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입담1266

용인시 상하중학교 발주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관련 스마트학생복 신갈점과 스쿨룩스기흥(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3일

주문

피심인들은 용인시 소재 중ㆍ고등학교가 발주하는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용인시에서 중ㆍ고등학생용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6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2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제도로 2015학년도

매 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절차는 직전연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즉 2015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절차는 2014년에 진행된다.


부터 국ㆍ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도입ㆍ실시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

2024학년도부터 3년 동안 344,530원으로 동결되었다.


을 매년 정하여 고시하면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 조례마다 상이하나,「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학생에게 현물 지급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찰방식 및 절차

3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른 교복 구매는 일반적으로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진행

이 사건 상하중학교 교복 구매 입찰은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진행되었다.


되고 학생 수가 적은 일부 학교는 수의계약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4 교복은 공고 시점에 입학생 수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교복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교복’을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하는데, '단체복’은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며 자율적으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어 생활복ㆍ체육복이 교복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학교별로 상이하다.


1벌의 가격을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품목별 단가를 명시하는데, 이는 사업자가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단가표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공고서에 명시된 단가비율표와 사업자 단가표 간 차이가 크면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되므로 품목별 단가 결정에는 학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에서는 규격과 가격 부문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되 먼저 규격 입찰을 개찰하고 규격적격자로 확인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규격적격자가 복수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또한, 2인 이상의 참여로 규격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이 사건 입찰공고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6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규격서는 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복 샘플과 함께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투찰로 진행한다. 대면 제안설명회를 하는 학교도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제안설명회는 대개 생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규격서 평가는 학교 행정실에서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객관적 평가와, 교복선정위원회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8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①규격심사(제안서 평가) 중 주관적 평가 실시 ②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제작 상황 감독 ③납품 시 검사ㆍ검수 ④납품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수행


가 블라인드로 품질을 심사하는 주관적 평가로 구성된다.

<표 3>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시 일반적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7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경기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

3) 용인시 기흥구 교복시장 현황

7 2026학년도 기준으로 용인시 기흥구에는 19개 중학교와 12개 고등학교가 있다. 기흥구는 최근 전국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표 4> 용인시 기흥구 최근 3년 학교당 입학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명)

8 현재 기흥구에 소재한 31개 학교 모두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하여

31개 학교 모두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교복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학교는 유찰되어 재공고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9 용인시는 2018학년도까지 교복 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으로부터 교복 대금을 건네받아 대신 결제하고 교복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으로 운영하였는데, 당시에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한 낙찰 여부보다 어떤 브랜드의 교복인지 여부에 따라 수요자(학생ㆍ학부모)의 선택이 좌우되었다. 학교주관 구매입찰에 참여하려면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에 맞추어 판매하여야 하는데 유명 브랜드 교복 대리점의 경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낙찰 여부와 상관 없이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입찰 참여 유인이 적었다.

10 그러나 2018년 9월경「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개정으로 현물 지원 방식

지원금을 학교로 지급하고,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고 교복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도입된 이후, 2020학년도 입찰부터는 주관구매 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요자 대부분이 주관구매 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되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교복 대리점도 필수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4) 교복 대리점과 본사 간 거래구조

11 교복 대리점은 계약 체결 직후 입학생 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 지침에 따라 예상 납품 물량의 70∼80% 수준에서 본사에 선(先)발주를 해야하는 반면 입학생들의 성별이나 사이즈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복 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반품할 수도 없어

대리점은 본사와 완사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완사입 계약이란 판매자가 공급업체나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반품 조건 없이 전량 매입하고 이후 재고ㆍ판매ㆍ손익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2 피심인 ○○○과 피심인 스쿨룩스기흥은 2025. 8. 20. 2026학년도 상하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입찰내역 및 공동행위 가담 임직원은 각각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7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7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배경

13 용인시는 구 단위로 교복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기흥구의 경우 31개 학교 주관 구매 교복입찰에 대해 4대 브랜드

SK네트웍스(주), ㈜아이비클럽, ㈜형지엘리트 및 ㈜더엔진이 각각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및 '스쿨룩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대리점 및 중소 대리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 사건 상하중학교는 입학생 수가 90명에 불과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마진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교복 대리점들의 선호도가 낮았다.

14 피심인 ○○○은 2024학년도 상하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입찰공고의 예상 학생 수와 실제 학생 수의 차이가 커서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 ○○○은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2025학년도 상하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입찰에서 낙찰받고자 하였다.

