터는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고, 2021. 8. 17. 개정 법률(법률 제18434호, 2022. 2. 18. 시행)부터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변경되었다.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⑪ (생략)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3. 7. 18. 개정 법률(법률 제19562호, 2023. 10. 4. 시행)부터 제9항에서 제12항으로 변경되었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이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5의2. (생략)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6.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
2018. 10. 16.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38호, 2018. 10. 18. 시행)부터 기술자료 요구서면에 대한 보존기간만 3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개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법리
20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④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7년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아야 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판단기준
21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나) 기술자료 판단기준
22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법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 규정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는 2018. 1. 16. 개정 법률 제15362호(2018. 7. 17. 시행)에 의해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로 개정되었고, 이는 다시 2021. 8. 17. 개정 법률 제18434호(2022.2.18. 시행)에 의해 “비밀로 관리”로 개정되었다. “비밀로 관리” 및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보다 완화된 수준을 의미하므로, 이하 법리 및 위법성 판단 시에는 “상당한 노력”으로 검토한다.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들을 말한다.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23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4 또한, 기술자료로써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25 즉,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2) 비밀관리성
26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7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28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29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0 먼저, 관리계획서가 포함된 각 PPAP 자료의 첫 페이지 또는 관리계획서 상단을 보면, 다음 <표 12>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업체명이 명기되어 있거나, 수급사업자 직원의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하에 작성 및 제출되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10호증
31 수급사업자들 역시 다음 <표 13>과 같이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 13> 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 제13호증
32 한편, 피심인은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치수, 검사방법 등은 피심인이 도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서가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관리계획서의 특성
제품생산의 전 과정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항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검사할지 상세히 기록한 문서.
상 피심인이 도면 등을 통해 미리 지정한 사양과 수치들이 반영될 수는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사업자의 기술이 반영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관리계획서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 그 내용 중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부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2)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1" alt="각주이미지"></img>
한 부분이 다수 존재
’26. 7. 23. 소회의에서 피심인도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34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는 부품의 표준화된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전반적인 공정순서와 흐름, 공정별 사용 설비, 해당 공정에서의 관리항목(외관, 치수, 생산조건 등), 관리기준(규격, 확인방법, 확인주기 등), 관리주체,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바,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관리계획서의 경우 이미 다수 심결례에서 기술자료로 인정
포레시아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3. 10. 14. 의결 제2023-154호), 세방전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2. 5. 2. 의결 제2022-105호)
된 바 있다.
35 이하에서는 수급사업자 OOOOOOO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OOOO OOO
OOOO OOO의 최종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소갑 제6호증의 6
(OOOOOOO) 관리계획서(소갑 제6호증의 6)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6 우선, 해당 관리계획서는 OOOO OOO을 생산하는 공정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OOOOOOOO은 을 거쳐 제조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6
37 그 중 세 번째 OO인 OOOO을 살펴보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6
38 이상의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관리계획서는 부품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39 한편, 관리계획서는 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이므로,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도 해당한다.
40 우선, 관리계획서는 제조 공정 순서, 사용설비, 공정별 관리기준 등 수급사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노하우를 담고 있는 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타사업자가 참고하면 제품 생산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가 고객사인 피심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며, 경쟁사 등 타사에게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타사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 출처: 소갑 제9호증 ~ 13호증
41 아울러 다음 <표 17>의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이 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을 투여하였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7>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정도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 출처: 소갑 제9호증 ~ 13호증
42 한편, 피심인은 관리계획서의 내용이 통상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며 도면에 기재된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점,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수치는 업계 표준 혹은 설비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불과한 점,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제조공정이 핵심적이지 않은 부수적인 공정에 불과한 점, 수급사업자들이 관리계획서 작성에 극히 일부의 시간과 노력만을 투입한 점 등에 비추어 관리계획서에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관리계획서는 전반적인 공정순서와 흐름, 공정별 사용 설비, 해당 공정에서의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 주체,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요건은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고 하더라도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고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부터 실제 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며, 자료작성자의 경력 또한 정보 취득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45779 판결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밀관리성
44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PPAP 자료 일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접근한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기적으로 비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관리계획서 관리현황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 출처: 소갑 제9호증 ~ 제13호증
45 한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서, 품질보증 및 손실보상 협정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살펴보면, PPAP 자료를 비롯한 기술문서에 대한 상호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PPAP 자료의 일부인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0
* 출처: 소갑 제4호증
46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계획서를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2
47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관리계획서의 경우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마) 소결
48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는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4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제조하는 부품의 양산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PPAP 자료를 요구하였다. 피심인은 관리계획서를 확인함으로써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부품이 양산에 적절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그 과정에서 피심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 없이도 안정적인 부품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납품받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원인규명 차원에서도 관리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었다
PPAP 자료 표지 하단에 적힌 “※ 본 자료는 제품의 불량 예방, 하자발생 원인규명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유하는 것임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고려하였다.(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 따라서 피심인의 관리계획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2024. 10. 18.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법정 서면을 교부한 뒤 법정 보존기간동안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5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관리계획서 관련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였으나,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고 있어야 함에도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4) 소결
51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된다.
3.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2 피심인은 2018. 3. 16.부터 2019. 8. 20.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GQMS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전산으로 교부하는 기능을 도입하기 이전에 품질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PPAP 자료를 요구ㆍ수령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회사 OOOOOO 등 O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다음 <표 21>에 기재된 12건의 관리계획서(이하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라 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는 PPAP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PPAP 자료에 포함된 여러 문서들 중 관리계획서만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를 이메일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표 21>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목록
피심인 제출 2025. 1. 15.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3 이에 대해 피심인은 “확인불가” 또는 “업체 확인 결과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지만,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확인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교부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심인의 행위를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로 구분하였다.
한 결과, 피심인은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표 23>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사실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후의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
2018. 1. 16. 개정 법률(법률 제15362호, 2018. 7. 17. 시행)부터는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고, 2021. 8. 17. 개정 법률(법률 제18434호, 2022. 2. 18. 시행)부터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변경되었다.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이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2018. 10. 16.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38호, 2018. 10. 18. 시행)부터 6의2호 내지 6의4호가 신설되었다.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54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55 먼저,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가 포함된 각 PPAP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보면, 다음 <표 24>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업체명이 명기되어 있거나, 수급사업자 직원의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확인된다. 또한 다음 <표 25>와 같이 수급사업자들 역시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표 25> 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56 관리계획서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은 앞서 2. 다. 1) 가)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57 관리계획서의 작성 목적 및 기재사항은 앞서 2. 다. 1) 나)에서 살펴본 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 중 수급사업자 OOOOO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OOO
급기구의 최종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5
(OOOOOOOOO) 관리계획서(소갑 제15호증의 5)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58 해당 관리계획서는 공정 흐름도를 통해 급기구를 생산하는 공정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는
을 거쳐 제조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5
59 그 중 두 번째 공정인 OOOOOOO 공정을 살펴보면,
공정을 수행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5
60 또한, 세 번째 공정인 OOOO을 살펴보면,
하는 것이 권고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5
61 이상의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관리계획서는 부품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62 한편,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는 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이므로,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도 해당한다.
63 우선, 관리계획서는 제조 공정 순서, 사용설비, 공정별 관리기준 등 수급사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노하우를 담고 있는 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타사업자가 참고하면 제품 생산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가 고객사인 피심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며, 경쟁사 등 타사에게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확인하였다.
