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감0132

㈜진학어플라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25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는 대학이 자신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학교발전기금ㆍ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 또는 아이패드ㆍ노트북 등 물품과 같이 대학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가 대학에 입학관리시스템ㆍ녹취충원시스템ㆍ입학설명시스템 등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대학 홍보 및 광고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촉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는 인터넷 원서접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는 생략하고 피심인이라고 한다.


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1. 4. 1. 주식회사 진학사

당초 2000. 5. 12. 주식회사 어플라이뱅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

피심인은 사교육사업과 대입원서접수 대행사업을 겸함에 따라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사업에 유용할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입지원 방법 위반자ㆍ이중등록 사전방지시스템 및 수험생 정보 보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심인과 당시 경쟁사업자인 유웨이 모두 대학 원서접수대행 업무만을 수행하는 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하고, 사업자 명도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와 같이 정하고 홈페이지도 'jinhakapply.com’과 같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2호증 참조).


되었고, 합격 예측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진학사와 원서접수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피심인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3 피심인의 최근 5년간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5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 추가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개요

4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는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2004년경부터는 대다수 대학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도입하였다.


란 원서접수 대행사업자가 각 대학을 대신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수험생들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공통 원서접수시스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도입한 시스템이다(교육부 2015. 12. 24. 보도자료 참고).


을 통해 원서접수 대행사 한 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 공통 원서를 작성하면, 입학을 희망하는 복수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원서에 대해 원서별 혹은 한꺼번에 전형료를 결제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는 대학으로부터 원서접수 건당 5,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학이 전형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로, 수험생이 원서접수대행사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5. 12. 24. 2016학년도 정시모집 공통 원서접수 시작!)

2)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시장의 구조

5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은 피심인과 주식회사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어플라이’) 2개 사업자만이 존재하는 복점 시장

참고로 교육부는 2013년 7월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에 따라 정부가 무상으로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피심인과 진학어플라이가 이에 반발하여 제기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교육부가 이를 포기하였다.


이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피심인, 진학어플라이 외에도 어플라이114

2012년 브랜드명을 '유니브어플라이’로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특수목적고, 전문학교, 민간 자격증 시험 등의 원서접수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어플라이포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인 EBS도 2006년 6월부터 대입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007년 2월 사업을 중단하였다.


등 복수업체가 존재하였으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였다.

6 각 대학은 대학의 선택에 따라 2개 대행사 중 1개 사업자와만 단독으로, 혹은 2개 사업자 모두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아래 <표 3>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복수 계약을 체결하는 4년제 대학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교육부 제공자료

7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심인과 유웨이어플라이는 한정된 수의 대학으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사의 영업전략을 분석하고, 각 대학의 업체 변경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하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도 이에 대해 <표 4> 기재와 같이 ' ’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 ’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가 피심인에서 유웨이어플라이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유웨이어플라이에서 피심인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2023년 사업계획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020년도 대학영업부 마감보고)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2021년 진학어플라이 대학영업부 업무총괄표)

3)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체결 과정

8 대학은 대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를 선정하고 있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는 학교마다 다르나 통상 접수 건당 4,300 ∼ 5,00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들은 예상 원서접수 건수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입찰제안서에 원서접수 수수료 제안 금액을 기재하고, 낙찰될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으로 또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9 구체적으로 각 대학은 당해 학년도 입시 일정이 마무리된 후인 3∼ 4월경,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에는 입찰 건명, 입찰 기간, 용역 내용, 예산 및 기초금액, 계약의 종류, 입찰 일정, 입찰방식 및 입찰 방법, 입찰 참가 자격 및 등록ㆍ제출 서류, 제안설명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대학이 게재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각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제안설명회 기일에 발표한다.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가격점수와 기술 점수를 산정하여 협상 순위를 선정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업체가 선정되는데 대개 7월 이전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라. 피심인의 주요 사업 현황ㆍ조직 구조 및 담당 업무

1) 주요 사업 현황

10 피심인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입학 관련 솔루션 및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등의 소프트웨어 공급, 대학 광고 및 홍보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피심인의 거래처는 총 개이며, 그중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교는 개이다. 피심인의 2023년 말 기준 거래처 현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1 2024학년도

피심인의 경우 대학의 입시 일정에 맞추어 '학년도’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자신들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두 가지 방식의 연도표기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라고 표기한 경우 2024년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원서접수 등을 의미하므로 2023년에 해당하며, 'FY24’로 표기한 경우 피심인의 회계연도인 2024. 4. 1.~2025. 3. 31.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기준 피심인이 원서접수 대행 업무를 하는 주요 거래처는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등이 있다.

참고로 피심인이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대학교는 소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같다.


2)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업무 관련 조직

12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무와 관련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표 9> 기재의 대학영업팀(現 원서접수영업팀)

피심인은 2023년 3월 경 명칭을 원서접수영업팀으로 변경하였는데, 기본적인 역할 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대학영업팀 및 원서접수영업팀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영업팀’으로 기재한다.


