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소1095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주문
1. 피심인은 결혼정보업 및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의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업계 최대’라고 광고하는 행위
나. 자신의 전문 매니저 수를 일반 직원 수까지 포함하여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다.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의 문안대로 자신의 홈페이지(www.duo.co.kr) 및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blog.naver.com/officialduo)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6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 관련 글자 크기, 게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이 자신의 총회원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업계 최대’ 등으로 거짓ㆍ과장 광고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
4. 피심인이 '결혼중개업계 매출액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누락하여 그 내용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4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가. 자신의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업계 최대’라고 광고하는 행위
나. 자신의 전문 매니저 수를 일반 직원 수까지 포함하여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다.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의 문안대로 자신의 홈페이지(www.duo.co.kr) 및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blog.naver.com/officialduo)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6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 관련 글자 크기, 게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이 자신의 총회원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업계 최대’ 등으로 거짓ㆍ과장 광고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
4. 피심인이 '결혼중개업계 매출액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누락하여 그 내용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4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결혼중개업 시장 현황
3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을 말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법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2018년 결혼중개업법 개정
개정 이전까지는 해외 배우자와의 결혼을 중개하는 국제 결혼중개업자만이 공시 대상이었다.
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명단, 사무소 소재지 등을 매월 공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국내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국내 결혼중개업체 수는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소 744개에서 최대 809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여성가족부 국내 결혼중개업체 공시자료
4 법적으로 국내 결혼중개업은 보증보험금과 중개사무소만 확보하면 별다른 교육 없이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시장 진ㆍ출입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자의 회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회원 수가 많은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여야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결혼 상대방을 소개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아지면 업체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함
가 나타나고 브랜드 신뢰도에 따라 시장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소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 구조가 형성되기 쉽다.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대규모 또는 기업형으로 발전한 곳은 소수의 업체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응한 378개 업체 중에서 연 매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가 34개(8.9%)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5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결혼중개업은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에 속해 있으며, 해당 업종의 2022년 매출액은 3,928억 원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는 결혼 준비 대행업
고객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계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국내 결혼 준비 대행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1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아이패밀리에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 (의결(약) 2025-097호) 참조).
과 합산된 수치이므로 결혼중개업 시장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결혼정보업 시장 현황
6 결혼정보업이란 결혼 희망자 간 만남을 주선하고, 성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료 기반의 맞춤형 중개 서비스이다. 종래에는 결혼정보업과 이외 결혼중개업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기술의 발달로 당사자들끼리 혼인의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결혼정보업이 아닌 결혼중개업에서의 대표적인 선발주자는 ㈜여보야로, 2015년 7월에 국내 최초로 결혼을 위한 이성 만남 서비스 앱인 '여보야’를 출시하여 약 4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기록하였다.
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분화되었다. 결혼정보업은 개인이 아닌 업체가 맞선 과정을 관리하며 고객에게 담당 매니저가 배정되어 해당 매니저의 판단과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 맞선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외 결혼중개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회원 데이터베이스 규모와 브랜드 신뢰도에 따라 시장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는 특성은 공유한다.
7 2000년 이전의 결혼정보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이 개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만혼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혼인을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생겨났고, 이를 노려 듀오(피심인), 선우 등이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를 통한 맞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렇듯 기업형 업체의 등장으로 결혼정보업 및 결혼중개업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였고, 이에 정부는 2007년 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여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8 결혼정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결혼정보업 시장 규모는 2000년대 초반 5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
출처: “흔해진 '만혼ㆍ비혼’…현혼 인식 바꾸려 애쓰는 결혼정보업체”(뉴스원, 2016. 7. 23.)
된다. 결혼정보업계 또한 결혼중개업계와 마찬가지로 주요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규모가 미미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주요 6개 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0년 약 669억 원, 2021년 851억 원, 2022년 852억 원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및 제3호증
9 결혼정보업체 매출의 대부분은 회비(또는 가입비)에서 발생하며, 회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회비를 지불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프로그램별 회비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저 18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근거
1)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에 관한 광고
10 피심인은 2022. 11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를 통해 아래 <그림 1> 및 <표 5>와 같이 '듀오는 5,747명의 업계 최다 전문직
피심인은 회원의 직업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인 경우 '전문직 회원’으로 분류하였다.
