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건1830
㈜더와이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11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더와이가 수급사업자 OOOO 주식회사에게 'OOOOO 조성사업(OOO단지 등 1단계)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행위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더와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자신보다 적은 OOOO 주식회사에게 'OOOOO 조성사업(OOO단지 등 1단계)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OOOO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표기한다.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1. 12. 1.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영무건영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비교한다.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나. 도급 및 하도급 공사의 계약현황
1) 도급공사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2020. 11. 25. 'OOOOO 조성사업(OOO단지 등 1단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자인 ㈜OO과 함께 공동 위탁받았으며, 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하도급공사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21. 12. 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급사업자 OOOO에게 위탁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이 사건 도급공사는 물가연동제(ESC)
물가연동제(ESC)는 발주처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설정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기준일 대비 물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했다면, 물가변동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물가연동 적용방식은 크게 지수조정률 방식과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나뉜다. 품목조정률 방식은 물가가 변동된 특정 품목(예: 원자재 등)만 골라서 조정, 지수조정률 방식은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물가변동을 지수 기준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에 근거한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대금의 증액이 5차례 이루어졌고(<표 2>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중에 도급대금 증액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급대금 증액에 따라 하도급대금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는 아래 <표 4>의 3차, 4차 및 5차 물가변동 증액에 대한 총 3차례로 확인된다.
<표 4> 물가변동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공사 증액 내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및 제7호증
7 이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분 반영을 이유로 하여 2022. 6. 14.(3차) 747,302천 원, 2022. 9. 15.(4차) 665,379천 원, 2023. 8. 28.(5차) 174,873천 원의 계약금액을 증액받았고, 위 3차례 도급대금 증액은 물가변동분만 반영되어 실제로 물가변동분 외 다른 항목의 도급대금 변경은 없었다.
8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증액은 1차례만 이루어졌는데, 위 <표 3>과 같이 2022. 10. 17. 하도급대금 60,500천 원이 증액되었다.
9 위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분 조정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총 1,587,554천 원의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은 1차례 60,500천 원을 증액하였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10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도급공사 계약 현황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소갑 제5호증, 소갑 제7호증),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2항에 각각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관련 위반금액 비율이 공사대금의 10% 미만인 점
법위반으로 판단한 3~5차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대금 증액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총 104,273천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수급사업자 OOOO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하도급계약 금액 1,160,500천 원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 이러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7조 제2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12 이에 피심인은 2022. 10. 17. 수급사업자와의 변경 계약을 통해 물가변동에 대한 60,500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점, 증액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OO에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사건 처분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5. 9. 2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13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라. 위법성 판단
14 피심인은 2021. 12. 1.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2. 6. 14., 2022. 9. 15. 및 2023. 8. 28.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총 1,587,554천 원의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5 피심인은 2022. 10. 17. 수급사업자와의 변경 계약을 통해 물가변동에 대한 60,500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점, 증액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OO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처분과 벌점(0.5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7 첫째,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단속규정이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와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18 둘째, 물가연동제 방식에 의해 도급대금은 2022. 6. 14., 2022. 9. 15. 그리고 2023. 8. 28. 등 총 3차례 증액된 반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2022. 10. 17. 단 1차례만 이루어졌으므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3차례 증액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의 증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
19 설령, 피심인이 주장하는대로 2022. 10. 17.에 신고인이 원하는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의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주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조정률 방식은 물가가 변동된 특정 품목(예: 원자재 등)만 골라서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피심인과 신고인은 2022. 10. 17.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도급액(1,216,380천 원) 변경 없이 하도급율을 기존 90.43%에서 95.41%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2022. 10. 17. 하도급대금 증액은 품목조정률 방식에 의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심의일 당시 심사관 PT 자료)
, 2022. 10. 17.은 2022. 6. 14. 과 2022. 9. 15. 보다 30일이 지난 시점인바
아울러, 2023. 8. 28. 이 사건 도급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내 증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을 그대로 위반하였다.
20 셋째, 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증액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피심인이 아니라 대표사에게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1 2020. 11. 25. 피심인과 OO은 공동수급체를 구성
OO의 지분율 51%, 피심인의 지분율 49%로 공동 도급받았다.
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2021. 8. 1. 양사 간 아래 <표 5>와 같이 공사구간 분할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공사구역을 구분하여 각사가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고, 분할된 구역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공사비증감 등에 대해서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공사구간 분할 협정서(2021. 8.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22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피심인이 책임시공하기로 협약한 공사구간(OOO단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피심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증액 및 통지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3 피심인은 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 공사구간 분할 협정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 6>과 같이 2023. 9. 21. 피심인과 대표사 간 공동운영회의에서 피심인은 공사구간 분할 협약에 따라 양사 간 이 사건 도급공사를 사실상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협약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으며, 피심인은 운영위원회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6> 2023. 9. 21. 공동운영회의 회의록 별도 첨부문서
2023. 9. 21. OO-피심인 간 이 사건 도급공사 관련 공동운영회의 회의 후, 피심인의 요청에 의해 회의록 별도 문서(7페이지)로 첨부된 피심인의 의견 자료이다.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심의일 당시 심사관 PT 자료
24 따라서, 증액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원사건 신고인에게 통지해주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2항에 각 위반된다.
