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소1545
㈜BYC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주문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발열 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발열 성능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나. 항균 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항균 성능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가. 발열 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발열 성능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나. 항균 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항균 성능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속옷, 내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의류시장 현황
3 의류는 용도에 따라 남성ㆍ여성 정장, 캐주얼복, 스포츠복, 내의(이너웨어), 아동복 등으로 구분되며, 국내 의류시장의 규모는 2025년 기준 총 46조 6,998억 원으로 추정된다.
4 최근 3년간 시장규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48조 4,16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며 이는 고금리 부담과 실질 구매력 둔화, 가격 민감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각 복종별 시장규모 및 최근 5년간 시장규모 변동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의류종류별 시장규모 및 연도별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출처: 소갑 제6호증
아래 2개 기사의 수치에 근거한 자료이다.① '한국패션시장 규모, 작년 48조4000억→올해 49조6000척 전망’(패션비즈, 2024. 7. 10.)② '2026 한국 패션시장 규모, 44조5000억 전망…3년 연속 감소’(패션비즈, 2026. 2. 26.)
5 국내 섬유ㆍ의류ㆍ패션기업 중 매출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2024년 기준 55개이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업체는 <표 3>과 같이 삼성물산(패션), 나이키코리아, LF 등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국내 패션시장 매출 상위 10개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출처: 소갑 제6호증
'2024년 3월 ~ 2025년 2월 패션 소비 실태조사’(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근거한 자료이다.
2) 내의(이너웨어) 시장 현황
6 국내 내의 시장의 규모는 위 <표 2>와 같이 2025년 2조 1,084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의류시장에서 약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유니클로(에어리즘, 히트텍), 탑텐(수퍼웜), 자주(자주히트) 등의 종합복종 브랜드도 내의 제품을 판매하나, 주요 내의(속옷 및 잠옷) 제조업자로는 ㈜BYC(피심인), ㈜신영와코루, 코튼클럽㈜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산업 재무 순위는 <표 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재무 순위(2022년 ~ 2024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 BIZLINE 산업 경쟁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 C14120(속옷 및 잠옷 제조업)의 산업 경쟁 현황 분석 중 산업 재무 순위를 참고하였다.
7 소비자가 내의를 구매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표 5>와 같이 제품의 소재이며, 그 다음으로 착용감, 디자인, 색상, 관리 편리성, 가격, 품질, 기능성, 유행, 브랜드 순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내의제품 구입 시 주 고려요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2024년 3월 ~ 2025년 2월 패션 소비 실태조사’(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근거한 자료이다.
8 위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기능성은 소비자의 내의제품 구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내의 제품과 관련된 기능성은 항균, 방취, 보온, 발열, 냉감 등이 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능성은 발열과 항균인바, 이하에서는 양 성능의 인정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3) 발열 성능의 인정기준
9 발열의 사전적 정의는 '열이 남’ 또는 '열을 냄’이다. 따라서 의복이 발열 기능이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보온 성능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의복 원단 또는 의복을 구성하는 섬유가 주위 환경으로 열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0 의복 원단 또는 의복을 구성하는 섬유에 화학적ㆍ물리적 가공을 가하여 발열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식은 크게 ① 흡습발열 방식, ② 광발열 방식, ③ 기타 방식으로 분류된다. 흡습발열이란 의복에 인체에서 발생한 수분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흡착열
기체나 액체 상태의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을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의미한다.
을 이용한 발열 방식이며, 광발열이란 의복이 받은 태양광의 일부를 열로 변환
섬유 안에 배합된 특수 물질이 빛을 흡수하여 진동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하여 방출하는 발열 방식이다.
