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카심1722
(주)한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기초사실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한진(원사건의 피심인, 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간선화물 운송 등의 용역을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 등 773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및 처분
1) 서면 지연발급 행위
가) 인정사실
2 이의신청인은 2022. 2. 8.부터 2025. 6. 27.까지 227개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간선화물 운송 관련 용역 270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1일이 지난 후에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였다.
나) 처분
3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 1. 나. 1) 가)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 1. 나. 1) 가)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15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가) 인정사실
5 이의신청인은 2021. 7. 30.부터 2025. 7. 22.까지 수급사업자인 742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을, 2023. 12. 21.부터 2025. 4. 16.까지 수급사업자인 40개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와 물류터미널 운영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터미널 운영위탁 계약’을, 2023. 11. 13.부터 2025. 5. 8.까지 수급사업자인 7개 간선화물 운송사업자와 간선화물 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용역 협력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본 건 부당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안전 부속서는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중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 및 간선화물 운송사업자와 계약 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속서로서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 안전조치 권한 및 의무, 관리책임, 사고처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계약의 해지]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처분
6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 1. 나. 2) 가)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이하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라 한다)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표 1> 기재 연번 10 약정의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화물운송용역 협력계약서 제21조 1. 4))’ 또는 '운송료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 경우(화물운송용역 협력계약서 제21조 1. 5))’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사적 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
7 원심결은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계약조건 수정ㆍ삭제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54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8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9 첫째,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하였다.
10 기본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전국 773개 수급사업자와 관련되었다는 점, 11개의 다양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는 점, 안전사고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이의신청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3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11 둘째, 과징금 고시 Ⅳ. 2. 나.에 따른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과징금 고시 Ⅳ. 2. 나.<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1" alt="각주이미지"></img>
과 관련하여,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73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20% 가중하였다.
12 셋째, 과징금 고시 Ⅳ. 3. 나. (2)에 따른 위반행위 기간에 의한 조정
과징금 고시 Ⅳ. 3. 나. (2)<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3" alt="각주이미지"></img>
과 관련하여,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2021. 7. 30.부터 2025. 7. 22.까지 3년 이상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45% 가중하였다.
13 넷째, 과징금 고시 Ⅳ. 3. 다.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의한 조정
과징금 고시 Ⅳ. 3. 다. (1)<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5" alt="각주이미지"></img>
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건 부당한 특약을 시정한 계약서를 교부 완료한 것은 아니나, 부당한 특약을 대부분 수정 또는 삭제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5% 감경하였다.
14 다섯째,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른 조사 협력에 의한 조정
과징금 고시 Ⅳ. 3. 다. (2)<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7" alt="각주이미지"></img>
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조사ㆍ심의에 일정 부분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 감경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5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과도하며, 특히 그 산정 과정에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라 5%, 조사ㆍ심의 협력에 따라 10%만큼만 감경한 것은 과소하게 감경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은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원심결에서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원심결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원심결의 의결서 내용으로 갈음한다.
.
16 첫째,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부과 과징금은 다른 택배 관련 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보다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난다.
17 원사건은 2025년 8월경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롯데’)
2025신하1481(조사시작일: 2025. 8. 4.)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 '쿠팡’)
2025신하1534(조사시작일: 2025. 8. 4.)
,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
2025신하1479(조사시작일: 2025. 8. 4.)
, 주식회사 한진(이의신청인), 로젠 주식회사(이하 '로젠’)
2025신하1500(조사시작일: 2025. 8. 4.)
