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감1554

㈜해성산업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10월 7일

주문

1. 피심인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하기 이전임에도, 이러한 승인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마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계약 비율, 계약 속도 및 물량 소진 추세 등에 비추어 모집이 곧 종료될 상황이 아님에도, “마감임박”과 같이 모집이 곧 종료될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의 홍보관(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509)에 전지규격(78.8㎝×109㎝)의 크기로 7일(휴업일 제외)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관련 게재 장소,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아파트를 임대 분양하려는 시행사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광고에 판매자, 광고대행사 등 다수가 관여된 경우 각 사업자가 법상 광고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광고에 관여된 사업자 간의 약정내용, 각 사업자가 광고에 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광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3112 판결 등


3 살피건대,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며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입주 준비위원회’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투자자단체이자 투자금 관리운영의 주체이다.


로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관련 업무(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관련 인ㆍ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업무 등)를 위탁받은 시행사이다.

4 또한, 이 사건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

피심인은 2025. 6. 16. ㈜햇살에 이 사건 광고물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광고홍보물제작ㆍ납품 계약서)을 체결하였다.


와 계약을 통해 광고 제작을 의뢰하는 등 홍보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행한 점, 이 사건 광고의 경제적 효과가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5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피심인 일반현황)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택건설사업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6 주택건설사업은 건설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호수

「주택법」 시행령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이하 생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주택법」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이하 생략)


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7 이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 시 시공사, 대지위치, 건축면적, 주택유형, 착공예정일, 세대 수 등이 확정된다.

8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1. (생략)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9 주택건설사업과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사업 절차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주택건설사업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10 이 사건 사업 예정지는 피심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제안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37번지 및 344번지 일원

피심인은 2개 단지의 아파트를 1BL은 344번지 일원에, 2BL은 337번지 일원에 건설 및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다.

11 피심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사업 예정지에 2개 단지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림 1> 이 사건 사업 예정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및 제6호증(사업계획서 및 내부 교육자료)

12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조합이 시행주체가 되고, 주택건설사업자는 회사의 자본금,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13 주택조합은 사업 절차에 대한 업무를 시행사 등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행사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대행사가 배상책임을 갖는다.

주택법 제11조 제4항 또는 제11조의2 제5항*은 공동사업주체 또는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④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 이 사건 사업은 시행사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고, 사업의 투자자단체인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입주 준비위원회’(이하 '입주위’)의 회원가입금 및 출자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대신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5 이 사건 피심인의 광고는 피심인에게 사업비를 제공하는 입주위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로서, 광고를 본 소비자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한다. 회원가입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위(갑)와 소비자회원(을)이다.

16 소비자가 회원가입 시 납부하는 출자금 총액은 타입별로 225,000,000원 내지 464,000,000원 수준이고, 회원은 출자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납입하며, 입주 시에는 출자금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되고 입주일부터 10년 후 분양전환 시에는 출자금 전액이 분양전환 예정가에 대한 기지급액으로 인정된다.

17 한편, 기집행된 사업비 또는 업무대행비 등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회원가입 계약서의 내용에는 피심인이 집행하는 사업비 또는 업무대행비의 규모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 중 “신탁계약”에 의거 사용된 비용은 “본 계약”의 계약해제 철회, 회원 탈퇴, 회원 교체 시 반환되지 않는다.(추후 재가입 시에는 별도 납부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전부를 피심인이 사업비 등의 용도로 집행한 경우에는 회원이 계약해제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게 된다.


, 시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18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허가권자(남양주시장)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토지매매계약을 통해 2개 단지 사업예정지 면적 각각에 대하여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나,

2025. 9. 11. 기준 1단지(1BL)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97.7%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며, 2단지(2BL)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84.7%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이 사건 광고 당시에는 2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1BL)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남양주시장은 2025. 9. 10.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관련 2개 단지 중에서 1단지(1BL, 34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5. 9. 10.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소갑 제12호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피심인이 2023. 12. 14.에 제출한 신청서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신청서에는 건설 및 공급할 주택의 유형이 '민간임대’가 아닌 '민간분양’으로 표시되어 있다(소갑 제11호증).


된 상태였고, 승인받은 용도도 본 건 광고와 달리 '민간임대’가 아닌 '민간분양’에 대한 것이었다

피심인은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변경] 신청 등을 통해 2026. 4. 29. 1단지(1BL) 및 2단지(2BL)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하였다(소갑 제17호증).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광고의 집행 과정

19 피심인이 실시한 이 사건 광고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광고의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광고 흐름도)

20 피심인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물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림 2> 피심인과 광고대행사(주식회사 햇살) 간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업계획 승인 미취득 사실 누락 광고

21 피심인은 2025. 7.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입주위의 회원

입주위의 회원은 피심인이 임대분양하는 아파트의 예비 임차인으로 볼 수 있다.


