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일

이유

한국외식업중앙회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상대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2016.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상을 위한 교섭방식 쟁점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마련한 합의안에 합의하고 ‘16. 6. 30. 합의취하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