이며 <표 10> 기재와 같이 원서접수 관련 영업 및 관리, 입찰 준비 및 제안 프레젠테이션, 원서접수계약 진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진학어플라이 대학영업부 업무총괄표)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5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진학어플라이 대학영업부 업무 매뉴얼)

13 영업팀은 지역별ㆍ학교별로 입찰현황 및 계약현황을 파악하여 영업대상을 정하고, 원서접수 및 신입생 선발 절차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 경부터 다음 학년도 입찰 예정 대학 및 이슈 대학에 대해 우선 방문을 시작하여 전체 대학에 대해서는 3월 중 방문을 완료한다. 이때 각 팀원들은 권역별 각 대학의 입학처 담당자로부터 입찰공고 예정시기, 경쟁사 지원사항, 대학의 요구사항, 자사의 비교 경쟁력 등을 면밀히 파악해 <표 11> 및 <표 12> 기재와 같이 주간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된 대학별 요구사항 등은 월 단위 대학별 영업 현황 자료 등으로 작성되어 본사 차원의 영업전략 수립 등에 활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5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진학어플라이 2022년 대학영업부 업무 총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진학어플라이 대학영업부 주간업무보고서)

14 이와 같이 파악한 각 대학의 요구사항 및 영업상황을 바탕으로, 영업팀은 각 대학에 제출하는 입찰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 프레젠테이션, 수주 후 계약 진행 관련 서류 준비 등 업무를 진행하며, 매년 단독계약 수주, 신규 계약 체결, 기존 계약 연장 등을 목표로 <표 13> 기재와 같이 대학별 장ㆍ단기 영업전략을 수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020년도 대학영업부 마감보고)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15 피심인은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학이 자신과 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학교발전기금ㆍ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 아이패드ㆍ노트북 등 물품, 입학관리시스템ㆍ녹취충원시스템ㆍ입학설명시스템 등 시스템ㆍ솔루션, 대학 홍보ㆍ광고 서비스 등 약 94억 5,38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16 다시 말하여, 피심인은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약 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78개 대학에 약 46억 9,192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 및 현물을 제공하였으며, 80개 대학에 47억 6,190만 원 상당의 시스템ㆍ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금전, 현물과 시스템ㆍ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는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와의 관련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금전, 현물과 시스템ㆍ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금전적 이익, 물품 제공 관련

(1) 학교발전기금 등 금전적 이익

17 피심인은 2013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아래 <표 14> 기재 및 <별지 1>과 같이 전국 43개 대학에 총 약 170회에 걸쳐 대입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총 3,508,036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 (피심인의 발전기금 등 현금 제공 내역), <별지 1>

18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1. 라. 2)에서 언급한 영업조직을 통해 수립된 사업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따라 각 대학에 대한 영업활동을 펼치면서 <표 15> 기재와 같이 입학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관련 입찰 제안서 등에 발전기금 등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대학에 표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5> 제안서를 통해 발전기금 등 현금 제공을 제의한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0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3호증 (OO대학교 원서접수 제안서)

19 이후 피심인이 발전기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표 16> 기재와 같이 대학측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피심인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고, <표 17>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발전기금 기탁, 옥외광고 지원, 물품 기증 등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기재한 별도 공문 등 문서를 작성하여 대학측에 송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피심인은 '성공적인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OO대학교에 감사를 드리며’와 같이 발전기금 제공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0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대학교 발전기금 영수증 송부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1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호증 (△△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공문)


20 또한 피심인은 각 대학에 제공한 발전기금 약정서에는 현금 등의 제공 용도를 별도 지정 없이 '대학발전기금’, '일반기부금’, '일반발전기금’ 등으로 학교측에 전부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 <표 18>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무인사팀의 행정업무지원’, '입학홍보처의 입시홍보비로 사용’ 등 입학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입시홍보비 등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1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대학교 발전기금 영수증 송부메일)





21 아울러 피심인은 <표 19> 기재와 같이 발전기금 집행 내역 및 예측비용을 관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기금이 모니터 등 물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1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0호증 (2023학년도 실집행, 2024학년도 예측비용)

(2) 물품

22 피심인은 201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래 <표 20> 및 <별지 2>와 같이 전국 64개 대학에 총 442회에 걸쳐 입학원서접수 대행 계약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홍보도우미 관련 물품, 판촉물, 단체복 등 총 11억 8,389만 원 상당의 비금전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1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피심인의 물품ㆍ비품 제공내역), 자세한 물품 지원내역은 <별지 2> 참조

23 피심인의 물품지원은 <표 21> 기재와 같이 각 대학에 별도의 발전기금 또는 기부금 약정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후술하는 입학상담솔루션, 입학관리시스템 등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관련된 전산기기 등 장비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2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발전기금ㆍ물품기부 등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등)