<표 29> 타사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64 아울러 다음 <표 30>의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이 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을 투여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30>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정도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65 관리계획서에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은 앞서 2. 다. 1) 나)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다) 비밀관리성
66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PPAP 자료 일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접근한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표 31> 관리계획서 관리현황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67 또한, 앞서 <표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서, 품질보증 및 손실보상 협정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살펴보면, PPAP 자료를 비롯한 기술문서에 대한 상호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PPAP 자료의 일부인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68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계획서를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2
69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관리계획서의 경우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마) 소결
70 피심인이 위 3. 가.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는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71 앞서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안정적인 부품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PPAP 자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법정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72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관리계획서 관련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73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4. 기술자료 사용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OOOO 1ㆍ2차 이원화 추진
74 피심인은 보일러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공급을 이원화(二元化)
이원화는 사전적으로는 '기구, 조직, 문제 따위를 둘이 되게 함’을 의미하며, 통상 원사업자가 당초 하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던 제품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도 위탁하여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칭한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단가 인하 및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수급사업자의 개발비용 및 생산설비 중복 투자비용 발생, 수급사업자 간 기술력 차이로 인한 품질 불안정 이슈, 신규 사업자의 개발 가능 여부의 불확실성 및 기간 소요 등의 난점도 존재한다. 기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원화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고 공급단가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오던 중, 2022. 1. 20. 이원화 TFT(Task Force Team)를 발족하여 피심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계열사
㈜경동에버런, ㈜경동폴리움 등
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경동원그룹의 부품 이원화 진행현황을 점검하였다.(소갑 제20호증)
75 이원화 TFT 회의록(소갑 제20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은 OOOOOOOO, OOOOO 등 다양한 보일러 부품의 이원화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였다. 이 중 OOOOO와 관련하여 2023. 9. 21.자 이원화 TFT 안건 보고자료(소갑 제21호증)를 통해 기존 OOOOOO에서 일원화 공급 중인 OOOO를 주종 3품목(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을 중심으로 OOOO, OOO OOOOO로 순차적 다원화할 것이라는 계획
OOOOO의 OOOO 이원화는 2023. 9. 21. 보고 전부터 이루어졌으나, 2023. 5. 16. 이원화 TFT 회의에서 센서/스위치류 이원화 현황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에 따라(소갑 제20호증 참고), 2023. 9. 21.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76 위 계획에 따라, 피심인은 OOOO 3품목(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에 대한 1차 이원화를 2023년 11월 완료하고, 2024년 3월부터는 추가 21품목
OOOOO(소갑 제24호증)
에 대한 2차 이원화를 추진하였다.(소갑 제25호증)
<표 33> 2024. 6. 13. 피심인 직원 OOO
피심인의 구매팀 소속 직원으로, OO 부품 관련 발주 및 이원화 담당자이다.
메일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2) 피심인의 OOOOO OOOO 도면 제3자 전달 검토
77 피심인의 OOOO 2차 이원화 추진과정에서, OOOO 2차 이원화 업체 중 하나인 OOOOOOO는 2024. 3. 13. OOOO의 제작 및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사양서를 피심인에게 요청하였다.(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78 이에, 피심인 구매팀 직원 OOO은 같은 날 외관, 상세치수, 하위 자재 목록 등 OOOO 제작사양이 담긴 OOOO 도면을 OOOOOOOOOOOO에 회신하였으나
회신된 18개 OOOO 도면은 피심인 연구소에서 작도한 도면이다.
, 이원화 품목 21개 중 3개(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의 도면은 제외된 상태였다. 해당 OOOO 도면이 피심인 내부 도면 공유 프로그램인 SAP(System Application Programing)
한 곳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의 데이터 관리를 중앙화 하는 시스템
,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 수명 주기 전체의 다양한 기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79 피심인 직원 OOO은 기존 협력사인 OOOOO으로부터 2017년에 제공받은 승인원(소갑 제30호증)
승인원에 2017. 7. 5.로 제출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심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당 승인원을 요청하고 제공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에서 OOOOO의 OOOO 도면 OO을 발견하고 이를 OOOOOO에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3) 피심인의 OOOOO OOOO 도면 사용행위
80 피심인 직원 OOO은 피심인의 연구소를 통해 직접 작성한 도면을 OOOOOOO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OOO은 2024. 3. 18. 및 2024. 3. 19.에 연구소 직원 OOO 및 OOO에게 OOOO 도면 OO의 작성을 요청하여 도면 작성은 OOO가 담당하게 되었다.(소갑 제26호증 및 소갑 제27호증)
81 OOOO 도면 OO의 작성을 담당하게 된 OOO는 다음 <표 37> 진술 및 <표 38> 메일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24. 3. 27.
작성된 OOOO 도면 OO(소갑 제31호증)에 도면 작성일이 2024. 3.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OOO에게 2024. 3. 19.에서야 도면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는 그 이후에 도면 작성을 시작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OOO가 OOO에게 작성된 도면을 송부한 2024. 3. 27.를 OOO가 OOOOO의 도면을 사용한 행위일로 본다.
에 기존 OOOOO의 승인원 내 도면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OOOO 도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OOOOO의 도면을 사용하였다.(소갑 제28호증 및 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8호증
82 피심인 직원 OOO가 OOOOO의 도면을 참고하여 작성한 피심인 도면 OO이 상호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9> OOOOO OOOOOOOOO OOOO 도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83 OOOOO OOOOOOOO OOOO 도면에서 양 도면은 “OO OO” 라는 나사 종류지정, 의 치수 및 공차 지정이 완전히 동일하며, OO 문양이 그려진 OOOOOO를 사용하는 것과 그것의 치수를 기재함에 있어 “OO”이라는 괄호를 사용하는 표현 방식까지 완전히 동일하다.
84 OOOOO OOOOOOOOO와 OOOOOOOOO OOOO 도면들 역시 OOOOO의 도면과 피심인 도면 간에 나사 종류 지정, 각 부분의 치수 및 공차 지정이 완전히 동일하다.
85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0호증 및 제3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0> OOOOO OOOOOOO OOOO 도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41> OOOOO OOOOOOOOO OOOO 도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86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OOOOO의 도면과 피심인의 도면 OO이 외관, 치수, 공차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자문하였다.(소갑 제32호증의 1 내지 2)
87 이 중 특히 공차 지정의 경우, 생산된 부품은 항상 오차를 지니기 때문에 기존 도면을 참고하지 않는 이상 실물만으로는 정확한 치수와 공차를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품 실물만으로는 정확한 치수와 공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OOOOO의 경쟁사업자인 OOO 직원 □□□의 ’24. 11. 8.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에서 확인된다. □□□는 “도면에서 제품의 형상과 치수를 확인해야 제품을 오차 없이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자세한 진술 내용은 후술할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심인이 OOOOO의 기존 도면을 참고하여 자기 도면에 숫자를 기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88 이후, OOO로부터 작성된 OOOO 도면 OO을 제공받은 OOO은 2024. 4. 8. OOOOOOO에 해당 도면을 송부하였다.(소갑 제33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41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어 2023. 10. 4. 시행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2) 법리
89 법 제12조의3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성립 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② 해당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③ 그 기술자료 사용 또는 제공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90 이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은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①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을 벗어나, ②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사업자가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1 아울러, 심사지침은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2 그리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술자료 사용 및 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여부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3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94 피심인이 사용한 OOOOO의 OOOO 도면 OO은 피심인이 OOOO 제작 전 승인목적으로 2017년에 OOOOO으로부터 취득한 승인원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요구 사양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하기 전 최종적으로 승인 받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양과 특성, 구조 등을 기재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다.