3.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2항에 각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더와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자신보다 적은 OOOO 주식회사에게 'OOOOO 조성사업(OOO단지 등 1단계)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OOOO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표기한다.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1. 12. 1.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영무건영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비교한다.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나. 도급 및 하도급 공사의 계약현황
1) 도급공사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2020. 11. 25. 'OOOOO 조성사업(OOO단지 등 1단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자인 ㈜OO과 함께 공동 위탁받았으며, 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하도급공사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21. 12. 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급사업자 OOOO에게 위탁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이 사건 도급공사는 물가연동제(ESC)
물가연동제(ESC)는 발주처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설정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기준일 대비 물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했다면, 물가변동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물가연동 적용방식은 크게 지수조정률 방식과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나뉜다. 품목조정률 방식은 물가가 변동된 특정 품목(예: 원자재 등)만 골라서 조정, 지수조정률 방식은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물가변동을 지수 기준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에 근거한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대금의 증액이 5차례 이루어졌고(<표 2>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중에 도급대금 증액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급대금 증액에 따라 하도급대금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는 아래 <표 4>의 3차, 4차 및 5차 물가변동 증액에 대한 총 3차례로 확인된다.
<표 4> 물가변동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공사 증액 내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및 제7호증
7 이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분 반영을 이유로 하여 2022. 6. 14.(3차) 747,302천 원, 2022. 9. 15.(4차) 665,379천 원, 2023. 8. 28.(5차) 174,873천 원의 계약금액을 증액받았고, 위 3차례 도급대금 증액은 물가변동분만 반영되어 실제로 물가변동분 외 다른 항목의 도급대금 변경은 없었다.
8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증액은 1차례만 이루어졌는데, 위 <표 3>과 같이 2022. 10. 17. 하도급대금 60,500천 원이 증액되었다.
9 위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분 조정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총 1,587,554천 원의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은 1차례 60,500천 원을 증액하였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10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도급공사 계약 현황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소갑 제5호증, 소갑 제7호증),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2항에 각각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관련 위반금액 비율이 공사대금의 10% 미만인 점
법위반으로 판단한 3~5차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대금 증액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총 104,273천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수급사업자 OOOO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하도급계약 금액 1,160,500천 원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 이러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7조 제2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12 이에 피심인은 2022. 10. 17. 수급사업자와의 변경 계약을 통해 물가변동에 대한 60,500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점, 증액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OO에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사건 처분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5. 9. 2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13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라. 위법성 판단
14 피심인은 2021. 12. 1.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2. 6. 14., 2022. 9. 15. 및 2023. 8. 28.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총 1,587,554천 원의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5 피심인은 2022. 10. 17. 수급사업자와의 변경 계약을 통해 물가변동에 대한 60,500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점, 증액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OO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처분과 벌점(0.5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7 첫째,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단속규정이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와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18 둘째, 물가연동제 방식에 의해 도급대금은 2022. 6. 14., 2022. 9. 15. 그리고 2023. 8. 28. 등 총 3차례 증액된 반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2022. 10. 17. 단 1차례만 이루어졌으므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3차례 증액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의 증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
19 설령, 피심인이 주장하는대로 2022. 10. 17.에 신고인이 원하는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의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주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조정률 방식은 물가가 변동된 특정 품목(예: 원자재 등)만 골라서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피심인과 신고인은 2022. 10. 17.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도급액(1,216,380천 원) 변경 없이 하도급율을 기존 90.43%에서 95.41%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2022. 10. 17. 하도급대금 증액은 품목조정률 방식에 의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심의일 당시 심사관 PT 자료)
, 2022. 10. 17.은 2022. 6. 14. 과 2022. 9. 15. 보다 30일이 지난 시점인바
아울러, 2023. 8. 28. 이 사건 도급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내 증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을 그대로 위반하였다.
20 셋째, 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증액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피심인이 아니라 대표사에게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1 2020. 11. 25. 피심인과 OO은 공동수급체를 구성
OO의 지분율 51%, 피심인의 지분율 49%로 공동 도급받았다.
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2021. 8. 1. 양사 간 아래 <표 5>와 같이 공사구간 분할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공사구역을 구분하여 각사가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고, 분할된 구역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공사비증감 등에 대해서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공사구간 분할 협정서(2021. 8.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22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피심인이 책임시공하기로 협약한 공사구간(OOO단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피심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증액 및 통지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3 피심인은 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 공사구간 분할 협정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 6>과 같이 2023. 9. 21. 피심인과 대표사 간 공동운영회의에서 피심인은 공사구간 분할 협약에 따라 양사 간 이 사건 도급공사를 사실상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협약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으며, 피심인은 운영위원회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6> 2023. 9. 21. 공동운영회의 회의록 별도 첨부문서
2023. 9. 21. OO-피심인 간 이 사건 도급공사 관련 공동운영회의 회의 후, 피심인의 요청에 의해 회의록 별도 문서(7페이지)로 첨부된 피심인의 의견 자료이다.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056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심의일 당시 심사관 PT 자료
24 따라서, 증액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원사건 신고인에게 통지해주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2항에 각 위반된다.
3.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2항에 각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