11 흡습발열 방식의 경우,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
'텍스타일-습도 변화에 따른 텍스타일의 발열성 및 흡열성 측정’(KS K 0589)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이하 'KS’라 함)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시험은 시험 대상과 아무런 기능 없는 대조군을 동시에 낮은 습도 환경에서 높은 습도 환경으로 이동시켜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방식에 따른 시험 결과 대상 물질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온도 상승 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흡습발열 성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광발열 방식의 경우, KS에 그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류 업계에서는 일본의 국가표준 시험방법
'光吸收發熱性試驗(광흡수발열성시험)’(JIS L 1926)
(Japenese Industrial Standards, 이하 'JIS’라 함)이 보편적인 시험검사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해당 시험방법은 시험 대상과 아무런 기능 없는 대조군에 같은 시간 동안 인공 태양광을 쬔 후 각각의 상승 온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방식에 따른 시험 결과 대상 물질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온도 상승 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광발열 성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3 기타 방식은 흡습발열 또는 광발열이 아닌 방식으로 발열을 하는 방식
예) 캡사이신 성분을 가공ㆍ처리하여 피부와 마찰하는 과정에서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온을 상승시켜 주는 소재를 사용
이다. 기타라는 분류상 일률적인 발열 성능 인정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일반 의류와 대조하여 실험하였을 때 일정한 환경 변화에 따른 열의 발생(온도 상승)이 관측되어야 발열 성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항균 성능의 인정기준
14 항균의 개념은 멸균이나 살균과 같이 세균을 사멸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상품화된 항균제품에서 '항균’의 의미는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15 따라서 항균제품에 항균 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은 해당 제품에 세균을 투입하였을 때 이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세균의 증식이 항균처리되지 않은 일반제품에 비해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즉 투입된 세균의 수가 시간이 경과해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세균수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항균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16 항균 성능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은 KS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KS K 0693)
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시험방법은 항균처리된 제품과 일반제품에 각각 동일하게 세균(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을 접종하고 일정시간을 배양한 다음, 각 제품에서 증식된 세균 수를 관찰하여 항균처리된 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해 세균의 증가수를 얼마나 억제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며, 억제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정균감소율
정균감소율 = (일반제품 배양 후 생균수-항균제품 배양 후 생균수)/일반제품 배양 후 생균수×100
이라고 한다.
17 우리나라는 KS에 항균성 시험방법을 규정해 두고는 있지만 항균 성능을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내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균 성능의 기준은 적어도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의 정균감소율이 모두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274호(에프알엘코리아㈜ 및 ㈜유니클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7면 ~ 9면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발열 성능 관련 표시ㆍ광고
이하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라 한다.
18 피심인은 아래 <표 6> 및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0. 10. 29.부터 2025. 11. 22
일부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광고는 현재도 게시되어 있으나, 광고 종기는 제품 판매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결정 참고).
.까지 인터넷 기사, 블로그, 상품 포장 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내의 제품 8종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남상하(BYU2221)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상하(BYQ0697),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긴팔T(BYU2222),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긴팔T(BYQ0698),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반팔T(BYU2223),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반팔T(BYQ0699), 보타닉여상하(BYQ0668), 반려견용 보디히트(ODH0001)
에 대해 발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였다.
<표 6>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해당 광고 대상 제품의 판매는 2025. 3. 13. 종료되었으나, 블로그 게시글은 심의일 현재도 열람 가능하다.
해당 광고 대상 제품의 판매는 2023. 11. 9. 종료되었으나, 블로그 게시글은 2026. 3. 29. 삭제되었다.
* 출처: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2) 항균 성능 관련 표시ㆍ광고
이하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라 한다.
19 피심인은 아래 <표 7> 및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0. 9. 10.부터 2025. 3. 13.
일부 블로그 광고는 현재도 게시되어 있으나, 광고 종기는 제품 판매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결정 참고).
까지 블로그, 상품 포장 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내의 제품 6종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남상하(BYU2221)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상하(BYQ0697),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긴팔T(BYU2222),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긴팔T(BYQ0698),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반팔T(BYU2223),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반팔T(BYQ0699),
에 대해 항균 성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였다.
<표 7>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해당 광고는 모두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에도 해당된다.
* 출처: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그림 2>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해당 광고 대상 제품의 판매는 2023. 11. 9. 종료되었으나, 블로그 게시글은 2026. 3. 29. 삭제되엇다.
