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기결1876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주문

신청인의 [별지 2]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한다.


1. 그간의 경위

가. 기업결합의 내용

1 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나타낼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대한항공은 2020. 11. 17.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라 한다)의 보통주 63.88%를 취득(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
2 신청인들은 2024. 12. 12. 이 사건 결합을 완료하였고, 향후 항공운송사업자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이하 '이 사건 항공사 통합’이라 한다)되고, 진에어ㆍ에어부산ㆍ에어서울 등 3개 LCC들이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단일 운항증명 인가 취득, 글로벌 얼라이언스 통합 및 IT/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항공사 통합은 통합을 위한 필수 과제의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 경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시행 이전에 약관 변경에 따른 사전 고지(3개월)를 거쳐야 한다.
나. 원심결의 내용

4 위원회는 2022. 5. 9.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107호, 이하 '1차 의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향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경쟁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정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해당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4. 12. 24. 시정조치를 최종적으로 의결(의결 제2024-364호, 이하 '2차 의결’)하였다.
5 위원회는 1차 의결 및 2차 의결(이하 '원심결’)을 통하여 신청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에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는데, 원심결 시정조치 제10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청인들은 양 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 1> 원심결 시정조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96543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다. 통합방안 승인요청
6 신청인들은 위 시정조치 10항에 따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이하 ’통합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25. 6. 12.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2025. 9. 25. 통합방안을 재제출하였다.
7 2025. 12. 22. 신청인들의 통합방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병 이후 마일리지 소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대를 위하여 소멸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증대시키고, 이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탑승 마일리지 관리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며 재보고를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2026. 1. 22.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2026. 9. 1. 통합방안을 재제출하였다.
2. 통합방안의 내용

8 신청인들이 최종 제출한 통합방안

상세 내용은 [별지 2] 마일리지 통합방안 참조


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고, 크게 ① 마일리지 별도 운영, ② 마일리지 좌석 실적 관리, ③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기준, ④ 마일리지 전환비율, ⑤ 우수회원 통합방안, ⑥ 신용카드사 마일리지 제휴, ⑦ 회원 효익 제고 방안, ⑧ 기타 보칙으로 구분된다.

<표 2> 마일리지 통합방안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965441"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3.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 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5. (생략)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유

4. 판단
가. 판단의 기준

9 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는 총 26개 여객 국제선 각각, 총 14개 여객 국내선 각각에 대하여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되 보완적으로 행태적 조치를 병과하였다.
10 그 중 마일리지 관련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가 독점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특정 항공 노선의 운임을 인상하는 방법 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축소시켜 비용을 인하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1 따라서, 제출된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법 제1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증대시키거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나. 구체적 판단

1) 마일리지 별도 운영 관련

12 대한항공은 이 사건 항공사 통합일로부터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 가치 그대로 사용하여 대한항공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도 관리 운영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는 영구 마일리지와 우수회원 혜택으로 유효기간이 12년으로 연장된 마일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항공사 통합 이전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시아나 소비자는 이 사건 항공사 통합으로 아시아나가 소멸한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의 공제기준 그대로 대한항공의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복합결제

복합결제란 현금과 마일리지의 복합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항공권 구매시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및 쇼핑에 사용함으로써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가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한편, 마일리지를 별도로 관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전환 신청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이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하는 노선, 마일리지 적립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14 마일리지 별도 관리 관련 방안의 그 외 부분도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마일리지 좌석 실적 관리 관련

15 항공사 통합 이후에는 아시아나 소비자와 대한항공 소비자가 모두 대한항공을 이용하게 되어 마일리지 좌석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줄어든 만큼, 통합 이후에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마일리지 서비스 발전을 위한 노력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으므로 마일리지 좌석 탑승 비율 상향 관리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17
18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용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좌석 탑승 비율




을 대노선의 경우 하고, 소노선은 하도록 한 방안

[별지 1] 이행관리대상 마일리지 좌석 탑승 비율 참조


은 항공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아울러, 마일리지 좌석 탑승 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보너스 성수기 기간 마일리지 좌석 배정비율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방안도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하는데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관리기준 관련

1 또한, 위와 같은 마일리지 좌석 공급관리 등을 포함해서, 통합법인의 마일리지 사용량을 ㅇㅇㅇㅇ 양사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




대비 연간 추가 사용되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증대 목표를 설정하되, 소진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마일리지 전환비율 관련