등 5개 주요 택배 관련 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되었고, 2026년 5월경 이들 각각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26. 5. 11. 의결 제2026-089호
2026. 5. 11. 의결 제2026-088호
2026. 5. 6. 의결 제2026-087호
2026. 5. 14. 의결 제2026-094호
18 이의신청인은 택배 업계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9.7%(2024년 기준)로 쿠팡, 씨제이, 롯데에 이은 4위 업체에 불과하여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택배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서비스 방식 및 거래 관행을 추종하는 입장에 있으며, 부당한 특약 계약건수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롯데, 씨제이에 비하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 2> 기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롯데, 씨제이 등에 비하여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 둘째, 이의신청인이 롯데, 씨제이 및 로젠과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 2> 기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을 10%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0 특히 이의신청인은 그간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문의 사항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성실하게 답변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인이 이 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거나 개별 조항의 도입 취지 및 실제 운영상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해당할 뿐, 이를 이유로 조사ㆍ심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1 셋째, 이의신청인의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노력을 감안할 때 위 <표 2> 기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진시정 감경을 5%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2 이의신청인은 조사 개시 후 심사보고서 상정 전
이 건은 2025. 8. 4.에 조사를 개시하여, 2025. 11. 27.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다.
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5차에 걸쳐, 계약서 개별 조항을 자진 수정ㆍ삭제할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3 특히 이의신청인은 3차 의견서(2025. 10. 27.)에서 개진하였던 계약서 개별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11. 3.에 담당 임원 결재를 마치고 내부 개정 절차까지 완료하였다
한편, 이의신청인은 내부 개정 절차만 거치고 수급사업자에게 개정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심의 종료 후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영업점 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4차 의견서(2025. 10. 31.) 및 5차 의견서(2025. 11. 19.)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5차 의견서(2025. 11. 19.)에 기재하였다.
24 또한, 이의신청인은 2026. 2. 12.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 2. 26. 구체적인 시정방안 및 수급사업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아래 <표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동의의결 신청은 수급사업자 보호와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방식을 시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1) 다른 택배 사업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관련
2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6 첫째, 5개 택배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개별 사업자의 독립적인 법 위반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사 배경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7 둘째,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있어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가 큰 만큼 이의신청인이 업계 4위의 사업자라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더 적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동종업계에서 매출 규모 대비 4위 업체라는 점은 이미 원심결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기본산정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된 사정인 점,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인이 따르는 것이 마땅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업계 4위의 업체이므로 업계 1~3위에 부과된 과징금보다 중하게 과징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8 셋째, 이의신청인의 부당한 특약 계약건수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수치상 상대적으로 롯데나 씨제이보다 적으나 롯데나 씨제이의 계약건수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의신청인의 계약건수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는 각각 1,664개, 773개로 객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 고시 Ⅳ. 2. 나.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차 조정 가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나 씨제이의 계약건수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를 근거로 이의신청인에게 과중한 과징금이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사ㆍ심의협력 감경 관련
29 위원회는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가)에 따른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 20% 이내에서 감경 정도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감경비율을 10%로 적용한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이 과소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0 첫째, 과징금 고시에 따른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은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고,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조사ㆍ심의 과정에서의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이 조사ㆍ심의에 어느 정도로 적극 협력하였는지 판단하여 그 감경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31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조사 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최대 감경비율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인이 조사ㆍ심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2 둘째, 이의신청인의 조사 및 심의에 대한 협력 정도가 롯데, 씨제이, 로젠 등 다른 사업자 수준으로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33 이의신청인은 2025. 11. 3. 본 건 부당특약 중 일부만을 수정하여 위법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한 개정안만 내부적으로 마련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반면, 롯데의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부당특약으로 지정받은 조항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2025. 12. 22. 계약서의 개정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제이의 경우 2025. 12. 24.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로젠의 경우 조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지적한 부당특약을 대부분 시정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와 달리 이의신청인은 심의일(2026. 4. 24.)이 임박한 2026. 4. 17.에 이르러서야 위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4 또한, 이의신청인에게 별도로 그밖에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더 큰 협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5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가)에 따라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을 적용하되, 이의신청인의 조사 및 심의에 대한 협조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그 감경 비율을 10%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자진시정 감경 관련
36 위원회는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다)에 따른 자진시정 감경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 10% 이내에서 감경 정도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감경비율을 5%로 적용한 본 건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감경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진시정 감경이 과소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7 첫째,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다)에 따른 자진시정 감경은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법 위반 상태를 중단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 노력과 관련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아울러 이 건 위반행위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자진신청 노력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바,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라)는 위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는 감경률을 어느 비율로 축소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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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둘째, 이의신청인이 자진시정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단지 향후에 자진시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어떠한 구속력 있는 효과가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은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부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였으나, 수급사업자들에게 개정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당특약은 심의종료일까지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였다.