에 포함된 것으로, 승인원 표지 및 도면 우측하단 표제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OOOOO의 회사 이름 및 로고(logo)가 각인되어 있고, OOOOO의 직원이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OO의 자료임이 외견상 명백하게 확인된다.(소갑 제30호증)
95 또한, OOOOO 역시 OOOO 도면 OO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 42> OOOO 도면 작성주체에 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96 한편, 피심인은 “피심인이 1998년에서 1999년 경 다른 업체
이하 'D 주식회사(가칭)’라고 한다.
와 OOOO 도면을 공동으로 제작하였고, 피심인에게 해당 도면을 전달받은 OOOOO이 이를 바탕으로 OOOO OO을 작성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므로 OOOOO의 승인원 내 도면이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97 살피건대, 피심인이 OOOOO에게 제공했다는 도면이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피심인의 주장은 입증이 되지 않는 추정
’26. 7. 23. 소회의에서 피심인 또한 이 부분이 추정의 영역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D 주식회사와의 거래기간이 언제였는지, OOOOO과의 거래시작이 언제였는지, 그 사이에 다른 제3의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불명확하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공동개발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동개발 도면, 회의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심인이 D 주식회사와 실제로 도면을 공동개발한 것인지 여부도 의문인 점
피심인이 제시한 공동개발 도면과 회의록(피심인 의견서 소을제1호증의 1 내지 3)에 첨부된 견적서 및 시험성적표에는 모두 D 주식회사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회의록에 “사양승인원 5/18까지(D 주식회사?경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개발의 산출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사업자인 D 주식회사의 자료로 보인다.
, 피심인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도면을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이 공동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도면(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1호증의 1 내지 2)을 OOOOO 승인원내 도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0호증)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표 43>과 같이 OOOOO의 도면과 치수, 공차, 부품명, 재질, 규격, 형상 등 전반에서 차이가 있는 점
OOOOO의 도면 OOOOOOOO와 비교 시 공차, 치수, 부품 재질ㆍ규격, 형상 등이 다르며, OOOOO의 도면 OOOOOOOO 및 OOOOOOOO와 각각 비교 시 공차, 치수, 형상, O-RING 규격 등이 다르다. 반면에 OOOOO의 도면과 이를 모사한 피심인의 도면은 앞서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관, 치수, 공차 등이 완전히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98 OOOOO의 OOOO 도면 OO 의 경우, OOOOO이 실제 OOOO를 제작함에 있어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OOOO의 전반적인 외형, 치수, 하위 자재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OOOO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99 OOOOO의 OOOO 도면 OO 중 OOOOO OOOOOOO OOOO 도면에 담긴 OOOO 제조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100 우선, OOOOO의 OOOO 도면을 보면 1부터 12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는 OOOOO OOOOOOO OOOO가 약 12개의 세부 부품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이 OOOO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101 OOOO 제작에 사용되는 1부터 12까지 부품의 구체적인 부품명과 수량, 재질, 상세규격은 도면 우측 하단에 표로 정리되어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102 또한, 해당 OOOO는 “OO OOO”라고 하여 경사가 없는 OOOO(OOOOOOOOOOOOOOOO) 중 OO 규격에 따른 OOO 호칭이 “OO OOO”인 OO
를 세부 부품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103 이에 더하여, 해당 OOOO 도면은 “OOOO”, “OOOO”, “OOOOOO”, “OOOOO”과 같이 OOOO 각 부분의 세부 치수와 그 공차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차는 부품 생산과정에서의 허용오차를 나타낸 것으로서, 공차에 대한 정보는 부품 간 정확한 맞춤, 생산 효율성, 제품 품질 관리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이다.
104 이상의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OOOOO의 OOOO 도면 OO은 부품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105 한편, OOOO 도면은 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이므로,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도 해당한다.
106 다음 <표 46>과 같이 OOOO 이원화 업체 OOO 직원 □□□의 2024년 11월 8일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OOOO의 제작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양(형상 및 치수)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OOOO 도면은 비슷한 OOOO를 제작하고자하는 타사업자가 참고하면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107 특히 공차에 대한 부분은 제작된 OOOO 실물만 봐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면을 통한 정확한 숫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OOO 직원 □□□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OOOO 도면은 제품개발 및 생산에 기술적으로 유용한 자료이다.
<표 46> OOO 직원 □□□ 진술(2024. 11.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8 아울러 다음 <표 47> 기재와 같이 OOOOO이 OOOO 도면의 작성을 위해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을 투여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47>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정도에 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9 한편, 피심인은 OOOOO의 도면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적인 기술력이 포함되지 않은 점
피심인은 ㈜OOOO의 도면 중 단순 외피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하고, 외피는 통상 범용품을 구매하여 조립한다고 주장하였다.
, 공차 외 부분은 규격품이거나 규격품으로 추정되고 샘플의 실측으로 확인되는 수치인 점, 공차 정보는 피심인이 제공한 공동제작 도면에 기반한 수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OOOOO의 도면에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0 살피건대, 기술자료 여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에 활용되는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OOOOO의 도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 앞선 <표 46>과 같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샘플로는 부족하며 제품의 형상과 치수 등 정확한 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면이 꼭 필요하며, 특히 공차에 대한 부분은 샘플 실측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OOOO 이원화 업체 OOO 직원 □□□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은 기술유용 심사지침 상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인정되며, 기술심사 자문위원
해당 내용은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에서 후술한다.
도 OOOO의 OOOO 도면 OO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밀관리성
111 OOOOO은 본인이 작성한 OOOO 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고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접근한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기적으로 비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OOOO 도면 OO을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8> OOOO 도면 관리현황에 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12 또한, 피심인과 OOOOO이 매년 갱신하여 체결하고 있는 구매기본계약서, 품질보증 및 손실보상 협정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살펴보면, 도면 등 기술문서에 대한 상호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있고, OOOO 도면이 포함된 승인원 표지에도 “제출된 승인원은 당사의 품질관리 용도를 벗어난 협력업체의 기술유출을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심인은 OOOOO의 OOOO 도면 OO이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구매기본계약서 및 첨부자료(샘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113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OO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자신이 작성한 OOOO 도면 OO을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
소갑 제32호증의 1 내지 2
114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OOOOO의 OOOO 도면 OO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제품도면의 경우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마) 소결
115 피심인이 위 4. 가.에서 사용한 OOOOO의 OOOO 도면 OO은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116 OOOOO이 피심인에게 승인원을 제공한 목적은 다음 <표 51> OOOOO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작 전 승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O의 승인원에 포함된 OOOO 도면 OO을 참고하여 유사한 자기도면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취득한 OOOO 도면의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OOOOO의 OOOO 도면을 참고하는 행위에 대해 OOOOO과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도 없다.
<표 51> 승인원 제공 목적에 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3) 기술자료 사용행위의 '부당성’ 여부
가)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117 피심인이 OOOOO의 OOOO 도면 OO을 참고하여 자신의 OOOO 도면을 작성한 목적은 OOOO 부품 공급처를 이원화하여 동일한 부품을 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받는 데 있었다.
