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입담0347, 2026입담1265, 2026입담1424

용인시 처인구 소재 8개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학교주관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10월 1일

주문

피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는 용인시 소재 중ㆍ고등학교가 발주하는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ㅇㅇㅇ : 39,000,000원

2) ㅇㅇㅇ, ㅇㅇㅇ : 3,000,000원

3) ㅇㅇㅇ, ㅇㅇㅇ : 18,000,000원

4) ㅇㅇㅇ : 1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ㅇㅇㅇ(스마트학생복 대표), ㅇㅇㅇㆍㅇㅇㅇ(쎈텐학생복 용인신갈점 공동대표), ㅇㅇㅇㆍㅇㅇㅇ(아이비클럽 공동대표), ㅇㅇㅇ(엘리트학생복 용인점 대표)

해당 피심인들은 모두 개인사업자들이다. 이하 개인사업자인 피심인을 지칭할때는 '스마트 용인’, '쎈텐 용인’, '아이비 용인’, '엘리트 용인’으로 기재하며,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인 개인들을 지칭할 때는 각 '스마트 용인 ㅇㅇㅇ’, '쎈텐 용인 ㅇㅇㅇ’, '아이비 용인 ㅇㅇㅇ’, '엘리트 용인 ㅇㅇㅇ’로 기재한다.


는 용인시에서 중ㆍ고등학생용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1ㆍ2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26. 5. 12. 법률 제21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엘리트 용인의 경우 엘리트 용인ㆍ수지ㆍ신갈점이 합산된 재무재표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2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제도로 2015학년도

매 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절차는 직전연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절차는 2022년, 2024학년도 교복 구매입찰 절차는 2023년, 2025학년도 교복 구매입찰 절차는 2024년, 2026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절차는 2025년에 진행되었다.


부터 국ㆍ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도입ㆍ실시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

2024학년도부터 3년 동안 344,530원으로 동결되었다.


을 매년 정하여 고시하면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 조례마다 상이하나,「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2021. 7. 14. 경기도 조례 제7065호)는 학생에게 현물 지급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찰방식 및 절차

3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른 교복 구매는 일반적으로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진행

이 사건 교복 구매 입찰은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진행되었다.


되고 학생 수가 적은 일부 학교는 수의계약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7. 8. 대통령령 제35644호)」제25조 제1항 제5호 참조)


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4 교복은 공고 시점에 입학생 수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교복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교복’을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하는데, '단체복’은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며 자율적으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어 생활복ㆍ체육복이 교복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학교별로 상이하다.


1벌의 가격을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품목별 단가를 명시하는데, 이는 사업자가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단가표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공고서에 명시된 단가비율표와 사업자 단가표 간 차이가 크면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되므로 품목별 단가 결정에는 학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에서는 규격과 가격 부문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되 먼저 규격 입찰을 개찰하고 규격적격자로 확인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7. 8. 대통령령 제35644호)」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규격적격자가 복수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또한, 2인 이상의 참여로 규격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학생교복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공고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표 3>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규격서는 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복 샘플과 함께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투찰로 진행한다. 대면 제안설명회를 하는 학교도 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체로 제안설명회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된다. 규격서 평가는 학교 행정실에서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객관적 평가와, 교복선정위원회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8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①규격심사(제안서 평가) 중 주관적 평가 실시 ②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제작 상황 감독 ③납품 시 검사ㆍ검수 ④납품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수행의 절차로 진행된다.


가 블라인드로 품질을 심사하는 주관적 평가로 구성된다.

<표 3>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시 일반적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경기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
3) 용인시 처인구 교복 시장 현황

7 2026학년도 기준으로 용인시 처인구에는 19개 중학교와 11개 고등학교가 있다. 용인시는 학교 수 부족으로 만성적 과밀학급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학교가 조금씩 개교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전국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수는 정체되어 학교당 입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다.

<표 4> 용인시 처인구 최근 3년 학교당 입학생 수

(단위: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현재 용인시 처인구 30개 학교 모두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한 교복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5개 학교는 나라장터에서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일부 학교는 유찰되어 재공고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학생 수가 적은 남사중학교ㆍ원삼중학교ㆍ헌산중학교는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인 솔빛중학교ㆍ진덕고등학교는 2026년 개교하여 아직 입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9 용인시는 2018학년도까지 교복 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으로부터 교복 대금을 받아 대신 결제하고 교복을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으로 운영하였는데, 당시에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통한 낙찰 여부보다 특정 브랜드 선호가 학생ㆍ학부모의 업체 선택을 좌우하였다.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에 맞추어 판매하여야 하므로 선호도가 높아 낙찰 여부와 상관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명 브랜드 대리점은 입찰 참여 유인이 적었다.