39 결국 이의신청인은 이 건 부당특약을 수정ㆍ삭제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내부적으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최대 감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시정명령에서 이행 기한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1년을 부여한 것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수정ㆍ삭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회도 인정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이 심의일까지 이를 수정ㆍ삭제하지 아니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처분의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그 취지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 노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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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셋째, 다른 택배 사업자에 대한 감경 정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자진시정 감경 정도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1 롯데의 경우, 심의종료일(2026. 4. 8.) 이전에 해당 건 부당특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 최대 감경비율인 자진시정 감경 10%가 인정되었다
2026. 5. 11. 의결 제2026-089호
. 씨제이의 경우, 심의종료일(2026. 3. 30.) 이전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조항은 부당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진시정 감경 5%가 인정되었다
2026. 5. 6. 의결 제2026-087호
.
42 반면, 이의신청인의 경우 심의종료일(2026. 4. 24.)까지 내부적으로 계약서 개정안만 마련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서 변경에 관하여 공지하였을 뿐 실제로 수급사업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바, 이에 원심결은 롯데보다는 낮고, 씨제이에 준하는 수준인 5%의 자진시정 감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로젠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5%의 자진시정 감경비율이 적용되었다.
.
43 넷째, 이의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을 통하여 시정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해당 시정방안이 본 건 부당특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거나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 점
2026. 4. 14. 결정 제2026-012호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이 해당 시정방안이나 그와 유사한 하도급거래질서 회복 방안 등을 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진시정 감경을 인정할 경우 처분 절차를 지연하고 처분 수준을 감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의결제도가 남용되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동의의결 신청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자진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동의의결 신청을 자진시정 감경 사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4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다)에 따라 자진시정 감경을 적용하되, 이의신청인이 심의일까지 본 건 부당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감경비율을 5%로 적용한 원심결에 어떤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4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9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기초사실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한진(원사건의 피심인, 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간선화물 운송 등의 용역을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 등 773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및 처분
1) 서면 지연발급 행위
가) 인정사실
2 이의신청인은 2022. 2. 8.부터 2025. 6. 27.까지 227개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간선화물 운송 관련 용역 270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1일이 지난 후에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였다.
나) 처분
3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 1. 나. 1) 가)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 1. 나. 1) 가)의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15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가) 인정사실
5 이의신청인은 2021. 7. 30.부터 2025. 7. 22.까지 수급사업자인 742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을, 2023. 12. 21.부터 2025. 4. 16.까지 수급사업자인 40개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와 물류터미널 운영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 터미널 운영위탁 계약’을, 2023. 11. 13.부터 2025. 5. 8.까지 수급사업자인 7개 간선화물 운송사업자와 간선화물 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용역 협력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본 건 부당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안전 부속서는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중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 및 간선화물 운송사업자와 계약 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속서로서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 안전조치 권한 및 의무, 관리책임, 사고처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16조 [계약의 해지]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처분
6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 1. 나. 2) 가)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이하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라 한다)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표 1> 기재 연번 10 약정의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화물운송용역 협력계약서 제21조 1. 4))’ 또는 '운송료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 경우(화물운송용역 협력계약서 제21조 1. 5))’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사적 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
7 원심결은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계약조건 수정ㆍ삭제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54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8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9 첫째,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하였다.
10 기본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전국 773개 수급사업자와 관련되었다는 점, 11개의 다양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는 점, 안전사고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이의신청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3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11 둘째, 과징금 고시 Ⅳ. 2. 나.에 따른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과징금 고시 Ⅳ. 2. 나.<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1" alt="각주이미지"></img>
과 관련하여,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73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20% 가중하였다.
12 셋째, 과징금 고시 Ⅳ. 3. 나. (2)에 따른 위반행위 기간에 의한 조정
과징금 고시 Ⅳ. 3. 나. (2)<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3" alt="각주이미지"></img>
과 관련하여,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2021. 7. 30.부터 2025. 7. 22.까지 3년 이상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45% 가중하였다.