118 다음 <표 52>와 같이 피심인은 2023년 6월 경 OOOOO의 OOOO를 OOO OOO로 1차 이원화함에 있어 원가 절감이라는 이익을 의도하였고, 이로부터 피심인의 이 사건 OOOO 도면 사용행위의 배경인 OOOO 2차 이원화도 동일한 목적과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심인 직원 OOO은 2023. 6. 7.자 이원화 TFT 보고자료에 적힌 “원가절감을 위한 OOOO 이원화 추진” 문구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여서 아는 바가 없으며, 본인이 OOOO 이원화를 추진한 이유는 미중 무역 리스크에 따른 부품 공급 불안정성을 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5호증 참조) 그러나, OOO이 직접 작성한 2023. 9. 21. 이원화 TFT 보고문서(소갑 제21호증)를 보면, ① OOOO 국가별 다원화 추진의 목적으로 “구매 효율성 제고”와 “미중 무역 리스크 감축”이 각각 적혀져 있다는 점, ② “구매 효율성 제고”라는 OOOO 다원화 목적이 원가절감과 일맥상통한다는 점, ③ 다원화에 따른 연간 영향액(1.2억(년))을 명시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였다는 점 고려하면, OOO 역시 원가절감 차원에서 OOOO 이원화를 지속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119 또한, 피심인은 OOOOO의 도면을 참고하여 작성한 도면을 제3자인 OOOOOOO에 전달하여 동일ㆍ유사한 부품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가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다.
120 이는 결과적으로 피심인 본인의 이익으로도 귀결되는데, 피심인은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2024년 5월 이원화 완료를 목표로 빠른 제품개발을 OOOOOOO에 요청하였고, 제품개발 과정에서 OOOO 제작에 필요한 정확한 치수와 하위 자재 목록 등을 기재한 OOOO 도면을 OOOOOOO에 전달하였다. 이는 빠른 이원화를 이루어 내고 원가절감액을 확대하려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나) 기술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121 OOOOO은 피심인의 도면 사용행위에 대해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피심인의 OOOO 이원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고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확인하였다.
<표 54> 협의 여부에 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6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22 오히려 피심인과 OOOOO 간에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승인원 표지(소갑 제30호증)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제출된 승인원은 당사의 품질관리 용도를 벗어난 협력업체의 기술유출을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바, 피심인의 OOOO 도면 사용행위는 상호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123 피심인의 OOOO 2차 이원화는 완료되지 않아
소갑 제39호증
피심인의 OOOO 도면 사용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 OOOOO의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곤란해진 바는 없으나,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피심인과 OOOOO간의 거래금액이 OOOO 1차 이원화가 완료된 2023년에 최초로 감소
매출액 126백만 원에서 102백만 원으로 약 19% 감소하였다.(소갑 제1호증)
한 사실이 있다. 2차 이원화의 목적을 고려할 떄 OOOO 도면 사용행위를 통한 2차 이원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OOOOO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였을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라)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24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이 제작 전 승인 혹은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수급사업자가 개발ㆍ공급하는 부품의 상세한 사양과 도면 등이 담긴 기술자료를 수령한 후, 그와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보다 염가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제품 도면을 무단으로 참고하여 자기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계관행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4) 소결
125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된다.
5.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7 아울러,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위반행위로서 그 유형 자체로 중대성이 클 뿐 아니라, 의도나 목적, 경위,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그 부당성이 상당하고 사회적 규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3-2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28 피심인들의 위 4.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의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29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이 기술자료 사용ㆍ제공 금지에 해당하여 하도급 거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나, 그 행위가 핵심적인 부품이 아닌 외형에 대한 것에 한정된 점, 총 24개 품목 중 단 3개 품목에 대한 도면만 사용한 점
OOOO 1차 이원화 품목 3개, 2차 이원화 품목 21개 총 24개 품목 중 피심인은 3개 품목의 도면을 사용하였다.
, 이원화가 완료되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반행위가 있었던 ’24년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 간 거래금액은 오히려 증가(OOOOOOOOO ? OOOOOOOOO)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39호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의 범위(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내에서 5억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130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131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4. 가. 행위에 대하여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6. 결론
1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3. 가.의 행위, 4.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2항, 제12조의3 제2항,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4. 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사건 관리계획서 22건 관련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난방 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이 영위하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 업종이 속하는 전기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C28)의 중소기업자 해당 요건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이다. 피심인의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2021∼2023년)의 평균매출액이 976,226백만원으로 1,500억원 이상인 바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표 1> 참고)
.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난방 기기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OOOOO 등 O개 사업자들은 난방 기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급사업자들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5), 전자부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9)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업종에서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표 2>에서 각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다. 이들은 피심인으로부터 난방 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고, 주식회사 OOOOO 등 OO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NICE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나. 보일러 산업의 시장구조
4 보일러(Boiler)는 밀폐된 금속용기 속의 물을 연소를 통해 가열하여 고온의 물 또는 수증기로 변환한 후, 이를 배관망을 통해 이동시켜 난방용, 온수공급용 등으로 사용하는 기기이다. 보일러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발전용, 산업용 및 가정용으로 구분되며, 연료의 종류에 따라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등으로 구분된다.
<표 3> 보일러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5 위 보일러 종류 중 피심인은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주로 제조하며, 가정용 가스보일러 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6 첫째, 가정용 보일러 산업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가정용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건설경기 가운데 특히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둘째, 보일러는 주택 및 대형 건물에 설치되는바 수출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내수중심적 산업이다. 다만, 최근 보일러 업계는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 및 집단연료시장
건물 및 산업단지에 난방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열(Heat)을 생산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을 지칭한다.
의 성장에 대한 타개책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8 셋째, 소용량인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표준규격에 따라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정용 보일러 산업은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형 산업의 특성을 지닌다. 실제 국내 가정용 보일러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2023년 매출액 기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약 OO%의 점유율로 OOOOO를 형성하고 있으며, 린나이코리아가 OO%대의 점유율을, 그 뒤를 이어 대성쎌틱에너시스가 OO% OO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 2023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의 거래 형태
9 피심인은 난방 기기 중 콘덴싱 보일러
콘덴싱(condensing) 보일러란, 가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배기가스를 다시 이용하는 보일러를 지칭한다. 배기가스가 응축수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산되는 열을 다시 난방에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
와 가스온수기
온수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가스를 연소시켜 물을 가열하는 제품으로, 난방기능 없이 온수공급 기능만을 보유한다.
를 주로 제조하며, 이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OOOOO, OOOOO, OOOO, OOOO 등 세부 부품들의 제조를 각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다. 각 부품들의 대략적인 외관 및 적용 위치는 다음 <표 5>와 같으며, 각 수급사업자별 거래 품목 및 부품의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표 6> 수급사업자별 거래 품목 및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소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의 1, 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
10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을 제조 위탁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1 우선, 피심인의 연구소에서 부품을 설계하여 설계도면과 함께 내ㆍ외작 요청서를 생산기획 담당부서에게 송부하면, 생산기획 담당부서는 생산기술, 원가관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할지(내작), 외부 업체를 통해 공급받을지(외작)를 검토한다.
12 검토 결과 해당 부품을 외작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피심인의 구매 담당부서는 부품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부품 공급 가능업체를 탐색하고, 업체별 공정능력 및 제출된 견적을 토대로 최종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기본계약서
를 체결한다.