* 출처: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나. 근거
2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피심인 2024. 12. 20.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2026. 2. 23.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2026. 4. 21.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2026. 5. 6.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삭제된 블로그 광고 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되어 2025. 10.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2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참조
. 그러므로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2 특정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4 첫째,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8개 제품 중 2개 제품
보타닉여상하(BYQ0668), 반려견용 보디히트(ODH0001)
의 경우 입증자료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입증자료 부재 인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및 제7호증
25 둘째, 피심인은 나머지 6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 9>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합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표 9> 피심인의 이 사건 발열ㆍ표시 광고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986년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 일본의 의류 관련 공인 시험기관 중 하나이다. 2025. 9. 보켄가먼텍 주식회사(BOKEN GAMRENTEC CO.,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 출처: 소갑 제7호증
26 해당 시험은 대조군 직물과 시험 대상을 7cm 폭(무게 10g)으로 재단하고, 온도센서를 감싸 환경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정한 시험이다. 구체적으로, 주위 온도를 상승(10oC→35oC) 또는 하강(35oC→10oC)시킨 후, 40분 동안의 대조군 직물과 시험 대상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온도 상승 시에는 시험 대상의 온도가 대조군 직물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여 최대 2.3oC 낮게 나타났고, 온도 하강 시에는 시험 대상의 온도가 대조군 직물에 비해 느리게 하강하여 최대 2.6oC 높게 나타났다.
<표 10> 피심인이 제출한 원단 시험성적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7 피심인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해당 원단에 삽입된 상변화물질(PCM
Phase Change Material의 약자로, 특정 온도에서 고체-액체 등 상태가 변할 때 다량의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열조절 물질이다.
)이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한 결과이므로 시험대상 원단의 발열 성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시험으로 원단의 발열 성능이 입증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28 우선, 피심인이 제출한 타 제품의 광발열 또는 흡습발열 시험성적서의 내용과 달리 해당 시험에서는 환경 변화(온도 하강
주위 온도 상승 시 시험 대상의 온도 상승이 관측된 것이 발열 성능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에 따른 열의 발생(온도 상승)이 관측되지 않았다. 관측된 것은 온도 하강 시 시험 대상 원단이 최대 2.6oC 만큼의 보온 효과를 발휘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결과는 원단의 '보온’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지 '발열’ 성능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온도 상승 시 시험 대상 원단의 온도가 대조군 직물에 비해 느리게 상승한 것 또한 단열의 효과일 수 있기에 피심인 주장과 같이 열 흡수가 관측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29 다음으로, 피심인은 해당 원단에 삽입된 PCM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며 열을 방출하여 2.6°C만큼의 보온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하나, '원단에 PCM이 삽입된 사실’ 또는 '원단에서 잠열이 방출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발열 기능이 있다고 표현한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를 접하는 보통의 소비자들은 표시ㆍ광고된 제품이 피심인의 타제품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열 성능이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2019. 12.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기 상품 등의 내용 및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발열 성능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린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32 또한 위 <표 5>과 같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기능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같은 가격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겨울철 내의 제품의 경우 추위 방지가 목적인바 발열 기능성이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국내 내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3 피심인은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 대상 제품 6종에 대한 항균 성능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시험은 KATRI 시험연구원
1965년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 한국인정기구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이다.
에서 진행되었으며, 시험 환경은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KS K 0693)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시험 균종은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폐렴균에 대한 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4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에서의 항균 성능은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 모두에 대해 인정받아야 하지만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황색포도상구균 하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내용의 객관적인 실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즉,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11> 피심인이 제출한 원단 시험성적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현한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를 접하는 보통의 소비자들은 표시ㆍ광고된 제품이 피심인의 타제품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항균 성능이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6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2019. 12.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기 상품 등의 내용 및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항균 성능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린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37 또한 위 <표 5>과 같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기능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같은 가격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내의 제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항균 기능성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국내 내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소결
38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39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2)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
피심인이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반행위가 모두 종료된 점, 표시ㆍ광고 대상 제품(8종)이 모두 현재 생산ㆍ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관련 매출액이 약 2억 9천만 원(위반기간 1년당 6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발열 및 항균 표시ㆍ광고행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만큼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0 피심인은 2026. 6. 2.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속옷, 내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의류시장 현황
3 의류는 용도에 따라 남성ㆍ여성 정장, 캐주얼복, 스포츠복, 내의(이너웨어), 아동복 등으로 구분되며, 국내 의류시장의 규모는 2025년 기준 총 46조 6,998억 원으로 추정된다.
