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광사1450

㈜중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주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OOOOOO에게 'OO구 OO동 OOOO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내장, 수장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중해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OOOOOO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에게 'OO구 OO동 OOOO번지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내장,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OOOOOO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4. 7. 8.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 OOOOOO에게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공사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24. 7. 8. 수급사업자 OOOOOO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551,58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4. 2. 20. 발주자, 피심인, 신탁사(OOOOOO) 간 금전채권신탁계약(소갑 제8호증)이 체결되어, 신탁사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공사(OO구 OO동 OOOO번지 주상복합신축공사)의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사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OOOOOO가 지급받은 하도급대금 548,415,000원 중 508,415,000원을 신탁사가 수급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 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5호증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입금 확인서(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7 피심인은 2024. 7. 8. 수급사업자 OOOOOO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하도급법 시행령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2020. 4. 7.>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은 발주자, 피심인, 신탁사 간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신탁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에 대해 실질적ㆍ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설령 대금지급 의무가 피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신고인의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 상계가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반면에 심사관은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서에 발주자의 날인이 없어 발주자, 피심인, 신고인 3자 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주장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은 발주자-원사업자(피심인)-신탁사 간 계약으로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1 또한, 심사관은 상계 주장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지체상금채권, 보험료 정산금 채권이 확정된 채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은 미지급한 잔여 하도급대금 551,585천 원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OOOOOO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날인하여 발주자인 OOOOO에게 합의서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는 피심인, 신고인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직접지급 합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였다(소갑 제9호증).


, 아래 <표 4>와 같이 발주자가 해당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하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명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발주자-피심인-신탁사 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사가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인 자금흐름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여할 수 없어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해당 계약서상 제1종 수익자는 피심인, 제2종 수익자는 발주자, 수탁자는 신탁사를 각각 의미하고,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지급사유”는 피심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금전채권신탁특약 제1조 제15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사가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금전채권신탁특약 제12조 제1항).


14 이처럼,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는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또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묵시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

15 또한, 수급사업자 OOOOOO가 피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잔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2026가합OOOOO(공사대금)


이 피심인의 상계주장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된다.

16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피심인이 주장하는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경우,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타당하다.
3.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고,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