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신하2107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OOOO에게 스마트플랫폼 개발 및 구축 관련 26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OOOO에게 'OOO OO OO 프로젝트’를 용역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와 'OO/OO OOO OOO OO’ 등 5건의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OOOO에게 'OOO OO OO 프로젝트’를 용역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와 'OO/OO OOO OOO OO’ 등 5건의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피심인의 주력사업은 항공기ㆍ우주선ㆍ위성체ㆍ발사체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ㆍ제조ㆍ판매ㆍ정비사업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보고서, 부서별 업무분장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판매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일례로, 피심인 소속의 ’AI/SW연구실'에서는 OFP(Operational Flight Program, 비행운용프로그램) 코드라는 비행기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계ㆍ개발하여 유상으로 설치ㆍ판매하고 있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OOOOOOOO’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서 신고인에게 스마트플랫폼 개발 및 구축 관련 26건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1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OOOO
이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OOOO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이 사건 용역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위탁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 목적인 구매/생산/품질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업무 자동화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피심인이 개발하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내장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이 사건 위탁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으로 피심인이 영위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1)’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으로서 피심인의 업과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용역 사이에 업에 따른 견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해당 용역은 피심인이 외부 판매를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급자업자에게 위탁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3 첫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한다.
4 법 제2조 제12항
법 제2조(정의) ⑫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은 지식ㆍ정보성과물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5 피심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판매업’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이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한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ㆍ판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이 피심인의 주된 사업 목적이 되는 물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직접 포함되어 기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업에 따른 견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둘째, 자가사용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능ㆍ품질ㆍ규격 등 특정 사양이 지정되어 전용 불가능ㆍ비범용성의 특화된 지식ㆍ정보성과물인 것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8 또한, 이 사건 용역을 통해 구축되는 스마트플랫폼은 피심인 혼자 쓰는 내부 인프라가 아니라, 사외 협력사들과도 연동되어 부품 발주, 품질 검수, 물류 통제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순수한 자가사용 목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9 한편,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은 도급받은 것을 다시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발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판결 등
.
10 따라서, 피심인은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급사업자 OOOO에게 위탁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개요
1) 피심인의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11 피심인은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생산 감축과 향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피심인과 협력업체들을 모두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각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발주, 자재 구매, 생산, 입고, 출고, 납품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예산 약 1,197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외 및 사내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용역 중 'OOOO OOOO OOO 개발 계약’ 등을 포함한 사외 플랫폼 개발ㆍ보급사업의 경우 피심인 예산(약 95억 원) 외 협력사(약 33억 원), 정부(약 179억)의 예산도 각각 투입되는 것으로, 이 사건 용역 중 'OOOO OOOO OOO 개발 계약’을 제외한 25건의 용역인 사내 플랫폼 개발ㆍ보급사업의 경우 피심인의 예산(약 890억 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12 피심인은 2021. 6. 25.부터 2026. 6. 24.까지 5년간 수급사업자 OOOO에게 스마트플랫폼 개발 및 구축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기본계약(<표 3> 참조)을 체결하였다.
<표 3> 기본계약서 주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될 당시(2021. 6. 25.) 수급사업자 OOOO의 상호인 ㈜OOOOOO의 약칭이다.
고정가(Firm Fixed Price, FFP)계약은 약정 체결시 합의된 금액이 고정되는 계약으로, 작업 범위의 변경이 없는 대신 착수 후 투입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위험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 소갑 제2호증
13 아울러, 피심인과 OOOO는 위 기본계약 제5조 규정에 따라 2021. 4. 28.부터 2022. 6. 27.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26건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OOOO와 실제 총 29건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건은 신고일이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초과되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1건은 실내건축공사에 관한 것으로 업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표 4> 이 사건 개별계약 체결 현황
이하 개별계약을 언급할 때, 건명은 편의상 <표 4>의 연번을 기준으로 '#연번’ 식으로 기재한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계약서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9호증
3) 당사자 간 분쟁 경위
14 피심인은 2021년 11월경 자체 실시한 특별 감사를 통해 사업 운영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OOOO에게 재무내용의 허위 제출 등 비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였고
피심인은 2024. 9. 27. OOOO의 OOO 대표 외 2명과 자사 임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고발이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1년 11월 OOOO에 대한 지분매입 투자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OOOO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당시 이 사건 용역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관계로 곧바로 고발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보류하였고, 2022년 11월 이후 이 사건 용역 산출물에 대한 검수 강화에 따라 OOOO가 소송을 제기하자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었다.
