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우체국시설관리단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6일

이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은 ‘16.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에 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9. 2.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