10 그러나 2018년 9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개정으로 현물 지원 방식

지원금을 학교로 지급하고,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도입된 이후, 2020학년도 입찰부터는 주관구매 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학생 대부분이 주관구매 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되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대리점도 필수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1 2018년 이전 처인구 교복 시장은 스마트 용인, 아이비 용인 두 업체가 주도하고 있었다. 이후 2018년 7월 18일 착한 세인트 브랜드(현재 유니크스쿨 용인처인점, 이하 '유니크 처인’), 2018년 11월 1일 스쿨룩스 용인점(이하 '스쿨룩스 용인’), 2019년 12월 30일 쎈텐 용인, 2022년 7월 29일 엘리트 용인이 차례로 설립되어 현재 6개 대리점이 경쟁하고 있다.

12 202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6개 교복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용인시 처인구 소재 6개 교복 사업장의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들 제출자료

13 한편 교복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와 함께 교복 샘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샘플은 본사에 별도로 제작을 의뢰해야 하고, 제작비용이 일반 교복보다 높게 책정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샘플 제작 오류로 인한 비용 부담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샘플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교복 대리점과 본사 간 거래구조

14 교복 대리점은 계약 체결 직후 입학생 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 지침에 따라 예상 납품 물량의 70∼80% 수준에서 본사에 선(先)발주를 해야하는 반면 입학생들의 성별이나 사이즈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복 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반품할 수도 없어

대리점은 본사와 완사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완사입 계약이란 판매자가 공급업체나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반품 조건 없이 전량 매입하고 이후 재고ㆍ판매ㆍ손익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 개관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15 스마트 용인은 2007년부터 ㅇㅇㅇ가 대표였다가, 2021년 ㅇㅇㅇ의 * * ㅇㅇㅇ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다만,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입찰 관련 의사결정은 ㅇㅇㅇ가 전담하고 있다.

16 쎈텐 용인은 당초 ㅇㅇㅇ 대표 및 그 * * * * □□□이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점장으로 근무하던 ㅇㅇㅇ가 입찰 실무를 포함한 주요 업무를 일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2022년 ㅇㅇㅇ는 ㅇㅇㅇ와 공동대표로 등록되었고,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1년 12월경부터 스마트 용인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의 옷을 구하기 위해 쎈텐 용인 ㅇㅇㅇ와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17 한편, 아이비 용인은 ㅇㅇㅇ와 ㅇㅇㅇ의 * * ㅇㅇㅇ가 공동대표이며, 이들은 2022년 1월 ㅇㅇㅇ로부터 사업체를 인수받았고 입찰 관련 의사결정은 과거 아이비 광주점을 운영했던 ㅇㅇㅇ가 전담하였다.

18 아이비 용인 ㅇㅇㅇ는 평소 친분이 있던 아이비 용인 전(前) 대표 ㅇㅇㅇ로부터 스마트 용인 ㅇㅇㅇ를 소개받았다. ㅇㅇㅇ와 ㅇㅇㅇ 역시 처인구에서 오래 사업해 왔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다. 아이비 용인 ㅇㅇㅇ는 처인구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샘플을 주고받기 위해 타 업체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용인 ㅇㅇㅇ가 교류하기 편할 것이라 생각하여 연락처를 받아 2021년부터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6>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 및 아이비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용인시 처인구 교복 시장은 2021년도까지는 기존 사업자의 배타적 영업 관행으로 진입 장벽이 강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스마트 용인 전 대표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전(前) 대표 ㅇㅇㅇ가 당사자에게 전화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21 엘리트 용인 ㅇㅇㅇ는 2006년부터 엘리트 신갈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엘리트 용인 ㅇㅇㅇ의 * * * * 과거 스마트 신갈점과 스마트 수지점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엘리트 용인 ㅇㅇㅇ와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안면이 있었다

아울러 쎈텐 용인 전(前) 대표인 ㅇㅇㅇ는 엘리트 용인 ㅇㅇㅇ의 * * * * 이다


.

22 한편, 엘리트 본사는 공백 상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ㅇㅇㅇ에게 용인점 설립을 제안하였고, ㅇㅇㅇ는 2021년에 용인점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전(前) 대표 ㅇㅇㅇ가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을 저지하였다.