13 넷째, 과징금 고시 Ⅳ. 3. 다.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의한 조정
과징금 고시 Ⅳ. 3. 다. (1)<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5" alt="각주이미지"></img>
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건 부당한 특약을 시정한 계약서를 교부 완료한 것은 아니나, 부당한 특약을 대부분 수정 또는 삭제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5% 감경하였다.
14 다섯째,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른 조사 협력에 의한 조정
과징금 고시 Ⅳ. 3. 다. (2)<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7" alt="각주이미지"></img>
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조사ㆍ심의에 일정 부분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 감경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5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과도하며, 특히 그 산정 과정에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라 5%, 조사ㆍ심의 협력에 따라 10%만큼만 감경한 것은 과소하게 감경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은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원심결에서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원심결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원심결의 의결서 내용으로 갈음한다.
.
16 첫째,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부과 과징금은 다른 택배 관련 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보다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난다.
17 원사건은 2025년 8월경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롯데’)
2025신하1481(조사시작일: 2025. 8. 4.)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 '쿠팡’)
2025신하1534(조사시작일: 2025. 8. 4.)
,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
2025신하1479(조사시작일: 2025. 8. 4.)
, 주식회사 한진(이의신청인), 로젠 주식회사(이하 '로젠’)
2025신하1500(조사시작일: 2025. 8. 4.)
등 5개 주요 택배 관련 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되었고, 2026년 5월경 이들 각각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26. 5. 11. 의결 제2026-089호
2026. 5. 11. 의결 제2026-088호
2026. 5. 6. 의결 제2026-087호
2026. 5. 14. 의결 제2026-094호
18 이의신청인은 택배 업계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9.7%(2024년 기준)로 쿠팡, 씨제이, 롯데에 이은 4위 업체에 불과하여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택배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서비스 방식 및 거래 관행을 추종하는 입장에 있으며, 부당한 특약 계약건수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롯데, 씨제이에 비하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 2> 기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롯데, 씨제이 등에 비하여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 둘째, 이의신청인이 롯데, 씨제이 및 로젠과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 2> 기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을 10%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0 특히 이의신청인은 그간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문의 사항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성실하게 답변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인이 이 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거나 개별 조항의 도입 취지 및 실제 운영상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해당할 뿐, 이를 이유로 조사ㆍ심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1 셋째, 이의신청인의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노력을 감안할 때 위 <표 2> 기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진시정 감경을 5%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2 이의신청인은 조사 개시 후 심사보고서 상정 전
이 건은 2025. 8. 4.에 조사를 개시하여, 2025. 11. 27.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다.
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5차에 걸쳐, 계약서 개별 조항을 자진 수정ㆍ삭제할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3 특히 이의신청인은 3차 의견서(2025. 10. 27.)에서 개진하였던 계약서 개별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11. 3.에 담당 임원 결재를 마치고 내부 개정 절차까지 완료하였다
한편, 이의신청인은 내부 개정 절차만 거치고 수급사업자에게 개정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심의 종료 후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영업점 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4차 의견서(2025. 10. 31.) 및 5차 의견서(2025. 11. 19.)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5차 의견서(2025. 11. 19.)에 기재하였다.