나) 시스템ㆍ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 관련

(1) 시스템ㆍ솔루션
24 피심인은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개 대학에 입학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입학 홈페이지 구축ㆍ유지보수, 입학 상담솔루션 구축, 서류ㆍ면접 평가 솔루션 구축, 입학 관리시스템 지원, 합격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녹취충원관리 솔루션 구축 등 시스템ㆍ솔루션(이하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피심인이 각 대학에 제공하는 솔루션은 크게 '원서접수’ 관련 솔루션과 '입시관리’ 관련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다(소갑 제54호증). 원서접수 솔루션은 각 입학전형의 경쟁률 분석, 출력물의 바코드 지원, 온라인 수정신청 시스템 등을 의미하며, 대부분 대학의 입찰 제안요청서 상 과업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학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제공 내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입시관리 솔루션 중 대학이 입찰제안서 등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원서접수 대행사가 인터넷 원서접수 외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ㆍ프로그램 등을 제안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제안 내역을 명시적으로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제공 내용에서 제외한다.


피심인이 제공하는 솔루션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2> 및 <표 2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2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3호증(시스템 운영내역) 및 소갑 제54호증(입찰 제안 서비스 내역 전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2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3> 2019년도 시스템/솔루션 현황

25 아울러 이와 같은 솔루션 무상 제공은 총 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약 억 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2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2013~2023년도 비용 지출 내역 중 시스템ㆍ솔루션 제공내역)

(2) 광고ㆍ홍보 서비스

26 피심인은 2013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51개 대학에 대해 입시설명회 PPT 제작, 홍보 시안 및 홍보 영상 제작, 전형안내 영상 제작 등의 홍보 서비스와 홈페이지 내 광고 배너 제작, 학교 홍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설명회 자료집 등에의 광고물 게재, 카카오ㆍ유튜브 등 매체 광고 등 온ㆍ오프라인 광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제공하는 주요 광고 및 홍보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2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4호증 (입찰 제안 서비스 내역 전체)
27 아울러 이와 같은 홍보 및 광고서비스 지원 내역은 총 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약 억 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한편, 시스템ㆍ솔루션 및 광고ㆍ홍보서비스는 피심인이 자신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외주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피심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외주업체를 통할 경우, 입학홈페이지 개설에 ■천만 원, 재외국민 솔루션 구축에 만원, 광고ㆍ홍보서비스의 경우 건당 ~ 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31" alt="각주이미지"></img>* 소갑 제32호증 (2022 진학어플라이 마감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3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각 대학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입찰제안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평가점수에 반영한 건을 제외한 내역이다.


* 출처: 소갑 제52호증 (2013~2023년도 비용 지출 내역 중 광고ㆍ홍보서비스 제공내역)

2) 경제적 이익 제공의 의도 및 목적

가)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

28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기금, 물품 및 부가서비스 등을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2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6>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9학년도 원서접수 영업현황을 보고하면서, 효율적인 입학시스템과 솔루션의 무가지원 여부, 즉 무상으로 솔루션ㆍ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업체 선정의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고 분석한 점, <표 27>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1학년도 비상대응(안)을 마련하면서 지원율을 회복하기 위해 입찰에서 밀린 대학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 2022년 중 전체 대학 점유율 %를 상회하도록 영업활동을 강화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3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2018학년 자사 시스템 유료화에 대한 원서접수 영업현황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3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2021학년도 대학접수 영업현황 및 비상대응안)

나) 경쟁사업자 퇴출

30 한편 피심인은 2021년경을 기점으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수립하였는데, 경쟁사를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 즉 경쟁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28> 내지 <표 29> 기재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4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2021년 07월 대학영업부 월례회의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4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2023년 사업계획 요약보고)

31 위 <표 28> 기재의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은 소위 ' ’을 수립하여 내부 자원 및 비용을 공격적으로 투입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자사 솔루션도 무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홍보 및 지원활동 관련 비용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표 29> 기재와 같이 2023년 사업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상대방 비용부담을 늘리는 전략’을 유지하고, '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서접수 관련 '공격적 방어전략’을 마련하여 입찰 경쟁시 '경쟁사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도’하자고 하였다.
32 이와 같은 공격적 사업계획을 통한 피심인의 궁극적 목표는 <표 30> 기재와 같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경쟁사 경영 악화를 유도’함으로써 ' ’ 및 ' ’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이후에는 무상으로 지급한 상품을 유상으로 전환하여 매출 확대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4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2023 진학어플라이 마감보고)

3) 경제적 이익제공 관련 영업전략 수립 및 실행

가) 영업전략 수립

33 피심인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며 학교별 영업전략을 상세히 수립하였다. 해당 영업전략은 위 2. 가. 1)의 경제적 이익을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여 대학과 원서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행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피심인의 영업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1) 사업계획서를 통한 연간 영업전략 수립

34 피심인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각 연도의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유형을 분류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영업전략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였다.