23 이에 엘리트 용인 ㅇㅇㅇ는 스마트 용인 ㅇㅇㅇㆍ아이비 용인 전(前) 대표 ㅇㅇㅇ를 비롯한 기존 사업자에게 처인구 매장 설립 및 입찰 참여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2년에 엘리트 용인점을 설립하였다.

2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7> 기재의 엘리트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엘리트 용인 ㅇㅇㅇ 진술조서 (2026. 4.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결과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교복 상권은 2018년 이전까지 스마트 용인과 아이비 용인이 양분하다가 2019학년도 입찰부터 유니크 처인 및 스쿨룩스 용인, 2020학년도 입찰부터 쎈텐 용인, 2022학년도 입찰부터 엘리트 용인이 진입하여 총 6개 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26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림고ㆍ한숲중 발주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이하 '1 공동행위’라 한다) ②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문중 발주 교복 학교주관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이하 '2 공동행위’라 한다) ③ 용인시 처인구 소재 8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이하 '3 공동행위’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입찰별 합의가담 피심인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입찰 담합 합의가담 피심인

낙찰자는 '●’, 들러리는 '○’, 투찰은 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묵시적인 형태로 가담한 피심인은 '◎’로 표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7 이하 각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1 공동행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림고ㆍ한숲중 발주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28 피심인 스마트 용인과 쎈텐 용인은 2022년 9월 2건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29 해당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가담자는 아래 <표 9> 기재와 같으며, 구체적인 입찰 목록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1 공동행위의 가담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1 공동행위 입찰 목록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낙찰사가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고 실수령한 교복 대금이다. 이하 같다.


30 이하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

31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2년 8월 25일 다음 <표 1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쎈텐 용인 ㅇㅇㅇ에게, 2023학년도 고림고등학교 및 한숲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이하에서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또는 '교복 입찰’로 칭한다.


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표 11> 1 공동행위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쎈텐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32 스마트 용인은 고림고등학교 입찰에서 2022년 9월 2일 14시 52분에 309,000원으로 투찰하였고, 한숲중학교 입찰에서 같은 날 15시 36분에 309,000원으로 투찰하였다. 아을러 쎈텐 용인은 고림고등학교 입찰에서 2022년 9월 1일 14시 45분에 311,000원으로 투찰하였고, 한숲중학교 입찰에서 같은 날 14시 41분에 311,000원으로 투찰하였다.

33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다음 <표 12>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찰 후 같은 날 15시 50분에 쎈텐 용인 ㅇㅇㅇ에게 수고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표 12> 1 공동행위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쎈텐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34 결과적으로 한숲중학교 입찰은 2022년 9월 13일, 고림고등학교 입찰은 2022년 9월 16일 개찰되어 모두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이후 2022년 9월 19일 쎈텐 용인 ㅇㅇㅇ는 다음 <표 13>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입찰이 잘 진행되어 기쁘다는 문자메시지를 ㅇㅇㅇ에게 전송하였다.

<표 13> 1 공동행위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쎈텐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3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4>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14> 스마트 용인 ㅇㅇㅇ 진술조서 (2026. 4.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다) 2 공동행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문중 발주 교복 학교주관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36 피심인 스마트 용인과 아이비 용인은 2022년 10월 영문중학교가 발주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37 해당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가담자는 아래 <표 15> 기재와 같으며, 구체적인 입찰 목록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5> 2 공동행위의 가담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5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2 공동행위 입찰 목록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5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8 이하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

39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2년 10월 18일 아이비 용인 ㅇㅇㅇ에게 다음 <표 17>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3학년도 영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방지를 위해 291,000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아이비 용인 ㅇㅇㅇ는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요청을 수락하는 의미로 잘 알겠다는 답장을 전송하였다.

<표 17> 2 공동행위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5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40 이후 아이비 용인은 2022년 10월 21일 13시 16분에 291,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스마트 용인은 2022년 10월 21일 14시 13분에 289,000원으로 투찰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입찰은 2022년 10월 31일 개찰되어,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4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8>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18>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5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라) 3 공동행위 (용인시 처인구 소재 8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42 피심인 스마트 용인, 쎈텐 용인, 아이비 용인, 엘리트 용인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용인시 중ㆍ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스마트 용인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일부 입찰의 경우 들러리 및 투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43 해당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가담자는 아래 <표 19> 기재와 같으며, 구체적인 입찰 목록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19> 3 공동행위의 가담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3 공동행위 입찰 목록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6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시스템에 투찰 정보가 남지 않는다.



유효한 제안서가 1개만 제출되어 유찰될 경우 시스템에 투찰 정보가 남지 않는다.


