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소1023

공방171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gongbang171.com, gongbang171.co.kr)의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1,000,000원

나. 납부 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60일) 이내

다. 납부 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gongbang171.com, gongbang171.co.kr)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로서 국세청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통한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등은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다. 피심인의 사이버몰 운영구조

3 피심인은 2024년 12월경부터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최초 운영시점이 확인되는 시점을 적시하였다.


사이버몰(gongbang171.com)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귀금속 세공기술을 홍보하고 자체 제작한 쥬얼리 상품 및 유명 브랜드(반클리프, 샤넬, 불가리, 까르띠에 등)의 제품을 모방ㆍ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반지, 목걸이 등을 판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4 피심인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은 최초 카카오톡 등으로 주문을 접수하고 제품 제작을 위해 7일 내지 30일 가량의 공정(금틀 제작, 광 작업, 검품 등)을 거친 후 제작이 완성되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5 한편, 피심인은 2025년 5월경부터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025년 5월경에 도메인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피심인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2024년 7월경 도메인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사이버몰의 도메인을 gongbang171.com에서 gongbang171.co.kr로 변경하여 동일한 상품구성과 홍보를 통해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4. 12월경부터 사이버몰인 '공방171(gongbang171.com)’을 개설하여 반지,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7 이후,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그림 2>와 같이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8 그러나 피심인은 사이버몰의 도메인 주소를 gongbang171.co.kr로 변경한 이후인 2025. 5월경 다음 <그림 3>과 같이 신원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9 피심인은 2025년 10월 현재 다음 <그림 4>와 같이 신원정보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지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상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사이버몰 홈페이지 첫화면에 전화번호,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10 또한, 피심인은 사이버몰의 신원정보를 작은 글씨에 음영이 있는 문자색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캡쳐(소갑 제5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7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2. 11. 총리령 제2013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2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13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위법하지 아니하다.

14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 등에 대해 표시한 사항들의 진위여부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15 한편,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신원 등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6 피심인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공방171’ 초기화면에 다음 <표 1>과 같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고의적으로 오표기하였고, 소비자가 신원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글자에 음영을 처리하여 표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적시하긴 하였으나, 작은 글씨에 음영이 있는 문자색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소갑 제9호증

3)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2. 가. 행위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1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4항 제2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