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4조정OO
(교육서비스업)사무직에비해 상대적 불리한 교육직의 호봉체계의 합리적 조정지원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5년 1월 30일
이유
위원회의 적극적 조정노력으로 조정성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