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기심1658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6. 6. 29. 아래 <표 1>과 같이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요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년도(2025년)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1> 신청인의 누적 벌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5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2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최종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년도(2025년)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첫째, 위 <표 1>의 2020부사1759, 2020부사1831, 의결 제2023-064호, 의결 제2024-363호의 4개 처분 중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건(이하 '본건 4개 처분’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위반행위이므로 1회의 법위반행위로 산정되어야 하고, 벌점 역시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인 제2024-363호 건의 2.5점만 반영되어야 한다.
4 본건 4개 처분은 ① 동일 부서(부산/본부)에서 동일ㆍ인접한 시기에 조사하여 충분히 병합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위원회의 내부 사정에 따른 개별 처리로 별도의 처분이 내려진 점, ② 서면 발급의무 위반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유형이 동일한 점, ③ 법 위반행위 기간이 중첩되거나 매우 근접한 점, ④ 모두 선박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공사ㆍ추가공사ㆍ수정공사 또는 단발성공사의 위탁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
5 또한, 위원회 선례
ㅇㅇㅇ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0. 3. 10. 제2소회의 의결 제2020-056호 및 2020. 8.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214호, 이하 'ㅇㅇㅇㅇㅇ 건’이라 한다), ㅇㅇㅇㅇ(주)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2025. 8. 25. 재결 제2025-023호, 이하 'ㅇㅇㅇㅇ 재결 건’이라 한다)
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질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본건 4개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 둘째, 2024. 12. 20. 조치한 의결 제2024-363호 건은 위원회가 2025. 9. 22. 직권으로 경정처분
2025. 9. 22. 결정 제2025-029호(이하 '본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조치일을 2025. 9. 22.로 보아야 한다.
7 본건 경정처분은 단순한 오기ㆍ계산착오의 정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을 대체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2025년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 기간인 “직전 연도(2024년)부터 과거 3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8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9 첫째,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절차규칙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하여야 하는바, 본건 4개 처분간에는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본건 4개 처분 중 2020부사1759, 2020부사1831 및 의결 제2023-064호 세 건은 서로 다른 신고인이 신고한 개별적인 사건으로서 심사관이 신고사건 조사 중 직권인지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외에도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1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본건 4개 처분간에 중복되는 수급사업자가 전혀 없고, 수급사업자별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및 위반기간이 모두 상이하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위반행위 유형이 같다거나 위반기간이 중첩된다는 점만으로 위반행위의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2 법원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수급사업자별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 각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는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성립한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34193)
역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여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3 또한, 위반행위의 동질성 또는 법 위반횟수 산정 등은 각 사건에 대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질성 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후 위원회의 의결 등 처분이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14 신청인이 제시하고 있는 ㅇㅇㅇㅇㅇ 건과 ㅇㅇㅇㅇ 재결 건은 위원회가 처분시효(처리기한) 등의 사유로 임의로 당초에 하나의 건으로 상정하였다가 이후 분리하여 재상정하거나 한 번에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었던 사건의 일부를 먼저 심의ㆍ처분한 경우이다.
15 따라서, 당초 개별적으로 처리된 사건들의 행위를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16 둘째,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 경정처분의 실질은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의 일부 변경이지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이 실효되거나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과징금을 새로이 부과한 처분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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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따라서, 벌점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징금’ 처분에 있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6. 6. 29. 아래 <표 1>과 같이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요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년도(2025년)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1> 신청인의 누적 벌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5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2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최종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년도(2025년)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첫째, 위 <표 1>의 2020부사1759, 2020부사1831, 의결 제2023-064호, 의결 제2024-363호의 4개 처분 중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건(이하 '본건 4개 처분’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위반행위이므로 1회의 법위반행위로 산정되어야 하고, 벌점 역시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인 제2024-363호 건의 2.5점만 반영되어야 한다.
4 본건 4개 처분은 ① 동일 부서(부산/본부)에서 동일ㆍ인접한 시기에 조사하여 충분히 병합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위원회의 내부 사정에 따른 개별 처리로 별도의 처분이 내려진 점, ② 서면 발급의무 위반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유형이 동일한 점, ③ 법 위반행위 기간이 중첩되거나 매우 근접한 점, ④ 모두 선박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공사ㆍ추가공사ㆍ수정공사 또는 단발성공사의 위탁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
5 또한, 위원회 선례
ㅇㅇㅇㅇㅇ(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0. 3. 10. 제2소회의 의결 제2020-056호 및 2020. 8.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214호, 이하 'ㅇㅇㅇㅇㅇ 건’이라 한다), ㅇㅇㅇㅇ(주)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2025. 8. 25. 재결 제2025-023호, 이하 'ㅇㅇㅇㅇ 재결 건’이라 한다)
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질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본건 4개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 둘째, 2024. 12. 20. 조치한 의결 제2024-363호 건은 위원회가 2025. 9. 22. 직권으로 경정처분
2025. 9. 22. 결정 제2025-029호(이하 '본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조치일을 2025. 9. 22.로 보아야 한다.
7 본건 경정처분은 단순한 오기ㆍ계산착오의 정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을 대체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2025년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 기간인 “직전 연도(2024년)부터 과거 3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8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9 첫째,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절차규칙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하여야 하는바, 본건 4개 처분간에는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본건 4개 처분 중 2020부사1759, 2020부사1831 및 의결 제2023-064호 세 건은 서로 다른 신고인이 신고한 개별적인 사건으로서 심사관이 신고사건 조사 중 직권인지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외에도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1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본건 4개 처분간에 중복되는 수급사업자가 전혀 없고, 수급사업자별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및 위반기간이 모두 상이하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위반행위 유형이 같다거나 위반기간이 중첩된다는 점만으로 위반행위의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2 법원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수급사업자별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 각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는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성립한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34193)
역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여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3 또한, 위반행위의 동질성 또는 법 위반횟수 산정 등은 각 사건에 대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질성 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후 위원회의 의결 등 처분이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14 신청인이 제시하고 있는 ㅇㅇㅇㅇㅇ 건과 ㅇㅇㅇㅇ 재결 건은 위원회가 처분시효(처리기한) 등의 사유로 임의로 당초에 하나의 건으로 상정하였다가 이후 분리하여 재상정하거나 한 번에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었던 사건의 일부를 먼저 심의ㆍ처분한 경우이다.
15 따라서, 당초 개별적으로 처리된 사건들의 행위를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16 둘째,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 경정처분의 실질은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의 일부 변경이지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이 실효되거나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과징금을 새로이 부과한 처분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
17 따라서, 벌점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징금’ 처분에 있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