35 피심인은 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의 신규 체결 혹은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해 월, 분기 단위로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팀장 월례회의’), 부서 회의, 연초 수립하는 사업계획 및 팀장 워크숍, 연말 마감회의 등을 통해 전년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당해연도 원서접수 입찰 예정 대학의 이슈를 공유하며, '공략대상’, '방어대상’, '흡수대상’, '국립 및 기타’ 등과 같이 대학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계약을 유치 혹은 유지하기 위한 각종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6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피심인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매년 원서접수 영업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원서접수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그 내용은 대
표이사, 본부장, 실장을 포함한 각 임원진 간 공유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4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0호증 (원서접수 본부장 영업메일)

또한 피심인은 매년 체계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매출 확대를 위하여 영업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2> 기재의 피심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도 드러난다. 특히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피심인이 직전 연도의 원서접수 영업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해당 연도 영업전략을 수립한 점, 대학별로 영업전략을 달리 수립한 점, 위 2. 가. 1)의 경제적 이익을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table_image_34(0).png"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4(1).png"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4(2).png"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4(3).png"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2023 사업계획보고 5차), 소갑 제5호증(2020년도 대학영업부 마감보고), 소갑 제15호증(2018학년도 자사시스템 유료화에 대한 원서접수 영업현황 보고), 소갑 제17호증 (2021년 7월 대학영업부 월례회의자료), 소갑 제23호증(접수영업본부 마감보고), 소갑 제24호증(2015 사업마감 및 계획보고), 소갑 제25호증 (대학별 제안전략) 참조
(2)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영업전략 수립

37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33> 내지 <표 36> 기재와 같이 지역, 지원 건수 등에 따라 입찰 예정 대학을 등급별(예: 전략적 영업진행(공격적), 적극적 영업진행(관계적), 제한적 영업진행(방어적))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영업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ompass

피심인의 입학전형관리시스템 이름이다.


, 모바일 수험표 및 응시확인서, 모바일 PIMS, 입학홈페이지, 모바일 입학상담앱, 홍보컨텐츠, 다양한 홍보상품 등을 제안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5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2023 진학어플라이 마감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6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2024년도 영업목표 및 전략
* 소갑 제22호증 (2023 원서접수영업본부 영업마감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6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접수영업본부 마감보고 사업계획08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6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2015 사업마감 및 계획보고)

38 또한 피심인은 <표 37> 기재와 같이 각 대학별로 어떠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안서를 작성할지 구체적으로 영업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때 △△대학교의 '발전기금이 가장 우선’ 사례와 같이 다른 유형의 경제적 이익보다 금전상 이익을 우선으로 제공한다거나, △△대학교의 경우처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입시라이브, 설명회, 언론 언급, 입학홈페이지 유지보수, 평가시스템 제안, PIMS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제공되는 이익의 종류 및 유형도 대학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 점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6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대학별 제안전략_2022년)

(3) 전방위적 영업 수단 강구 및 공격적 제안 지시

39 피심인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관련 경쟁사인 유웨이어플라이를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전방위적으로 영업수단을 강구하고 공격적으로 영업하도록 지시하였다. 우선 피심인은 2020년 5월 경 '2021학년도 대학접수 영업현황 및 비상대응(안)’을 마련하면서, <표 38> 기재와 같이 ' ’시키기 위하여 '경쟁사를 전방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되 '경쟁사에게 뺏긴 만큼 찾아오고’, ' ’ 등과 같이 공격적으로 영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심인은 기존의 '수익률 관리 원칙’으로 인해 경쟁사의 공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바, '계약을 수주하는데 (역마진이 발생하는) 파격적인 입찰제안’도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7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대학접수 비상대책)

40 피심인은 실제로 2021. 4. 15. 영업부서 내부 채팅을 통해 <표 39> 기재와 같이 '돈이 안 남아도 되니’, '공격적으로 하세요’, '사고쳐도 됩니다’ 등과 같이 매우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7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2021. 4. 15. 영업부 내부 채팅)

41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0> 기재의 △△대학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솔루션ㆍ시스템 제공, 광고ㆍ홍보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최대한 공격적으로 제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7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대 접수입찰 제안관련 중요사항)
나) 영업전략의 실행 과정

(1) 영업 및 수주 활동 계획의 실행

42 피심인은 앞서 1. 라. 에서 영업조직을 통해 수립된 사업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따라 각 대학에 대한 영업활동을 펼쳤다. 이후 대학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기부금, 물품ㆍ비품 등 경제적 이익은 <표 41> 및 <표 42> 기재와 같이 피심인 영업팀에서 관련 품의서 작성 요청 이메일을 경영지원실로 보내면, 경영지원실에서 기안서를 작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7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9호증 (△△대ㆍ△△대ㆍ△△대ㆍ△△대 발전기금 기안 품의요청 메일) 및 소갑 제30호증(△△대,△△대,△△대 발전기금 입금 요청의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7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발전기금 관련 기안요청 메일)

(2) 경제적 이익 제공 지급 과정

43 피심인은 대학별 발전기금, 물품 지원, 솔루션 제공, 홍보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해당 예산 내 지출금액, 집행내용, 남은 금액 등을 정리하여 사업부와 재무ㆍ회계 관련 부서 간에 공유 및 관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손익예측 및 분석을 통해 발전기금 및 외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관련된 예산 편성 및 관리행위를 하였다.