13 피심인이 생산 능력이 없어 반드시 외부에서 조달해야하는 부품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원
제품 제작 전 원사업자가 요청한 외형, 치수 등을 반영하여 목적물이 제조될 것임을 원사업자로부터 승인 받기위해 작성되는 자료로, 원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 사양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승인원 예시는 소갑 제30호증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원을 요청하면서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 샘플은 소갑 제37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을 제출받아 제조 사양 등에 대해 승인한 후, 승인원을 기준으로 부품을 제조할 것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후, 구매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14 이후, 피심인의 품질 담당부서에서는 선정된 부품공급업체, 즉 수급사업자가 제작ㆍ납품하게 될 부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품질경영시스템(Global Quality Management System, 이하 'GQMS’라 한다)
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부품 품질 승인서(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이하 'PPAP’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PPAP 자료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15 이때 PPAP 자료란, 안정된 부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작성 및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로, 요구 시기마다 그 구성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피심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시기별 PPAP 자료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73" alt="각주이미지"></img>
일반적인 구성 및 문서별 작성주체는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PPAP 자료의 구성 및 문서별 작성주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16 품질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양산 사양이 확정되면, 피심인의 구매 담당부서는 해당 부품이 필요할 때마다 SRM을 통해 전자 발주서
구체적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기일, 저장(납품)위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발주서 샘플은 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한편,「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12. 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의 체결시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닌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의 체결시점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시점으로 본다.
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송, 발주서를 확인한 수급사업자가 부품을 제작ㆍ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2.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8. 2. 6.부터 2019. 8. 13.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2019.12월 이후에 요구ㆍ수령한 PPAP 자료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면은 피심인의 GQMS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저장된 기술자료 요구서면 샘플은 소갑 제3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GQMS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전산으로 교부하는 기능을 도입하기 이전에 피심인의 품질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요구ㆍ수령한 PPAP 자료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면 일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심인이 보존하고 있던 PPAP 자료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면 샘플은 소갑 제40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주식회사 OO 등 총 O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다음 <표 9>에 기재된 10건의 관리계획서(이하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라 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는 PPAP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PPAP 자료에 포함된 여러 문서들 중 관리계획서만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를 이메일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이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을 의미하며,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제12조의3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앞선 1. 다. 에서 살펴본 바, PPAP 자료 요청ㆍ접수 이후 개별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PPAP 자료 요구일이 조사개시일인 2024. 6. 17.로부터 7년 이내인 건들은 그 요구 행위와 관련된 하도급거래의 종료일이 2024. 6. 17.을 기준으로 반드시 7년 이내일 것이므로, 기재된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조사대상 거래행위에 포함된다.
로부터 7년의 보존기한 동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표 9>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 목록
피심인 제출 2025. 1. 15. 소명자료(소갑 제 8호증)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피심인은 OOOOO 2개 사안(각주 16에서 후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하여 '자료유실추정’ 혹은 '확인불가’라고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은 관리계획서들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였으나 보관과정에서 유실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19 한편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위 관리계획서들과 관련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소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
<표 11>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여부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후의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
2018. 1. 16. 개정 법률(법률 제15362호, 2018. 7. 17. 시행)부터는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고, 2021. 8. 17. 개정 법률(법률 제18434호, 2022. 2. 18. 시행)부터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변경되었다.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⑪ (생략)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3. 7. 18. 개정 법률(법률 제19562호, 2023. 10. 4. 시행)부터 제9항에서 제12항으로 변경되었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이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5의2. (생략)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6.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
2018. 10. 16.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38호, 2018. 10. 18. 시행)부터 기술자료 요구서면에 대한 보존기간만 3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개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법리
20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④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7년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아야 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판단기준
21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나) 기술자료 판단기준
22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법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 규정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는 2018. 1. 16. 개정 법률 제15362호(2018. 7. 17. 시행)에 의해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로 개정되었고, 이는 다시 2021. 8. 17. 개정 법률 제18434호(2022.2.18. 시행)에 의해 “비밀로 관리”로 개정되었다. “비밀로 관리” 및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보다 완화된 수준을 의미하므로, 이하 법리 및 위법성 판단 시에는 “상당한 노력”으로 검토한다.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들을 말한다.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23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4 또한, 기술자료로써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25 즉,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2) 비밀관리성
26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7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28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29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0 먼저, 관리계획서가 포함된 각 PPAP 자료의 첫 페이지 또는 관리계획서 상단을 보면, 다음 <표 12>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업체명이 명기되어 있거나, 수급사업자 직원의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하에 작성 및 제출되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10호증
31 수급사업자들 역시 다음 <표 13>과 같이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 13> 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 제13호증
32 한편, 피심인은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치수, 검사방법 등은 피심인이 도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서가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관리계획서의 특성
제품생산의 전 과정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항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검사할지 상세히 기록한 문서.
상 피심인이 도면 등을 통해 미리 지정한 사양과 수치들이 반영될 수는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사업자의 기술이 반영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관리계획서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 그 내용 중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부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2)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1" alt="각주이미지"></img>
한 부분이 다수 존재
’26. 7. 23. 소회의에서 피심인도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34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는 부품의 표준화된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전반적인 공정순서와 흐름, 공정별 사용 설비, 해당 공정에서의 관리항목(외관, 치수, 생산조건 등), 관리기준(규격, 확인방법, 확인주기 등), 관리주체,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바,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관리계획서의 경우 이미 다수 심결례에서 기술자료로 인정
포레시아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3. 10. 14. 의결 제2023-154호), 세방전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2. 5. 2. 의결 제2022-105호)
된 바 있다.
35 이하에서는 수급사업자 OOOOOOO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OOOO OOO
OOOO OOO의 최종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소갑 제6호증의 6
(OOOOOOO) 관리계획서(소갑 제6호증의 6)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6 우선, 해당 관리계획서는 OOOO OOO을 생산하는 공정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OOOOOOOO은 을 거쳐 제조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6
37 그 중 세 번째 OO인 OOOO을 살펴보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의 6
38 이상의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관리계획서는 부품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39 한편, 관리계획서는 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이므로,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도 해당한다.
40 우선, 관리계획서는 제조 공정 순서, 사용설비, 공정별 관리기준 등 수급사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노하우를 담고 있는 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타사업자가 참고하면 제품 생산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가 고객사인 피심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며, 경쟁사 등 타사에게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타사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 출처: 소갑 제9호증 ~ 13호증
41 아울러 다음 <표 17>의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이 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을 투여하였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7>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정도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 출처: 소갑 제9호증 ~ 13호증
42 한편, 피심인은 관리계획서의 내용이 통상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며 도면에 기재된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점,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수치는 업계 표준 혹은 설비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불과한 점,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제조공정이 핵심적이지 않은 부수적인 공정에 불과한 점, 수급사업자들이 관리계획서 작성에 극히 일부의 시간과 노력만을 투입한 점 등에 비추어 관리계획서에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관리계획서는 전반적인 공정순서와 흐름, 공정별 사용 설비, 해당 공정에서의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 주체,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요건은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고 하더라도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고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부터 실제 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며, 자료작성자의 경력 또한 정보 취득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45779 판결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밀관리성
44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PPAP 자료 일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접근한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기적으로 비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관리계획서 관리현황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 출처: 소갑 제9호증 ~ 제13호증
45 한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서, 품질보증 및 손실보상 협정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살펴보면, PPAP 자료를 비롯한 기술문서에 대한 상호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PPAP 자료의 일부인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0
* 출처: 소갑 제4호증
46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계획서를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2
47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관리계획서의 경우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마) 소결
48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는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4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제조하는 부품의 양산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PPAP 자료를 요구하였다. 피심인은 관리계획서를 확인함으로써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부품이 양산에 적절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그 과정에서 피심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 없이도 안정적인 부품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납품받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원인규명 차원에서도 관리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었다
PPAP 자료 표지 하단에 적힌 “※ 본 자료는 제품의 불량 예방, 하자발생 원인규명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유하는 것임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고려하였다.(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 따라서 피심인의 관리계획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2024. 10. 18.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법정 서면을 교부한 뒤 법정 보존기간동안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5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관리계획서 관련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였으나,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고 있어야 함에도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4) 소결
51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된다.