15 그러나 2025학년도에는 쎈텐 신갈점이 낙찰받았고 이후 피심인 ○○○은 쎈텐 신갈점이 납품한 제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및 일부 품목의 품질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심인 ○○○은 2026학년도에는 쎈텐 신갈점이 상하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입찰에 응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시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심인 ○○○은 피심인 스쿨룩스기흥 감사인 ○○○

피심인 스쿨룩스기흥 대표인 ○○○의 ○○○이다.


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피심인 ○○○은 2006년 사업체 설립 이후 본인이 대표로서 입찰 관련 의사결정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피심인 스쿨룩스기흥은 2022년부터 ○○○가 대표로 있으나, 입찰 실무는 ○○○의 ○○○인 ○○○이 전담하고 있었다.


이는 피심인 ○○○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7> 합의 배경 관련 ○○○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7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3) 합의 경과 및 내용

16 2025. 8. 20. 16:07, 피심인 ○○○은 피심인 스쿨룩스기흥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하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소갑 제2-1호증(스마트신갈 ○○○ 진술조서) 참조


<표 8> ○○○-○○○ 통화내역 관련 ○○○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7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17 이후 피심인 ○○○은 같은 날 16:08, 피심인 스쿨룩스기흥 매장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피심인 스쿨룩스기흥 소속 매니저인 ○○○가 해당 전화를 받았다. 피심인 ○○○은 ○○○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투찰가격을 510,000원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는 해당 요청 및 가격을 ○○○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표 9> ○○○-스쿨룩스 기흥 영업용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피심인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7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18 뒤이어 ○○○는 같은 날 16:17에 “전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피심인 ○○○에게 발송

피심인 스쿨룩스기흥이 510,000원의 투찰가격으로 참여(들러리)하여 줄 것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의미이다.


하였고 같은 날 16:23에 피심인 ○○○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피심인 스쿨룩스기흥의 투찰가격을 확인하는 의미로 ○○○에게 “네. 510,000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발송하였다. ○○○은 같은 날 16:45에 피심인 ○○○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소갑 제1-2호증 참조


<표 10> ○○○-스쿨룩스기흥 영업용 휴대폰(○○○) 문자내역

스쿨룩스기흥 매장 번호는 '스쿨룩스동백’으로 저장된 번호로 착신전환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6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표 11> ○○○-스쿨룩스 기흥 영업용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피심인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6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4) 합의의 실행 및 결과

19 위 합의 내용대로 피심인 스쿨룩스기흥은 2025. 8. 20. 16:53에 510,000원으로 투찰 및 피심인 ○○○은 2025. 8. 21. 21:43에 500,000원으로 투찰하였던 바, 이 사건 입찰은 2025. 9. 3. 피심인 ○○○이 낙찰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스쿨룩스기흥 ○○○의 진술 및 이 사건 입찰 세부내역 및 투찰현황 등의 자료로 확인된다.

<표 12> 스쿨룩스기흥 ○○○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6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이 사건 입찰 세부내역 및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7466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낙찰자가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고 수령한 교복 대금이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가) 합의

20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1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


나) 경쟁제한성

2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2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

24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상하중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2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상하중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26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경우, 설령 그 상품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규격,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상품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바,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상하중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시장이다.
27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 시장에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참가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이 경쟁 입찰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으나, 이 사건 입찰에서 합의가 없었더라면 유찰 이후 재입찰을 통해 거래상대방ㆍ거래조건 등을 다시 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

이 사건 입찰의 경우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엘리트, 쎈텐도 입찰하였지만, 이들은 제안서 미제출의 사유로 탈락하였다.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이 성립하므로 피심인 스쿨룩스기흥이 들러리로 투찰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피심인 ○○○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유찰되었을 것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28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2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3. 처분
3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심의일 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

①피심인들 모두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용인시 기흥구에 한정되며 계약금액의 합이 40억 원 미만(약 36백만 원)으로「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5.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 경고 기준에 해당하여「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된 것) Ⅲ. 2. 다.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합의횟수 및 대상이 각각 1회, 1개 입찰에 불과하여 경쟁제한 효과나 그 파급효과가 미미한 점, ③이 사건 상하중학교 입학생 수가 90여 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이 유찰방지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미부과하기로 한다.


한다.
4. 결론
3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