24 또한, 이의신청인은 2026. 2. 12.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 2. 26. 구체적인 시정방안 및 수급사업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아래 <표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동의의결 신청은 수급사업자 보호와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방식을 시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1) 다른 택배 사업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관련
2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6 첫째, 5개 택배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개별 사업자의 독립적인 법 위반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사 배경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7 둘째,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있어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가 큰 만큼 이의신청인이 업계 4위의 사업자라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더 적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동종업계에서 매출 규모 대비 4위 업체라는 점은 이미 원심결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기본산정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된 사정인 점,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인이 따르는 것이 마땅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업계 4위의 업체이므로 업계 1~3위에 부과된 과징금보다 중하게 과징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8 셋째, 이의신청인의 부당한 특약 계약건수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수치상 상대적으로 롯데나 씨제이보다 적으나 롯데나 씨제이의 계약건수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의신청인의 계약건수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는 각각 1,664개, 773개로 객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 고시 Ⅳ. 2. 나.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차 조정 가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나 씨제이의 계약건수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를 근거로 이의신청인에게 과중한 과징금이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사ㆍ심의협력 감경 관련
29 위원회는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가)에 따른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 20% 이내에서 감경 정도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감경비율을 10%로 적용한 본 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이 과소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0 첫째, 과징금 고시에 따른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은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고,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조사ㆍ심의 과정에서의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이 조사ㆍ심의에 어느 정도로 적극 협력하였는지 판단하여 그 감경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31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조사 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최대 감경비율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인이 조사ㆍ심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2 둘째, 이의신청인의 조사 및 심의에 대한 협력 정도가 롯데, 씨제이, 로젠 등 다른 사업자 수준으로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33 이의신청인은 2025. 11. 3. 본 건 부당특약 중 일부만을 수정하여 위법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한 개정안만 내부적으로 마련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반면, 롯데의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부당특약으로 지정받은 조항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2025. 12. 22. 계약서의 개정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제이의 경우 2025. 12. 24.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로젠의 경우 조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지적한 부당특약을 대부분 시정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와 달리 이의신청인은 심의일(2026. 4. 24.)이 임박한 2026. 4. 17.에 이르러서야 위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4 또한, 이의신청인에게 별도로 그밖에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더 큰 협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5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가)에 따라 조사ㆍ심의협력 감경을 적용하되, 이의신청인의 조사 및 심의에 대한 협조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그 감경 비율을 10%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자진시정 감경 관련
36 위원회는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다)에 따른 자진시정 감경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 10% 이내에서 감경 정도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감경비율을 5%로 적용한 본 건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감경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진시정 감경이 과소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7 첫째,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다)에 따른 자진시정 감경은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법 위반 상태를 중단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 노력과 관련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아울러 이 건 위반행위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자진신청 노력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바,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라)는 위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는 감경률을 어느 비율로 축소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도 가지고 있다.
.
38 둘째, 이의신청인이 자진시정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단지 향후에 자진시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어떠한 구속력 있는 효과가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은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부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였으나, 수급사업자들에게 개정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당특약은 심의종료일까지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였다.
39 결국 이의신청인은 이 건 부당특약을 수정ㆍ삭제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내부적으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최대 감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시정명령에서 이행 기한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1년을 부여한 것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수정ㆍ삭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회도 인정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이 심의일까지 이를 수정ㆍ삭제하지 아니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처분의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그 취지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 노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40 셋째, 다른 택배 사업자에 대한 감경 정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자진시정 감경 정도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1 롯데의 경우, 심의종료일(2026. 4. 8.) 이전에 해당 건 부당특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 최대 감경비율인 자진시정 감경 10%가 인정되었다
2026. 5. 11. 의결 제2026-089호
. 씨제이의 경우, 심의종료일(2026. 3. 30.) 이전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조항은 부당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진시정 감경 5%가 인정되었다
2026. 5. 6. 의결 제2026-087호
.
42 반면, 이의신청인의 경우 심의종료일(2026. 4. 24.)까지 내부적으로 계약서 개정안만 마련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서 변경에 관하여 공지하였을 뿐 실제로 수급사업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바, 이에 원심결은 롯데보다는 낮고, 씨제이에 준하는 수준인 5%의 자진시정 감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로젠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5%의 자진시정 감경비율이 적용되었다.
.
43 넷째, 이의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을 통하여 시정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해당 시정방안이 본 건 부당특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거나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 점
2026. 4. 14. 결정 제2026-012호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이 해당 시정방안이나 그와 유사한 하도급거래질서 회복 방안 등을 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진시정 감경을 인정할 경우 처분 절차를 지연하고 처분 수준을 감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의결제도가 남용되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동의의결 신청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자진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동의의결 신청을 자진시정 감경 사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4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다)에 따라 자진시정 감경을 적용하되, 이의신청인이 심의일까지 본 건 부당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감경비율을 5%로 적용한 원심결에 어떤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4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9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