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조합은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6.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면담(조정)을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이에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9. 12.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면담(조정)을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이에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9. 12.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