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서울2014조정OO
(공기업)실질적인 쟁점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노사갈등 해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5년 3월 24일
이유
실질적인 쟁점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노사갈등 해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