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집단1371
지에스에너지㈜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주문
피심인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가 2023. 12. 22.부터 2024. 7. 21.까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15개 사의 주식을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표기한다.
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24.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6조 6,780억 원으로 5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로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24. 8. 6. 대통령령 제34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12. 1. 3.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
최근 5년간 피심인의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최근 5년간 피심인의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현황(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1" alt="각주이미지"></img>
하고 있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의 2025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4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4. 12. 31. ○개의 자회사와 ○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지주회사인 피심인은 ○○○, ○○○○○○, ○○, ○○○○○○○, ○○○○○, ○○○○○○, ○○○○○, ○○, ○○○○○○○, ○○○○○, ○○○○○○○○, ○○○○○, ○○○○○○○○○○○○○, ○○○○○○, ○○○○○○○○○○○ 등 14개 사에 대하여는 2023. 12. 22. 이전부터, ○○○○○○○○○○○에 대하여는 2024. 6. 17.부터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다.
6 한편, 2023. 12. 22. 피심인의 자회사인 지에스커넥트㈜가 비계열회사인 ㈜차지비
㈜차지비의 경우, 2022. 12. 22. 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관련자인 지에스에너지㈜가 지분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지분율: ○%)가 됨에 따라 2023. 2. 1. 기업집단 「지에스」로의 계열편입 통지를 받았으나, 기업집단 「지에스」는 ㈜차지비가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3. 3. 30.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계열유예를 요청하였다. 이를 검토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4. 6. ㈜차지비가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에서 일정 기간(요건 해당일로부터 7년)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피심인의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가 되어 15%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후 2024. 7. 22. 비계열회사였던 지에스차지비㈜
2023. 12. 22. ㈜차지비는 지에스커넥트㈜를 흡수합병하었고, 사명을 지에스차지비㈜로 변경하였다.
가 기업집단 「지에스」로 계열편입
지에스차지비㈜는 계열편입 유예 상황에서, 2024. 7. 19. 계열회사인 ㈜지에스글로벌의 주식 취득을 사유로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열편입 유예 취소 및 계열편입을 요청하였다. 2024. 7. 2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차지비㈜의 계열편입 유예를 취소하고, 지에스차지비㈜가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로 편입됨을 통지하였다.
되어 피심인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 피심인이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피심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2)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주회사 전환 심사결과 통지(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4호증), ㈜차지비 계열편입 유예 통지 및 지에스차지비㈜ 계열편입 유예 취소 통지(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5. (생략)
③∼⑦ (생략)
제37조(시정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7. (생략)
8. 기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③ (생략)
제38조(과징금)
①∼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10. (생략)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13. (생략)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⑥ (생략)
2) 법리
8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여야 하고, ③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또한, ④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⑤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법 위반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주회사 여부
10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 1. 3.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국내 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소유 여부
11 2024. 7. 21. 기준
2024. 7. 22.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 등 15개 사의 주식을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법 위반 기간(2023. 12. 22. ∼ 2024. 7. 21.) 동안 연번 15의 ○○○○○○○○○○○ 주식의 신규 취득 외에는, 피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소유주식수, 대차대조표 가액에 변동이 없다.
* 출처: 소갑 제4호증
1」 피심인이 주식을 3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
2」 피심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외 최다출자자 존재
3」 피심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로서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나,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계열편입요건 해당일부터 7년 이내인 2029. 12. 21.까지 기업집단 「지에스」에서 계열제외
3)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2 2023. 12. 22. 당초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지에스커넥트㈜가 비계열회사인 ㈜차지비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피심인의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가 되어 15%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후 2024. 7. 22. 비계열회사였던 지에스차지비㈜
㈜차지비와 지에스커넥트㈜ 간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가 피심인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자회사가 됨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피심인의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로 감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3 따라서, 2023. 12. 22.부터 2024. 7. 21.까지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이었다.
4)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4 피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 등 15개 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각 목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각 목>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국내 비계열회사인 ○○○ 등 15개 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피심인은 ① 2012. 1. 3. 법상 지주회사로 설립된 이후 ○○○ 등 15개 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가목).
17 ② 지에스차지비㈜를 제외한 14개 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과 무관하고, 지에스차지비㈜의 경우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국내 비계열회사들을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가목).
18 ③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19 ④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소결
20 피심인이 2023. 12. 22.부터 2024. 7. 21.까지 ○○○ 등 15개 사의 주식을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1 피심인은 2026. 1. 9. 이 사건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22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취지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유예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유인을 증대하면서도, 유예제도를 악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와 합병법인 지에스차지비㈜의 실질
계열편입 유예회사인 ㈜차지비는 유예기간 중 형식적으로는 비계열회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의 지배가 인정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인 지에스커넥트㈜와의 합병 후에는 그 실질이 강화된다.
을 고려할 때 지에스차지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계열편입 유예회사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유예 취소 및 계열편입 사유가 된다. 유예회사와 계열회사 간 합병은 출자보다 지배력 변동의 정도가 더 크고, 유예회사가 우량 계열회사를 연속적으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면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차지비와 지에스커넥트㈜ 간 합병은 계열편입 유예 취소 및 계열편입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
피심인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약 1개월 만에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한 점,
피심인은 2024. 6. 24. 이 사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같은 해 7.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에스차지비㈜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2. 계열편입 유예가 취소됨으로써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
피심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0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표기한다.