을 모집하면서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ㆍ블로그,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광고, 지하철, LMS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투시도나 조감도 등과 함께 “안정적인 신축 민간임대아파트 왕숙진접 메르디앙”, “10년 장기임대”, “10년 전세아파트 선착순 동ㆍ호 지정!”, “10년 기업형 장기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왕숙진접 메르디앙 민간임대 임차인 모집”,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면서,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광고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2026. 4. 29. 민간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13 구체적인 광고내용은 아래 <그림 3> 내지 <그림 10>과 같다.

<그림 3> 이 사건 광고 예시(①: 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그림 4> 이 사건 광고 예시(②: 인터넷 카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6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그림 5> 이 사건 광고 예시(③: 블로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6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6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그림 6> 이 사건 광고 예시(④: 유튜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그림 7> 이 사건 광고 예시(⑤: 인터넷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그림 8> 이 사건 광고 예시(⑥: 인터넷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그림 9> 이 사건 광고 예시(⑦: 지하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그림 10> 이 사건 광고 예시(⑧: LMS 문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3) 마감임박 관련 광고

22 피심인은 2025. 8.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입주위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아래 <그림 11>과 같이 “마감임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11> 이 사건 광고 예시(인터넷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광고물 사본)

4) 이 사건 광고 내역

14 피심인의 위 2) 및 3)과 관련한 매체별 광고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매체별 광고 내역
(단위: 건,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6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이 사건 광고 내역)

5) 근거

23 위와 같은 사실은 광고 흐름도(소갑 제2호증), 광고대행 계약서(소갑 제3호증), 이 사건 광고 내역(소갑 제4호증), 이 사건 사업계획서(소갑 제5호증), 내부 교육자료(소갑 제6호증), 회원가입 계약서(소갑 제7호증), 회원가입 현황(소갑 제8호증), 회원모집현황 주간보고((회원모집용역업체: ㈜조은디앤씨))(소갑 제9호증), 토지확보 내역(소갑 제10호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소갑 제11호증), 1BL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문(소갑 제12호증), 광고물 사본(소갑 제13호증),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입주준비위원회 정관(소갑 제14호증),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입주준비위원회 규약(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16호증), 사업계획 변경승인서(1BL/2BL)(소갑 제17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24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5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 함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6 따라서,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7 거짓ㆍ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때 광고 내용의 중요도, 광고 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 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8 기만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내용’이라 함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며, 기만적인 광고 방법이란 이러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축소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은폐ㆍ축소ㆍ누락한 사실이나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표시ㆍ광고의 대상, 성격, 목적, 사용ㆍ이용방법 및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9 여기서 '은폐’라 함은 위와 같은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누락’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하고, '축소’란 위와 같은 사실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상황, 관례적으로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31 또한, 부당한 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111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누5977 판결 등


32 아울러,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판결 등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계획 승인 미취득 사실 누락 광고’ 부분

가) 기만성 여부

33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34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가르는 관문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주택 위치ㆍ면적, 세대 수 등이 확정된다. 소비자는 통상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므로, 위와 같은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거래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확정되므로, 사업계획 승인 취득 여부는 소비자가 계약체결을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35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면 세대수ㆍ평형ㆍ동호배치ㆍ준공 시기는 물론 사업 자체의 존속 여부까지 유동적인 상태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6 둘째, 피심인은 해당 광고에서 “안정적인”, “10년 장기임대”, “10년 기업형 장기임대 분양전환”과 같은 확정적ㆍ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특히 “선착순 동ㆍ호 지정”이라는 이미 설계와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문구도 사용하였는바, 동ㆍ호수 지정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확정되는 세대 배치가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이는 단순 누락을 넘어 승인받은 사업인 것과 같은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7 셋째, 피심인은 추상적 홍보문구만이 아니라 구체적 조감도ㆍ투시도도 함께 제시하였고, 이는 설계가 구체화되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신뢰를 강화하는 요소로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는 핵심 정보의 은폐 효과를 배가시킨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8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9 첫째, 본 광고의 “안정적인 신축 민간임대아파트”,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임차인 모집” 등의 표현을 접한 일반 소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민간임대 사업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10년”이라는 구체적 기간을 특정한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계약관계의 확실성ㆍ안정성에 대한 구체적 기대를 심어주며, 오인의 정도를 심화시킨다.