, 2022년 10월 실시된 자체 특별점검에서도 계약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용역의 과제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2022. 11. 22. ~ 2023. 7. 31. “스마트플랫폼 검수 태스크포스팀(이하 '검수TF’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각 개별계약에 TF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소갑 제3호증 참조), 2022. 11. 22.부터 실제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아래 <그림>과 같이 OOOO가 납품한 산출물의 적합도 등을 검수하여 그 결과를 현업 부서의 검수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검수TF의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5 피심인은 검수TF를 통해 용역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각 개별계약의 산출물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OOOO는 이미 조치 완료하였거나 추가 요청 사항을 조치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소갑 제5호증 및 <별지> 참조)
16 이후 OOOO는 2023. 3. 3. 피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 중 13건 용역의 미지급 용역대금 약 58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심인도 같은 해 12. 20. 이 사건 용역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급사업자 제기(본소): 2023가합OOOOO(용역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피심인 제기(반소): 2023가합OOOOO(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2025. 9. 23. 관할 법원은 수급사업자가 미지급 개별계약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함에 더하여, 스마트플랫폼 등의 구축 및 구동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본소를 기각하였고, 감정결과 개별계약에 따라 제출된 산출물 중 136건의 기능 구현이 부적합하나, 기능 구현 부적합이 하자의 정도에 이르는지, 그로 인해 피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의 정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반소도 기각하였다.
.
17 한편, 피심인은 2024. 12. 4. 신고인 제출 산출물이 성능 기준에 미달된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기본계약과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13건 개별계약
위 <표 4>의 이 사건 개별계약 중 #13 및 #15∼#26 등 13건을 말한다.
을 해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 OOOO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5> 피심인의 서면 지연발급 내역
소갑 제7호증(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 요약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각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19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 현황 및 용역 착수 여부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 소속 OOO 상무 진술(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 소속 OOO 상무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각 개별계약별로 계약기간 시작일 당시 시행중인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조항의 내용은 동일하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1 위와 같은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3) 위법성 판단
22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OOOO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목적물 검사 통지의무 위반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24 피심인이 2022. 6. 27. 수급사업자 OOOO에게 위탁한 'OOO OO OO 프로젝트(#26)’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소속 과제담당자인 OOO 차장을 통해 2023. 5. 2. 수급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수행 완료분(分)에 대한 산출물의 내용과 서버 저장위치가 첨부된 검사 요청 메일을 수신하였으나, 당해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1일이 지난 2023. 6. 12.이 되어서야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피심인의 검사결과 통지내용에 대해 신고인이 같은 해 7. 27. 보완된 산출물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해당 용역의 수행 완료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소갑 제5호증 참조).
.
25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함)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2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OOOO가 인수인계서와 같은 최종 산출물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7 한편,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수급사업자 OOOO가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면서 검사를 요청한 날(2023. 5. 2.)로부터 10일을 초과한 2023. 6. 12.에서야 피심인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지연 통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개별계약의 계약사항을 고려하면 계약의 목적물로서 산출물 목록과 완료보고문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통합테스트와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목적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갑 제9호증(개별계약서 및 업무기술서)
.
<표 7> #26 용역계약 건의 업무기술서 상 검수 관련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26 용역계약 건의 업무기술서 별첨 기재 납품목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결국 #26 용역계약의 목적물(결과물)이 완성되는 일련의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스코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설명서(설계도면)를 말하며, 컴퓨터는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코드를 읽고 그대로 실행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
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나, 소스코드 제출과 그 기능 구현 여부 확인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
3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23. 5. 4. '최종 소스코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소스코드 보완을 2차례(2023 5. 15. 및 5. 26.)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는 2023. 3. 27. 소스코드가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피심인 서버에 이미 저장되어 피심인은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완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 회신만을 하거나 구동이 되지 않는 소스코드를 반복적으로 송부하여 구동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소스코드 개선 요청에 대해 성실히 보완하였다고 주장한다.