44 먼저 <표 43>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대학별 발전기금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사용 금액과 남은 금액 등을 관리하였으며, 비용 집행 관련 기안 필요 여부 및 과거 기안 완료한 내용 중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비용 등도 별도 관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표 44> 기재와 같이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별도로 표기하고 이를 타 대학에 집행하는 등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45 특히 피심인은 월별로 원서접수 관련 수수료 수입 및 발전기금 등 비용 집행 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었던바, 이는 아래 <표 45> 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8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2023년 기안내역 및 지출대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8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참고로 <표 44> 엑셀자료의 '학교’란에 보면 '△△대학교(★△대학교★)’와 같이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피심인은 당초 △△대학교에 대하여 책정된 예산 가운데 절감된 비용을 △△대학교에 물품ㆍ비품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85" alt="각주이미지"></img>*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8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1호증 내지 39-2호증 (ASP사업본부 차월 입출금 예상표)

(3)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사후관리

46 한편, 이렇게 대학에 지급하는 물품 지원, 솔루션 무상제공 등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에 따라 피심인의 전체 연간 영업비용 및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바, 피심인은 그와 같은 비용 규모를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는 아래 <표 46> 내지 <표 47>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먼저 <표 46>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3년 원서접수 관련 매출액, 외주비, 영업이익 등을 분석하여 공유하였는데, 이때 피심인 경영지원본부 재경실 실장은 '경쟁사 방어 등의 사유로 대학서비스 비용 큰 폭 증가’에 따라 '원서접수 서비스의 수익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비용 절감 등 이익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하여 '(인건비와) 외주비가 주요 관건’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8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0호증 (24기 예측 진학어플라이 손익예측 리뷰) 및 소갑 제41호증 (진학어플라이 손익예측리뷰)

48 또한 피심인은 <표 47>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출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영업에 들어가는 외주비용 및 발전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9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소갑 제42호증 (손익예측 사전인터뷰 자료)

49 마찬가지로 피심인은 연도별 손익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표 48> 기재와 같이 2022년도 손익 분석 자료에서는 '접수 입찰 경쟁 심화로 서비스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실제 솔루션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대학서비스 지원 증가로 외주비 4.8억 증가’하는 등 '손익 악화로 인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으며, <표 49>에 기재된 2024년 본부별 손익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경쟁사 방어 등 공격적 영업으로 인해 대학서비스 비용이 억 원, 기부금 ■억 원, 지급 수수료 억 원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하는 등,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손익이 악화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9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23기 예측 본부별 손익)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9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4호증 (24기 예측 본부별 손익)

50 이와 같이 각 대학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 증대 및 피심인 손익 악화 등에 따라 피심인은 <표 50> 기재와 같이 '외주비용 및 기부금 절감’ 등의 비용 절감 목표를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대학에 제공하는 광고서비스를 자사 내부 컨텐츠 및 리소스를 활용한 자사 광고상품으로 대체 및 제안하는 방안, 입학홈페이지 외주비용을 축소하는 방안, 개별 대학별로 운영되는 메타버스를 통합하는 방안, 입학 업무지원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 운영장비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 대학 발전기금 지급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발전기금의 경우 2023학년도에 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에서 만 원을 감축하여 여만 원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69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5호증 (2021학년도 대학 리스트 및 지원사항 세부내역 엑셀자료)

51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제공 사례

가) △△대학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

52 피심인은 △△대학교와 2016학년도 및 2024~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전형료 수납대행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 <표 51> 및 <표 52> 기재와 같이 시스템ㆍ솔루션 및 광고ㆍ홍보 등과 관련하여 일부 서비스의 무상지원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0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7호증 (△△대학교 원서접수 단독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0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8호증 (△△대 홍보 제안)

53 또한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24백만 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총 약 728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5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0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별지 1> 및 <별지 2> 소갑 제46호증, 제51호증 및 제52호증

54 위 <표 53> 기재의 2013. 3. 29. 및 2013. 5. 8. 물품 지원과 관련한 아래 <표 54> 기재 피심인의 내부결재 품의서에는 “참고사항 : △△대학교 3개년 원서접수 단독계약 체결(2013학년도~2015학년도)”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물품지원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단독계약 체결에 따른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0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9호증(△△대 입학관리시스템 서버 구매 기안_20130311)

55 또한, 위 <표 53> 기재의 2022. 7. 15. 발전기금 관련 아래 <표 55> 기재 피심인의 내부결재 품의 요청 메일의 비고란에는 “23학년도 예상 접수매출: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서 해당 발전기금 기탁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과 무관하지 않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0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0호증 (발전기금 기안 품의 요청 메일)