20 대한항공이 항공사 통합 이후 적용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비율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가치 차이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2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운항거리 및 예약등급을 기준으로 적립되는 점을 고려할 때, 1:1의 전환비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 온 점, 소비자는 마일리지 사용시 적립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가치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도출된 제휴 마일리지의 적립 비용 비율을 그대로 전환비율로 적용하는 것으 소비자가 체감ㆍ예상하는 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상회하는 1:0.82 수준의 전환비율을 정함으로써 항공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체감 효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 비록 잔여 마일리지의 적립 경로 등에 따라 통합방안의 전환비율이 다소 불리하게 느껴지는 소비자도 존재하겠지만, 마일리지 별도 관리 기간 10년 동안 사실상 마일리지 가치가 1:1로 보장되고 마일리지 전환 선택시 예상 마일리지 및 우수회원 등급 비교를 안내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각 소비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정 시기에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여 합리적인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일리지 통합방안 중 마일리지 전환비율 관련 방안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우수회원 통합방안 관련

23 대한항공은 이 사건 항공사 통합과 함께 아시아나 소비자에게 기존 우수회원 등급에 대응하는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아시아나 소비자의 우수 회원 혜택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 소비자는 항공사 통합 이후 최소한 본인의 우수회원 등급에 대응하는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을 부여받게 되어 항공사 통합에 따른 아시아나 우수회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소비자에게 기존 우수회원 등급에 준하는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나 소비자가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 실적을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 실적과 합산하여 우수회원 등급을 재심사한다. 재심사에 따른 등급이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은 경우에만 재심사에 따른 등급을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모두를 이용한 소비자는 이 사건 항공사 통합에 따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우수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 재심사 시에는 기존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 부여시 반영했던 실적인 탑승 횟수, 스타얼라이언스 탑승 마일리지 실적 등은 반영하지 않는데, 이미 항공사 통합 당시 최소한 아시아나 소비자가 기존에 누리던 혜택에 준하는 우수회원 등급을 부여하였으므로, 대한항공의 행정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사 시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만을 합산하는 것은 합리적 수준의 방안으로 판단된다.
26 다만, 우수회원 등급 만료 시점에 임박하여 이 사건 항공사 통합이 이루어진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쌓아온 아시아나 실적이 초기화되고, 대한항공 실적을 단기간에 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등급 유지 심사 시에는 스타얼라이언스 탑승 마일리지 실적을 포함한 기존 아시아나의 실적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7 따라서 아시아나의 24개월 기간제 우수회원 등급 회원이 이 사건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우수회원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격 종료일이 항공사 통합일 이후이더라도 등급 유지 신청을 통해 자격 종료일 이후에 24개월 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수회원 통합 관련 방안의 그 외 부분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신용카드사와의 마일리지 제휴 계약 관련

28 이 사건 항공사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카드사에 판매하는 유일한 국내 항공사가 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마일리지 공급을 중단하여 제휴카드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해지거나,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마일리지 적립률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등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 이후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계약을 최소한 2개 이상 유지하고, , 제휴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2019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제휴 마일리지가 소비자에게 적정한 적립률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29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일리지 통합방안 중 신용카드사와의 마일리지 제휴 계약 관련 방안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7) 회원 효익 제고방안 관련

30 통합법인 설립 전 자회사로서의 기간 중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특별기, 보너스 항공권 할인행사, 보너스 캘린더 등 대한항공의 소비자 친화적인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31 나아가, 신청인들의 마일리지로 복합결제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사용 기준은 현행 500마일 이상에서 100마일 이상으로 낮추고, 사용 범위는 항공운임의 30% 이하에서 40% 이하까지 상향함으로써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을 이용하기에 마일리지가 부족한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




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아울러,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에 비하여 우수회원 등급 취득ㆍ유지가 용이함에도 이 사건 항공사 통합 이후 취득ㆍ유지 조건이 강화된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으로 흡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닝캄 셀렉트 회원이 모닝캄 또는 모닝캄 셀렉트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일반회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모닝캄 등급으로 전환하도록 변경하여 상이한 등급조건으로 인한 우수회원 등급의 급격한 강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 효익 제고 방안의 그 외 부분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8) 기타 보칙 관련

3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면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일 전까지는 2019년 말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보다,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일 이후에는 승인된 통합방안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시정조치의 취지를 고려할 때,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마일리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기업결합일(2024. 12. 12.)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항공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ㆍ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4 따라서, 마일리지 통합방안 중 부칙 부분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35 위원회는 1차 잠정 통합방안이 마련된 후 2025. 9. 29. ∼ 10. 13.의 2주 기간 동안 잠정 통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이행감독위원회) 및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36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잠정 통합방안에 아시아나의 유ㆍ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유지하고, 우수회원 등급 유지조건을 보완하였다.
5. 결론
37 신청인들의 [별지 2] 마일리지 통합방안의 내용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행관리대상 마일리지 좌석 탑승 비율
[별지 2] 마일리지 통합방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