44 앞서 2. 가. 1) 가)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용인시 처인구 교복 시장은 스마트 용인과 아이비 용인이 양분하다가 2019학년도부터 유니크 처인ㆍ스쿨룩스 용인이 들어왔고, 2020학년도 입찰부터 쎈텐 용인까지 합세하여 동시에 영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학년도 교복 입찰에서는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저가 투찰을 시도하여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45 이에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본인이 이 구역에서 오래 사업하였기 때문에 1,000벌은 확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목표 물량 확보를 위해 낙찰받고자 하는 학교 목록을 2023년(2024학년도)부터 2025년(2026학년도)까지 매년 7∼8월경 아이비 용인 ㅇㅇㅇ와 엘리트 용인 ㅇㅇㅇ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후 아이비 용인 ㅇㅇㅇ와 엘리트 용인 ㅇㅇㅇ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을 학교가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 용인의 요구는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다.

46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1>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스마트 용인 ㅇㅇㅇ 진술조서 (2026. 4.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6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47 이하에서는 각 학년도별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2024학년도 포곡고, 포곡중, 영문중, 덕영고 학교주관구매 교복 입찰 건

(가) 기본 합의

48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3년 7월 31일 아이비 용인 ㅇㅇㅇ에게 문자를 보내, 2024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포곡고등학교, 포곡중학교, 영문중학교, 덕영고등학교 및 헌산중학교를 낙찰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2>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2> 2024학년도 입찰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6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49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3년 8월 2일 아이비 용인 ㅇㅇㅇ는 스마트 용인 ㅇㅇㅇ에게 배정된 학교를 통화로 이야기해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3>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 및 아이비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3>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7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개별 입찰에서의 투찰가 합의

① 2024학년도 영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건

50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3년 10월 25일 아래 <표 24>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이비 용인 ㅇㅇㅇ에게 2024학년도 영문중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방지를 위해 299,000원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아이비 용인 ㅇㅇㅇ는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요청을 수락하는 답장을 전송하였다.

<표 24> 영문중 입찰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7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5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5>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 및 아이비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7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② 2024학년도 덕영고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건

52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4학년도 덕영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학교에 제안서 등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그런데 학교의 방문대장을 보고 본인 외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단독응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3년 11월 5일 다음 <표 26>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쎈텐 용인 ㅇㅇㅇ에게 해당 입찰에 317,000원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쎈텐 용인 ㅇㅇㅇ는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요청을 수락하는 의미로, 투찰만 하면 되는지 확인하면서 샘플은 따로 넣지 않았다는 답장을 전송하였다.

<표 26> 덕영고 입찰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쎈텐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53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7>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27> 스마트 용인 ㅇㅇㅇ 진술조서 (2026. 4.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다) 합의 결과

54 피심인들은 개별 입찰별로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예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이 무응찰하는 방식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55 앞서 <표 20>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4학년도 영문중, 덕영고, 포곡고, 포곡중 모두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2024학년도 헌산중의 경우 학생수가 30명 내외인 작은 규모의 학교였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7. 8. 대통령령 제35644호)에 따라 아이비 용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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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학년도 영문중학교 입찰의 경우, 스마트 용인은 2023년 10월 30일 17시 18분에 296,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아이비 용인은 2023년 10월 31일 16시 1분에 전달받은 투찰가인 299,000원으로 투찰하였다. 해당 입찰은 2023년 11월 3일 개찰되었으며,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57 2024학년도 덕영고등학교 입찰의 경우, 쎈텐 용인과 스마트 용인이 투찰하였으나 쎈텐 용인이 문자 내용대로 교복 샘플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찰되었다. 이후 재공고가 이루어졌는데, 재공고된 입찰은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이후 본 건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스마트 용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쎈텐은 입찰 시스템에 가격은 투찰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경쟁으로 유찰되었고 2차 입찰에도 유찰되어, 결과적으로 2024학년도 덕영고는 스마트 용인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기재의 2026. 9. 4. 심의속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공정거래위원회 제31회 제1소회의 심의(2026년 9월 4일) 질의응답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81" alt="각주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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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4학년도 포곡고등학교 입찰의 경우, 1차 공고는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이후 재공고가 이루어졌는데, 재공고된 입찰은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이후 본 건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스마트 용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59 2024학년도 포곡중학교 입찰의 경우, 스마트 용인은 2023년 10월 5일 14시 37분에 328,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아이비 용인은 2023년 10월 4일 12시 45분에 33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해당 입찰은 2023년 10월 6일 개찰되었으며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3) 2025학년도 포곡고, 한숲중, 포곡중, 덕영고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건