56 한편, 피심인이 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3~2023년 기간 동안 <표 56> 기재와 같이 △△대학교와 꾸준히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던바, 이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실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계약 간 깊은 연관성을 나타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1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원서접수 서비스 계약리스트)

나) △△대학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

57 피심인은 △△대학교와 2018~2020학년도 및 2024~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전형료 수납대행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 <표 57> 및 <표 58> 기재와 같이 시스템ㆍ솔루션 및 광고ㆍ홍보 등과 관련하여 일부 서비스의 무상지원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1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4호증 (△△대학교 원서접수 단독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1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지원내역 요약)

58 실제로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회에 걸쳐 백만 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총 약 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59>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1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별지 1> 내지 <별지 2>, 소갑 제46호증, 제51호증 및 제52호증

59 위 <표 59> 기재의 2023. 5. 15.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아래 <표 60> 기재의 피심인의 내부기안 품의 요청 메일에는 “△△대학교의 경우는 3년 단독접수 조건입니다. (연간 5천만원, 일시불 기탁)”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발전기금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단독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2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6호증 (발전기금 기안 품의 요청 메일)

60 아래 <표 61> 기재의 피심인의 △△대학교에 대한 인터넷 원서접수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위 <표 59>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을 제외한 수시 및 정시 등의 인터넷 원서접수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2021~2023학년도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2018~2020학년도 계약과 관련된 2017년 발전기금 및 2024~2026학년도 계약과 관련된 2023년 발전기금 등의 이익 제공행위는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와 인터넷 원서접수 서비스 계약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2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원서접수 서비스 계약리스트)

다) △△대학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

61 피심인은 △△대학교와 2015학년도,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전형료 수납대행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 <표 62> 내지 <표 64> 기재와 같이 시스템ㆍ솔루션 및 광고ㆍ홍보 등과 관련하여 일부 서비스의 무상지원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2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7호증 (△△대 원서접수 부가서비스 지원 공문)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2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2017학년도 △△대학교 원서접수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2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9호증 (2018학년도 △△대학교 원서접수 제안서)

62 실제로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회에 걸쳐 백만 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총 약 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6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3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별지 1> 내지 <별지 2>, 소갑 제46호증, 제51호증 및 제52호증

63 한편, 피심인이 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4년~2022년 기간 동안 <표 66> 기재와 같이 △△대학교와 꾸준히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던바, 이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실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계약 간 깊은 연관성을 나타낸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던 2014학년도 및 2024학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이 부진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3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원서접수 서비스 계약리스트)

5)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한 피심인의 손해 발생

64 피심인이 일부 대학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제공함에 따라 해당 대학으로부터 발생한 매출보다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인한 비용이 더 커지기도 하였다.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으로부터 수취하는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보다 피심인이 각 대학에 제공한 지원금액이 더 커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 아래 <표 67> 기재의 피심인의 대학별 원서접수 입찰 제안 수익률 분석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4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0(1).png"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0(2).png"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0(3).png"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1-1호증(2018학년도 △△대 원서접수 입찰 제안 수익률 분석), 소갑 제81-2호증(2018학년도 △△대 원서접수 입찰 제안 수익률 분석), 소갑 제81-3호증(2019학년도 △△대 원서접수 입찰 제안 수익률 분석), 소갑 제81-4호증(2021학년도 △△대 원서접수 입찰 제안 수익률 분석), 소갑 제81-5호증(2021학년도 △△대 원서접수 입찰 제안 수익률 분석), 소갑 제81-4호증(2021학년도 △△대 원서접수 입찰 제안 수익률 분석)

66 피심인은 위와 같은 역마진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역마진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위 <표 38> 내지 <표 39> 및 아래 <표 68> 기재와 같이 점유율을 위해 손익하락을 감수하고 발전기금, 솔루션 제공, 광고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2023년 말까지도 지속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4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2호증 (2022년 사업계획 요약보고)