3.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2 피심인은 2018. 3. 16.부터 2019. 8. 20.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GQMS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전산으로 교부하는 기능을 도입하기 이전에 품질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PPAP 자료를 요구ㆍ수령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회사 OOOOOO 등 O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다음 <표 21>에 기재된 12건의 관리계획서(이하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라 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는 PPAP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PPAP 자료에 포함된 여러 문서들 중 관리계획서만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를 이메일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표 21>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목록
피심인 제출 2025. 1. 15.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3 이에 대해 피심인은 “확인불가” 또는 “업체 확인 결과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지만,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확인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교부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심인의 행위를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로 구분하였다.
한 결과, 피심인은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표 23>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사실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후의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
2018. 1. 16. 개정 법률(법률 제15362호, 2018. 7. 17. 시행)부터는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고, 2021. 8. 17. 개정 법률(법률 제18434호, 2022. 2. 18. 시행)부터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변경되었다.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이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2018. 10. 16.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38호, 2018. 10. 18. 시행)부터 6의2호 내지 6의4호가 신설되었다.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54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55 먼저,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가 포함된 각 PPAP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보면, 다음 <표 24>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업체명이 명기되어 있거나, 수급사업자 직원의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확인된다. 또한 다음 <표 25>와 같이 수급사업자들 역시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표 25> 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56 관리계획서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은 앞서 2. 다. 1) 가)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57 관리계획서의 작성 목적 및 기재사항은 앞서 2. 다. 1) 나)에서 살펴본 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 중 수급사업자 OOOOO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OOO
급기구의 최종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5
(OOOOOOOOO) 관리계획서(소갑 제15호증의 5)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58 해당 관리계획서는 공정 흐름도를 통해 급기구를 생산하는 공정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는
을 거쳐 제조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8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5
59 그 중 두 번째 공정인 OOOOOOO 공정을 살펴보면,
공정을 수행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5
60 또한, 세 번째 공정인 OOOO을 살펴보면,
하는 것이 권고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의 5
61 이상의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관리계획서는 부품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62 한편, 이 사건 10개 관리계획서는 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이므로,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도 해당한다.
63 우선, 관리계획서는 제조 공정 순서, 사용설비, 공정별 관리기준 등 수급사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노하우를 담고 있는 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타사업자가 참고하면 제품 생산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가 고객사인 피심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며, 경쟁사 등 타사에게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확인하였다.
<표 29> 타사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64 아울러 다음 <표 30>의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이 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을 투여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30>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정도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65 관리계획서에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은 앞서 2. 다. 1) 나)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다) 비밀관리성
66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PPAP 자료 일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접근한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표 31> 관리계획서 관리현황에 대한 수급사업자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 제19호증
67 또한, 앞서 <표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서, 품질보증 및 손실보상 협정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살펴보면, PPAP 자료를 비롯한 기술문서에 대한 상호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PPAP 자료의 일부인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68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계획서를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2
69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관리계획서의 경우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마) 소결
70 피심인이 위 3. 가.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이 사건 12개 관리계획서는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71 앞서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안정적인 부품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PPAP 자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법정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72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관리계획서 관련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73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4. 기술자료 사용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OOOO 1ㆍ2차 이원화 추진
74 피심인은 보일러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공급을 이원화(二元化)
이원화는 사전적으로는 '기구, 조직, 문제 따위를 둘이 되게 함’을 의미하며, 통상 원사업자가 당초 하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던 제품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도 위탁하여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칭한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단가 인하 및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수급사업자의 개발비용 및 생산설비 중복 투자비용 발생, 수급사업자 간 기술력 차이로 인한 품질 불안정 이슈, 신규 사업자의 개발 가능 여부의 불확실성 및 기간 소요 등의 난점도 존재한다. 기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원화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고 공급단가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오던 중, 2022. 1. 20. 이원화 TFT(Task Force Team)를 발족하여 피심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계열사
㈜경동에버런, ㈜경동폴리움 등
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경동원그룹의 부품 이원화 진행현황을 점검하였다.(소갑 제20호증)
75 이원화 TFT 회의록(소갑 제20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은 OOOOOOOO, OOOOO 등 다양한 보일러 부품의 이원화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였다. 이 중 OOOOO와 관련하여 2023. 9. 21.자 이원화 TFT 안건 보고자료(소갑 제21호증)를 통해 기존 OOOOOO에서 일원화 공급 중인 OOOO를 주종 3품목(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을 중심으로 OOOO, OOO OOOOO로 순차적 다원화할 것이라는 계획
OOOOO의 OOOO 이원화는 2023. 9. 21. 보고 전부터 이루어졌으나, 2023. 5. 16. 이원화 TFT 회의에서 센서/스위치류 이원화 현황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에 따라(소갑 제20호증 참고), 2023. 9. 21.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76 위 계획에 따라, 피심인은 OOOO 3품목(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에 대한 1차 이원화를 2023년 11월 완료하고, 2024년 3월부터는 추가 21품목
OOOOO(소갑 제24호증)
에 대한 2차 이원화를 추진하였다.(소갑 제25호증)
<표 33> 2024. 6. 13. 피심인 직원 OOO
피심인의 구매팀 소속 직원으로, OO 부품 관련 발주 및 이원화 담당자이다.
메일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2) 피심인의 OOOOO OOOO 도면 제3자 전달 검토
77 피심인의 OOOO 2차 이원화 추진과정에서, OOOO 2차 이원화 업체 중 하나인 OOOOOOO는 2024. 3. 13. OOOO의 제작 및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사양서를 피심인에게 요청하였다.(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78 이에, 피심인 구매팀 직원 OOO은 같은 날 외관, 상세치수, 하위 자재 목록 등 OOOO 제작사양이 담긴 OOOO 도면을 OOOOOOOOOOOO에 회신하였으나
회신된 18개 OOOO 도면은 피심인 연구소에서 작도한 도면이다.
, 이원화 품목 21개 중 3개(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의 도면은 제외된 상태였다. 해당 OOOO 도면이 피심인 내부 도면 공유 프로그램인 SAP(System Application Programing)
한 곳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의 데이터 관리를 중앙화 하는 시스템
,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 수명 주기 전체의 다양한 기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79 피심인 직원 OOO은 기존 협력사인 OOOOO으로부터 2017년에 제공받은 승인원(소갑 제30호증)
승인원에 2017. 7. 5.로 제출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심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당 승인원을 요청하고 제공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에서 OOOOO의 OOOO 도면 OO을 발견하고 이를 OOOOOO에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3) 피심인의 OOOOO OOOO 도면 사용행위
80 피심인 직원 OOO은 피심인의 연구소를 통해 직접 작성한 도면을 OOOOOOO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OOO은 2024. 3. 18. 및 2024. 3. 19.에 연구소 직원 OOO 및 OOO에게 OOOO 도면 OO의 작성을 요청하여 도면 작성은 OOO가 담당하게 되었다.(소갑 제26호증 및 소갑 제27호증)
81 OOOO 도면 OO의 작성을 담당하게 된 OOO는 다음 <표 37> 진술 및 <표 38> 메일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24. 3. 27.
작성된 OOOO 도면 OO(소갑 제31호증)에 도면 작성일이 2024. 3.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OOO에게 2024. 3. 19.에서야 도면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는 그 이후에 도면 작성을 시작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OOO가 OOO에게 작성된 도면을 송부한 2024. 3. 27.를 OOO가 OOOOO의 도면을 사용한 행위일로 본다.
