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기심1438

㈜우진산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원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우진산전(원 사건 피심인, 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 같은 법상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3건의 ㅇㅇㅇㅇㅇ 축전지 및 ㅇㅇㅇㅇ 배터리팩 제조를 위탁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처분

1)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2 이의신청인은 2021. 1. 22. ∼ 2022. 1. 12.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3건의 ㅇㅇㅇㅇㅇ 축전지 및 ㅇㅇㅇㅇ 배터리팩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등 1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3 이의신청인은 2022. 2. 18.에 2건, 2022. 4. 28.에 1건의 기술자료를 수령하였으나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

4 원심결은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36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90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5 이의신청인은 ①원사건의 기술자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로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의신청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어 부당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②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는 ’22. 2. 18. 규정이 신설ㆍ시행된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③ 이의신청인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협조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다음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
7 첫째,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은 기술자료 관련 수급사업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위반행위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결정은 타당하다.
8 위반 행위 관련 기술자료 수가 적더라도 법 제12조의3 절차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보아 과징금을 부과해 온 대부분의 심결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둘째, 과징금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를 고려하되 행위 유형 및 관련 심결례와의 형평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바, 산정 과정에 사실의 오인이나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셋째, 법 제25조의 3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산정에 재량을 가진 바, 원심결은 법정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의 협력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사협력 감경의 최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0%만 인정하였다고 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11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중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발급 행위 및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8395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