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약특2122
(주)지티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7월 25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매출액 3,691,633,432원의 37.42%에 해당하는 1,381,569,314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매출액 3,115,592,349원의 36.07%에 해당하는 1,123,670,734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매출액 2,120,000,143원의 36.26%에 해당하는 768,647,752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피심인의 2021년분ㆍ2022년도분ㆍ2023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1호증), 21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정정신청(소갑 제2호증), 2021년분ㆍ2022년도분ㆍ2023년도 세무조정 계산서의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제주 인센티브 트립 비용 내역(소갑 제4호증), 리버스에이징컨테스트 관련 서류(소갑 제5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송국주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3. 고발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매출액 3,691,633,432원의 37.42%에 해당하는 1,381,569,314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매출액 3,115,592,349원의 36.07%에 해당하는 1,123,670,734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매출액 2,120,000,143원의 36.26%에 해당하는 768,647,752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피심인의 2021년분ㆍ2022년도분ㆍ2023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1호증), 21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정정신청(소갑 제2호증), 2021년분ㆍ2022년도분ㆍ2023년도 세무조정 계산서의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제주 인센티브 트립 비용 내역(소갑 제4호증), 리버스에이징컨테스트 관련 서류(소갑 제5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송국주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3. 고발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