31 이와 관련하여 테스트에 통과하거나 구동이 확인되는 소스코드의 존재 여부와 피심인의 소스코드 보완 요구에 수급사업자가 응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32 또한, 당사자 간 민사소송에서도 현재 이 사건 #26 용역계약의 산출물 중 7개 항목의 기능이 부적합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수급사업자 OOOO가 피심인의 산출물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23. 선고 2023가합OOOOO(본소) 판결<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1" alt="각주이미지"></img>
고 판단하였다.
3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2. 나. 1)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타당하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4 피심인은 2022. 4. 1.부터 같은 해 5. 1.까지 수급사업자 OOOO에게 위탁한 'OO/OO OOO OOO OO 프로젝트’ 등 4건 개별계약(#22∼#25)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최종 회차분(分)의 산출물을 검수받아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520,27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5 아울러, 피심인은 2022. 6. 27. 신고인에게 위탁한 'OOO OO OO 프로젝트’(#26)와 관련하여, 용역수행 완료분(分)에 대한 검사 요청을 받은 날(2023. 5. 2.)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격으로 간주되는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050,3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6 피심인이 위 5건 개별계약(#22∼#26)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570,629천 원을 수급사업자 O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3) 위법성 판단
3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5건 개별계약에 대해 인수인계까지 완료한 최종 산출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용역의 목적물인 소프트웨어가 주요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미완성인 점, 피심인의 목적물 개선, 통합테스트 또는 인수인계 실시 요청에 수급사업자가 불응한 점을 들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8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이 사건 개별계약 업무기술서에 따라 현업부서 과제담당자가 4건 개별계약(#22∼#25) 최종회차 산출물 목록에 수기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급사업자가 납품대상인 산출물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점, 산출물의 기능 또는 성능이 피심인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원인 규명을 통한 개선 요청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서, 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격으로 간주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앞서 2. 나. 3)에서 검토한 것처럼 개별계약의 계약사항에 따른 계약의 목적물로서 산출물 목록과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출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합테스트와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목적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통합테스트 관련 기록 및 서명이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만을 제출
통합테스트 수행 완료일에 대한 기록 및 테스트 결과 기록이 없어 어떤 프로그램을 테스트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통합테스트 수행자(피심인측 담당자) 및 승인자의 서명이 없는 등 테스트가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심인이 서버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OOOO와 OOOO의 협력업체(OOOOO, OOO, OOO 등) 간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거나 이미 완료된 계약의 테스트 결과물을 #25 용역계약 테스트 결과물로 동일하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심의일 당시 피심인 PT자료)
하였고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수급사업자는 통합테스트가 완료
당사자 간 민사소송에서의 2025. 5. 2. 감정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OOOO가 피심인에게 업무기술서상 납품문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모두 납품한 것이 확인(소갑 제13호증)되고, 피심인은 납품된 산출물의 내용과 품질을 직접 확인(소갑 제16호증, 소갑 제20호증 등)하였다고 주장한다.
되었기에 피심인으로부터 중간 기성금이 지급되었고 인수인계는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제출함으로써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통합테스트와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
40 하지만, 통합테스트와 인수인계의 과정을 통해 용역의 목적물이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이를 정도로 완성되었는지와 피심인의 보완 요구에 수급사업자가 응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41 또한, 당사자 간 민사소송에서도 아래 <표 7>과 같이 이 사건 5건의 개별계약(#22∼#26) 산출물 중 19개 항목의 기능이 부적합하게 구현
2024. 8. 23. 및 2024. 12. 6. 실시된 2차례 감정결과지만, 수급사업자 OOOO는 위 <표 7> 관련 감정신청에 대해 동의ㆍ참관하지 않았다.
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앞서 2. 나. 3)에서 검토한 것처럼 수급사업자 OOOO가 피심인의 산출물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이 사건 5건 개별계약 산출물의 기능 구현 여부 관련 감정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23. 선고 2023가합OOOOO 판결
42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5건 개별계약(#22∼#26)의 목적물 제출에 대한 양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반면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2. 다. 1)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타당하다.