4 최근 3년간 시장규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48조 4,16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며 이는 고금리 부담과 실질 구매력 둔화, 가격 민감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각 복종별 시장규모 및 최근 5년간 시장규모 변동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의류종류별 시장규모 및 연도별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출처: 소갑 제6호증
아래 2개 기사의 수치에 근거한 자료이다.① '한국패션시장 규모, 작년 48조4000억→올해 49조6000척 전망’(패션비즈, 2024. 7. 10.)② '2026 한국 패션시장 규모, 44조5000억 전망…3년 연속 감소’(패션비즈, 2026. 2. 26.)
5 국내 섬유ㆍ의류ㆍ패션기업 중 매출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2024년 기준 55개이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업체는 <표 3>과 같이 삼성물산(패션), 나이키코리아, LF 등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국내 패션시장 매출 상위 10개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출처: 소갑 제6호증
'2024년 3월 ~ 2025년 2월 패션 소비 실태조사’(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근거한 자료이다.
2) 내의(이너웨어) 시장 현황
6 국내 내의 시장의 규모는 위 <표 2>와 같이 2025년 2조 1,084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의류시장에서 약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유니클로(에어리즘, 히트텍), 탑텐(수퍼웜), 자주(자주히트) 등의 종합복종 브랜드도 내의 제품을 판매하나, 주요 내의(속옷 및 잠옷) 제조업자로는 ㈜BYC(피심인), ㈜신영와코루, 코튼클럽㈜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산업 재무 순위는 <표 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재무 순위(2022년 ~ 2024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 BIZLINE 산업 경쟁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 C14120(속옷 및 잠옷 제조업)의 산업 경쟁 현황 분석 중 산업 재무 순위를 참고하였다.
7 소비자가 내의를 구매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표 5>와 같이 제품의 소재이며, 그 다음으로 착용감, 디자인, 색상, 관리 편리성, 가격, 품질, 기능성, 유행, 브랜드 순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내의제품 구입 시 주 고려요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2024년 3월 ~ 2025년 2월 패션 소비 실태조사’(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근거한 자료이다.
8 위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기능성은 소비자의 내의제품 구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내의 제품과 관련된 기능성은 항균, 방취, 보온, 발열, 냉감 등이 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능성은 발열과 항균인바, 이하에서는 양 성능의 인정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3) 발열 성능의 인정기준
9 발열의 사전적 정의는 '열이 남’ 또는 '열을 냄’이다. 따라서 의복이 발열 기능이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보온 성능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의복 원단 또는 의복을 구성하는 섬유가 주위 환경으로 열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0 의복 원단 또는 의복을 구성하는 섬유에 화학적ㆍ물리적 가공을 가하여 발열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식은 크게 ① 흡습발열 방식, ② 광발열 방식, ③ 기타 방식으로 분류된다. 흡습발열이란 의복에 인체에서 발생한 수분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흡착열
기체나 액체 상태의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을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의미한다.
을 이용한 발열 방식이며, 광발열이란 의복이 받은 태양광의 일부를 열로 변환
섬유 안에 배합된 특수 물질이 빛을 흡수하여 진동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하여 방출하는 발열 방식이다.