6) 근거

67 이와 같은 사실은 진학어플라이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소갑 제2호증), 원서접수 서비스 계약리스트(소갑 제3호증), 2023년 사업계획보고(소갑 제4호증), 2020년도 대학영업부 마감보고(소갑 제5호증), 2021년 진학어플라이 대학영업부 업무총괄표(소갑 제6호증), △△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소갑 제7호증), 표준 원서접수 계약서(소갑 제8호증), 진학어플라이 대학영업부 조직도 및 업무분장(소갑 제9-1호증 내지 제9-2호증), 진학어플라이 대학영업무 업무메뉴얼(소갑 제10호증), 2022년 진학어플라이 대학영업부 업무 총괄표(소갑 제11호증), 김OO 원서접수영업팀장 업무메일(소갑 제13호증), 윤OO 대학영업부 과장 업무메일(소갑 제14호증), 2018학년 자사시스템 유료화에 대한 원서접수 영업현황 보고(소갑 제15호증), 2021학년도 대학접수 영업현황 및 비상대응(안)(소갑 제16호증), 2021년 7월 대학영업부 월례회의 자료(소갑 제17호증), 2023년 사업계획 요약보고(소갑 제18호증), 2023 진학어플라이 마감보고(소갑 제19호증), 원서접수 영업본부 본부장 업무메일(소갑 제20호증), 2023 진학어플라이 서비스사업부 마감보고(소갑 제21호증), 2023 원서접수 영업본부 영업마감보고(소갑 제22호증), 2017 접수영업본부 마감보고(소갑 제23호증), 2015 대학영업팀 사업마감 및 계획보고(소갑 제24호증), 2022년 대학별 제안전략(소갑 제25호증), 2020년 대학접수 비상대책(소갑 제26호증), 2021. 4. 15. 영업무 내부 채팅(소갑 제27호증), △△대 접수입찰 제안관련 중요사항(소갑 제28호증), △△대ㆍ△△대ㆍ△△대ㆍ△△대 발전기금 기안 품의 요청 메일(소갑 제29호증), △△대ㆍ△△대ㆍ△△대 발전기금 입금 요청메일(소갑 제30호증), △△대 발전기금(물품기부) 기안 요청메일(소갑 제31호증), 2022 진학어플라이 마감보고(소갑 제32호증), △△대학교 발전기금 영수증 송부메일(소갑 제33호증), △△대학교 발전기금 기탁공문(소갑 제34호증), 2023년 기안내역 및 지출대학(소갑 제37호증), 대학별 물품ㆍ비품 제공 내역 정리 자료(소갑 제38호증), ASP 사업본부 차월 입출금 예상표(소갑 제39-1호증 내지 제39-1호증), 24기 진학어플라이 손익예측 리뷰(소갑 제40호증 내지 제41호증), 손익예측 사전인터뷰 자료(소갑 제42호증), 23기 본부별 손익 2차 보고자료(소갑 제43호증), 24기 본부별 손익 보고자료(소갑 제44호증), 2023 원서접수 영업본부 중간보고(소갑 제45호증), 2024. 7. 18. 제출 2013년∼2023년도 비용지출 내역(소갑 제46호증), 발전기금ㆍ물품기부 등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49호증), 2023학년도 실집행 외주비용 및 2024학년도 예측비용(소갑 제50호증), 2024. 7. 23. 및 2024. 7. 29. 제출 2013년∼2023년도 비용지출 내역(시스템ㆍ솔루션 제공내역)(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2호증), 시스템 운영내역(소갑 제53호증), 입찰제안 서비스 내역(소갑 제54호증), △△대학교 원서접수 단독 제안서(소갑 제57호증), △△대 홍보제안(소갑 제58호증), △△대 입학관리시스템 서버 구매기안(소갑 제59호증), △△대ㆍ△△대ㆍ△△대 발전기금 기안 품의 요청 메일(소갑 제60호증), 2017년 및 2019년 △△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서(소갑 제61호증), 2016학년도 △△대 원서접수 제안서(소갑 제62호증), 2019년∼2021학년도 △△대학교 원서접수 제안서(소갑 제63호증), △△대 원서접수 단독제안서(소갑 제64호증), △△대학교 부가지원 내역 요약표(소갑 제65호증), △△대ㆍ△△대 발전기금 기안 품의요청 메일(소갑 제66호증), △△대 원서접수 부가서비스 지원 공문(소갑 제67호증),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대 원서접수 제안서(소갑 제68호증 내지 제69호증), 2014학년도 △△대 원서접수 제안서(소갑 제70호증 내지 제72호증), △△대 부가지원사항(소갑 제73호증), △△대 발전기금 기안 품의 요청 메일(소갑 제74호증), △△대 제안서(소갑 제75호증), 2017학년도 △△대 부가지원 및 집행내역(소갑 제76호증 내지 제77호증), 2017학년도∼2020학년도 △△대학교 원서접수 제안서(소갑 제78호증 내지 제80호증), △△대ㆍ△△대ㆍ△△대ㆍ△△대ㆍ△△대ㆍ△△대 원서접수 입찰 제안 수익 분석(소갑 제81-1호증 내지 제81-6호증), 2022년 사업계획 요악보고(소갑 제82호증), 피심인이 대학에 보낸 기부금 관련 메일(소갑 제83호증), 2024. 8. 13. 및 2024. 8. 24. 진학어플라이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회신 (소갑 제86-1호증 내지 제86-2호증) 및 2025년 3월 7일 심의시 활용한 피심인 및 심사관 PPT 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 10.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68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69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70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①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71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익제공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 제공이나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제공과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제공이 포함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72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참조


73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

74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75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 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76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상품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거래질서에 대해 미칠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들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과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그 제공의 방법, 제공 기간, 이익제공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 업계의 거래 관행 및 관련 규제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67333 판결 참조


2) 2. 가. 1) 가)의 금전적 이익 및 물품 제공 행위 관련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77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78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 처리능력, 고객상담 능력 등 서비스 품질 등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할 것이다.