(가) 기본 합의

60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다음 <표 28> 및 <표 29> 기재와 같이 2024년 7월 6일 엘리트 용인 ㅇㅇㅇ, 2024년 8월 1일 아이비 용인 ㅇㅇㅇ에게 문자를 보내, 2025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포곡고등학교, 한숲중학교, 포곡중학교, 덕영고등학교 및 백암고등학교를 낙찰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이비 용인 및 엘리트 용인은 별도의 반대 의사는 표시하지 않았다.
<표 28> 2025학년도 입찰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엘리트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8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표 29> 2025학년도 입찰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8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61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0>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 및 아이비 용인 ㅇㅇㅇ 및 엘리트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0>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8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결과

62 피심인들은 각 학교별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자인 스마트 용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무응찰하는 방식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63 앞서 <표 20>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5학년도 포곡고, 한숲중, 포곡중, 덕영고 모두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앞서 <표 30>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백암고는 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외하였다. 참고로 2025학년도 백암고의 경우 유니크 용인과 스쿨룩스 용인 2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유니크 용인이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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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5학년도 포곡고등학교 입찰의 경우, 스마트 용인은 2024년 8월 12일 14시 47분에 415,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아이비 용인은 같은 날 19시 27분 417,000원으로 투찰하였다. 해당 입찰은 2024년 8월 28일 개찰되었으며,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65 2025학년도 한숲중학교 입찰의 경우, 스마트 용인은 2024년 8월 20일 13시 4분에 339,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아이비 용인은 2024년 8월 21일 14시 24분에 34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해당 입찰은 2024년 8월 30일 개찰되었으며,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66 2025학년도 포곡중학교 입찰의 경우, 스마트 용인은 2024년 10월 14일 11시 23분에 338,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아이비 용인은 2024년 10월 11일 17시 36분에 34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해당 입찰은 2024년 10월 14일 개찰되었으며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67 2025학년도 덕영고등학교 입찰의 경우, 1차 공고는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이후 재공고가 이루어졌는데, 재공고된 입찰도 무응찰로 유찰되었다. 이후 본 건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스마트 용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26학년도 한숲중, 덕영고, 태성고, 용인중 입찰 건

(가) 기본 합의

68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5년 7월 2일 엘리트 용인 ㅇㅇㅇ, 아이비 용인 ㅇㅇㅇ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한숲중학교, 처인고등학교, 용인중학교, 덕영고등학교를 낙찰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아이비 용인 ㅇㅇㅇ는 별도의 반대의사는 표시하지 않았고, 엘리트 용인 ㅇㅇㅇ는 처인고등학교 대신 태성고등학교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1>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ㅇㅇㅇ의 문자 내역 및 <표 32> 기재의 엘리트 용인 ㅇㅇㅇ와의 문자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 2026학년도 입찰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아이비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9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표 32> 2026학년도 입찰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엘리트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9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69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3> 기재의 스마트 용인 ㅇㅇㅇ 엘리트 용인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9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나) 2026학년도 태성고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건에서의 투찰가 합의

70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2025년 9월 4일 쎈텐 용인 ㅇㅇㅇ에게 2026학년도 태성고등학교 교복 샘플 관련하여 교표 및 조끼 등 교복 디자인 변경에 따른 샘플 공유를 부탁하면서,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1 이에 쎈텐 용인 ㅇㅇㅇ는 다음 <표 34>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요청을 수락하고, 준비하겠다고 답장하였다.

<표 34> 태성고 입찰 관련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쎈텐 용인 ㅇㅇㅇ간 문자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9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72 아울러 스마트 용인 ㅇㅇㅇ도 다음 <표 35>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쎈텐 용인에게 샘플 공유를 부탁하면서 들러리 투찰도 같이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35> 스마트 용인 ㅇㅇㅇ 진술조서 (2026. 4.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69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다) 합의 결과

