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기심1249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16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6. 3. 18. 제2소회의 의결 제2026-045호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6. 3. 18. 제2소회의 의결 제2026-045호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22면 <표 19>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의 가격현황”에서 '공급가격(가맹가)’열, '매입가ㆍ공급가 차액’열에 기재된 수치 및 하단 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과 21면 30문단 및 31문단에 기재된 이 사건 강제품목의 가맹점 공급가격과 매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 및 피심인이 수취한 유통마진율에 관한 기재에 오기 및 계산착오가 있음을 인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6. 3. 18. 제2소회의 의결 제2026-045호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22면 <표 19>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의 가격현황”에서 '공급가격(가맹가)’열, '매입가ㆍ공급가 차액’열에 기재된 수치 및 하단 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과 21면 30문단 및 31문단에 기재된 이 사건 강제품목의 가맹점 공급가격과 매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 및 피심인이 수취한 유통마진율에 관한 기재에 오기 및 계산착오가 있음을 인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