회원을 보유’, '명문대
피심인은 회원의 출신 대학이 의학 계열대학, 서울 수도권 대학, 국립대학, 특수대학(한국과학기술원 등), 군 사관학교인 경우 '명문대 회원’으로 분류하였다.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으로 자신의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에 대해 광고하였다.
11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기사 14개, 홈페이지 광고 2개, 자사 블로그 광고 8개, 옥외광고(버스) 120개 등 총 144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호증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 관련 광고 및 보도자료 참고
전문직 회원 수를 기재한 광고 자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기재사항의 변화 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9" alt="각주이미지"></img>
피심인은 전문직 회원 수와 달리 명문대 회원 수의 광고 변화 이력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한바, 확인된 명문대 회원 수 광고 내용은 '16,479명(2023. 5. 회원현황 기준)’ '16,479명(2023. 12. 회원현황 기준)’의 2가지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날을 의미한다.
*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및 제3호증
2)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여부에 관한 광고
13 피심인은 2022. 4. 14.
가장 오래된 광고(<표 6>의 연번 3)가 시작된 2015년 1월에는 광고 내용이 참이었으나, 타 결혼정보업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시점부터는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인정되어 시기를 공시 시점인 2022. 4. 14.로 기재하였다.
부터 현재까지 아래 <그림 2> 및 <표 6>과 같이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으로 광고하였다.
14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기사 4개, 홈페이지 광고 3개, 자사 블로그 광고 6개로 총 13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호증 외부감사 대상법인 관련 광고 및 보도자료 참고
* 소갑 제1호증
3) 전문 매니저 수에 관한 광고
15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그림 3>과 같이 2022. 11월부터 2025. 6. 25.까지 실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직원의 수를 포함하여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로 광고하였고, 2025. 6. 26.부터 2025. 11. 20.까지 '업계 최대 전문 매니저’로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16 위 2. 가. 1) 내지 2 .가. 3)과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인정 사실 외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1) 총회원 수에 관한 광고
17 피심인은 2022. 12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아래 <그림 4> 및 <표 7>과 같이 '결혼정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 '업계 최다 회원 수’ 등으로 자신의 총회원 수에 관해 광고하였다.
18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기사 1개, 홈페이지 광고 1개, 자사 블로그 광고 4개로 총 6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호증 총회원 수 관련 광고 및 보도자료 참고
광고에 기재된 수치는 피심인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매주 월요일과 매월 1일에 변동되었으며, 매월 초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3" alt="각주이미지"></img>
현장조사를 통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날을 의미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날을 의미한다.
<표 7> 연번 2의 홈페이지 광고와 유사하게 매월 1일에 회원 수를 업데이트하였다.
* 소갑 제1호증
2) 매출액에 관한 광고
17 피심인은 <그림 5>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 1월부터 2025. 6. 25.까지 근거가 되는 매출액의 산정 기간과 비교기준을 기재하지 않고 '결혼정보업계 매출액 1위’, '매출액 1위’로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9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2) 법리
20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1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2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3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4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25 또한, 부당 광고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111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1.28. 선고 2000누5977 판결 등
26 아울러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판결 등
라. 위법성 판단
1)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7 이 사건 광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히 피심인이 전문직ㆍ명문대 출신 회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종 업계의 다른 결혼정보업체와 비교하여 그 회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28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같거나 적어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산정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들의 회원 수와 비교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29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의 총회원 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총회원 수와 특정 분류의 회원 수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며, 각 업체의 회원 구성 비율에 따라 전체 회원 수가 더 적은 업체이더라도 특정 분류의 회원은 오히려 더 많이 보유할 가능성도 있는 등 총회원 수 최다라는 사실에서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 최다라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30 또한, 전문직 및 명문대는 그 범위가 법령이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피심인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특정 직업이나 대학을 전문직 또는 명문대로 분류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광고 당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 수를 비교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해당 분류의 회원 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31 결국 피심인이 특정 분류의 회원에 대한 실제 집계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광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 사건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2 '전문직 회원 최다’ 또는 '명문대 회원 최다’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에게 단순히 해당 회원이 많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회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해당 분류의 회원 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하므로,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제 상황과 광고가 전달하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33 특히, 결혼정보업체의 회원 규모와 구성은 소비자가 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고, 소비자는 '전문직 회원 최다’ 또는 '명문대 회원 최다’라는 광고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회원을 다른 사업자보다 많이 소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34 따라서, 피심인의 광고는 객관적인 사실과 광고가 전달하는 내용의 불일치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회원 구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5 전문직 및 명문대 출신 회원의 규모는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하는 회원 구성과 매칭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분류의 회원이 가장 많다고 광고한 행위는 실제 회원 구성이나 서비스 경쟁력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피심인에게 부당하게 수요가 집중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
36 특히, '전문직 회원 최다’ 또는 '명문대 회원 최다’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피심인의 장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보다 우월한 회원 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교우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러한 우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광고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 구성상의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고 사업자 간 경쟁 조건을 왜곡할 수 있다.
