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공무원조정OO
(공무원)새공무원노동조합(대구 수성구청)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이유
새공무원노동조합(대구 수성구청)은 ‘16. 3. 30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위원선임 및 단체협약 서명날인에 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취하하여 ‘16. 4. 19.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