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24.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6조 6,780억 원으로 5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로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24. 8. 6. 대통령령 제34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12. 1. 3.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
최근 5년간 피심인의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최근 5년간 피심인의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현황(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1" alt="각주이미지"></img>
하고 있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의 2025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4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4. 12. 31. ○개의 자회사와 ○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지주회사인 피심인은 ○○○, ○○○○○○, ○○, ○○○○○○○, ○○○○○, ○○○○○○, ○○○○○, ○○, ○○○○○○○, ○○○○○, ○○○○○○○○, ○○○○○, ○○○○○○○○○○○○○, ○○○○○○, ○○○○○○○○○○○ 등 14개 사에 대하여는 2023. 12. 22. 이전부터, ○○○○○○○○○○○에 대하여는 2024. 6. 17.부터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다.
6 한편, 2023. 12. 22. 피심인의 자회사인 지에스커넥트㈜가 비계열회사인 ㈜차지비
㈜차지비의 경우, 2022. 12. 22. 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관련자인 지에스에너지㈜가 지분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지분율: ○%)가 됨에 따라 2023. 2. 1. 기업집단 「지에스」로의 계열편입 통지를 받았으나, 기업집단 「지에스」는 ㈜차지비가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3. 3. 30.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계열유예를 요청하였다. 이를 검토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4. 6. ㈜차지비가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에서 일정 기간(요건 해당일로부터 7년)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피심인의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가 되어 15%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후 2024. 7. 22. 비계열회사였던 지에스차지비㈜
2023. 12. 22. ㈜차지비는 지에스커넥트㈜를 흡수합병하었고, 사명을 지에스차지비㈜로 변경하였다.
가 기업집단 「지에스」로 계열편입
지에스차지비㈜는 계열편입 유예 상황에서, 2024. 7. 19. 계열회사인 ㈜지에스글로벌의 주식 취득을 사유로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열편입 유예 취소 및 계열편입을 요청하였다. 2024. 7. 2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차지비㈜의 계열편입 유예를 취소하고, 지에스차지비㈜가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로 편입됨을 통지하였다.
되어 피심인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 피심인이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피심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2)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주회사 전환 심사결과 통지(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4호증), ㈜차지비 계열편입 유예 통지 및 지에스차지비㈜ 계열편입 유예 취소 통지(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5. (생략)
③∼⑦ (생략)
제37조(시정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7. (생략)
8. 기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③ (생략)
제38조(과징금)
①∼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10. (생략)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13. (생략)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⑥ (생략)
2) 법리
8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여야 하고, ③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또한, ④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⑤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법 위반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주회사 여부
10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 1. 3.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국내 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소유 여부
11 2024. 7. 21. 기준
2024. 7. 22.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 등 15개 사의 주식을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법 위반 기간(2023. 12. 22. ∼ 2024. 7. 21.) 동안 연번 15의 ○○○○○○○○○○○ 주식의 신규 취득 외에는, 피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소유주식수, 대차대조표 가액에 변동이 없다.
* 출처: 소갑 제4호증
1」 피심인이 주식을 3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
2」 피심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외 최다출자자 존재
3」 피심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로서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나,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계열편입요건 해당일부터 7년 이내인 2029. 12. 21.까지 기업집단 「지에스」에서 계열제외
3)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2 2023. 12. 22. 당초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지에스커넥트㈜가 비계열회사인 ㈜차지비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피심인의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가 되어 15%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후 2024. 7. 22. 비계열회사였던 지에스차지비㈜
㈜차지비와 지에스커넥트㈜ 간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가 피심인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자회사가 됨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피심인의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로 감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515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3 따라서, 2023. 12. 22.부터 2024. 7. 21.까지 피심인이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이었다.
4)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4 피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 등 15개 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각 목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각 목>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국내 비계열회사인 ○○○ 등 15개 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피심인은 ① 2012. 1. 3. 법상 지주회사로 설립된 이후 ○○○ 등 15개 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가목).
17 ② 지에스차지비㈜를 제외한 14개 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과 무관하고, 지에스차지비㈜의 경우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국내 비계열회사들을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가목).
18 ③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19 ④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소결
20 피심인이 2023. 12. 22.부터 2024. 7. 21.까지 ○○○ 등 15개 사의 주식을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1 피심인은 2026. 1. 9. 이 사건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22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취지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유예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유인을 증대하면서도, 유예제도를 악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와 합병법인 지에스차지비㈜의 실질
계열편입 유예회사인 ㈜차지비는 유예기간 중 형식적으로는 비계열회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의 지배가 인정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인 지에스커넥트㈜와의 합병 후에는 그 실질이 강화된다.
을 고려할 때 지에스차지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계열편입 유예회사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유예 취소 및 계열편입 사유가 된다. 유예회사와 계열회사 간 합병은 출자보다 지배력 변동의 정도가 더 크고, 유예회사가 우량 계열회사를 연속적으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면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차지비와 지에스커넥트㈜ 간 합병은 계열편입 유예 취소 및 계열편입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
피심인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약 1개월 만에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한 점,
피심인은 2024. 6. 24. 이 사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같은 해 7.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에스차지비㈜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2. 계열편입 유예가 취소됨으로써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
피심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0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