37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특정 회원군의 우월성을 '최다’라는 표현으로 내세워 소비자의 수요를 피심인에게 유인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객관적인 회원 구성이나 서비스 품질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교우위의 광고를 통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2)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여부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8 피심인이 광고한 '업계 유일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홍보의 표현이 아니라, 결혼정보업계에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피심인만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39 따라서, 해당 표현은 실제로 경쟁업체의 현황을 확인하여 피심인만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2022. 4. 14. 다른 사업자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유일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40 특히, 외부감사 대상 법인 여부는 단순히 주관적 평가나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다른 사업자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22. 4. 14.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유지할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41 그럼에도 피심인은 2025. 10.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업계 유일’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미 사실과 달라진 광고 내용을 장기간 유지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2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에게 단순히 피심인이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을 만큼 규모와 재무적 투명성 또는 경영의 안정성을 갖춘 업체라는 인상을 형성하고, 다른 사업자에는 존재하지 않는 객관적인 차별적 특성이 피심인에만 존재한다는 인식을 주므로, 일반 소비자는 이를 피심인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43 또한,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의 규모ㆍ경영 안정성ㆍ재무적 신뢰성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광고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된 이후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여전히 피심인만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4 결혼정보업체의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소비자가 업체의 규모와 재무적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업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경쟁 요소이므로, 자신만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피심인의 광고는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보다 신뢰성ㆍ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비교우위를 형성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5 특히, 이 사건 광고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광고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2022. 4. 14. 이후 '유일’이라는 비교우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약 3년 6개월간 같은 광고를 계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
46 또한, 피심인의 광고는 다른 사업자의 객관적인 경쟁력을 저평가하게 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차별적 지위를 계속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3) 전문 매니저 수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47 이 사건 광고의 '전문 매니저 수 최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회원을 상담하고 소개ㆍ매칭 하는 등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다른 사업자보다 가장 많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려면 실제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그 수를 산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48 그럼에도 실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직원까지 매니저 수에 포함하여 광고상의 숫자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실제 매니저 인력의 규모를 그대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아닌 인력까지 포함하여 그 수를 부풀린 것에 해당한다.
49 특히, '전문 매니저’라는 표현은 단순한 회사 직원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상담ㆍ매칭 담당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직원을 포함한 수치를 '전문 매니저 수’로 표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광고에 해당한다.
50 따라서, 피심인의 광고는 실제 전문 매니저의 수와 다른 숫자를 마치 전문 매니저의 수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5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피심인이 실제로 회원 관리와 상담, 매칭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매니저를 실제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52 또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매니저의 수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상담 및 매칭 서비스의 규모와 품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자신의 상담과 매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실제보다 많고, 그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53 따라서, 전문적으로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를 전문 매니저의 수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전문적인 인력을 실제 수준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54 전문 매니저의 수는 결혼정보업체의 회원 관리 및 상담ㆍ매칭 서비스의 제공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쟁 요소이므로, 실제 전문 매니저가 아닌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여 매니저 수를 부풀린 광고는 소비자가 각 업체의 서비스 제공 인력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심인에게 부당하게 수요가 집중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
55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른 전문 매니저 수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4) 총회원 수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56 심사관은 피심인이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들의 총회원 수가 결혼정보업계 최다라고 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피심인이 총회원 수 업계 1위이며 2위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회원 수 1위 업체의 회원 수는 33,093명으로 이는 피심인이 응답한 수치에 해당하며, 2위 업체의 회원 수는 17,805명으로 나타났다.
