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5조정OO
(주)브링스코리아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5년 11월 3일
이유
브링스코리아노동조합((주)브링스코리아)는 2015.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입장을 조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수락함으로서 11. 2.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