73 피심인들은 각 학교별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자인 스마트 용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무응찰하는 방식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74 앞서 <표 20>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6학년도 한숲중, 덕영고, 태성고, 용인중 모두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참고로 엘리트 용인 ㅇㅇㅇ의 요청에 의해 조정되었던 처인고는 아이비 용인의 단독응찰로 유찰된 후 아이비 용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75 2026학년도 한숲중학교 입찰의 경우, 스마트 용인은 2025년 8월 26일 15시 7분에 468,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엘리트 용인은 2025년 8월 25일 15시 46분에 471,000원으로 투찰하였다. 해당 입찰은 2025년 9월 4일 개찰되었으며,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76 2026학년도 덕영고등학교 입찰의 경우, 1차 공고는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이후 본 건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스마트 용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77 2026학년도 태성고등학교 입찰의 경우, 스마트 용인은 2025년 9월 19일 16시 11분에 338,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쎈텐 용인은 2025년 9월 16일 21시 19분에 339,500원으로 투찰하였다. 해당 입찰은 2025년 10월 2일 개찰되었으며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78 2026학년도 용인중학교 입찰의 경우, 스마트 용인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유니크 처인

유니크 처인이 해당 입찰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 투찰하여 스마트 용인이 낙찰받았다.
2) 근거

7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투찰내역(소갑 제1-1호증), 스마트 용인 ㅇㅇㅇ와 쎈텐 용인 ㅇㅇㅇ, 아이비 용인 ㅇㅇㅇ, 엘리트 용인 ㅇㅇㅇ간 문자 내역(소갑 1-2호증 내지 1-4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7호증), 피심인들 일반현황(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4호중), 각 학교별 지출결의서(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15호증) 및 피심인들의 의견서,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 PPT 발표자료 및 심의 속기록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ㆍ2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26. 5. 12. 법률 제21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80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①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③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81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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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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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의 낙찰예정자나 경매의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등 입찰이나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84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다수의 청약자들이 서로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청약자들 중 하나 혹은 다수를 선정하는 방법을, '투찰가격’이라 함은 입찰에 응한 청약자가 제출한 입찰가격을, '낙찰가격’은 낙찰자가 제출한 '투찰가격’을 의미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

85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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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

87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뤄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88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개시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의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0호) Ⅲ. 2. 가. (2)


.

8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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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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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또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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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92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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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94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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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또한,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04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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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시장의 획정

96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시장’이라 한다)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97 관련 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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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질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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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당해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상품ㆍ용역의 시장이다.

100 한편, '경쟁관계’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ㆍ용역 간에 성립된다. 즉, 수요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의 경우 설령, 그 상품ㆍ용역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ㆍ용역과 규격 및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품ㆍ용역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101 따라서,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02 앞서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8개 중ㆍ고등학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거나 일부 입찰의 경우 들러리 및 투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103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학년도 고림중ㆍ한숲중 입찰 및 2023학년도 영문중 입찰은 스마트 용인이 입찰별로 들러리로 참여할 피심인 쎈텐 용인과 아이비 용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각 입찰 참여사에 따라 2개의 공동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104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2024학년도 포곡고ㆍ포곡중ㆍ영문중ㆍ덕영고 교복 입찰, 2025학년도 포곡고ㆍ한숲중ㆍ포곡중ㆍ덕영고 교복 입찰, 2026학년도 한숲중ㆍ덕영고ㆍ용인중ㆍ태성고 입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05 첫째,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2024학년도)∼2025년(2026학년도) 교복 입찰은 스마트 용인 ㅇㅇㅇ가 자신은 “천 벌 밑으로는 못하겠다”고 하며 본인이 낙찰 받고 싶은 학교를 아이비 용인 ㅇㅇㅇ와 엘리트 용인 ㅇㅇㅇ에게 문자로 전송하였고, 문자를 받은 아이비 용인과 엘리트 용인은 이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해당 학교에 투찰하지 않거나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해당 공동행위가 실행되었다.

106 둘째, 대상 품목 또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교복’으로서 동일하다.

107 셋째, 행위의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사업자들도 유사하며, 피심인 간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의의 내용 및 실행 방법이 동일하고 2023년(2024학년도)∼2025년(2026학년도) 동안 단절 없이 실행되었다.

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

108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 성립의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실행일을 기준으로 시기와 종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공동행위별로 담합에 가담한 피심인들이 첫 번째 입찰에서 투찰하거나 무응찰한 날

입찰별 투찰 마감일시를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을 공동행위의 시기, 마지막 입찰에서 투찰하거나 무응찰한 날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 1 공동행위

109 1 공동행위의 경우 스마트 용인은 2023학년도 고림고 및 한숲중에 대해 2022. 9. 2. 투찰하였고 쎈텐 용인은 2022. 9. 1. 에 투찰하였으므로 각 투찰 날짜를 시기 및 종기로 본다. 이에 1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36>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6> 1 공동행위에서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0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2 공동행위

110 2 공동행위의 경우 스마트 용인 및 아이비 용인 모두 2023학년도 영문중에 대해 2022. 10. 21. 투찰하였으므로 해당 날짜를 시기 및 종기로 본다. 이에 2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37> 기재와 같다.