58 우선, 성평등가족부 자료에서 2022년 피심인의 회원 수는 2위 업체의 약 1.9배이고 매출액은 2위 업체의 약 2.2배인 점,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피심인의 매출액은 2위 업체의 약 2.2∼2.4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간 피심인이 업계 회원 수 1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59 따라서,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하려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신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업자들이 대부분 회원 수를 비공개하거나 제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회원 수만을 제시하는 등 타 사업자가 피심인보다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자의 회원 수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바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매출액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60 심사관은 피심인이 매출액 1위인 것은 제한적인 기준에서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을 누락하고 매출액 1위라고 광고하였으므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성평등가족부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피심인과 신고인을 포함한 5∼11개 업체의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매출액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각 연도별 매출액 1위로, 2위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심인이 지난 10여 년간 업계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모든 사업자의 시점별ㆍ시기별 매출액 정보는 확인되지 아니한바, 피심인의 광고가 제한된 조건에서만 진실인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6) 소결
63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4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 1) 및 2. 나. 2) 혐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5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66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6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는 피심인이 과거 위원회로부터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광고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광고를 한 점, 결혼 정보서비스는 사업자의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가 검증하기 어려워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한 구매 선택 왜곡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점, 결혼 정보 시장의 특성상 유사한 광고가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26. 6. 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7호로 개정되어 2026. 7.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68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이란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을 말하나, 이 사건 광고의 경우 광고의 대상이 특정 상품이라기보다는 피심인 자체의 능력ㆍ규모에 관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상품 중 영향을 받은 상품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광고 행위 외에도 TV,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를 시행함에 따라 이 사건 광고로 인한 피심인의 매출액 증가액 및 부당이익 발생 등의 파급효과 또한 불분명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69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는 대부분 종료되었거나 자진 시정된 점, 광고에서 주된 내용은 구체적인 회원 수, 전문 매니저 수와 같은 수치일 뿐 “업계 최대” 등의 절대적 표현은 부차적으로 표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2) 의 부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억 8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7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의 경우 위 산정기준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사건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3) 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조사 단계에서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345,800,000원을 1ㆍ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71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라. 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45,000,000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2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3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 1) 및 2. 나. 2) 혐의 내용은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5. 12.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4조(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를 말한다.
Ⅱ.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세부 요소
(2)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Ⅲ.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8호를 말한다.
Ⅲ. 용어의 정의
1. "누락"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한다.
2. "은폐"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소"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를 말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2. “실증”이라 함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2호를 말한다.
Ⅳ. 일반원칙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결혼중개업 시장 현황
3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을 말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법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2018년 결혼중개업법 개정
개정 이전까지는 해외 배우자와의 결혼을 중개하는 국제 결혼중개업자만이 공시 대상이었다.
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명단, 사무소 소재지 등을 매월 공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국내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국내 결혼중개업체 수는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소 744개에서 최대 809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여성가족부 국내 결혼중개업체 공시자료
4 법적으로 국내 결혼중개업은 보증보험금과 중개사무소만 확보하면 별다른 교육 없이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시장 진ㆍ출입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자의 회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회원 수가 많은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여야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결혼 상대방을 소개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아지면 업체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함
가 나타나고 브랜드 신뢰도에 따라 시장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소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 구조가 형성되기 쉽다.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대규모 또는 기업형으로 발전한 곳은 소수의 업체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응한 378개 업체 중에서 연 매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가 34개(8.9%)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5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결혼중개업은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에 속해 있으며, 해당 업종의 2022년 매출액은 3,928억 원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는 결혼 준비 대행업
고객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계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국내 결혼 준비 대행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1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아이패밀리에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 (의결(약) 2025-097호) 참조).
과 합산된 수치이므로 결혼중개업 시장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결혼정보업 시장 현황
6 결혼정보업이란 결혼 희망자 간 만남을 주선하고, 성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료 기반의 맞춤형 중개 서비스이다. 종래에는 결혼정보업과 이외 결혼중개업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기술의 발달로 당사자들끼리 혼인의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결혼정보업이 아닌 결혼중개업에서의 대표적인 선발주자는 ㈜여보야로, 2015년 7월에 국내 최초로 결혼을 위한 이성 만남 서비스 앱인 '여보야’를 출시하여 약 4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기록하였다.
