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서울2015조정OO
(운수업)노사당사자외 관련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조정성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5년 12월 23일
이유
노사당자사외 관련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조정성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