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금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씨티은행)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이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씨티은행)은 ‘16.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4. 22.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