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대보정보통신(주) 조정사건 합의취하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4일

이유

대보정보통신(주)는 ‘16.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이면내용 : 임금체계개편문제 및 통상임금소송계류)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조정안 제시 보다는 자율 합의를 권유하였고, ‘16. 6. 22. “합의취하” 성과를 거두였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