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약특0771

(주)인큐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이하에서 주식회사 인큐텐은 '피심인’, 김기수는 '피심인 김기수’라 지칭한다.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21. 1. 19.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922호)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1. 12. 7. 법률 제18571호로 개정되어 2022. 12.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98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3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수는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 130개, 2019년 130개, 2020년 122개, 2021년 120개로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2022년 111개 2023년 112개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하였다.

4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다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 2020년 4조 9,850억 원, 2021년 5조 1,831억 원으로 2022년 5조 4,166억 원, 2023년 4조 9,606억 원으로 5조 원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사업자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98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5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3년 매출액 규모는 3조 8,787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23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98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2) 다단계판매원

6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 2014년 689만 명,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834만 명, 2020년 827만 명, 2021년 730만 명, 2022년 705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720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7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156만 명, 2019년 152만 명, 2020년 144만 명, 2021년 139만 명으로 2022년 137만 명, 2023년 12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3) 후원수당

8 2023년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1조 6,558억 원으로 2022년도의 1조 8,533억 원에 비해 1,975억 원(10.7%)이 증가하였고, 시장 전체 매출액(4조 9,606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3.4%로 2022년의 34.2%에 비하여 0.8%p 감소하였다.

9 2023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2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급액 기준 상위 1% 이내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2,435명)이 평균 7,108만 원, 상위 1%∼6%의 판매원(62,511명)은 평균 7,345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300,176명)은 평균 81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875,393명)은 평균 8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상위 1% 이내 다단계판매원이 2023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8,839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544억 원)의 53.4%에 해당한다.

<표 3>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98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4) 취급품목

11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의료기기 등이고, 대체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나 통신상품 취급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1) 인정사실

12 피심인은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총매출액 61,064,208,290원,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24,179,395,104원, 후원수당 비율을 39.60%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13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 판매실적을 충족하여 상위판매원으로 승급한 자들에게 지급한 직급자핀의 제작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직급자핀 제작비용은 총 296,490,487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직급자핀 제작비용(소갑 제2호증 참조)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98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직급자핀은 최저 등급인 에메랄드부터 최고 등급인 더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총 6종류가 있으며(상세내용 아래 <표 5> 참조), 가격은 제작 당시의 시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에메랄드(14K) 207,235(VAT 포함, 이하 같음)원부터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18K, 다이아몬드 1캐럿) 9,977,660원, 더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18K, 다이아몬드 2캐럿)는 24,943,820원에 이른다.

<표 5> 직급자핀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98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직급자핀을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피심인의 202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제출된 후원수당 24,179,395,104원에 누락된 296,490,487원을 더한 24,475,885,590원이며, 후원수당 지급비율 역시 39.60%가 아닌 40.08%가 된다.

<표 6> 피심인의 실제 후원수당 및 후원수당 비율 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98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1호증), 직급자핀 제작비용 지출품의(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⑥ (생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략)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Ⅱ. 용어의 정의
1.∼2. (생략)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며...(중략)...후원수당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Ⅲ.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는 소비자 등의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후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생략)

나) 법리

17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공개 관련 요구자료 거짓 제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8 먼저 직급자핀이 후원수당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법 제2조 제9호에는 후원수당을 '판매원 자신 또는 판매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직급자핀은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한 거래실적을 달성하여 상위직급으로 승급한 판매원들에게 지급하고, 제작비용이 최고 2천5백만원 정도로 고액이며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가치의 저장 및 교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19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2022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2022년도분 후원수당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직급자핀 제작비용 296,490,487원을 후원수당 지급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나.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1) 인정사실

21 피심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 매출액(부가세 포함) 61,064,208,290원의 40.08%에 해당하는 24,475,885,590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총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총액, 후원수당 비율을 각각 61,064,208,290원, 24,179,395,104원, 39.60%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후원수당에 포함하여야 할 직급자핀 제작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피심인의 202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24,475,885,590원,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40.08%가 된다.

<표 7> 피심인의 실제 후원수당 및 후원수당 비율 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6798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23 이러한 사실은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1호증), 2022년도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현황(소갑 제3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김기수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나) 법리

24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25 첫째,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2022년도에 총 24,475,885,590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6 둘째, 피심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은 61,064,208,290원이고, 같은 기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24,475,885,59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40.08%에 해당하므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인 35%를 초과

초과지급한 금액은 3,102,061,781원이다.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7 따라서 피심인의 2. 나.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28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25. 1. 16.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