에 기존 OOOOO의 승인원 내 도면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OOOO 도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OOOOO의 도면을 사용하였다.(소갑 제28호증 및 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8호증
82 피심인 직원 OOO가 OOOOO의 도면을 참고하여 작성한 피심인 도면 OO이 상호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9> OOOOO OOOOOOOOO OOOO 도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2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83 OOOOO OOOOOOOO OOOO 도면에서 양 도면은 “OO OO” 라는 나사 종류지정, 의 치수 및 공차 지정이 완전히 동일하며, OO 문양이 그려진 OOOOOO를 사용하는 것과 그것의 치수를 기재함에 있어 “OO”이라는 괄호를 사용하는 표현 방식까지 완전히 동일하다.
84 OOOOO OOOOOOOOO와 OOOOOOOOO OOOO 도면들 역시 OOOOO의 도면과 피심인 도면 간에 나사 종류 지정, 각 부분의 치수 및 공차 지정이 완전히 동일하다.
85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0호증 및 제3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0> OOOOO OOOOOOO OOOO 도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41> OOOOO OOOOOOOOO OOOO 도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86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OOOOO의 도면과 피심인의 도면 OO이 외관, 치수, 공차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자문하였다.(소갑 제32호증의 1 내지 2)
87 이 중 특히 공차 지정의 경우, 생산된 부품은 항상 오차를 지니기 때문에 기존 도면을 참고하지 않는 이상 실물만으로는 정확한 치수와 공차를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품 실물만으로는 정확한 치수와 공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OOOOO의 경쟁사업자인 OOO 직원 □□□의 ’24. 11. 8.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에서 확인된다. □□□는 “도면에서 제품의 형상과 치수를 확인해야 제품을 오차 없이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자세한 진술 내용은 후술할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심인이 OOOOO의 기존 도면을 참고하여 자기 도면에 숫자를 기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88 이후, OOO로부터 작성된 OOOO 도면 OO을 제공받은 OOO은 2024. 4. 8. OOOOOOO에 해당 도면을 송부하였다.(소갑 제33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41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어 2023. 10. 4. 시행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2) 법리
89 법 제12조의3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성립 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② 해당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③ 그 기술자료 사용 또는 제공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90 이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은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①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을 벗어나, ②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사업자가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1 아울러, 심사지침은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2 그리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술자료 사용 및 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여부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3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94 피심인이 사용한 OOOOO의 OOOO 도면 OO은 피심인이 OOOO 제작 전 승인목적으로 2017년에 OOOOO으로부터 취득한 승인원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요구 사양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하기 전 최종적으로 승인 받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양과 특성, 구조 등을 기재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다.
에 포함된 것으로, 승인원 표지 및 도면 우측하단 표제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OOOOO의 회사 이름 및 로고(logo)가 각인되어 있고, OOOOO의 직원이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OO의 자료임이 외견상 명백하게 확인된다.(소갑 제30호증)
95 또한, OOOOO 역시 OOOO 도면 OO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 42> OOOO 도면 작성주체에 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96 한편, 피심인은 “피심인이 1998년에서 1999년 경 다른 업체
이하 'D 주식회사(가칭)’라고 한다.
와 OOOO 도면을 공동으로 제작하였고, 피심인에게 해당 도면을 전달받은 OOOOO이 이를 바탕으로 OOOO OO을 작성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므로 OOOOO의 승인원 내 도면이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97 살피건대, 피심인이 OOOOO에게 제공했다는 도면이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피심인의 주장은 입증이 되지 않는 추정
’26. 7. 23. 소회의에서 피심인 또한 이 부분이 추정의 영역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D 주식회사와의 거래기간이 언제였는지, OOOOO과의 거래시작이 언제였는지, 그 사이에 다른 제3의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불명확하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공동개발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동개발 도면, 회의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심인이 D 주식회사와 실제로 도면을 공동개발한 것인지 여부도 의문인 점
피심인이 제시한 공동개발 도면과 회의록(피심인 의견서 소을제1호증의 1 내지 3)에 첨부된 견적서 및 시험성적표에는 모두 D 주식회사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회의록에 “사양승인원 5/18까지(D 주식회사?경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개발의 산출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사업자인 D 주식회사의 자료로 보인다.
, 피심인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도면을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이 공동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도면(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1호증의 1 내지 2)을 OOOOO 승인원내 도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0호증)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표 43>과 같이 OOOOO의 도면과 치수, 공차, 부품명, 재질, 규격, 형상 등 전반에서 차이가 있는 점
OOOOO의 도면 OOOOOOOO와 비교 시 공차, 치수, 부품 재질ㆍ규격, 형상 등이 다르며, OOOOO의 도면 OOOOOOOO 및 OOOOOOOO와 각각 비교 시 공차, 치수, 형상, O-RING 규격 등이 다르다. 반면에 OOOOO의 도면과 이를 모사한 피심인의 도면은 앞서 4.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관, 치수, 공차 등이 완전히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98 OOOOO의 OOOO 도면 OO 의 경우, OOOOO이 실제 OOOO를 제작함에 있어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OOOO의 전반적인 외형, 치수, 하위 자재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OOOO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99 OOOOO의 OOOO 도면 OO 중 OOOOO OOOOOOO OOOO 도면에 담긴 OOOO 제조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100 우선, OOOOO의 OOOO 도면을 보면 1부터 12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는 OOOOO OOOOOOO OOOO가 약 12개의 세부 부품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이 OOOO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101 OOOO 제작에 사용되는 1부터 12까지 부품의 구체적인 부품명과 수량, 재질, 상세규격은 도면 우측 하단에 표로 정리되어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102 또한, 해당 OOOO는 “OO OOO”라고 하여 경사가 없는 OOOO(OOOOOOOOOOOOOOOO) 중 OO 규격에 따른 OOO 호칭이 “OO OOO”인 OO
를 세부 부품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103 이에 더하여, 해당 OOOO 도면은 “OOOO”, “OOOO”, “OOOOOO”, “OOOOO”과 같이 OOOO 각 부분의 세부 치수와 그 공차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차는 부품 생산과정에서의 허용오차를 나타낸 것으로서, 공차에 대한 정보는 부품 간 정확한 맞춤, 생산 효율성, 제품 품질 관리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이다.
104 이상의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OOOOO의 OOOO 도면 OO은 부품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105 한편, OOOO 도면은 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이므로,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도 해당한다.