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분화되었다. 결혼정보업은 개인이 아닌 업체가 맞선 과정을 관리하며 고객에게 담당 매니저가 배정되어 해당 매니저의 판단과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 맞선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외 결혼중개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회원 데이터베이스 규모와 브랜드 신뢰도에 따라 시장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는 특성은 공유한다.
7 2000년 이전의 결혼정보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이 개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만혼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혼인을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생겨났고, 이를 노려 듀오(피심인), 선우 등이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를 통한 맞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렇듯 기업형 업체의 등장으로 결혼정보업 및 결혼중개업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였고, 이에 정부는 2007년 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여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8 결혼정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결혼정보업 시장 규모는 2000년대 초반 5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
출처: “흔해진 '만혼ㆍ비혼’…현혼 인식 바꾸려 애쓰는 결혼정보업체”(뉴스원, 2016. 7. 23.)
된다. 결혼정보업계 또한 결혼중개업계와 마찬가지로 주요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규모가 미미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주요 6개 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0년 약 669억 원, 2021년 851억 원, 2022년 852억 원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및 제3호증
9 결혼정보업체 매출의 대부분은 회비(또는 가입비)에서 발생하며, 회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회비를 지불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프로그램별 회비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저 18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근거
1)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에 관한 광고
10 피심인은 2022. 11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를 통해 아래 <그림 1> 및 <표 5>와 같이 '듀오는 5,747명의 업계 최다 전문직
피심인은 회원의 직업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인 경우 '전문직 회원’으로 분류하였다.
회원을 보유’, '명문대
피심인은 회원의 출신 대학이 의학 계열대학, 서울 수도권 대학, 국립대학, 특수대학(한국과학기술원 등), 군 사관학교인 경우 '명문대 회원’으로 분류하였다.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으로 자신의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에 대해 광고하였다.
11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기사 14개, 홈페이지 광고 2개, 자사 블로그 광고 8개, 옥외광고(버스) 120개 등 총 144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호증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 관련 광고 및 보도자료 참고
전문직 회원 수를 기재한 광고 자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기재사항의 변화 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89" alt="각주이미지"></img>
피심인은 전문직 회원 수와 달리 명문대 회원 수의 광고 변화 이력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한바, 확인된 명문대 회원 수 광고 내용은 '16,479명(2023. 5. 회원현황 기준)’ '16,479명(2023. 12. 회원현황 기준)’의 2가지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날을 의미한다.
*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및 제3호증
2)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여부에 관한 광고
13 피심인은 2022. 4. 14.
가장 오래된 광고(<표 6>의 연번 3)가 시작된 2015년 1월에는 광고 내용이 참이었으나, 타 결혼정보업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시점부터는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인정되어 시기를 공시 시점인 2022. 4. 14.로 기재하였다.
부터 현재까지 아래 <그림 2> 및 <표 6>과 같이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으로 광고하였다.
14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기사 4개, 홈페이지 광고 3개, 자사 블로그 광고 6개로 총 13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호증 외부감사 대상법인 관련 광고 및 보도자료 참고
* 소갑 제1호증
3) 전문 매니저 수에 관한 광고
15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그림 3>과 같이 2022. 11월부터 2025. 6. 25.까지 실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직원의 수를 포함하여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로 광고하였고, 2025. 6. 26.부터 2025. 11. 20.까지 '업계 최대 전문 매니저’로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16 위 2. 가. 1) 내지 2 .가. 3)과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인정 사실 외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1) 총회원 수에 관한 광고
17 피심인은 2022. 12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아래 <그림 4> 및 <표 7>과 같이 '결혼정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 '업계 최다 회원 수’ 등으로 자신의 총회원 수에 관해 광고하였다.
18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기사 1개, 홈페이지 광고 1개, 자사 블로그 광고 4개로 총 6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호증 총회원 수 관련 광고 및 보도자료 참고
광고에 기재된 수치는 피심인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매주 월요일과 매월 1일에 변동되었으며, 매월 초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3" alt="각주이미지"></img>
현장조사를 통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날을 의미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날을 의미한다.