3. 처분
4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한다.
45 다만, 피심인의 위 2. 나. 1) 및 2. 다. 1)의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피심인의 주력사업은 항공기ㆍ우주선ㆍ위성체ㆍ발사체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ㆍ제조ㆍ판매ㆍ정비사업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보고서, 부서별 업무분장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판매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일례로, 피심인 소속의 ’AI/SW연구실'에서는 OFP(Operational Flight Program, 비행운용프로그램) 코드라는 비행기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계ㆍ개발하여 유상으로 설치ㆍ판매하고 있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OOOOOOOO’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서 신고인에게 스마트플랫폼 개발 및 구축 관련 26건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1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OOOO
이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OOOO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이 사건 용역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위탁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 목적인 구매/생산/품질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업무 자동화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피심인이 개발하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내장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이 사건 위탁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으로 피심인이 영위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1)’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으로서 피심인의 업과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용역 사이에 업에 따른 견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해당 용역은 피심인이 외부 판매를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급자업자에게 위탁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3 첫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한다.
4 법 제2조 제12항
법 제2조(정의) ⑫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은 지식ㆍ정보성과물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5 피심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판매업’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이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한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ㆍ판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이 피심인의 주된 사업 목적이 되는 물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직접 포함되어 기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업에 따른 견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둘째, 자가사용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능ㆍ품질ㆍ규격 등 특정 사양이 지정되어 전용 불가능ㆍ비범용성의 특화된 지식ㆍ정보성과물인 것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8 또한, 이 사건 용역을 통해 구축되는 스마트플랫폼은 피심인 혼자 쓰는 내부 인프라가 아니라, 사외 협력사들과도 연동되어 부품 발주, 품질 검수, 물류 통제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순수한 자가사용 목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9 한편,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은 도급받은 것을 다시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발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판결 등
.
10 따라서, 피심인은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급사업자 OOOO에게 위탁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개요
1) 피심인의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11 피심인은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생산 감축과 향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피심인과 협력업체들을 모두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각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발주, 자재 구매, 생산, 입고, 출고, 납품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예산 약 1,197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외 및 사내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용역 중 'OOOO OOOO OOO 개발 계약’ 등을 포함한 사외 플랫폼 개발ㆍ보급사업의 경우 피심인 예산(약 95억 원) 외 협력사(약 33억 원), 정부(약 179억)의 예산도 각각 투입되는 것으로, 이 사건 용역 중 'OOOO OOOO OOO 개발 계약’을 제외한 25건의 용역인 사내 플랫폼 개발ㆍ보급사업의 경우 피심인의 예산(약 890억 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12 피심인은 2021. 6. 25.부터 2026. 6. 24.까지 5년간 수급사업자 OOOO에게 스마트플랫폼 개발 및 구축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기본계약(<표 3> 참조)을 체결하였다.
<표 3> 기본계약서 주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될 당시(2021. 6. 25.) 수급사업자 OOOO의 상호인 ㈜OOOOOO의 약칭이다.
고정가(Firm Fixed Price, FFP)계약은 약정 체결시 합의된 금액이 고정되는 계약으로, 작업 범위의 변경이 없는 대신 착수 후 투입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위험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 소갑 제2호증
13 아울러, 피심인과 OOOO는 위 기본계약 제5조 규정에 따라 2021. 4. 28.부터 2022. 6. 27.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26건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OOOO와 실제 총 29건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건은 신고일이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초과되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1건은 실내건축공사에 관한 것으로 업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표 4> 이 사건 개별계약 체결 현황
이하 개별계약을 언급할 때, 건명은 편의상 <표 4>의 연번을 기준으로 '#연번’ 식으로 기재한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계약서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9호증
3) 당사자 간 분쟁 경위
14 피심인은 2021년 11월경 자체 실시한 특별 감사를 통해 사업 운영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OOOO에게 재무내용의 허위 제출 등 비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였고
피심인은 2024. 9. 27. OOOO의 OOO 대표 외 2명과 자사 임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고발이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1년 11월 OOOO에 대한 지분매입 투자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OOOO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당시 이 사건 용역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관계로 곧바로 고발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보류하였고, 2022년 11월 이후 이 사건 용역 산출물에 대한 검수 강화에 따라 OOOO가 소송을 제기하자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었다.