<표 37> 2 공동행위에서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0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3 공동행위

가) 시기

111 스마트 용인은 2024학년도 포곡고 2차 입찰에서 단독으로 응찰 후 유찰되어 포곡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024학년도 포곡고 1차 교복 입찰에 스마트 용인은 무응찰 하였다.


. 다만 해당 입찰이 유찰되어 스마트 용인의 투찰 일시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2024학년도 포곡고 2차 입찰의 투찰 마감일이었던 2023. 9. 8.을 그 시기로 본다.

112 아이비 용인의 경우 2024학년도 교복 입찰부터 합의에 가담하였고 2024학년도 공동행위의 첫 번째 입찰이었던 포곡고의 경우 아이비 용인은 해당 입찰에 응찰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2024학년도 포곡고 1차 입찰의 투찰 마감일이었던 2023. 8. 28.을 그 시기로 본다.
113 엘리트 용인의 경우 2025학년도 교복 입찰부터 합의에 가담하였고 2025학년도 공동행위의 첫 번째 입찰이었던 포곡고의 경우 엘리트 용인은 해당 입찰에 응찰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2025학년도 포곡고 입찰의 투찰 마감일이었던 2024. 8. 13.을 그 시기로 본다.

114 쎈텐 용인의 경우 스마트 용인 ㅇㅇㅇ의 요청에 따라 2024학년도 덕영고 및 2025학년도 태성고 입찰의 들러리로 참여하였는바, 2024학년도 덕영고 입찰 마감일이었던 2023. 11. 6.을 그 시기로 본다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쎈텐 용인은 2024학년도 덕영고 입찰에서 교복 샘플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입찰이 유찰되어 정확한 투찰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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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기

115 스마트 용인은 2026학년도 용인중 교복 입찰

3 공동행위인 2026학년도의 마지막 입찰이다.


에 투찰하였던 2025. 10. 14.을 종기로 보고, 아이비 용인과 엘리트 용인은 해당 입찰에 응찰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해당 입찰의 투찰 마감일이었던 2024. 10. 17.을 그 종기로 본다. 한편, 쎈텐 용인의 경우 2026학년도 태성고 교복 입찰에 투찰한 이후, 다른 공동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2025. 9. 16.을 그 종기로 본다.

116 따라서, 3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8> 3 공동행위에서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0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4) 경쟁제한성

11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의 특성상 발주처에 의해 그 구매 품목이 정해지면 각 입찰 간 수요자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각각의 입찰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본다.

118 한편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용인시 처인구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자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119 첫째,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을 합의함으로써 피심인들 간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120 둘째,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격 경쟁을 소멸시켰으며, 이는 낙찰가격을 경쟁 상태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여 발주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121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3 공동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122 피심인 스마트 용인은 이 사건 3 공동행위의 경우 기본 합의가 없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12개의 개별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로서 각 입찰별로 합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 살피건대 피심인 스마트 용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 공동행위의 경우 스마트 용인 ㅇㅇㅇ가 본인은 “천 벌 밑으로는 못하겠다”고 하며 본인이 낙찰받고 싶은 학교를 아이비 용인 ㅇㅇㅇ와 엘리트 용인 ㅇㅇㅇ에게 전달하였고, 아이비 용인과 엘리트 용인은 이에 동의하며 해당 학교에는 투찰하지 않거나 스마트 용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공동행위가 실행되었다.

125 결과적으로 행위의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사업자들도 유사하며, 대상 품목 역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교복’으로 동일하므로 12개 개별입찰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3 공동행위 중 일부 개별 입찰의 경우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