106 다음 <표 46>과 같이 OOOO 이원화 업체 OOO 직원 □□□의 2024년 11월 8일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OOOO의 제작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양(형상 및 치수)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OOOO 도면은 비슷한 OOOO를 제작하고자하는 타사업자가 참고하면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107 특히 공차에 대한 부분은 제작된 OOOO 실물만 봐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면을 통한 정확한 숫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OOO 직원 □□□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OOOO 도면은 제품개발 및 생산에 기술적으로 유용한 자료이다.
<표 46> OOO 직원 □□□ 진술(2024. 11.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8 아울러 다음 <표 47> 기재와 같이 OOOOO이 OOOO 도면의 작성을 위해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을 투여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47>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정도에 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9 한편, 피심인은 OOOOO의 도면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적인 기술력이 포함되지 않은 점
피심인은 ㈜OOOO의 도면 중 단순 외피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하고, 외피는 통상 범용품을 구매하여 조립한다고 주장하였다.
, 공차 외 부분은 규격품이거나 규격품으로 추정되고 샘플의 실측으로 확인되는 수치인 점, 공차 정보는 피심인이 제공한 공동제작 도면에 기반한 수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OOOOO의 도면에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0 살피건대, 기술자료 여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에 활용되는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OOOOO의 도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 앞선 <표 46>과 같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샘플로는 부족하며 제품의 형상과 치수 등 정확한 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면이 꼭 필요하며, 특히 공차에 대한 부분은 샘플 실측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OOOO 이원화 업체 OOO 직원 □□□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은 기술유용 심사지침 상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인정되며, 기술심사 자문위원
해당 내용은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에서 후술한다.
도 OOOO의 OOOO 도면 OO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밀관리성
111 OOOOO은 본인이 작성한 OOOO 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고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접근한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기적으로 비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OOOO 도면 OO을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8> OOOO 도면 관리현황에 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4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12 또한, 피심인과 OOOOO이 매년 갱신하여 체결하고 있는 구매기본계약서, 품질보증 및 손실보상 협정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살펴보면, 도면 등 기술문서에 대한 상호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있고, OOOO 도면이 포함된 승인원 표지에도 “제출된 승인원은 당사의 품질관리 용도를 벗어난 협력업체의 기술유출을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심인은 OOOOO의 OOOO 도면 OO이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구매기본계약서 및 첨부자료(샘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113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OO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자신이 작성한 OOOO 도면 OO을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기술심사자문회의의 의견
소갑 제32호증의 1 내지 2
114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OOOOO의 OOOO 도면 OO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또한, 제품도면의 경우 교과서,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마) 소결
115 피심인이 위 4. 가.에서 사용한 OOOOO의 OOOO 도면 OO은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116 OOOOO이 피심인에게 승인원을 제공한 목적은 다음 <표 51> OOOOO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작 전 승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O의 승인원에 포함된 OOOO 도면 OO을 참고하여 유사한 자기도면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취득한 OOOO 도면의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OOOOO의 OOOO 도면을 참고하는 행위에 대해 OOOOO과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도 없다.
<표 51> 승인원 제공 목적에 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3) 기술자료 사용행위의 '부당성’ 여부
가)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117 피심인이 OOOOO의 OOOO 도면 OO을 참고하여 자신의 OOOO 도면을 작성한 목적은 OOOO 부품 공급처를 이원화하여 동일한 부품을 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받는 데 있었다.
118 다음 <표 52>와 같이 피심인은 2023년 6월 경 OOOOO의 OOOO를 OOO OOO로 1차 이원화함에 있어 원가 절감이라는 이익을 의도하였고, 이로부터 피심인의 이 사건 OOOO 도면 사용행위의 배경인 OOOO 2차 이원화도 동일한 목적과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심인 직원 OOO은 2023. 6. 7.자 이원화 TFT 보고자료에 적힌 “원가절감을 위한 OOOO 이원화 추진” 문구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여서 아는 바가 없으며, 본인이 OOOO 이원화를 추진한 이유는 미중 무역 리스크에 따른 부품 공급 불안정성을 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5호증 참조) 그러나, OOO이 직접 작성한 2023. 9. 21. 이원화 TFT 보고문서(소갑 제21호증)를 보면, ① OOOO 국가별 다원화 추진의 목적으로 “구매 효율성 제고”와 “미중 무역 리스크 감축”이 각각 적혀져 있다는 점, ② “구매 효율성 제고”라는 OOOO 다원화 목적이 원가절감과 일맥상통한다는 점, ③ 다원화에 따른 연간 영향액(1.2억(년))을 명시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였다는 점 고려하면, OOO 역시 원가절감 차원에서 OOOO 이원화를 지속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119 또한, 피심인은 OOOOO의 도면을 참고하여 작성한 도면을 제3자인 OOOOOOO에 전달하여 동일ㆍ유사한 부품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가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다.
120 이는 결과적으로 피심인 본인의 이익으로도 귀결되는데, 피심인은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2024년 5월 이원화 완료를 목표로 빠른 제품개발을 OOOOOOO에 요청하였고, 제품개발 과정에서 OOOO 제작에 필요한 정확한 치수와 하위 자재 목록 등을 기재한 OOOO 도면을 OOOOOOO에 전달하였다. 이는 빠른 이원화를 이루어 내고 원가절감액을 확대하려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5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나) 기술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121 OOOOO은 피심인의 도면 사용행위에 대해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피심인의 OOOO 이원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고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확인하였다.
<표 54> 협의 여부에 관한 OOOOO의 확인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6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22 오히려 피심인과 OOOOO 간에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승인원 표지(소갑 제30호증)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제출된 승인원은 당사의 품질관리 용도를 벗어난 협력업체의 기술유출을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바, 피심인의 OOOO 도면 사용행위는 상호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123 피심인의 OOOO 2차 이원화는 완료되지 않아
소갑 제39호증
피심인의 OOOO 도면 사용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 OOOOO의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곤란해진 바는 없으나,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피심인과 OOOOO간의 거래금액이 OOOO 1차 이원화가 완료된 2023년에 최초로 감소
매출액 126백만 원에서 102백만 원으로 약 19% 감소하였다.(소갑 제1호증)
한 사실이 있다. 2차 이원화의 목적을 고려할 떄 OOOO 도면 사용행위를 통한 2차 이원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OOOOO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였을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라)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24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이 제작 전 승인 혹은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수급사업자가 개발ㆍ공급하는 부품의 상세한 사양과 도면 등이 담긴 기술자료를 수령한 후, 그와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보다 염가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제품 도면을 무단으로 참고하여 자기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계관행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4) 소결
125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된다.
5.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7 아울러,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위반행위로서 그 유형 자체로 중대성이 클 뿐 아니라, 의도나 목적, 경위,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그 부당성이 상당하고 사회적 규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3-2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28 피심인들의 위 4.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의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29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이 기술자료 사용ㆍ제공 금지에 해당하여 하도급 거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나, 그 행위가 핵심적인 부품이 아닌 외형에 대한 것에 한정된 점, 총 24개 품목 중 단 3개 품목에 대한 도면만 사용한 점
OOOO 1차 이원화 품목 3개, 2차 이원화 품목 21개 총 24개 품목 중 피심인은 3개 품목의 도면을 사용하였다.
, 이원화가 완료되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반행위가 있었던 ’24년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 간 거래금액은 오히려 증가(OOOOOOOOO ? OOOOOOOOO)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39호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의 범위(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내에서 5억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130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131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4. 가. 행위에 대하여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6. 결론
1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3. 가.의 행위, 4.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2항, 제12조의3 제2항,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4. 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사건 관리계획서 22건 관련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299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