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조합은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6.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면담(조정)을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이에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9. 12.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