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경심0319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케이더블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2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사업자들은 광양지역 레미콘 영업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광양레미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모임 등을 통해 2021년 5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광양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판매물량 배정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11. 21. 원사건 위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원심결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2백 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협의회를 2022. 9. 27.경 탈퇴하고 합의한 단가를 따르지 않는 등 독자적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위 탈퇴 일자 이후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협의회 다른 피심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 사항 실행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설령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다. 1)의 규정에 따라 100의 50으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의신청인은 2024. 3. 31. 레미콘 공장 계약 기간 종료로 현재는 레미콘 영업을 하지 않으며, 2024. 12. 3. 회사의 목적사업에서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5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심의가 중지되었어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 취소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없다.

6 첫째, 이의신청인은 협의회 탈퇴를 주장하는 2022. 9. 27. 이후에도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2022. 11. 29. 협의회가 거래처에 발송한 '레미콘 단가 현실화를 위한 협조’ 공문에 날인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협의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이의신청인 소속 배○○ ☆☆☆☆는 다음 <표 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인은 레미콘 판매단가 및 물량배분 합의ㆍ실행이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2023. 9. 13.까지 지속되었다고 원심결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결에서 이러한 조사ㆍ심의 협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인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았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위반행위에 있어 협의회 탈퇴를 주장하는 2022. 9. 27.을 포함하여 2021. 5. 17.부터 2023. 9. 13.까지 전체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 없이 합의에 가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의 미실행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96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광양레미콘협의회가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2022.11.29.)>

<표 2> <이의신청인 소속 배○○ ☆☆☆☆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969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둘째, 불화로 인한 협의회 탈퇴 및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이의신청인의 합의 가담 및 실행을 부인하는 사유는 되지 못하며, 오히려 위 <표 2> 진술조서에서 보듯이 이의신청인은 합의에 가담하여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동 건은 자신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합의된 레미콘 가격인상분을 공문으로 통지하여 실행되었으며, 이의신청인은 <표 1> 기재와 같이 2022. 9. 27. 이후에도 동 공문 통지에 빠짐없이 동참하였다.


또한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고객사에 합의 내용과 다르게 공급했다는 사실이 공동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합의 미실행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합의가 미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에서 정한대로 반드시 실행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 158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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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셋째,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조사ㆍ심의 당시 및 현재도 사업운영 중으로 ①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② 폐업, ③ 소재불명 등 사건절차규칙 제56조(심의중지) 제1항 각호의 사유

제56조(심의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현재 이의신청인이 사업내용 중 일부인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당 공동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장래에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취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원심결 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39697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