126 피심인 스마트 용인은 3 공동행위 입찰 중 2024학년도 포곡중, 2025학년도 포곡고ㆍ포곡중ㆍ한숲중, 2026학년도 한숲중ㆍ용인중 총 6건의 교복 입찰의 경우 합의의 직접 증거가 없으며 합의의 실행 역시 입증되지 않아 공동행위의 입찰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27 살피건대 피심인 스마트 용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28 첫째, 다음 <표 39>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합의를 부인하고 있는 6개 학교 역시 본인이 낙찰받고 싶은 학교 목록에 포함하였고 이를 아이비 ㅇㅇㅇ 및 엘리트 ㅇㅇㅇ에게 문자로 송부하였으며 실제 해당 학교로부터 낙찰받았다고 진술 한 바 있다.
<표 39> 스마트 용인 ㅇㅇㅇ 진술조서 (2026. 4.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0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129 둘째, 스마트 용인 ㅇㅇㅇ는 들러리 섭외가 직접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은 입찰인 2024학년도 포곡고, 2025학년도 덕영고, 2026학년도 덕영고 입찰에 대해서는 합의의 실행을 부인하지 않는바, 스마트 용인 ㅇㅇㅇ가 합의를 부인하는 입찰과 인정하는 입찰 사이의 별다른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130 셋째, 스마트 용인 ㅇㅇㅇ가 합의를 부인하는 6건의 입찰 중 2024학년도 포곡중, 2025학년도 포곡고ㆍ포곡중ㆍ한숲중 등 4건의 입찰은 아이비 용인이 스마트 용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아이비 용인은 해당 입찰이 합의의 실행 결과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131 결론적으로 스마트 용인 ㅇㅇㅇ가 부인하는 6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실행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

132 피심인들이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 둥을 사전에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3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34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각 공동행위별 피심인별로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다음 <표 40> 내지 <표 42> 기재와 같다.

<표 40> 1 공동행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1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1> 2 공동행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1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42> 3 공동행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1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 부과여부

135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입찰 담합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1ㆍ2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고, 3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24. 8. 6. 대통령령 제34815호를 적용한다.


제13조,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과징금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 및 제2024-21호를 의미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및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36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고,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고시 Ⅱ. 5. 다. 3)에 따르면 입찰 또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Ⅳ. 1. 라. 1) 다) (1) 에 따르면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7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합의의 실행이 이루어진 15건 입찰 모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공고문에 예상물량 및 교복 1벌의 단가가 기초금액으로 제시되고,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교복 1벌의 가격을 투찰하며 실제 납품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전형적인 단가입찰계약에 해당하는 바, 실제 해당 입찰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용인은 2024학년도 포곡고 및 덕영고에 대해 최초 계약분만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교육청 지원금 증액에 따른 추가 주문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복 학교주관 구매입찰은 입찰 참가사가 교복 1벌의 가격을 투찰하고 실제 납품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납품단가 입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에 따라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38 이에 따른 각 행위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43> 내지 <표 45
> 기재와 같다

아울러 각 입찰별 상세한 관련매출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

<표 43> 1 공동행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1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2 공동행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1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5> 3 공동행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2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39 이 사건 행위의 경우 위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입찰 담합으로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파급효과가 용인시 처인구에 한정된다는 점,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교육부 및 각 지방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상한 가격이 적용되는 점,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역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40 또한, 1ㆍ2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던 입찰 건수가 1∼2건에 불과하고, 스마트 용인이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담합의 실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41 한편, 3 공동행위의 경우 1ㆍ2 공동행위에 비해 입찰 건수가 12건이고 위반기간도 2년에 달하며, 스마트 용인의 거래처를 인정해 주는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12건의 입찰 중 2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참여한 쎈텐에 대하여는, 1ㆍ2 공동행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스마트 용인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섭외할 때 비정기적으로 합의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42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한다.


한다.

143 이에 따른 각 행위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46> 내지 <표 48
> 기재와 같다.

<표 46> 1 공동행위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2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과징금고시에 따라 들러리 감경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표 47> 2 공동행위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2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8> 3 공동행위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2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44 피심인들 모두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46> 내지 <표 48> 기재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45 조사 단계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스마트 용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가) 규정에 따라 1차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146 또한 심의 단계에서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26. 9. 4. 심의에 참석

참고로 스마트 용인, 아이비 용인, 엘리트 용인은 2026. 9. 4. 제31회 제1소회의에 궐석하였다.


하여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한 쎈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3. 다. 2) 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147 이에 따른 각 행위별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49> 내지<표 51> 기재와 같다.

<표 49> 1 공동행위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50> 2 공동행위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1> 3 공동행위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48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IV. 4. 바.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다음 <표 52> 내지 <표 54>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52> 1 공동행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3> 2 공동행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과징금 고시 IV. 4. 라.의 규정(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면제한다.


<표 54> 3 공동행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49 이에 따른 1∼3 공동행위를 합산한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55> 기재와 같다.

<표 55>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4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15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사건 입찰 목록 및 관련매출액

'●’ 표기는 낙찰자, '○’ 표기는 들러리(형식적 입찰참여자), '◎’ 표기는 투찰은 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묵시적인 형태로 가담한 피심인을 의미한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574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