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5조정OO

고려대학교의료원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5년 10월 30일

이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15.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입장을 조율하고,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수락함으로서 10. 27.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