, 2022년 10월 실시된 자체 특별점검에서도 계약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용역의 과제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2022. 11. 22. ~ 2023. 7. 31. “스마트플랫폼 검수 태스크포스팀(이하 '검수TF’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각 개별계약에 TF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소갑 제3호증 참조), 2022. 11. 22.부터 실제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아래 <그림>과 같이 OOOO가 납품한 산출물의 적합도 등을 검수하여 그 결과를 현업 부서의 검수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검수TF의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5 피심인은 검수TF를 통해 용역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각 개별계약의 산출물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OOOO는 이미 조치 완료하였거나 추가 요청 사항을 조치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소갑 제5호증 및 <별지> 참조)
16 이후 OOOO는 2023. 3. 3. 피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 중 13건 용역의 미지급 용역대금 약 58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심인도 같은 해 12. 20. 이 사건 용역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급사업자 제기(본소): 2023가합OOOOO(용역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피심인 제기(반소): 2023가합OOOOO(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2025. 9. 23. 관할 법원은 수급사업자가 미지급 개별계약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함에 더하여, 스마트플랫폼 등의 구축 및 구동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본소를 기각하였고, 감정결과 개별계약에 따라 제출된 산출물 중 136건의 기능 구현이 부적합하나, 기능 구현 부적합이 하자의 정도에 이르는지, 그로 인해 피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의 정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반소도 기각하였다.
.
17 한편, 피심인은 2024. 12. 4. 신고인 제출 산출물이 성능 기준에 미달된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기본계약과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13건 개별계약
위 <표 4>의 이 사건 개별계약 중 #13 및 #15∼#26 등 13건을 말한다.
을 해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 OOOO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5> 피심인의 서면 지연발급 내역
소갑 제7호증(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 요약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각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19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 현황 및 용역 착수 여부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 소속 OOO 상무 진술(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 소속 OOO 상무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각 개별계약별로 계약기간 시작일 당시 시행중인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조항의 내용은 동일하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1 위와 같은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3) 위법성 판단
22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OOOO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목적물 검사 통지의무 위반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24 피심인이 2022. 6. 27. 수급사업자 OOOO에게 위탁한 'OOO OO OO 프로젝트(#26)’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소속 과제담당자인 OOO 차장을 통해 2023. 5. 2. 수급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수행 완료분(分)에 대한 산출물의 내용과 서버 저장위치가 첨부된 검사 요청 메일을 수신하였으나, 당해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1일이 지난 2023. 6. 12.이 되어서야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피심인의 검사결과 통지내용에 대해 신고인이 같은 해 7. 27. 보완된 산출물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해당 용역의 수행 완료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소갑 제5호증 참조).
.
25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함)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2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OOOO가 인수인계서와 같은 최종 산출물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7 한편,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수급사업자 OOOO가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면서 검사를 요청한 날(2023. 5. 2.)로부터 10일을 초과한 2023. 6. 12.에서야 피심인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지연 통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개별계약의 계약사항을 고려하면 계약의 목적물로서 산출물 목록과 완료보고문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통합테스트와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목적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갑 제9호증(개별계약서 및 업무기술서)
.
<표 7> #26 용역계약 건의 업무기술서 상 검수 관련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26 용역계약 건의 업무기술서 별첨 기재 납품목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결국 #26 용역계약의 목적물(결과물)이 완성되는 일련의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스코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설명서(설계도면)를 말하며, 컴퓨터는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코드를 읽고 그대로 실행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
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나, 소스코드 제출과 그 기능 구현 여부 확인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
3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23. 5. 4. '최종 소스코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소스코드 보완을 2차례(2023 5. 15. 및 5. 26.)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는 2023. 3. 27. 소스코드가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피심인 서버에 이미 저장되어 피심인은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완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 회신만을 하거나 구동이 되지 않는 소스코드를 반복적으로 송부하여 구동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소스코드 개선 요청에 대해 성실히 보완하였다고 주장한다.