40 둘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소비자가 시행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전문적ㆍ행정적 사항이므로 시행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일반 소비자가 승인 여부를 의심하며 광고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1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2 첫째, 본 광고는 소비자가 상품 선택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인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였다.

43 둘째, 피심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후 광고에 나서거나 사업계획 승인 미취득 사실을 광고에 밝힌 경쟁사업자에 비해 선점효과를 부당하게 확보하게 되고, 이는 동일한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와의 경쟁조건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마감임박 관련 광고’ 부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44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5 첫째, 민간임대주택 분양 광고에서 “마감임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 대비 계약 비율과 잔여 물량, 최근의 계약 속도 및 물량 소진 추세, 모집 기간의 경과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잔여 물량이 조만간 모두 소진되어 모집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 게재 시점에 “마감임박”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잔여 561세대가 조만간 모두 소진되어 모집이 곧 종료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만큼 빠른 계약 속도와 소진 추세가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어야 한다.

46 그러나, 이 사건 광고 당시 계약 비율은 전체 783세대 중 28%(222세대)에 불과하였고, 광고 개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90%대에 머물러 전체 세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광고 이후의 이러한 계약 추이는, 광고 당시부터 이 사업의 계약 속도와 소진 추세가 “마감임박”을 정당화할 만큼 빠르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47 둘째, 물량 자체만을 볼 때도 잔여 물량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것과 72% 가까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가 정반대인 경우로서, 단순한 과장을 넘어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8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마감임박”을 접한 일반 소비자에게 잔여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계약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인상을 형성하는 점, 이미 다수의 소비자가 이 상품을 선택했다는 인상 즉, 이 임대주택의 가치나 조건이 다수의 합리적 소비자들에 의해 이미 검증되었다는 사실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9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소비자가 시간을 두고 비교ㆍ검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허위의 긴박감을 조성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점, 실제 계약현황을 제대로 고지하는 경쟁사업자에 비해, 허위의 긴박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업계획 승인 미취득 사실 누락 광고’ 부분

50 피심인은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회원가입 계약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미완료 사실을 고지하였고, 2025. 12. 30. '민간분양’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는 '민간임대’ 전환을 위한 진행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실제 변경 승인을 통해 현재 '민간임대’로 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51 첫째, 부당 광고의 위법성은 광고가 게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 그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서울고법 2000. 11. 18. 선고 2000누5977 판결, 서울고법 2012. 10. 17. 선고 2012누11197 판결 등 참조


, 피심인이 주장하는 회원가입 계약서상 고지, 현재의 사업계획 승인 상태는 모두 광고 게재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미 광고 게재 시점에 성립한 위법성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

52 즉, 광고는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최초로 유인하는 수단이고, 회원가입 계약서는 이미 그 유인에 따라 특정 개인이 접근해 온 이후의 단계이므로, 광고 시점에 형성된 소비자 오인성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53 둘째, 사업계획 승인은 시행사의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절차의 완료일 뿐이고, 광고행위는 그 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중에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 평가를 좌우할 수는 없다.

54 셋째, 광고 당시 사업계획 승인 거부ㆍ지연 위험은 실존하였고, 피심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은폐한 채 이미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이후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결과론적 사정은 광고 당시 존재하였던 위험을 은폐하였다는 행위 자체의 평가와는 무관하다.

2) '마감임박 관련 광고’ 부분

55 피심인은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마감임박이라는 표현은 1ㆍ2ㆍ3차로 구분된 회원모집 과정에서 1차 모집이 마감 단계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현재 모집률이 90% 이상인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56 첫째, 마감임박이 1차 모집분만을 지칭한 것이라는 피심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러한 차수 한정이 광고 자체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야 하나, 해당 광고에는 이러한 표시가 전혀 없다.

57 둘째, 소비자 관점에서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는 모집 차수가 아니라 전체 물량이고, 해당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궁극적 인상도 전체 물량에 대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내부적 의도 및 사정은 고려될 여지가 없다.

58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 광고의 위법성은 광고가 게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 그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현재 시점에 90%의 모집률을 달성하였다는 사정은, 광고 당시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치유하지 못한다. 특히, 광고 당시 28%에 불과하던 모집률이 현재에 이르러서야 90%가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의 90% 모집률은 오히려 광고 당시에는 마감이 전혀 임박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마. 소결

59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고,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60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 2) 및 3)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각각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61 또한, 위 2. 가. 2) 및 3) 행위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피심인의 기존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4. 결론
62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고,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0385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