11 흡습발열 방식의 경우,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
'텍스타일-습도 변화에 따른 텍스타일의 발열성 및 흡열성 측정’(KS K 0589)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이하 'KS’라 함)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시험은 시험 대상과 아무런 기능 없는 대조군을 동시에 낮은 습도 환경에서 높은 습도 환경으로 이동시켜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방식에 따른 시험 결과 대상 물질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온도 상승 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흡습발열 성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광발열 방식의 경우, KS에 그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류 업계에서는 일본의 국가표준 시험방법
'光吸收發熱性試驗(광흡수발열성시험)’(JIS L 1926)
(Japenese Industrial Standards, 이하 'JIS’라 함)이 보편적인 시험검사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해당 시험방법은 시험 대상과 아무런 기능 없는 대조군에 같은 시간 동안 인공 태양광을 쬔 후 각각의 상승 온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방식에 따른 시험 결과 대상 물질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온도 상승 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광발열 성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3 기타 방식은 흡습발열 또는 광발열이 아닌 방식으로 발열을 하는 방식
예) 캡사이신 성분을 가공ㆍ처리하여 피부와 마찰하는 과정에서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온을 상승시켜 주는 소재를 사용
이다. 기타라는 분류상 일률적인 발열 성능 인정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일반 의류와 대조하여 실험하였을 때 일정한 환경 변화에 따른 열의 발생(온도 상승)이 관측되어야 발열 성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항균 성능의 인정기준
14 항균의 개념은 멸균이나 살균과 같이 세균을 사멸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상품화된 항균제품에서 '항균’의 의미는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15 따라서 항균제품에 항균 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은 해당 제품에 세균을 투입하였을 때 이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세균의 증식이 항균처리되지 않은 일반제품에 비해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즉 투입된 세균의 수가 시간이 경과해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세균수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항균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16 항균 성능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은 KS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KS K 0693)
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시험방법은 항균처리된 제품과 일반제품에 각각 동일하게 세균(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을 접종하고 일정시간을 배양한 다음, 각 제품에서 증식된 세균 수를 관찰하여 항균처리된 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해 세균의 증가수를 얼마나 억제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며, 억제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정균감소율
정균감소율 = (일반제품 배양 후 생균수-항균제품 배양 후 생균수)/일반제품 배양 후 생균수×100
이라고 한다.
17 우리나라는 KS에 항균성 시험방법을 규정해 두고는 있지만 항균 성능을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내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균 성능의 기준은 적어도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의 정균감소율이 모두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274호(에프알엘코리아㈜ 및 ㈜유니클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7면 ~ 9면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발열 성능 관련 표시ㆍ광고
이하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라 한다.
18 피심인은 아래 <표 6> 및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0. 10. 29.부터 2025. 11. 22
일부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광고는 현재도 게시되어 있으나, 광고 종기는 제품 판매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결정 참고).
.까지 인터넷 기사, 블로그, 상품 포장 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내의 제품 8종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남상하(BYU2221)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상하(BYQ0697),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긴팔T(BYU2222),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긴팔T(BYQ0698),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반팔T(BYU2223),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반팔T(BYQ0699), 보타닉여상하(BYQ0668), 반려견용 보디히트(ODH0001)
에 대해 발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였다.
<표 6>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해당 광고 대상 제품의 판매는 2025. 3. 13. 종료되었으나, 블로그 게시글은 심의일 현재도 열람 가능하다.
해당 광고 대상 제품의 판매는 2023. 11. 9. 종료되었으나, 블로그 게시글은 2026. 3. 29. 삭제되었다.
* 출처: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2) 항균 성능 관련 표시ㆍ광고
이하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라 한다.
19 피심인은 아래 <표 7> 및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0. 9. 10.부터 2025. 3. 13.
일부 블로그 광고는 현재도 게시되어 있으나, 광고 종기는 제품 판매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결정 참고).
까지 블로그, 상품 포장 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내의 제품 6종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남상하(BYU2221)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상하(BYQ0697),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긴팔T(BYU2222),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긴팔T(BYQ0698),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반팔T(BYU2223), 보디히트 스마트케어 여반팔T(BYQ0699),
에 대해 항균 성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였다.
<표 7>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해당 광고는 모두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에도 해당된다.
* 출처: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그림 2>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해당 광고 대상 제품의 판매는 2023. 11. 9. 종료되었으나, 블로그 게시글은 2026. 3. 29. 삭제되엇다.