31 이와 관련하여 테스트에 통과하거나 구동이 확인되는 소스코드의 존재 여부와 피심인의 소스코드 보완 요구에 수급사업자가 응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32 또한, 당사자 간 민사소송에서도 현재 이 사건 #26 용역계약의 산출물 중 7개 항목의 기능이 부적합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수급사업자 OOOO가 피심인의 산출물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23. 선고 2023가합OOOOO(본소) 판결<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1" alt="각주이미지"></img>
고 판단하였다.
3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2. 나. 1)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타당하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4 피심인은 2022. 4. 1.부터 같은 해 5. 1.까지 수급사업자 OOOO에게 위탁한 'OO/OO OOO OOO OO 프로젝트’ 등 4건 개별계약(#22∼#25)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최종 회차분(分)의 산출물을 검수받아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520,27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5 아울러, 피심인은 2022. 6. 27. 신고인에게 위탁한 'OOO OO OO 프로젝트’(#26)와 관련하여, 용역수행 완료분(分)에 대한 검사 요청을 받은 날(2023. 5. 2.)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격으로 간주되는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050,3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6 피심인이 위 5건 개별계약(#22∼#26)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570,629천 원을 수급사업자 O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3) 위법성 판단
3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5건 개별계약에 대해 인수인계까지 완료한 최종 산출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용역의 목적물인 소프트웨어가 주요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미완성인 점, 피심인의 목적물 개선, 통합테스트 또는 인수인계 실시 요청에 수급사업자가 불응한 점을 들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8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이 사건 개별계약 업무기술서에 따라 현업부서 과제담당자가 4건 개별계약(#22∼#25) 최종회차 산출물 목록에 수기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급사업자가 납품대상인 산출물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점, 산출물의 기능 또는 성능이 피심인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원인 규명을 통한 개선 요청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서, 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격으로 간주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앞서 2. 나. 3)에서 검토한 것처럼 개별계약의 계약사항에 따른 계약의 목적물로서 산출물 목록과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출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합테스트와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목적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통합테스트 관련 기록 및 서명이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만을 제출
통합테스트 수행 완료일에 대한 기록 및 테스트 결과 기록이 없어 어떤 프로그램을 테스트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통합테스트 수행자(피심인측 담당자) 및 승인자의 서명이 없는 등 테스트가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심인이 서버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OOOO와 OOOO의 협력업체(OOOOO, OOO, OOO 등) 간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거나 이미 완료된 계약의 테스트 결과물을 #25 용역계약 테스트 결과물로 동일하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심의일 당시 피심인 PT자료)
하였고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수급사업자는 통합테스트가 완료
당사자 간 민사소송에서의 2025. 5. 2. 감정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OOOO가 피심인에게 업무기술서상 납품문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모두 납품한 것이 확인(소갑 제13호증)되고, 피심인은 납품된 산출물의 내용과 품질을 직접 확인(소갑 제16호증, 소갑 제20호증 등)하였다고 주장한다.
되었기에 피심인으로부터 중간 기성금이 지급되었고 인수인계는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제출함으로써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통합테스트와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
40 하지만, 통합테스트와 인수인계의 과정을 통해 용역의 목적물이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이를 정도로 완성되었는지와 피심인의 보완 요구에 수급사업자가 응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41 또한, 당사자 간 민사소송에서도 아래 <표 7>과 같이 이 사건 5건의 개별계약(#22∼#26) 산출물 중 19개 항목의 기능이 부적합하게 구현
2024. 8. 23. 및 2024. 12. 6. 실시된 2차례 감정결과지만, 수급사업자 OOOO는 위 <표 7> 관련 감정신청에 대해 동의ㆍ참관하지 않았다.
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앞서 2. 나. 3)에서 검토한 것처럼 수급사업자 OOOO가 피심인의 산출물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이 사건 5건 개별계약 산출물의 기능 구현 여부 관련 감정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5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23. 선고 2023가합OOOOO 판결
42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5건 개별계약(#22∼#26)의 목적물 제출에 대한 양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반면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2. 다. 1)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타당하다.
3. 처분
4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한다.
45 다만, 피심인의 위 2. 나. 1) 및 2. 다. 1)의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