<표 7> 연번 2의 홈페이지 광고와 유사하게 매월 1일에 회원 수를 업데이트하였다.
* 소갑 제1호증
2) 매출액에 관한 광고
17 피심인은 <그림 5>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 1월부터 2025. 6. 25.까지 근거가 되는 매출액의 산정 기간과 비교기준을 기재하지 않고 '결혼정보업계 매출액 1위’, '매출액 1위’로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9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2) 법리
20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1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2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3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4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25 또한, 부당 광고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111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1.28. 선고 2000누5977 판결 등
26 아울러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판결 등
라. 위법성 판단
1)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7 이 사건 광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히 피심인이 전문직ㆍ명문대 출신 회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종 업계의 다른 결혼정보업체와 비교하여 그 회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28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같거나 적어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산정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들의 회원 수와 비교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29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의 총회원 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총회원 수와 특정 분류의 회원 수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며, 각 업체의 회원 구성 비율에 따라 전체 회원 수가 더 적은 업체이더라도 특정 분류의 회원은 오히려 더 많이 보유할 가능성도 있는 등 총회원 수 최다라는 사실에서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 최다라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30 또한, 전문직 및 명문대는 그 범위가 법령이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피심인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특정 직업이나 대학을 전문직 또는 명문대로 분류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광고 당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 수를 비교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해당 분류의 회원 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31 결국 피심인이 특정 분류의 회원에 대한 실제 집계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광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 사건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2 '전문직 회원 최다’ 또는 '명문대 회원 최다’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에게 단순히 해당 회원이 많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회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해당 분류의 회원 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하므로,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제 상황과 광고가 전달하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33 특히, 결혼정보업체의 회원 규모와 구성은 소비자가 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고, 소비자는 '전문직 회원 최다’ 또는 '명문대 회원 최다’라는 광고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회원을 다른 사업자보다 많이 소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34 따라서, 피심인의 광고는 객관적인 사실과 광고가 전달하는 내용의 불일치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회원 구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5 전문직 및 명문대 출신 회원의 규모는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하는 회원 구성과 매칭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분류의 회원이 가장 많다고 광고한 행위는 실제 회원 구성이나 서비스 경쟁력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피심인에게 부당하게 수요가 집중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
36 특히, '전문직 회원 최다’ 또는 '명문대 회원 최다’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피심인의 장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보다 우월한 회원 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교우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러한 우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광고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 구성상의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고 사업자 간 경쟁 조건을 왜곡할 수 있다.
37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특정 회원군의 우월성을 '최다’라는 표현으로 내세워 소비자의 수요를 피심인에게 유인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객관적인 회원 구성이나 서비스 품질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교우위의 광고를 통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2)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여부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8 피심인이 광고한 '업계 유일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홍보의 표현이 아니라, 결혼정보업계에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피심인만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39 따라서, 해당 표현은 실제로 경쟁업체의 현황을 확인하여 피심인만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2022. 4. 14. 다른 사업자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유일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40 특히, 외부감사 대상 법인 여부는 단순히 주관적 평가나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다른 사업자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22. 4. 14.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유지할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41 그럼에도 피심인은 2025. 10.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업계 유일’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미 사실과 달라진 광고 내용을 장기간 유지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2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에게 단순히 피심인이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을 만큼 규모와 재무적 투명성 또는 경영의 안정성을 갖춘 업체라는 인상을 형성하고, 다른 사업자에는 존재하지 않는 객관적인 차별적 특성이 피심인에만 존재한다는 인식을 주므로, 일반 소비자는 이를 피심인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43 또한,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의 규모ㆍ경영 안정성ㆍ재무적 신뢰성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광고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된 이후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여전히 피심인만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4 결혼정보업체의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소비자가 업체의 규모와 재무적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업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경쟁 요소이므로, 자신만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피심인의 광고는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보다 신뢰성ㆍ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비교우위를 형성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5 특히, 이 사건 광고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광고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2022. 4. 14. 이후 '유일’이라는 비교우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약 3년 6개월간 같은 광고를 계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
46 또한, 피심인의 광고는 다른 사업자의 객관적인 경쟁력을 저평가하게 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차별적 지위를 계속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3) 전문 매니저 수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47 이 사건 광고의 '전문 매니저 수 최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회원을 상담하고 소개ㆍ매칭 하는 등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다른 사업자보다 가장 많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려면 실제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그 수를 산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48 그럼에도 실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직원까지 매니저 수에 포함하여 광고상의 숫자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실제 매니저 인력의 규모를 그대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아닌 인력까지 포함하여 그 수를 부풀린 것에 해당한다.
