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국카1868

7개 밀가루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탑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주문

신청인 주식회사 한탑이 공정거래위원회 2026. 7. 6. 전원회의 의결 제2026-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4,291,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신청인 주식회사 한탑은 2026. 6. 30. 기준 부채비율이 %이고 현금보유액 비율이 %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6. 5. 12. 법률 제216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

이유

2. 결론
3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2024. 8. 6. 대통령령 제34815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주식회사 한탑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