* 출처: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나. 근거
2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피심인 2024. 12. 20.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2026. 2. 23.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2026. 4. 21.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2026. 5. 6.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삭제된 블로그 광고 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되어 2025. 10.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2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참조
. 그러므로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2 특정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4 첫째,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8개 제품 중 2개 제품
보타닉여상하(BYQ0668), 반려견용 보디히트(ODH0001)
의 경우 입증자료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입증자료 부재 인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및 제7호증
25 둘째, 피심인은 나머지 6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 9>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합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표 9> 피심인의 이 사건 발열ㆍ표시 광고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986년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 일본의 의류 관련 공인 시험기관 중 하나이다. 2025. 9. 보켄가먼텍 주식회사(BOKEN GAMRENTEC CO.,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 출처: 소갑 제7호증
26 해당 시험은 대조군 직물과 시험 대상을 7cm 폭(무게 10g)으로 재단하고, 온도센서를 감싸 환경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정한 시험이다. 구체적으로, 주위 온도를 상승(10oC→35oC) 또는 하강(35oC→10oC)시킨 후, 40분 동안의 대조군 직물과 시험 대상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온도 상승 시에는 시험 대상의 온도가 대조군 직물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여 최대 2.3oC 낮게 나타났고, 온도 하강 시에는 시험 대상의 온도가 대조군 직물에 비해 느리게 하강하여 최대 2.6oC 높게 나타났다.
<표 10> 피심인이 제출한 원단 시험성적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7 피심인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해당 원단에 삽입된 상변화물질(PCM
Phase Change Material의 약자로, 특정 온도에서 고체-액체 등 상태가 변할 때 다량의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열조절 물질이다.
)이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한 결과이므로 시험대상 원단의 발열 성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시험으로 원단의 발열 성능이 입증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28 우선, 피심인이 제출한 타 제품의 광발열 또는 흡습발열 시험성적서의 내용과 달리 해당 시험에서는 환경 변화(온도 하강
주위 온도 상승 시 시험 대상의 온도 상승이 관측된 것이 발열 성능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에 따른 열의 발생(온도 상승)이 관측되지 않았다. 관측된 것은 온도 하강 시 시험 대상 원단이 최대 2.6oC 만큼의 보온 효과를 발휘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결과는 원단의 '보온’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지 '발열’ 성능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온도 상승 시 시험 대상 원단의 온도가 대조군 직물에 비해 느리게 상승한 것 또한 단열의 효과일 수 있기에 피심인 주장과 같이 열 흡수가 관측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29 다음으로, 피심인은 해당 원단에 삽입된 PCM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며 열을 방출하여 2.6°C만큼의 보온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하나, '원단에 PCM이 삽입된 사실’ 또는 '원단에서 잠열이 방출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발열 기능이 있다고 표현한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를 접하는 보통의 소비자들은 표시ㆍ광고된 제품이 피심인의 타제품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열 성능이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2019. 12.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기 상품 등의 내용 및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발열 성능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린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32 또한 위 <표 5>과 같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기능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같은 가격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겨울철 내의 제품의 경우 추위 방지가 목적인바 발열 기능성이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국내 내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3 피심인은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 대상 제품 6종에 대한 항균 성능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시험은 KATRI 시험연구원
1965년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 한국인정기구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이다.
에서 진행되었으며, 시험 환경은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KS K 0693)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시험 균종은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폐렴균에 대한 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4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에서의 항균 성능은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 모두에 대해 인정받아야 하지만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황색포도상구균 하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내용의 객관적인 실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즉,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11> 피심인이 제출한 원단 시험성적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152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현한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를 접하는 보통의 소비자들은 표시ㆍ광고된 제품이 피심인의 타제품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항균 성능이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6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2019. 12.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기 상품 등의 내용 및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항균 성능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린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37 또한 위 <표 5>과 같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기능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같은 가격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내의 제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항균 기능성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균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국내 내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소결
38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39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가. 2)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
피심인이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반행위가 모두 종료된 점, 표시ㆍ광고 대상 제품(8종)이 모두 현재 생산ㆍ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관련 매출액이 약 2억 9천만 원(위반기간 1년당 6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발열 및 항균 표시ㆍ광고행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만큼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0 피심인은 2026. 6. 2.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