49 특히, '전문 매니저’라는 표현은 단순한 회사 직원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상담ㆍ매칭 담당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직원을 포함한 수치를 '전문 매니저 수’로 표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광고에 해당한다.
50 따라서, 피심인의 광고는 실제 전문 매니저의 수와 다른 숫자를 마치 전문 매니저의 수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5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피심인이 실제로 회원 관리와 상담, 매칭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매니저를 실제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52 또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매니저의 수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상담 및 매칭 서비스의 규모와 품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자신의 상담과 매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실제보다 많고, 그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53 따라서, 전문적으로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를 전문 매니저의 수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전문적인 인력을 실제 수준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54 전문 매니저의 수는 결혼정보업체의 회원 관리 및 상담ㆍ매칭 서비스의 제공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쟁 요소이므로, 실제 전문 매니저가 아닌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여 매니저 수를 부풀린 광고는 소비자가 각 업체의 서비스 제공 인력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심인에게 부당하게 수요가 집중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
55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른 전문 매니저 수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4) 총회원 수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56 심사관은 피심인이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들의 총회원 수가 결혼정보업계 최다라고 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피심인이 총회원 수 업계 1위이며 2위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회원 수 1위 업체의 회원 수는 33,093명으로 이는 피심인이 응답한 수치에 해당하며, 2위 업체의 회원 수는 17,805명으로 나타났다.
58 우선, 성평등가족부 자료에서 2022년 피심인의 회원 수는 2위 업체의 약 1.9배이고 매출액은 2위 업체의 약 2.2배인 점,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피심인의 매출액은 2위 업체의 약 2.2∼2.4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간 피심인이 업계 회원 수 1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59 따라서,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하려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신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업자들이 대부분 회원 수를 비공개하거나 제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회원 수만을 제시하는 등 타 사업자가 피심인보다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자의 회원 수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바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매출액에 관한 광고의 위법 여부
60 심사관은 피심인이 매출액 1위인 것은 제한적인 기준에서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을 누락하고 매출액 1위라고 광고하였으므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성평등가족부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피심인과 신고인을 포함한 5∼11개 업체의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매출액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각 연도별 매출액 1위로, 2위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심인이 지난 10여 년간 업계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모든 사업자의 시점별ㆍ시기별 매출액 정보는 확인되지 아니한바, 피심인의 광고가 제한된 조건에서만 진실인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6) 소결
63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4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 1) 및 2. 나. 2) 혐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5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66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6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는 피심인이 과거 위원회로부터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광고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광고를 한 점, 결혼 정보서비스는 사업자의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가 검증하기 어려워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한 구매 선택 왜곡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점, 결혼 정보 시장의 특성상 유사한 광고가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26. 6. 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7호로 개정되어 2026. 7.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68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이란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을 말하나, 이 사건 광고의 경우 광고의 대상이 특정 상품이라기보다는 피심인 자체의 능력ㆍ규모에 관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상품 중 영향을 받은 상품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광고 행위 외에도 TV,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를 시행함에 따라 이 사건 광고로 인한 피심인의 매출액 증가액 및 부당이익 발생 등의 파급효과 또한 불분명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69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는 대부분 종료되었거나 자진 시정된 점, 광고에서 주된 내용은 구체적인 회원 수, 전문 매니저 수와 같은 수치일 뿐 “업계 최대” 등의 절대적 표현은 부차적으로 표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2) 의 부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억 8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7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의 경우 위 산정기준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사건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3) 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조사 단계에서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345,800,000원을 1ㆍ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71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라. 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45,000,000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2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3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 1) 및 2. 나. 2) 혐의 내용은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5. 12.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4조(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를 말한다.
Ⅱ.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세부 요소
(2)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Ⅲ.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8호를 말한다.
Ⅲ. 용어의 정의
1. "누락"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한다.
2. "은폐"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소"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를 말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2. “실증”이라 함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2호를 말한다.
Ⅳ. 일반원칙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