79 그러나 피심인은 대학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수험생의 직접적인 편익과 무관한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판촉물, 단체복 등의 물품을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80 둘째, 대학이 입찰 제안요청서 등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과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약 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과 현물을 광범위하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81 셋째, 위 2. 가.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전기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물품을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주요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위 <표 21> 및 <표 23> 기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물품은 금전적 이익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금전적 이익 및 물품은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이라는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기부금품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에 시행된 것) 제2조 제2호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국세청은 타 사업자가 대학에 지급한 금전적 이익 중 일부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정 기부금 인정 내역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2025. 3. 21.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25-052호 참조)


, 이 사건 행위를 사회적으로 장려되는 기부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82 넷째, 피심인 스스로도 발전기금 및 물품을 각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9>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기부금을 지급하던 일부 대학에 대해 수험생이 대학에 납부한 수수료가 학생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됨에 따라 교육부가 문제화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메일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4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3호증(진학사가 대학에 보낸 기부금 관련 메일)
83 다섯째, 피심인은 위 2. 가.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제공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심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심인과 유웨이어플라이의 출혈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양 사업자와 관련 시장의 부담이 누적되어 수수료 상승,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비효율성이 유발되거나, 종국적으로 복점 시장의 양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당하여 독점 시장이 형성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기한 피심인의 행태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케이엔라이프(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건(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8누54889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67333 판결)에서도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 전반에 걸쳐 이러한 고객유인 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이 사건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부담은 결국 상조용역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 고객들은 물론 이관할인방식에 따라 원고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고객 역시 그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되며, 나아가 이러한 고객유인방식은 고객들이 상조용역 등의 내용과 질, 상조회사의 신뢰성 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84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85 첫째, 위 2. 가. 2) 및 3)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인터넷 입학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체결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위 2. 가. 4)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제공 여부가 원서접수 대행 계약 체결 여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금전적 이익 등 경제적 이익제공이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86 둘째, 피심인은 위 2.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 전 제안서, 메일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사전 영업을 진행하므로, 대학으로서는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 등과 더불어 피심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87 셋째, 실제 대학들은 아래 <표 70> 기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학들이 지원 금액 및 내용 등을 비교하여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고객 유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5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2021학년도 대학접수 영업현황 및 비상대응(안))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88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89 첫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대학이 입학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이 아닌 경제적 이익의 규모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초래됨에 따라 대학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된다.

90 둘째,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로 인해 복점 시장의 양 사업자 및 관련 시장 전체의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수수료 상승,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양 사업자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당하여 독점 시장이 형성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위 2. 가. 5)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일부 대학에 대하여 매출보다 지원 금액이 더 많다고 분석하며 경제적 이익 축소를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피심인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상기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91 셋째,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은 복점 시장으로 시장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자가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판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고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수수료 경쟁이 저해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3) 2. 가. 1) 나)의 시스템ㆍ솔루션 및 광고ㆍ홍보 서비스 제공 행위 관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92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93 첫째, 원서접수라는 입시의 일부 과정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입시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홍보ㆍ광고 서비스는 원서접수 이전의 신입생 모집 과정과 관련된 입시 관련 서비스이며, 입시관리 솔루션은 원서접수 이후의 신입생 선발 과정과 관련된 입시 관련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기한 부가서비스를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94 둘째, 입시관리 솔루션, 홍보ㆍ광고 서비스는 피심인의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광고 대행 등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상기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심인의 본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상기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입시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수험생의 편익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의 본업을 수행한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95 셋째, 피심인이 입시 관련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원서접수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합격자 예측, 입시상담, 합격자 충원 등 입시 과정 전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때, 위 2. 가. 1) 나) 행위를 바람직한 서비스 경쟁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주의 촉구 필요성

96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심인과 경쟁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모두 부가서비스를 경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관행이 강화됨에 따라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양 사업자의 지출 경쟁이 과열되어 종국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퇴출당하는 경우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상승, 서비스의 안정성 훼손 등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은 초기 비용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은 복점 시장으로, 복점 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가 퇴출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이 독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하여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다.
5) 소결

97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98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의를 촉구한다.
3. 처분
99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에 의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100 다만,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로 인해 수험생의 원서접수비가 올라가거나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상승하는 등 대학ㆍ수험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약ㆍ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와 같이 피심인의 판촉 행위를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 피심인의 행위가 음성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심인의 행위는 대학에 대한 금전적 이익 및 물품 제공과 관련한 사전규제 또는 정부의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악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전 영업 과정에서 대학의 묵시적 지원 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론
101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02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심인의 발전기금 지원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6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4(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4(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4(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4(4).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


<별지 2> 피심인의 물품 지원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10791"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1).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2).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3).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4).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5).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6).png"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7).png"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8).png"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9).png"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10).png"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11).png"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12).png"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13).png"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7호증 및 소갑 제48호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